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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약국 수련기관 지정, 격론 끝에 규개위 통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통령령에 규정된 9개 과목 외 '통합약물관리'를 추가 규정하는 것과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약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문약사 시행규칙이 격론 끝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중요규제로 분류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규개위는 "전문약사 전문과목으로 통합약물관리를 추가한 것은 다양한 신약개발 추세,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통합적 약물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약국 약사의 전문성 제고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통합약물관리 과목의 전문성, 구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교육기관으로서 약국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제도 시행에 있어 우려가 되는 면들이 있지만 복지부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수련기관 선정,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후속조치를 관련 단체와 협의해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자격제도를 내실화 하고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소관 부처의 정책적 판단과 의지를 존중해 원안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규개위는 "수련교육기관으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할 것과 통합약물관리 과목은 그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추후 상향 입법하라"고 부대 권고했다. 회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규개위 A위원은 "약국 약사들을 위한 통합약물관리 전문과목이 국민적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절실한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약사의 70%(3만5000여명)가 약국 약사로 구성돼 있고 7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 약물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조제·복약지도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성이 있었다"며 "또한 입법 예고 과정에서 병원약사와 비교했을 때 전문약사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공정에 반한다는 공정위의 의견도 반영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B의원은 "통합약물관리 과목이 민간전문 약사에는 없었던 과목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이번에 갑자기 반영한 이유가 있냐"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초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나왔던 지역사회약료는 지역사회에서 약사의 역할 반영을 의도했으나 시행령 제정 시 지역사회라는 의미의 추상성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만 약국약사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시행규칙에서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에 보다 초점을 맞춰 통합약물관리 과목을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C의원은 "수련교육기관으로 약국이 과연 교육 시스템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3년 후에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긴 하지만 대형약국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복지부는 "교육 수련기관으로 약국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수련기관 선정,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위해 의료기관 단체 등과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교육기관 선정 기준은 직무역량 및 업무 수행능력, 2인 이상의 약사 상시 근무, 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 등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 교육 지원기관도 차질 없이 선정하겠다"고 답변했다. D의원은 "전문약사 제도가 의사 등 다른 전문자격제도에 비해 큰 장점이 없어 전문과목 광고 효과를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약사들 간에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되면 광고 표시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 건강보험제도에서 가능한 것은 수가인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혜택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자격증에 전문과목을 표시해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자격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격론 끝에 원안대로 통과한 전문약사 관련 시행규칙은 조만간 법제처로 이송될 예정이다.2023-07-03 11:10:20강신국 -
'5999카드' 분할결제 제한 잠정보류...약국 어떻게 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제약·도매상으로 불똥이 튄 신한 더모아카드, 일명 '5999카드'의 분할결제 제한조치에 소비자 반발이 심해지자 신한카드가 잠정 보류를 결정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분할결제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위반 사항이나, 일부 가맹점에서 약관을 위반해 분할결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7월 1일부터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월별 이용건에 대해 1건으로 결제되어야 할 청구금액은 월 1회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안내에 나섰다. 이미 약국이나 제약·도매 등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통신이나 도시가스 요금 등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발이 빗발쳤고, 일부 사용자는 제한 조치가 일방적인 혜택 축소라며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역시 카드사에 관련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신한카드는 일주일여 만인 6월 30일 추가 안내를 통해 "7월 1일 시행예정이었던 분할결제 제한조치는 장점 보류하게 됐다"며 "카드 이용에 참고하시고, 향후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월 1회 결제와 동일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여러 장 사용하는 방식의 분할 결제를 제재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관심인 부분은 앞서 제한조치에 나섰던 제약·도매업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지 여부다. 