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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취약지 접근성 개선보단 수도권 초진에 활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54%가 수도권에 집중돼있으며, 응급의료취약지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진료 이용 증가세는 취약지 환자들의 접근성 개선보다는 수도권 환자들의 초진 이용 증가가 견인했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어제(24일)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38만5000건으로 이용률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면 허용 전보다 일 평균 1000여건이 증가한 수치다.정부는 만성질환과 경증질환이 주를 이뤘다고 발표하면서, 상급종병으로 집중되는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에 약사들은 정부의 지나친 해석이라는 반응이다. 오히려 불필요한 진료 이용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해석했다.서울 A약사는 “상급종병 이용을 하려는 환자들이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가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데이터가 공개돼야 알 수 있겠지만 정부가 제한을 풀면서 가벼운 증상으로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진료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또 수도권 젊은 환자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이용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큰 의미를 둘 순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3월 진료분 기준으로 발표한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은 6362곳이다.응급의료취약지는 전국 98개 시군구로 전체 인구수는 약 600만명에 달한다. 작년 12월 의료취약지 환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 바 있다.정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에서 비대면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551곳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 인천에 위치한 의료기관은 3471곳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기관 중 54%를 차지한다.또 전국에서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병원급 기관은 68개소이고, 이중 의료취약지에는 4개 기관이 운영중이다.경북 B약사는 “지방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큰 관심이 없다. 환자 대부분이 의사를 직접 보고 싶어한다. 참여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해도 비대면진료 비중이 높지 않거나, 대부분 다른 지역 환자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5-24 19:27:24정흥준 -
재택수령과 약 배송 차이는?…제도화 앞두고 화두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처방의약품 ‘재택 수령’은 과연 약사사회가 경계하는 ‘약 배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현행 의약품 ‘재택 수령’을 두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코로나19로 시작해 현재의 의료대란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진료 드라이브 속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한정적인 수준의 재택 수령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수년간의 경험이 약사들에게도 예방주사 격으로 작용한 셈이다.하지만 재택 수령 허용이 추후 어떤 범위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경계의 목소리도 높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재택 수령의 허용 여부부터 허용된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방식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서 등장한 ‘재택 수령’, 약사들 생각은=“약 배송은 막았는데, 막히지 않았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당시 정부는 분명 처방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약사회 또한 약 배송 허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안도했다.엄밀하게 따져보면 현행 비대면 진료에서 한정된 수준에서의 약 배송은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던 용어가 등장한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재택 수령’.물론 원칙은 있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수령은 본인(또는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시범사업 지침에서 지정한 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재택수령 대상자에 해당하는 환자와 약사가 전달 방식에 대해 논의, 협의를 통해서 약 수령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전제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과 후 약 배송에 대한 약사사회 무드도 일정부분 변화가 감지된다.수년간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섬·벽지, 거동불편 환자 등 특정 대상자에 한해서는 일정부분 약 배송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재택 수령 대상자의 범위다. 정부와 약사회는 한정적 대상자를 강조하지만, 시장에서는 지침 안에서, 혹은 지침 밖에서 처방약의 재택수령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실제 현재 시범사업 하에서도 산업계는 물론이고 일부 기관에서도 환자 편의를 등에 업고 현행 재택 수령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최근 대구 달서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사업을 시작하는가 하면, 국방부가 제주와 전북 군부대 장병뿐만 아니라 전남 20개 섬 어업인 대상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 등이 그 예이다.국방부는 의약품 택배가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시범 운영하며 배송시간 단축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정부도 약사회도 현행 재택 수령은 극도의 제한적 범위, 약사에 선택권이 달려있다며 약 배송과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일선 약사들로서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재택 수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약사에게 선택권이 부여되기는 했지만 현재도 특정 대상자에 한해서는 약 배송이 허용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장기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무뎌진 경향도 있다. 문제는 현 시범사업 하에서 이 재택 수령을 이용한 여러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정적 ‘재택 수령’은 허용?=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들어가면서 현행 시범사업에서의 재택 수령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극도의 제한적 범위 내로 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더불어 명확한 방식 등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현행 시범사업 하에서의 처방약 재택수령은 허용 기준만 있을 뿐, 방식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이다.실제 재택수령이 처음 허용됐을 당시 약사들 사이에서는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수령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약국에서 약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고 택배나 퀵을 이용해 배송하는 것은 기존 법에는 배치된다며 정부나 약사회가 일정한 가이드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지만 별다른 답은 없었다.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정책과제로 포함시키고 제도화를 본격화하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약사회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등을 대비해 법무법인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대비를 해 오기도 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이 공개 되지 않았지만, 의약품 수령 방식도 연구 내용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화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비대면진료 시 약 배송 필요성이 주장되는 상황에서 약사사회에서 약 배송, 재택 수령을 공론화하고 명확한 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5-24 16:58:26김지은 -
