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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탈 1.7배, 베아제 1.6배...소화제·진통제 가격차 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해열진통제와 소화제의 약국 간 가격 차이가 1.5배 이상 벌어졌다.데일리팜이 6월 기준 경기 남부지역 약국 66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훼스탈플러스정(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75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가격은 2940원대였다. 닥터베아제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200원으로 1.59배의 차이를 보였다.그날엔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고 이지엔6이브정도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차이가 났다.아울러 탁센, 지르텍, 판콜에스, 비판텐캡슐 등도 판매가 차이가 1.5배였다. 반면 타이레놀ER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500원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평균 판매가 5만3000원대인 비멕스메타(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원으로 1.75배로 약국간 격차가 컸다.6월 기준 경기 남부지역 약국 일반약 판매가 현황. 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7000원, 최저가 2만8900원으로 81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1400원대였다.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도 최고가 3만6000원, 최저가 3만원에 평균 3만2800원대에 판매됐다.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 원으로 가격 편차는 2만원이었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 8만원, 최저가 6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5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1만5000원대로 조사됐다.한편 경기 남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5-31 22:05:43강신국 -
"진료는 서울, 약은 지방에서"…처방 흐름이 달라진다[데일리팜=김지은·강혜경·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조제 시대가 도래했다. 법제화 전초전 개념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약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지역 약국은 당장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을 전송받는 것부터 조제, 투약, 처방약 전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에 적응해야 할 상황이 됐고, 미진한 제도와 불안정한 시스템 속 적지 않은 혼란도 예고된다.비대면 진료, 조제 본격화가 약국가에 미칠 여파와 법제화를 앞두고 개선돼야 할 부분, 마련돼야 할 제한 장치 등을 짚어봤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의 흐름은=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형태와 방향성은 지난 3년 간 약사사회가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던 부분이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면 표준화 되고 개방화 된 형태의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지난 3년의 한시적 허용 모델에 이어 이번 시범사업 역시 환자도, 의·약사도 안심할 만한 비대면 처방전 관리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 처방전 전송 관련 내용을 보면 우선, 의사는 비대면 진료 이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사본’ 형태의 처방전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한시적 모델과 동일한 조치인 것이다.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사본’ 형태의 처방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면 진료와 조제에 따른 처방전 원본과 더불어 처방전을 전송할 시에는 ‘전자처방전’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추후 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형태를 어떻게 설정할 지 약국가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처방전 전송,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약사사회의 지적이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처방전 흐름이나 처방전 형태, 관리 등에 대한 그 어떤 명확한 그림도 나와있지 않다. 무방비 상태”라며 “대면 진료·조제에서 원본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사본 형태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로 전달하도록 갈음한 것은 처방전의 효력은 물론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약국에서 조제 후 원본 형태 처방전 보관이 원칙인데, 현행 비대면 진료에서는 사본 형태만 약국에 전송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법망 안에서 안전하게 전송하고 전달 받을 수 있는 전자처방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한 정부와 협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비대면 조제·복약지도’가 가져올 변화=시범사업 시행으로 약국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복약지도도 약국 서비스의 한 축이 됐다.시범사업 최종안에서 정부는 약사가 환자와 대체조제 여부 등을 포함한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사전에 논의한 후 협의한 내용에 따라 조제,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기존 민간 플랫폼 중심의 한시적 모델보다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비교적 확대된 셈인데, 그만큼 이전보다 지역 약국들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투약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예상이다.이진형 화성시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시·공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가령 서울 A의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환자가 지방에서도 A의원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조제와 투약은 집과 가까운 지방의 B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진료와 조제, 투약의 과정이 시·공간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황태윤 약사도 “재진 위주의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역 약국 약사들이 바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비대면으로 재진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 투약받는 '처방전 리필제'와 유사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서울에 등장한 조제전문약국. 지역 약국의 비대면 조제, 투약의 길이 열리면서 관련 조제 건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됐고, 정부도 이를 반영해 이번 시범사업 최종안에 비대면 조제 전문 약국 운영을 방지하는 취지의 ‘비대면 조제건수 제한’ 장치를 마련했다.정부는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와 약국의 비대면 조제 건수 비율(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을 제한해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허울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건은 내걸었지만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시에 제재나 처벌 조치 등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경북의 A약사는 “약국에서 30%를 넘겨 비대면 조제를 실시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규제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며 “청구 자체가 안된다는 건지, 삭감이 된다는 건지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 비급여 처방조제나 추후 주말, 야간은 제외하는 등 허용 범위를 늘리는 등의 조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경기도의 B약사는 “당장은 대면 처방 조제의 30%를 비대면 조제로 채울 수 있는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면 조제의 30%로 제한돼 있는 만큼 총 대면 조제가 300건인 약국은 100건, 30건인 약국은 10건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는 것은 추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약사 당 제한 건수를 두는 등의 더 구체적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제한적 비대면 처방약 전달 허용, 안도하기에는=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허용 여부는 핵심 아젠다 중 하나였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을 전 범위에 걸쳐 허용했던 한시적 허용 모델과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 약 전달을 극도로 제한했다.