카드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약국과 제약·도매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은 데다 형평성 등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5월 제약·도매 업계에 '당사 카드 거래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중 귀사에서 운영 중인 의약품 결제 가맹점에서 비정상 거래로 추정되는 매출내역이 다수 발견됐다'며 '특정금액(5999원 등) 매출 다빈도 발생에 대한 즉시 중단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팩스를 통해 발송한 바 있다. 그러면서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비정상 거래를 중단하고 발생된 거래에 대한 세부내역을 소명하라고 안내에 나섰다. 이에 대해 도매 업계 관계자는 "공문 발송 이후 약국가에 관련한 안내를 하고, 결제를 취소해 봤지만 약국의 반발이 적지 않은 데다 '다른 데는 해 주는 데 왜 안되냐'고 강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약품 유통을 하고 있는 도매상이 4000군데에 이른다. 약국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도매상 역시 방식이 다를 뿐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거래처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며 "자칫 도매 입장에서는 거래처를 뺏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일부 도매의 경우 결제금액을 5999원에서 1만999원으로 상한했지만, 표준약관 위반의 소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2023-07-02 12:26:01강혜경 -
바로팜, 주문마감 10분전 알림 서비스 도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품절입고 알림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었던 바로팜이 최근 주문마감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런칭했다. 바로팜은 지난 2021년 7월 서비스를 출시해 2년 만에 1만5000개 약국이 가입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주문마감 알림 서비스는 유통 업체별로 제각각인 마감 시간으로 인해 약국이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했다. 바로팜 김슬기 대표와 신경도 이사는 최근 출시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비스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약사들의 요청이 많이 있던 서비스라서 개발하게 됐다. 약국은 업체별로 주문마감 시간을 전부 적어두고 관리한다. 그러다 보니 마감 시간을 놓치는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약국 거래 업체의 마감 시간을 한 번 등록해두면 주문할 때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되고, 또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주문을 하지 않으면 마감 10분 전에 알림을 보내준다”고 서비스를 설명했다. 이어 “품절입고 알림서비스로 많이 성장했다. 고객이 신청하고, 우리가 정보를 주면서 다시 서비스에 유입되는 좋은 순환이다. 현재 500여개 약국이 거래 업체 주문마감 시간을 등록했다”고 전했다. 평일(월~목, 금) 주문마감 시간을 등록할 수 있고, 주말 격주 배송 시간도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 예정이다. 바로팜은 알림서비스 외에도 6월 론칭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주문 외 목적으로도 바로팜을 이용하는 약사들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약사들이 각자 힘들 걸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놀이터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다”면서 “단톡방에 25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흘러가는 정보라 다시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커뮤니티는 검색해서 쉽게 찾아볼 수도 있다”고 했다. 바로팜은 ▲유통업체 연동·통합 주문 ▲품절입고 알림 ▲주문마감 알림 ▲약가인하 보상 안내 등의 서비스를 메인으로 점차 서비스를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경도 이사는 “약사들이 많이 사랑해줘서 감사드린다. 약사들이 편하게 주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약국 경영에 도움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2023-07-01 15:35:54정흥준 -
미녹시딜 용기에 치매약이?...긴급회수 조치에 약국 비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현대약품 미녹시딜 용기에 치매치료제 타미린정이 담겨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국가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대약품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제조번호 23018, 사용기간 2026.5.14' 미녹시딜 30정에 대한 긴급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사유는 '직접 포장용기에 타제품 표시기재 사항이 일부 부착됨'에 따른 것으로, 위해등급 1등급에 해당된다. 회수물량은 1만9991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 등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실을 알렸다. 현대약품도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회수 공지에 나섰다. 문제는 긴급회수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공유가 늦었다는 데 있다. 당초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가 내려진 시점이 2023년 6월 26일인 데 반해 약국에 공지되기까지 무려 사흘 가량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다. 병원약사회 등에는 이튿날인 27일 관련한 안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약사는 "DUR을 통해 29일 관련 사실을 인지했고, 약사회에서는 아무런 공지 조차 없었다"며 "중대 회수에 대한 대처가 안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약사 커뮤니티 등에서 관련한 정보를 입수한 약사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B약사는 "회수 대상 제품이 10통이나 있어 반품을 하려고 했지만 도매상 역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조제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약물안전·감시체계가 지나치게 허술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미 일부 조제가 이뤄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복용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C약사는 "일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치매치료제가 탈모치료제로 잘못 판매된 것은 매우 중대한 일로,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제71조에 의해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등 회수대상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 취급자는 의약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4항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 등을 반품하고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송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약품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2023-06-30 22:23:50강혜경 -