베믈리디 등 6월 인하품목 차액정산 받으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월 4000품목 약가인하를 앞두고 약국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6월 인하에서는 베믈리디와 아스본플러스 등 5품목만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6월 1일 약가변동 품목은 ▲스티바가정40mg ▲버제니오정100·150·50mg ▲레볼레이드정50·25mg ▲베믈리디정 ▲아스본플러스정 등 5품목이다. 간암 2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스티바가정40mg은 3만2868원에서 2만8110원으로 '5758원',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은 3370원에서 3235원으로 '135원', 아스본플러스정은 567원에서 527원으로 '40원' 인하된다.유방암치료제 버제니오정은 50·100·150mg 모두 4만9236원에서 4만8010원으로 '1126원' 인하되며, 저혈소판치료제 레볼레이드정25mg은 3만2971원에서 3만2641원으로 '330원', 50mg은 6만4076원에서 6만3435원으로 '641원' 인하된다.약국가는 내달 1일 고시되는 4000품목 약가인하를 앞두고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품목수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 지난해 7000여품목 약가인하나 올해 2월 3000품목 약가인하 때와 같은 혼란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시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나 예상 품목 등에 대한 문의가 약사 커뮤니티 등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복지부는 6월 고시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일은 7월 1일로, 전산프로그램 반영과 반품 등 약업계 혼란을 막고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일을 한 달 늦춰 정했다고 밝혔다. 7월 약가인하 평균 인하율은 1.06%가 될 전망이며, 품목 역시 의료기관 직접 조제 품목이 상당수일 것으로 전해졌다.2024-05-24 10:44:01강혜경 -
플랫폼, 비대면 제도화 추진에 탄력...'약국 모시기' 경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탄력붙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약국 모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23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발표 이후 약국 제휴 관련 홍보가 잇따르고 있다. 우편과 전화 등을 통해 제휴 서비스에 대한 홍보에 나선 것이다. A약사는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휴 약국 역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업체 측 주장이었다"며 "정부 제도화를 등에 업고 제휴 홍보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라고 말했다.B약사 역시 "약국으로 전화가 오고,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겠다며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 랜덤으로 전화를 하는 거 같다"며 "GPS를 통한 약국 자동매칭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가 의정갈등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제도화할 의지까지 밝히면서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약사는 "지역약사회 역시 '약국의 판단에 맡긴다'는 식으로 답변하더라"라며 "약사회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선점효과를 노리고 제휴에 나선 약국들만 특혜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C약사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선행돼야 할 부분이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전자처방전달체계다. 이같은 사전 준비 없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27일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회원약국 지침 안내에서 "조제약 대면 수령 원칙 등에 대한 지침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대면 원칙을 고수하고 현행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이며,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제한, 공적전자처방전, 대체조제 간소화, 일반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비대면 진료 조건 또한 변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약사회는 "진료 주체인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를 수용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지 못해 혼란이 커지면 약국에 대한 여론 악화와 함께 약 배달 요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대면 처방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는 경우 조제를 거부하지 말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개별 플랫폼 제휴에 대해서는 "개별 플랫폼 보다는 대한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 PPDS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플랫폼 횡포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05-23 17:19:52강혜경 -
결정 생성에 어린이 해열제 '내린다시럽' 회수조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어린이 해열제 '내린다시럽'에 대해 회수명령이 내려졌다.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액체중 결정(주성분)이 생성됨에 따라 영업자 회수가 진행되게 된다.제조번호는 '23001', 사용기한은 '2025.02.26'이며 ▲10포/상자(20ml/포) ▲5포/상자(20ml/포) ▲5포/상자(5ml/포) ▲10포/상자(5ml/포) ▲5포/상자(10ml/포) ▲10포/상자(5ml/포) 등 포장단위가 생산·유통되고 있다.대전식약청은 "회수 대상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약국개설자 등은 의약품 유통·판매를 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4항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 등을 반품하고 회수확인서를 작성·송부해 달라"고 당부했다.만약 회수 대상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의 경우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이다.2024-05-23 16:05:30강혜경 -
