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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유경험자 577만명, 의료이용은 15%선[복지부, 201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최근 1년간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 국민 100명 중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정 인구수는 577만명이다. 그러나 이중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100명 중 15명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서울의대 조맹제 교수팀에 의뢰해 실시한 '201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18세 이상 성인남녀 중 최근 1년간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6%, 577만명으로 추정됐다.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면 10명 중 1명(10.2%) 꼴로 최근 1년간 정신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유병률은 2006년 8.3%에서 2011년 10.2%로 22.9%p 증가했다. 또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인구의 27.6%로 성인 10명 중 3명 꼴로 나타났다.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면 14.4%로 성인 6명 중 1명 수준이었다. 2006년 조사에서는 12.2%였다. 정신질환 유경험자가 증가하다보니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思考'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성인의 15.6%, 자살계획은 3.3%,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3.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최근 1년간 자살시도자는 10만8천여명으로 추산됐다. 정신질환 노출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지만 유경험자 중 정신과 전문의나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미국 39.2%(2010년), 호주 34.9%(2009년), 뉴질랜드 38.9%(2006년)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정신질환은 18~20세 전후 발현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후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조기 대응방안으로 우선 영유아기, 소아청소년기 등 연령대별로 정신건강검진을 도입해 건강보험 시스템 관리아래 전문 의료인의 개입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장년 연령층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스트레스 관리분야 스크리닝 시스템을 도입해 사전관리하고, 노년층은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정신보건기관이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 국장은 "정신질환 개념을 세분화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4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 활용된 주요 정신질환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도박.인터넷 중독 등 5개 항목이다. 마약중독은 제외됐다.2012-02-15 11:28:00최은택 -
'안전상비약', 등록점포 외에서 팔면 최대 징역3년[이슈해설]복지위 통과 약사법 어떤 내용 담겼나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당초 정부제출 원안에서 대폭 수정됐다. 의약품 분류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 신설근거가 삭제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대신 '안전상비의약품' 개념을 새로 도입해 예외적으로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비약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판매(44조2항1호의2)=약국개설자가 아니어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추가됐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약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됐다. 또 해당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이라는 세부내용도 함께 명시됐다. 이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와 종사자에게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입법안은 판매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의 지적으로 종사자가 새로 추가됐다.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56조1항 8호)=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를 표기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76조의3)=등록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회수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 총 6가지다. 다만 준수사항 위반은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으로 '쓰리아웃제'를 적용했다. 등록취소된 자는 취소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등록 할 수 없다. ◆약국개설자 준용(44조의5)='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위해의약품 회수, 의약품 등 판매질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자료제공, 보고 및 검사 등 약국개설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벌칙(94조 등)='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폐기 명령을 위반했거나 필요한 처분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유통 판매질서를 위반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요구나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 폐업, 휴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일(부칙 1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시행시기는 8월 중순 이후다.2012-02-15 06:44:54최은택 -
'서비스산업발전법' 국회 상정…통과는 '불투명'약사법 개정안에 모든 시선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의원, 약국 개설허용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을 경제제정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논의는 하지 못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발전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제정법이기 때문에 2월 국회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먼저 서비스 산업의 정의 부분이 쟁점이다. 당초 법안 입법예고시 서비스 산업의 정의를 '의료, 교육, 관광, 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예시조항을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수용돼 삭제됐지만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다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은 "실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등 산업적인 측면과 공공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도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사회보장 성격의 특수성을 지닌 보건의료분야는 서비스산업 추진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관부처인 복지부에서 보건의료분야를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법안의 핵심 요체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위원실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자문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있지만 소관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의결은 이 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이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비용 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제정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점 등도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결국 서비스산업 발전법안은 18대 국회통과를 힘들어 보이지만 정부 입법 관례상 19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여 법안의 향배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한편 정부 입법안에는 법안에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의 경우 부처간 또는 이해단체 등과의 협의·조정이 필수라고 보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협의 조정이 필요한 과제로 의료관광(복지부, 문화부), 관광·레저(문화부, 국토부, 지경부), 콘텐츠(문화부, 방통위, 지경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또 개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업종별, 부처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인 정책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2012-02-15 06:44:51강신국 -
