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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도매, 10년 단골 약국 거래내역서 조작 '물의'10년 동안 거래를 해왔던 도매업체가 약국의 거래내역을 조작해 임의로 의약품을 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구약사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강남구약사회(회장 황규진)에 따르면 지난 5월 지역 내 O약국은 월말 결제를 위해 거래 도매인 H약품의 거래카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약국에서 주문하지도 않은 약이 거래내역에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잔고도 실제 거래내역과는 차이를 보였던 것. 이에 O약국 약사는 담당자를 추궁해 약국 앞으로 약을 출하하고 담당자가 임의로 이 약을 처분한 후 약사가 알지 못하도록 입금처리나 반품을 통해 잔고를 맞춰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O약국은 일부 거래에서는 입금이나 반품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 잔고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 것도 파악하게 됐다. 구약사회는 통상적으로 약국이 도매업체와의 거래시 거래명세만을 확인하고 결제장부나 거래카드와 꼼꼼히 대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담당자가 임의로 약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O약국은 H약품과 10여년 동안 거래를 이어온 상황이어서 해당 약사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내역이 조작된 시점이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구약사회의 설명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10여년 동안 거래를 유지해 왔던 담당 직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임의로 거래내역을 조작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다"면서도 "언제부터 이 같은 행위가 있어왔는 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지난 3개월 동안 H약품측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기대하며 사건이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다렸지만 담당 직원이 기대했던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이를 공론화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사례를 수집한 후 회사 차원의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직원이 도매업체 소속이면서도 사실상 약국을 상대로 개인영업을 하는 소위 '소사장'이라는 점에 H약품측에서는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적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선에서 원만한 해결을 기대했지만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며 "추가 피해 사례를 수집해 H약품에 통보하고 회사 차원의 문제해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월말 결제시 거래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 유사한 피해가 있을 경우 구약사회로 연락해 달라"고 덧붙였다.2010-07-19 12:19: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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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유통일원화…도매, 3년 유예 목마르다일명 유통일원화는 의약품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공급할 때 반드시 도매업체를 경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 법은 지난 1994년 7월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물류비용 절감 등 정책목표로 제정됐는데 유통일원화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법 제정 당시 국내 의약품 유통 시장은 도매를 통한 유통이 20%대에 불과할 정도로 제약사 직거래가 성행했었다. 파생되는 문제도 많았다. 음성적 리베이트 남발 등 비정상적 가격 시장이 형성되면서 의약품 납품 부조리가 심화됐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도매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제약업계는 연구·개발과 생산만 전담하고, 유통은 도매가 책임지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유통일원화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유통선진화 목표 달성 미미…유통일원화 고난의 시대 맞아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제약사와 도매의 기능 분업은 미흡했고, 오히려 유통 시장은 비효율적·불건전한 유통환경이 조성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국내 유통구조를 보면, 수많은 영세 도매업체가 난립해 있다. 난립한 영세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과도한 경쟁이 펼쳤고, 결국 제약사 보다 더한 뒷거래와 이면거래, 덤핑에 나서는 도매업체가 등장했다. 더불어 입찰 시장에서도 '초저가 낙찰'이라는 비정상적 거래 구조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꾸준히 유통일원화 폐지를 주장해왔던 병원협회와 제약협회에 도매업계 역할 부재론 빌미를 제공하게 됐고, 유통일원화는 정권이 바뀔 때면 규제개혁 대상에 이름이 오르 내리는 고난을 겪게 된다. 