병의원은 지금 신분증 전쟁중…'예외대상' 여전히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8월 20일까지 3개월간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채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님, 신분증 가져오셨을까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본인확인 강화제도 브로셔. 23일 기자가 서울의 한 내과를 찾았을 때도 신분증 확인을 놓고 혼선이 이어졌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는 안내에 안도하며 다운로드를 받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연령대가 높은 환자의 경우 간호사가 일일이 핸드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해 실행하기도 했다.카운터 한 켠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 브로셔가 놓여 있었다.병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었다.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과 '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등이 포함되다 보니 약국에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그럼에도 재차 혼선이 야기된 것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시행규칙에 담겼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19세 미만' 등이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서 빠진 약국…확인해 보니= 데일리팜으로도 질의가 잇따랐다.기존 입법예고 안에 포함됐던 약국 등이 빠졌지만, 복지부는 관련 내용이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담겼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서 종전 예외 대상들이 빠졌다는 것이다.▲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저에 따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기존 입법예고 됐던 내용이다.하지만 법제처 공포대기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그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축소됐다는 지적이다.변경사항을 발견한 약사는 "자칫 약국도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며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체계조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며 "조문의 위치가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바뀔 뿐,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이 관계자는 "병의원에서 외래 처방을 받고 약국을 방문한 경우 등의 경우 본인확인이 이뤄졌음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고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를 본인확인 예외 사유로 담게 된 것"이라며 "관련한 내용은 고시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2024-05-23 11:23:38강혜경 -
더팜, 액상형 단일 비타민D '썬디드롭스' 리뉴얼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에프앤디넷의 약국 전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더팜이 30초에 1개씩 판매되는 액상형 단일 비타민 D ‘썬디 드롭스 400 IU·1000 IU’를 리뉴얼 출시했다.썬디 드롭스는 10년 동안 더팜 브랜드 내 최다 판매 1위 기록을 세운 스테디셀러로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를 하루 한 방울로 채울 수 있는 제품이다. 어린이를 비롯해 청소년, 임산부, 일반 성인까지 누구나 섭취할 수 있다. 필요량에 따라 400 IU 또는 1000 IU로 선택할 수 있다.썬디 드롭스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제조사부터 원료까지 업그레이드됐다. 주원료인 비타민 D3는 100여 년 이상의 비타민 생산 역사를 보유한 스위스 DSM社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거친 원료만이 얻을 수 있는 Quali-D 인증 비타민 D3로 변경했다.또 부원료로 함유된 식물성 MCT 오일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원료로 품질을 강화했다. 땅콩, 견과류, 우유 등 9가지 알러지 유발 물질과 이산화규소, 합성 향료, 착색료 등의 6가지 첨가물을 배제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오직 비타민 D3와 식물성 유기농 MCT 오일만으로 구성된 제품이라 아이, 임산부까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유로드로퍼 방식을 채택해 정량 섭취와 산화, 오염 방지에 탁월하다는 특징이 있다.더팜 관계자는 “10여 년간 보내주신 관심과 신뢰에 보답하고자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섭취가 가능하도록 원료의 품질 업그레이드에 힘썼다”며, “비타민 D는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전 생애에 걸쳐 필수로 꼽히는 만큼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썬디 드롭스가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한편, ‘더팜 썬디 드롭스 400 IU·1000 IU’는 전국 3000여 개 약국 내 건기식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다2024-05-22 14:43:06정흥준 -
레몬헬스케어, 보험개발원 '실손청구 전산화' 공급자 선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 25일부터 3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등 7725곳을 대상으로 첫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레몬헬스케어(대표 홍병진)가 시스템솔루션 공급자로 선정됐다.레몬헬스케어는 DB Inc의 협력사로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서게 됐다고 22일 밝혔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은 약국을 포함한 전국 10만여 요양기관(병원, 의료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보험사 및 중계기관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구현하기 위한 중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 또는 웹 포털에서 본인의 진료내역을 실손청구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 각종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과 중계시스템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하는 구조다.레몬헬스케어는 "이번 사업에서 레몬헬스케어는 초단납기 과제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경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사업에 특화되고 전문인력이 많은 보험IT 빅3기업인 DB Inc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협력사로 선정됐다"며 "또한 현재 실손보험 산편청구 국내 1위 앱인 '청구의신'을 운영중인 만큼 실손보험 간편청구 문화 확대에 기여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업계 경험과 독보적인 경쟁력 등도 평가요소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서비스는 오는 10월 25일부터 3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우선 시행되며,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 등까지 범위가 확대된다.홍병진 대표는 "지금까지 실손보험 간편청구 문화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넓히며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국민 피로도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역량과 노하우를 동원해 국민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2024-05-22 09:05:25강혜경 -
"택배 안되면 취소"...약국 비대면 환자 '노쇼' 급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정갈등으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인해 약국에서 노쇼(no show)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2월 23일부터 초재진이나 시간규정 등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증가, 노쇼 환자 역시 증가했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설명이다.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에 팩스까지 전송했지만 약을 찾으러 오지 않거나, 혹은 '택배가 안되면 비대면 처방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까지 줄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지역 A약사는 "비대면 진료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약국에 전화를 해 약의 재고와 팩스 번호 등을 확인한 뒤 처방전을 보내도록 돼 있지만 이같은 절차가 스킵된 채 처방전이 오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특히 인공눈물이나 무좀약 같이 급하지 않은 처방의 경우 노쇼 체감율이 더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노쇼의 원인으로 이 약사는 '대면투약'을 꼽았다.