‘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하고,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사실상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 환자에 한해 약사와 협의해 약 배송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일단 의약품 배송 허용 범위를 최소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일부 환자에 한해서라도 배송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더불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경우 약 배송 허용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경기도의 B약사는 “약 배송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을 것이고, 이것이 곧 약국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약 배송이 허용되면 다음은 일반약이 될 것이다. 미래 예측이 쉽진 않지만 범위 확대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이것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제한적 환자에 대한 약 배송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안전한 의약품 전달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처방전 발행 이후의 의약품 투약까지의 단계에서는 약사의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5-31 17:09:56약국경제팀 -
"복수면허자, 한의원+약국 동시 운영가능"...2심도 승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복수면허를 가진 약사가 한의사 면허 뿐만 아니라 타 전문직종 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데서 중요한 판결인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까지 복수 면허 허용에 대한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인용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은 31일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지역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인 복수면허자 손을 들어줬다.이날 법원은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비용 중 보조참관인(대한약사회)를 제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앞서 1심에서 법원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운영할 경우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소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앞서 3월 15일 종결된 변론에서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는 "2015년 장위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한의원을 월곡동으로 옮기게 됐고, 80대 건물주가 하고 계신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려고 했다. 하루 10명 정도 환자를 받으셨었는데 당시 한의원도 한가했고, 하루 5만원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다"며 "약사법 제21조 취지가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근거일 뿐, 약국 개설자의 근무형태를 제한하거나 관리약사의 근무형태를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또한 약사법 제21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해 운영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가능성 만으로 개설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2023-05-31 14:30:22강혜경 -
"정부 지침에 비대면 서비스 종료" 문 닫는 플랫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일(1일)부터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재진위주·약 배달 제한적 허용 조치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남성 메디컬 헬스케어를 표방한 '썰즈'(운영사 트러스트랩스)가 대표적이다.썰즈는 어제(30일)부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했다. 오후 7시 마지막 진료 후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 것이다.남성 메디컬 헬스케어를 표방한 '썰즈'가 30일부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했다. 썰즈는 "정부 지침에 의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썰즈 또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종료 배경과 관련해 이들은 "5월 17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 비상 단계였던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6월 1일부로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범사업의 골자는 해당 병원에서 처음 진료받는 경우 비대면 진료 금지,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라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하며, 약 배송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며 "이에 따라 썰즈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지속 운영이 불가해 5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많은 분이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신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해 드리지 못해 매우 아쉬운 마음"이라며 다만 비대면 진료를 제외한 남성 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과 루틴, 건강제품, 의사 상담 등 서비스는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썰즈 이외에 일부 플랫폼 업체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 중단 또는 사업 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썰즈와 같이 남성·여성을 타깃으로 한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경우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으로는 지속적인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관련 업계 관계자는 "시범사업안 자체가 제한과 한계를 두고 있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구현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하지 않는 업체들도 더러 있다"며 "특히 시범사업안의 경우 재진 등 기준을 까다롭게 명시해 놔 일부 업체들의 사업 종료나 흡수·통합 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2023-05-31 11:17:56강혜경 -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국이 알아야할 내용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기존 한시적 허용 모델에서 일부 바뀐 내용이 약국에 적용될 예정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이 발표된 30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국 지침을 확정, 공고했다.이번 확정안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처방 조제, 투약을 실시하는 약국에 대해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접수된 처방 조제를 실시하는 약국의 경우 별도의 시범사업 관리료 청구 절차가 필요해졌다.더불어 비대면 진료 대상이 한정되고, 처방약은 대면 수령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만큼 약국에서는 기존과는 달리 사전 확인 과정도 거쳐야 한다.◆비대면 진료 처방전 전송=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의사는 환자와 협의해 팩스나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을 결정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한다.이 과정에서 의사는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을 확인, 복약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비대면 처방 조제·복약지도·수령=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해야 한다.사전 상담을 통해 대체조제 가능 여부를 포함한 처방약 조제 가능 여부, 처방약 수령 방식 등을 사전 협의해야 하는 것이다. 약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잘환자에 한해 가능하다. 이후 약사는 환자와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제를 진행하고 환자에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후 환자에 의약품을 전달한다. 조제기록부에는 비대면 조제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기재해 놓아야 한다.◆‘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비대면진료 후 대상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된 원외처방전에 의한 투약·조제를 실시한 약국의 경우 약제비와 더불어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 102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약국의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비대면 조제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구분, 산정된다.