결국 2008년 1월 15일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가 규제라는 이유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으로 약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그리고 제도 도입 17년째를 맞이한 지금, 유통일원화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규제 일몰에 따라 폐지 위기에 놓이게 됐다. "도매, 대형화 등 유통선진화 시동" 물론 유통일원화 이후 도매업계는 대형화 등 유통선진화 단계에 들어서는 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때문에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도매업계는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유통일원화를 법으로 3년 더 보호해 준다면 선진국 수준의 물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면서 "도매 난립 문제는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될 것이고, 이는 다시 도매 기능의 고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국내에 유통일원화 제도를 도입한 당사자인 지오영 이희구 회장도 "유통일원화 도입 이후 도매업계는 대형화의 움직임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정부에서 3년 정도만 더 제도를 유예해 준다면, 국내 도매는 더욱 대형화 및 선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도매, 시장점유율 50% 육박= 실제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 이후 시장 점유율 확대와 함께 대형화 단계에 들어서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3월 발표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약품 도매 유통산업의 선진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4년 7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도매를 통한 의약품 유통 비중은 2001년 45.1%, 2007년 51.7%, 2009년(상반기) 5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통일원화가 시행되기 직전해인 1993년에는 25% 수준에 머물렀었다. 높아진 도매 경유 비중은 자연스럽게 도매 대형화로 연결됐다. 1994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무했던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업체가 2001년 6개, 2005년 17개, 2008년 29개로 급격히 증가한 것. 이에 따라 1000억원 이상 대형도매들의 매출 점유율도 2008년 기준, 46.1%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매출 500억원 이상 중형도매 점유율까지 더하면, 중대형도매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67.3%. ◆ 전국 팜 네트워크 지향 등 M&A 활성화 대형도매를 중심으로 M&A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점도 국내 도매업계의 큰 변화 중 하나다. 최근 전국 팜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는 지오영은 최근 지역 유망업체인 대동약품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국단위 그룹으로 급부상했다. 또 충주소재 경동약품은 대전지역 진출을 위해 부도 처리된 신일약품에 대한 인수절차에 한창이다. 여기에 병원주력 업체와 약국주력 업체가 인수·합병,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집중 시키기고 있다. 서울소재 병원주력 도매업체 데아체파르마가 약국주력 업체 호림약품을 인수·합병한 것.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새로운 방식의 M&A 형태를 보여준 특별한 사례"라며 "그동안 대형 업체들이 지역 거점 확보를 위해 추진해왔던 지역 업체 인수와 함께 도매업계 M&A를 이끌 신개념 형태"라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도매 대형화, 물류 선진화로 이어져= 대형 도매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물류시설도 노동집약적인 수작업 시설에서 자본집약적인 자동화 시설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지오영은 80억원을 투자, 인천 물류센터를 증축했다. 이로써 지오영은 이번 증축으로 6000plt의 의약품 유통이 가능해져 3자 물류 능력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오영 외에도 현재 유니온팜, 복산약품 등 대형도매들이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3자물류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백제약품은 통합물류센터 구축을 위해 경기도 평택시에 9000여평 매입계약을 체결, 현재 시설 설비 설계 과정 중에 있다. 모 도매업체 관계자는 "제약은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과 생산을 맡고 도매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유통을 책임지는 형태로 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물류 선진화 및 대형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양상은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고, 도협의 유통일원화 3년 유예 정책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2010-07-19 06:50:27이상훈 -
약국, 잇단 정책 악재에 한숨…'가을위기설' 현실화[이슈진단]=잇단 정책 악재에 답답한 약국가 일반약 슈퍼 판매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필두로 무차별적인 약대정원 증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이어 정부가 조제료 개편을 추진하자 약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MB정부 출범 이후 약사관련 정책이 지난 정권에 비해 판이하게 달라졌다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가을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약사회 김구 집행부가 시원스러운 정책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약사들의 불만사항이다. 먼저 7.28 재보선 이후 복지부장관 교체도 태풍의 눈이다. 전재희 장관이 반대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영리 의료법인(약국) 도입과 일반약 슈퍼판매가 가장 큰 걱정이다. 시장주의자가 입각할 경우 상황은 아주 복잡해진다. 만약 장관 교체후 복지부가 일부 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시동을 걸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약사회는 일단 의약품 재분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여론과 그동안의 정부 입장을 보면 소화제, 제산제 등 일부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10월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되면 약국간 약제비 차이로 인한 혼란도 점쳐지고 있다. 