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약국까지 약을 타러 오기 번거롭거나, 혹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증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까지만 받고 투약은 하지 않는 상황이 빚어진다는 분석이다.이 약사는 "탈모같은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만 문의하는 사례도 확실히 늘어났다"며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한 처방 남발과 건보재정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동일한 지역 B약사는 "팩스를 보내고 약을 찾으러 오지 않는 환자부터 모바일 처방전을 들고 와 조제를 요구하는 환자는 물론 이미 다른 약국에서 조제됐다고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약국이 노쇼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진료의 경우 통상 플랫폼에서 진료비가 결제되는 구조지만, 약값은 투약 마지막 단계에 이뤄지다 보니 노쇼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약 배송 관련 질문과 취소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탈모성지를 모토로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도 노쇼 관련 글들이 잇따라 확인됐다. 일부 약국의 리뷰를 살펴본 결과 '택배거래가 안되면 취소를 부탁한다', '택배 거래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처방전 취소를 요청한다'는 요청에 약국 역시 '현재 특별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택배배송은 불가하다'며 '처방전을 안전히 폐기해 드리겠다'는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C약사는 "비대면 진료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약국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노쇼라고 생각된다"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탈모, 여드름 등 비급여 진료까지 허용하고 나아가 '식욕억제제, 비만치료제, 지방흡수억제제, 체중관리주사' 등을 병원 방문 없이 전화진료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두루 활용하는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일시적 형태의 정부 사업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은 국민 보건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현저히 동떨어져 있다.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낡은 규제에 얽매여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에 머무르는 현 상황이야말로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22대 국회의 새 문을 여는 우리 사회는 이제부터라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과 법제화 세부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약 배송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약은 직접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원칙에도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대면 진료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4-05-21 19:58:07강혜경 -
"약국은 예외인데"...약사들은 왜 본인확인제 불만일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 20일 시행된 환자 본인확인 의무 제도를 두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 업체, 언론 등에서 자격확인 요양기관에 약국을 포함해 안내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건데, 급기야 약사회가 시정과 더불어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정보 홍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요양기관인 약국이 이번 환자 자격확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사전 예고와 더불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 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혼선이 지속되는 현 상황과 이번 본인확인을 시행할 요양기관에서 약국이 제외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속 약국은 예외, 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올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등의 자격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요양기관 내방 환자가 진료나 투약, 처치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당사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징수금으로 제제해 급여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 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후 1년의 유예를 거쳐 올해 시행되는 것입니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행정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민원 감수는 덤이고요. 관련 개정 법에서 대상이 요양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당초에는 의료기관과 더불어 약국도 환자 본인, 자격확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관련 개정 법 시행규칙 마련을 앞두고 정부에 약국의 경우 환자 본인확인 2차 창구인 점 등을 감안해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포함돼야 함을 적극 어필한 바 있습니의무 대상에 포함될 만약의 상황을 감안해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처방전에 대한 환수, 과태료 부과 제외, 신분 확인 거부 환자에 대한 조제거부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차선책을 요구하기도 했고요.이에 이번 제도 시행에 주무부처인 복지부, 공단은 시행규칙 내 예외사유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며 사실상 약국을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외래 처방 조제 환자의 경우 약국이 환자 본인, 자격 확인 2차 창구인 점이 감안된 결정인 셈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의 본인확인 예외사항에는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을 비롯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등이 포함됩니다.◆‘의원, 약국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여전한 약국 포함 홍보=하지만 여전히 일부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 민간 업체 등에서 이번 제도 시행을 안내하면서 의무 확인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오류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실제 한 은행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관련 요양기관에 약국을 포함시킨 공지를 고객들에 발송한 상황입니다.관련 공지를 받은 시민은 물론이고 일선 약사들도 약사회 안내와 일부 기관, 업체의 공지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겪는 형편입니다. 정부 부처인 법제처마저도 최근 정책홍보용 숏폼 자료에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소개하며 대상에 병원, 약국을 포함시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대한약사회는 관련 오류에 대한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약사회는 21일 “약국은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약국은 본인확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공문이나 대회원 문자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이와 관련 일부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에 약국이 포함되는 내용 등을 보도한) 기사 등에 대한 조정 요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2024-05-21 18:45:1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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