주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야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토요일 오후 1시) 저녁 8시, 익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다. 심야는 평일 및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 날로 적용된다.이번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 환자에 대해 2매 이상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제비 및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각각 산정해야 한다. 약제비,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수가인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시 산정되지 않는다.청구하려는 약국은 정보통신망이나 전산매체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 청구해야 하며, 이번 수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 해야 한다.또 비대면조제와 관련된 ‘약제비’와 ‘비대면조제시범사업 관리료’ 금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1’에 합해 기재하고,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의 해당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비대면/재택수령’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2023-05-31 11:14:36김지은 -
내일부터 약국 마스크 벗는다…안써도 과태료 'No'[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도 내일(6월 1일)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9판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유지되던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제되고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될 전망이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 된다.따라서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및 직원, 환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다만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또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중대본은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고 설명했다.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약국들도 '1월 30일 실내마스크 해제 후에도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등의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떼거나 내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약국이 부착했던 마스크 착용 안내문으로, 내일부터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A약사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안내문은 뗐다. 하지만 약국은 의심증상자나 고위험군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 중 하나로, 소독이나 때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B약사 역시 "날이 더워지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부분 환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국에 오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독감환자가 많은 만큼 약국이 자체 방역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확진자 등 방문 이후에는 약국 문을 모두 열어 환기 시키고 소독액을 투약대와 약국 곳곳에 뿌리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05-31 10:16:55강혜경 -
시민단체 "편의점약 20품목으로 확대하라" 정부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를 향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 니즈’를 등에 업고 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국민 수요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선언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시민, 학부모 단체 연합으로 탄생한 이번 단체는 추후 연대할 단체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이날 단체들은 사전에 실시한 시민 대상 안전상비약 수요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정부를 향해 상비약 품목 재조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됐다.발표에 나선 이주열 서울시보건협회 부회장(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은 1000명의 응답자의 96.8%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하는 게 편리하다”고 답하고, 62.1%가 “상비약 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부분에 주목했다.이주열 부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중요한 이정표”라며 “품목 확대에 대한 국민, 소비자의 니즈가 확인된 만큼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부터 오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당시에도 이번 연합 단체에 포함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에서는 품목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던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된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품목 조정 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면 정부와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완점을 마련해가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디테일한 제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복지부는 편의점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면 될 것”이라며 “현재 상비약 자판기, 배송 등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이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이미 법으로 보장된 제도다. 논의구조 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이어 “상비약의 안전성도 중요한 부분은 맞다”면서 “편의성에 대해선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니 안전성 강화를 위해 판매자 준수 모니터링, 부작용 및 이용불편 사례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 단체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법으로 보장된 범위에서 품목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2012년 11월에 도입된 이번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현행 약사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20개 품목 이내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판매되는 품목은 13개인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은 “2018년에 지정심의위원회가 한창 진행되다 중단됐는데 당시에도 상비약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상당히 높았었다”면서 “이번 설문조사에서 분석한 결과 해열제에 대한 상비약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약사법으로 정해 놓은 범위가 효능군 4개, 20개 품목인 만큼 그 안에서 만이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일부에 한해 품목이 증가했으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023-05-30 18:50:32김지은 -