일부 대형약국에서 낮은 가격에 구입한 의약품으로 약값 할인 공세를 시작하면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사실상 합법화된다는 것이다. 병 팩 단위 의약품 조제료 인하 방안도 오는 9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병 팩 단위 조제료가 많게는 1만원에서 5500원까지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복지부가 조제수가를 개편할 때 '재정중립', 즉 총점을 그대로 두고 항목별로 수가를 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한 금융비용 양성화도 복지부가 당월 결제 1.5%안을 고수하고 있어 만약 정부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른바 백마진 양성화도 실익은 못챙기고 이를 초과해 수수한 경우 쌍벌제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일선 약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P약사는 "약대 정원 증원도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허용되더니 이제는 조제수가까지 조정을 하려고 한다"며 "대한약사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지역의 한 분회장도 "거의 배에 달하는 무분별한 약대증원에도 대책위원회를 세운다고 말만하더니 아무 소리도 없다"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의약품 저가 구매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없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에 약사회와 약사들간의 소통에 괴리가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심야응급약국을 개설 하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게 약사회"라며 "약사들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 약국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게 약사회의 역할 아니냐"고 되물었다.2010-07-19 06:47:35강신국 -
매나테크, 가라테협회 공식 후원사 선정건강기능식품업체인 매나테크는 '국제 스포츠 가라테 협회(ISKA)'의 공식 후원사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협회와 파트너십을 채결하고 2012년까지 건강보조식품을 독점 공급한다. ISKA 인증 프로그램은 제 3의 독립 연구기관을 통한 제품 검사 및 GMPS(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규정 검증 등 우수성 평가를 기본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ISKA 인증 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앰브로토스® 콤플렉스, 어드밴스드 앰브로토스, 앰브로토스 AO®, 바운스백 캡슐, 옵티멀 서포트 패킷, 파이토매트릭스™, 플러스 등 미국과 캐나다의 9개 제품으로 무술도장과 종합격투기(Mixed- Martial Art; MMA) 스튜디오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2010-07-18 12:35:3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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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약대총동문회 신임회장에 김성순씨 추대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 신임회장에 김성순씨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덕성여대약대는 지난 17일 팔래스호텔에서 2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업보고 및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홍순용 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학관 신축기금 모급과 임상약학대학원 신설, 동문교육감 선거 등 중요하고 큰 행사를 치루는데 힘을 모아준 동문들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그는 이어 "침체된 경제상황과 약계의 어려운 현실에 약국경영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앞에 놓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문들이 약권수호에 적극 나서 보다 나은 약업환경 조성과 약사직능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덕성여대 지은희 총장은 "2006년과 2007년, 2010년까지 3년동안 약사고시 수석합격자를 배출한 덕성약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동문들의 사랑에 힘입어 세계수준의 교육명문대학으로 우뚝서겠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문애리 약대학장은 격려사를 통해 "내년부터는 약대가 35곳으로 증대돼 경쟁력을 갖춰야하는 중요한 시기가 왔다"며 "약학관 신출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주요 회무 및 사업실적 보고와 회장 인선 등이 있었다. 만장일치로 추대된 김성순 신임 회장은 "동문회의 무한 발전을 위해 모교를 비롯한 지부와 긴밀히 연락함은 물론 화합을 통해 즐거운 동문회를 만들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부족한 점에 대한 채찍질은 달게 받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기타안건으로는 감사를 2인에서 3인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나와 통과시켰으며 홍순용 전 회장과 김흥순 지도위원, 함송원 현 감사가 감사직을 맡게됐다. 공로패 ▲이혜자 명예고문 ▲고숙희 전 회장 ▲박송이 전 총무위원장 ▲함송원 감사 ▲김흥순 지도위원 축하패 ▲송정순 서대문구 약사회장 ▲박형숙 동대문구 약사회장 ▲추순주 부산서구 약사회장 ▲전복례 김포시 약사회장 ▲이옥선 창원시 의원 표창패 ▲김정숙 부회장 ▲어수정 부회장 ▲장광옥 부회장 ▲김금자 정책이사 ▲권혁순 정책이사 ▲정춘식 모교발전팀장 ▲신혜순 이사 ▲최혜란 약국경영이사 ▲김화명 총무 ▲주경미 제약이사 감사패 ▲남종현 그래미 회장 ▲민경윤 한미약품 부회장 ▲임교환 동의한방체인대표 ▲이한구 대화제약 회장 ▲문애리 덕성여대약대 학장 ▲박정태 여의사신문 사장 ▲배성준 약사공론 부장 ▲김정주 데일리팜 기자 ▲이종운 약업신문 국장2010-07-18 12:18:5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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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팩 단위 조제료 조정땐 약국 경영 '직격탄'병·팩 단위 약품 조제료가 1일 정액제로 전환되면 약국 조제수입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병·팩 단위 조제수가가 1일 정액제로 될 경우 팩 단위 조제료는 최대 1만원에서 5500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병 단위 91일 이상 조제료도 1만3770원에서 3720원으로, 팩 단위 28일 조제료도 9200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대표적인 팩단위 처방 품목인 노바스크(30정)와 리비알(28정)을 보면 처방전에 노바스크 한 품목만 나왔다면 조제료는 3840원이 된다. 