내년 수가 이렇게 바뀐다...3일분 소아조제료 7280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24년도 약국 수가 인상률이 1.7%로 확정된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성인 또는 소아 환자의 처방약을 조제할 때 얼마의 조제 수가가 적용될까. 1일 최종수 전 약학정보원장은 데일리팜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 일수, 성인, 소아 별로 달라지는 조제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9일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지난해 대비 1.7%오른 99.3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성인 기준 마약류, 가루약을 제외한 3일 분 내복약 조제료는 6610원(야간 8180원)이며, 내복약과 외용제를 함께 조제한 경우 7210원(야간 89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소아의 경우 3일 분 기준 내복약 단독 조제료는 7280원(야간 8840원), 내복약에 외용제가 추가되면 7880원(야간 9620원)이 적용된다. 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가 발생하는 소아의 91일 이상 내복+외용제 처방에 야간가산이 적용될 경우의 총 조제료는 2만6700원이다. 성인 외용 단독 처방의 경우 투약 일수에 관계없이 5690원(야간, 휴일 6980원), 소아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 일수 관계없이 6360원(야간, 휴일 7640원)이며, 주사제 단독 처방은 640원, 자가주사제는 투약 일수 관계 없이 5690원의 조제료가 발생한다. 마약류가 포함된 성인의 내복약 3일 분 단독 처방의 조제료는 6870원(야간 8440원), 내복약+외용제 3일분은 7470원(야간 9220원)이다. 소아의 경우 마약류가 포함된 내복약 3일 분 처방 조제료는 7540원(야간 9100원), 내복약+외용제는 8140원(야간 9880원)으로 책정된다. 가루약이 포함된 경우를 가정하면 내복약 단독 처방 조제 성인 3일분은 7270원(야간 8840원), 내복약+외용제 3일 분은 7870원(야간 962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가루약이 모두 포함된 경우 내복약 3일 분 단독 처방의 조제료는 7530원(야간 9100원), 내복약+외용제 3일 분은 8130원(야간 988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2023-06-30 17:45:16김지은 -
유명 소화제·해열진통제 약국간 가격차이가 1.4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약국간 가격차이가 1.4배 벌어졌다. 데일리팜이 7월 기준 서울 서부지역 약국 41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그날엔(10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가격차이를 보였고 타이레놀ER(6정)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1.4배 가량 차이가 났다. 이지엔6이브정(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이었다. 이 제품의 평균가격은 3020원대였다. 훼스탈플러스정(10정), 닥터베아제정(10정)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약국간 가격차이는 1000원이었다. 평균판매가 4060원대의 겔포스엠현탁액(4포)도 최고가 5000원, 최저가 3500원으로 1.4배의 가격격차를 보였다. 평균 판매가 5만1700원대인 비멕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6000원으로 약국간 격차(1.52배)가 컸다.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50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17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도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3만원에 평균 가격은 3만1700원대에 형성됐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8000원으로 가격 편차는 1만2000원이었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6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2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1만원대로 조사됐다. 판시딜캡슐(270캡슐)은 최고가 11만원, 최저가 10만원, 텐텐츄정(120정)은 최고가 2만5000원, 최저가 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서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6-30 14:42:14강신국 -
약국 환자안전사고 보고 2019년 정점 찍고 하락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안전사고 약국 보고 건수가 2019년 최정점을 찍은 뒤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최근 발간한 2022년 환자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약국 보고건수는 ▲2018년 1029건 ▲2019년 2107건 ▲2020년 2359건으로 상승하다 ▲2021년 1123건 ▲2022년 849건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약국의 보고항목을 보면 약물사고가 주를 이뤘다. 약국의 약물사고 보고건수는 ▲2018년 1024건 ▲2019년 2106건 ▲2020년 2357건 ▲2021년 1116건 ▲2022년 839건으로 약국 전체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의 대다수를 약물사고가 차지했다. 낙상사고 보고도 있었는데 약국 보고건수는 단 2건으로 미미했다. 약물사고 발생단계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처방 단계에서 4535건(70.7%)이 발생해 가장 높았고 ▲투약 1372건(21.4%) ▲조제 372건(5.1%) ▲기타 178건(2.8%) 순이었다. 약물사고보고 종별 현황은 의원이 2615건(40.8%)로 1위였고 종합병원이 1409건(22%)으로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 852건(13.3%) ▲약국 839건(13.1%) ▲병원 470건(7.3%) 순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돼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의해 보고학습시스템 및 국가·지역·보건의료기관 단위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계획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인증원은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사업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가장 많은 1만 4820건이 보고됐다"며 "약 6만 8000건이 누적 보고됐다"고 말했다.2023-06-30 11:36:40강신국 -
참약사, 수면관리 '시차오감' 창업지원사업서 최우수 평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강원대학교에서 주관한 ‘2022 창업중심 대학사업’ 성과 발표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창업 아이템명은 ‘시차오감’으로 해외 출입국자 대상 시차 및 수면관리, 상비의약품 정보를 포함한 종합 건강관리 플랫폼 서비스다. 창업중심대학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학과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나갈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행사항 및 주요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참약사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진행된 ‘2022년 창업중심대학사업(주관기관 강원대학교) 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돼 프로젝트를 수행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프로젝트인 ‘시차오감’은 시차조절 알고리즘, 약 복용시간 알고리즘, 의약품 추천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개인 시차와 생체리듬에 따른 맞춤형 수면솔루션, 사용약 안내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 해외에서 발생하기 쉬운 대표 증상에 대해서는 선별 증상 파악 및 약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출시, 추후 개인별 맞춤형 통합 건강 플랫폼 확장까지 염두에 둔 본 과제 진행을 통해 특허 2건까지 출원을 완료한 것이 최우수 평가의 주된 이유다. 