독감은 늘었는데…2주 연속 약국 조제·판매지표 주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독감 환자는 늘어난 반면 감기 환자 등의 감소로 2주 연속 약국 조제·판매 지표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6월을 앞두고 조제·판매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냉방기구 가동 등으로 인해 감기 환자가 지속적인 유행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14~20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5.7명으로 전 주 23.4명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주 11.7명 ▲12주 13.2명 ▲13주 14.5명 ▲14주 15.2명 ▲15주 18.5명 ▲16주 19.9명 ▲17주 23.0명 ▲18주 23.7명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 19주 23.4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주 25.7명으로 유행기준 4.9명 대비 5.2배나 많은 수치다.다만 질병청은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2095명에서 1926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입원환자도 260명으로 전 주 269명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비인후과 인근 A약국은 "독감은 지속적인 유행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기환자는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소아과 인근 B약국도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5월 초순 대비 감기 환자는 줄어든 반면, 수족구가 크게 유행하는 모습"이라며 "발열로 인해 병원을 찾는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족구"라고 설명했다.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15.7명으로 전 주 9.8명 대비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6세에서 감염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B약국은 "대규모 어린이 해열진통제 반품 사태로 인해 소아 제제 전반의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열진통제가 일부 입고되기는 하지만 양이 적어 여전히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수급은 수월치 않다"고 말했다.약국 현장 데이터는 조제와 판매건수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5월 21~27일 약국 조제건수는 8.4%, 판매건수는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전 주 대비 3.3% 감소했다. 5월 7~13일차 올해 최대치를 보인 이후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케어인사이트 제공. 제품군별로는 인후질병치료제가 6.3%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기침감기약 4.7%, 해열진통제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판매액이 1.2% 증가했다.케어인사이트는 "광동원탕이 12.1%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판피린큐액과 판콜에스내복액 각각 7.6%, 7.5%, 타이레놀500mg 7.5%, 팜플루콜드연질캡슐 6.6% 등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2023-05-30 18:48:32강혜경 -
"6월 되면 막힌다" 탈모·다이어트 비대면 진료 극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월 되면 비대면 진료가 막힐 수도 있대요."탈모와 다이어트 등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심각단계 종료를 앞두고 때 아닌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8월 말까지 정부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당분간 현행과 같은 비대면 진료가 유효하지만, 일부 탈모나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이들 사이에서 미리부터 약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위 최저가에 약을 처방·조제 받을 수 있는 정보가 함께 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일부 한의원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앞두고 이용자들에게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A약사는 "탈모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에 최근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기 때문에 미리 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12만원에 1년치 약을 처방받았다'는 글 등이다. 해당 글에는 관련한 처방 정보를 알려 달라는 답글 등이 달린 상황"이라며 "비대면 진료 종료를 앞두고 관련한 처방·조제가 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앞서 탈모약을 처방받았다는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있는 상황이다. 실제 일부 카페와 블로그 등에는 '5월 안에 꼭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으라'거나 '탈모약 1년치를 처방받았다. 한동안은 약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비대면 진료가 끝난다고 해 2개월치 남았는데 추가로 약을 탔다'는 글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었다.또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하는 일부 의원과 한의원에서는 '8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9월 1일부터 제한된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다. 9월부터는 내원 없이 비대면으로는 초진·재진이 불가할 것 같다'며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고 싶은 분들은 가급적 8월까지 상담·처방을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B약사는 "여전히 비대면 처방이 흔히 나오고 있다. 지방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수도권 약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현재의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을 막겠다는 것인데, 혼선을 틈탄 꼼수식 처방이나 홍보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대한약사회도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에 대해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약사회는 "만성질환 이외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 진료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은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며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 없이 비정상적 진료 및 불법 배달 행위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벌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남용 수단이 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3-05-30 17:21:38강혜경 -
플랫폼 "육아부부 고통 외면"...시범사업안에 강력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복지부 안에 플랫폼 업계가 저격에 나섰다.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 처방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정부가 육아부부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이하 원산협)는 30일 발표된 복지부 시범사업안과 관련해 "시범사업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졸속추진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국민이 감수해야 할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당정협의회 당일 오전, 이미 확정된 한 장짜리 시범사업안을 통보받았을 뿐 협의회를 포함한 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발표안이라는 주장이다.원산협은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 처방을 금지하고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하며, 감염병 1, 2급에만 제한하는 안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이들은 "이는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으로, 결국 모든 피해와 불편은 국민 몫이 될 것이다.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으로,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소아과 과밀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에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원산협은 "그간 우리 협의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 결과를 성별, 연령, 진료과목, 질환별 이용 현황에 따라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설계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난 5월 17일 당정협의회에서 시범사업 초안을 발표한 뒤 2주만에 최종안을 확정했다"며 "초안 발표부터 확정까지 2주 밖에 걸리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 대폭 축소했지만, 의약계를 위한 수가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 속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재정이 부담이 돼서는 안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들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다는 편의성은 높은 반면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이틀 남긴 시점에서 발표한 안은 국민과 의료진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계를 포함하는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계도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한 조속한 시범사업 변경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2023-05-30 14:57:39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