리비알(28정 1팩)을 조제하면 28일 조제료가 아닌 하루 조제료 3840원이 산정된다. 약국으로서는 조제료 손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팩단위 조제료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 또 다른 부작용도 속출할 전망이다. A환자가 노바스크(30정)만 처방을 받다, 다른 선택약제가 포함된 처방을 받으면 환자 약값이 엄청나게 상승해 환자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통으로 주던 약을 낱알이나 소분해서 조제할 경우 수가 산정방식이 달라져야 하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이에 약국가는 병·팩 단위 약품 조제료 산정이 1일 정액제 전환 추진은 사실상 조제수가 인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은 "약국에서 병·팩 단위 처방을 하루 한건만 받는다고 했을 때 1년에 약국 1곳당 200만원~36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약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남의 P약사는 "정부안대로 변경된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제에 수가를 더 줘야 한다"며 "여기에 90일 이후부터 조제료가 같아지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연구방향은 단일품목 팩 단위 및 병 단위 의약품 제공 시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 합리화도 목표로 잡고 있다.2010-07-17 06:50:20강신국 -
"한약사 고용해 약국관리…판매는 무자격자가"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를 관리약사로 두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좀처럼 보기 힘든 사례가 지역 보건소의 약사감시를 통해 적발됐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령 미비로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해 지면서 약사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 무자격자의 기계적인 의약품 전달이 가능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 처분 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보건소는 약사감시를 통해 지역 내 Y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적발했다. 약사의 지시나 감독 여부를 따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분 여부가 어렵지 않게 결정될 수도 있었던 이번 사건은 해당 약국에서 한약사가 관리약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복잡하게 흘러가게 된다. 한약사가 관리약사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약사와 동일하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판매를 지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를 따져봐야 했기 때문이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무자격자나 마찬가지인 한약사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의 행위도 당연히 인정될 수 없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상황을 따져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즉, 현행 약사법 상 한약사는 약국 개설권과 한약 및 한약제제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판매 의약품이 한약제제 인지 여부에 따라 서로 엇갈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의약품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구분되면서 판매한 의약품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자 해당 보건소도 처분 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복지부도 지난 2009년 한약사의 양한방 복합 일반약 판매 가능여부 질의에 대해 약사법이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품목의 성분 및 함량, 작용기전, 사용목적 등을 토대로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를 식약청이 따져봐야 한다는 답변만을 내린 상황이다. 복지부조차 개별 의약품을 한약제제 여부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상 보건소가 처분의 모호성을 들어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해당 보건소는 관련자 처분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판단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건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아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는 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복지부 한약정책과로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0-07-17 06:49:48박동준 -