과제를 총괄한 참약사 R&D연구센터 김은영 소장은 “참약사 연구소에서는 약국 고객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여러 솔루션을 연구하고 개발 중”이라며 “시차오감은 단순한 시차만의 문제를 벗어나, 교대근무자 등 시차를 오가는 사람들의 일 주기 리듬(circadian rhythm)까지 케어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목표로, 이를 위해 약사상담모델이 결합된 토탈건강솔루션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기 개발부터 함께한 윤지민 책임연구원은 “해외 여행 시 시차 적응으로 힘들었던 팀원들의 경험과 여행자 약물상담이 많았던 지인 약국약사들의 사례가 결합돼 본 사업의 아이디어가 시작됐다”며 “독특한 소재인 만큼 앱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후반 작업과 참약사의 약국통합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최초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최우수 평가로 성공적인 상용화로의 기대가 커진 ‘시차오감’ 프로젝트는 시차 관리가 필요한 현장에 빠르게 접목할 수 있도록, 좀더 서비스를 고도화해 공식 론칭 예정이다. 한편 참약사는 임직원 절반 이상이 R&D인력으로, 석박사급 인력과 약사·의사·영양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헬스케어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R&D부문에 꾸준히 몰두해 팜-딥테크(Pharm-Deep tech)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2023-06-30 09:59:50정흥준 -
시범사업 후 소청과 진료 19.3%→7.3%…"불편 접수받는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후 소아청소년과 진료 비율은 19.3%에서 7.3%로 줄어들었습니다. 낮은 실효성으로 인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 이하 원산협)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원산협 소속 회원사들은 자사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불편 접수센터를 운영, 비대면 진료 이용 과정에서 생긴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이용자 불편 사례와 의견은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해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및 법제화 방향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원산협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시범사업 이후 17%였던 의료진 진료 취료율은 40%까지 증가했으며, 특히 소아과 진료 대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던 육아부모들을 중심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산협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요청 비율은 19.3%였으나, 최근 7.3%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시범사업 이후 야간·휴일 등 의료 공백 상황에서 약 처방이 불가능하게 돼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편 접수센터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 사례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또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이용자 불편사항 및 현장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는 등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지호 공동회장은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설계 과정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이용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며 "접수센터는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 마련을 위해 이용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3-06-30 09:10:00강혜경 -
약사회 "화상투약기 공용도로 침해"...권익위 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를 통해 원격으로 일반의약품을 상담 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 2단계 확대를 앞두고 업체와 약사단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3월 30일부로 원격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시작한 쓰리알코리아는 3개월 간의 1단계 사업을 토대로 2단계 확대를 목전에 둔 상황이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약사단체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공용도로 침범 등으로 일부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용도로를 침범해 자판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관리청(구청 등)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된 화상투약기가 공용도로를 침범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약국에서는 화상투약기가 보도와 인접하게 위치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한 내용을 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며 "약사 판매 여부나 판매 시간 준수 등 부가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상투약기가 설치된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약사회 역시 설치 약국 모니터링과 더불어 공용도로 점유 및 통행 불편과 관련한 민원을 시·군·구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 1곳, 경기 2곳, 인천 4곳에서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쓰리알코리아는 1단계 평가를 통한 2단계 확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약국 확대 등을 적극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1단계 시범사업이 7개 약국에서 진행됐고, 지역 역시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홍보가 쉽지 않았다. 최근 지역카페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했고, 6월 이용률은 앞서 보다 80~90% 가량 증가했다"며 "참여 약국 확대를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관악구와 인천 남동구에서 도로점용 문제로 구청 등에 고발했지만 소명을 통해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쓰리알코리아가 업무방해 혐의로 지역 약사회를 고발한 건 역시 취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과기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며 "실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약사법 등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등 지자체 담당부서의 협조 및 지원이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2023-06-29 18:52:3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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