30대 환불 사기범, 충남서 서울 약국가 원정?서울 강동구 일대 약국에서 30대 여성이 훔진 물품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 여성은 지난 달 충남 일대 약국가에 나타나 환불 사기행각을 벌인 범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해 동일범의 소행이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강동구 K약국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3시경 30대 여성이 약국에서 고가의 관절 보호대 등 10만 상당의 물품을 훔친 뒤 환불을 요구하다 약사가 확인을 요구하자 황급히 달아났다. 이 여성은 제품을 구입했지만 품질에 불만이 있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며 이를 수상히 여긴 근무약사와 약국장이 제품을 판매한 근거가 없다고 하자 현금영수증을 가져오겠다며 물품까지 두고 자리를 떴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여성은 30대에 긴머리, 청바지를 입고 있는 등 지난 달 본지가 보도한 충남 일대 약국 환불 사기범과 인상착의가 유사해 동일범일 수도 있다는 것이 약국의 설명이다. 더욱이 K약국 역시 병원 앞 문전약국이라는 점에서 대형약국을 표적으로 삼았던 충남의 환불사기범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K약국 약사는 "10만원 상당의 보호대를 가져와 환불을 요구하다 판매기록이 없다고 하자 물품까지 두고 황급히 달아났다"며 "약국이 혼잡한 틈을 타 훔친 물건으로 환불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데일리팜이 최근에 보도한 환불 사기범의 인상착의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2010-07-16 06:42:0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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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조달약국 입찰 무산…약사들 "3년 기다림 허사"청구액 전국 5위권에 포진하는 조달약국 자리 공개입찰을 3년간 기다려온 약사들이 입찰이 무산되자 허탈감을 표시하고 있다. 15일 약국가와 서울지방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 약사가 입찰 없이 올해 상반기 임대 계약이 종료된 조달약국 자리 재계약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3년간 조달약국 입점을 위해 입찰 준비를 해오던 약사들은 3년후를 기약하게 됐다. 조달약국은 지난 2004년 1년 임대료 5억1767만원에, 2007년에는 7억4100만원에 낙찰돼 화제를 모았다. 이를 월 임대료로 환산해보면 6100만원을 약사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강남성모병원에 인접한 조달약국은 월 청구액 기준으로 전국 탑 5위에 랭크되는 알짜 약국자리다. 이에 일선약사들도 지난 5월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조달약국에 입점하기 위해 입찰을 기다려 온 것. 서울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약사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며 "그러나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전 약국개설자와 재계약을해 입찰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계약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에 소폭 인상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명시된 금액산정 기준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조달약국 입찰을 기다려왔던 모 약사도 "입찰공고가 나면 입찰에 참여하려 했지만 조달청으로부터 뒤늦게 입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아쉬워했다. 이 약사는 "아마 10명 이상의 약사가 입찰을 준비 중에 있었다"며 "연간 임대료로 8억원 이상은 생각 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조달약국 자리 임대 계약은 3년 주기로 진행된다.2010-07-15 12:30:16강신국 -
"약국 독점규정 삭제, 독점약국 동의있어야 유효"한 건물에 약국 독점규정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으로 인해 이익을 누리고 있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경쟁약국이 개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후발주자로 개국하는 약국이 상가 분양자로부터 약국으로 업종변경 동의를 구했다하더라도 상가 관리단이 있을 경우 분양자의 협의권은 소멸된다. 인천지법 제 21 민사부는 최근 몇 해에 걸쳐 상가관리규약 내 동종업종 입점제한 규정을 신설, 삭제를 반복한 건물 내 약국 분쟁과 관련 상가계약을 체결한 후 독점을 보장 받았던 A약사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A약사가 2002년 약국으로 지정분양된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B약사가 노래방을 약국으로 업종 변경해 들어오면서 불거졌다. A약사는 개국년도에 해당 건물 입점자로 구성된 대표회의에서 만든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독점약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2004년 상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상가 관리규약을 제정했고, 2007년 동정업종의 입점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애용 부칙이 신설, 2009년 4월경 관리단의 임시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시 삭제되기를 반복했다. 문제는 2009년 조항이 삭제되면서 의료기관이 입점된 4층에 노래방이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다. 특히 B약사는 상가 분양자로부터 업종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독점 보장 규정이 삭제돼 업종제한 준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가 분양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나 구분소유자들의 업종변경 및 제한 사항은 집합건물 관리사항에 속하며, 상가 관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가분양자의 업종변경에 대한 협의권은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상가 관리규약 제정에 관해 관리단이 서면결의를 했더라도 집합건물법 29조 제1항 후문은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독점약국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A약사의 업종변경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분양회사 또는 상가 분양자로부터 업종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독점권자 동의 없이 그외 사람들도 구성된 자리에서 마음대로 업종제한을 없앨 수 없다"고 설명했다.2010-07-15 12:28:25이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