약국 유형따라 상비약 편의점 판매 영향 '천차만별'|전망| 상비약 13품목 편의점 판매, 약국에 어떤 향 미치나 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로 2월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이르면 8월부터 복지부 제시 24품목 중 생산실적이 있는 13개 품목이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편의점 판매대상 13품목은 ▲타이레놀500mg ▲타이레놀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제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명했다.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이 약사사회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긍정적 측면 = 일단 약사회와 복지부는 당분간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2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약사회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 만약 약사회가 협의 결렬을 선언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지 몰랐다. 결국 약사회는 안전장치 확보를 전제로 약사법 개정에 사실상 동의를 해줬다. 복지부도 모법에 '품목수를 20품목 이내로 제한한다'는 문구 삽입에 동의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대선 전까지 이명박 정부와 큰 대척점 없이 각종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 또 복지부-약사회 협의안대로 추진될 경우 향후 5년간은 13품목으로 편의점 판매 품목이 제한된다. 허가된 지 5년이 경과하고 5년 이내 생산 및 공급실적이 있어야 편의점 판매 품목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길게는 5년 동안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가능성이 높다. 남은 쟁점은 전문-일반약 재분류다. 아울러 심야약국, 공휴일 당번약국 운영 논란도 비껴갈 수 있게 됐다. 약사법 개정안의 목표가 심야, 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였기 때문이다. ◆부정적 측면 =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약사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약이 약국 밖에서 판매되는 것을 약사들은 처음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 일반약 판매를 위주로 하는 동네약국들은 훼스탈, 타이레놀 등 다빈도 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뼈아픈 대목이다. 24품목 생산실적은 약 350억원 수준이다. 일반약 전체시장의 약 1.4% 정도다. 그러나 약국 유형별로 체감도는 달라진다. 이제 편의점 주인도 소정 교육을 받으면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다. 교육을 받았더라도 편의점 주인은 약사가 아니다. 이를 빌미로 결국 약국 내 무자격자들의 약 판매가 더 정교해질 수 있다. 또 편의점 품목 선정에서 제외된 제약사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편의점 판매가 예상되는 품목들은 '인지도'를 기준으로 결정됐다. 결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아는 품목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지도는 국민 입장에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제약사나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즉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예측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진행될 하부 법령 개정작업이 중요하다. 개정된 약사법과 동시에 시행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이 정비돼야 하기 때문이다.2012-02-14 12:25:00강신국 -
약사사회 강력한 저항이 '20품목 자물쇠' 채웠다일부 감기약과 해열진통제가 약국 밖으로 나가지만 '자물쇠'는 단단이 채워졌다. 약사회 협상파도 기대하지 못한 성과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보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무사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약사사회의 강력한 저항이 만들어낸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13일 오후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1년여간 갈등이 적지 않았지만 법률안이 처리되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다. 이 개정안은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일(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모레(1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어떤 내용 담겼나=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복지부가 당초 제출한 3분류안을 토대로 심사참고자료를 만들었다. 하지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안'은 2분류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법안소위는 복지부와 약사회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 입법안을 손질했다. 2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판매장소의 예외를 규정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도입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 '안전상비의약품'에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가 각각 2개 품목 이상씩 지정되며, 판매장소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된다. 또 포장단위는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하위법령에 담기로 했다. 위해의약품 회수 및 폐기 책임부여, 판매연령 제한과 취급자 교육, 구분진열, 표시기재 강화 등 다른 안전장치도 법령에 담긴다. 무엇보다 약사법 모법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은) 20품목 이내로 한다'는 표현이 명시된다. 약국외 판매약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확실한 '안전판'이다. ◆의미와 전망=법안소위의 결정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크다. 협상파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약국밖으로 일부 일반약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사법 모법에 '안전판'을 마련한 것은 기대 이상이라는 것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당초 하위법령에라도 반영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희목 의원이 법안소위서 주장했는데 과연 될까 싶었다"면서 "법조인 출신인 박은수 의원 등이 힘을 보태 관철됐다. 그만큼 안정장치 마련에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지가 컸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풀이했다. 국회 야당 한 보좌진은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20품목 이내로 제한한다는 안전판을 마련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협상 반대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한 반대파 약사는 "약사회의 불필요한 협상이 약사법 통과라는 초유의 일을 만들었다. 약사사회 최악의 치욕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분을 삼키지 않았다. 약사법은 16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품목수 제한규정을 모법에 담은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사 통과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도 품목수 제한은 '부대의견'이나 하위법령에 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이 같은 약속만 하면 된다고 봤다. 그러나 법안소위의 전체적인 분위기상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했고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안소위 위원들의 합의내용이다. 사회적 쟁점 사항이고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본회의 처리에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청와대도 법안소위 법률안 심사를 관심있게 지켜봤다는 후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감기약, 진통제 등의 구입 불편을 해소하면 된다. 청와대도 약국외 판매약 도입 방식이나 품목수는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2012-02-14 06:44:55최은택 -
"약국외 판매약, 부작용 우려할만한 수준 아니다"타이레놀, 판콜 등 복지부가 예시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임상병리학회는 약국 외 판매 대상 예시 의약품 부작용 사례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학회는 "예시된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정상 치료 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우려할만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작용 발생은 환자가 얼마나 복약 지침을 지키느냐의 문제"라며 "약국 외 판매 허용과 부작용 발생 증가간 상관관계가 불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용량을 복용하거나 금기 약물 복용 또는 투약 금지 대상자의 복용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회는 "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 사용상 주의 사항에 대한 표시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국외 판매 대상 예시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에 따르면, 개연성 있는 부작용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레놀은 5년간 중증부작용 175건, 경증부작용 993건 등 총 1196건의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이 중 68건의 개연성이 인정됐다. 부루펜은 419건 중 개연성 있는 부작용은 62건이었으며, 베아제는 186건 중 3건의 개연성이 인정됐다. 판콜, 훼스탈 등은 개연성 있는 부작용이 5건 미만이었으며, 신신파스에이는 부작용 보고가 한건도 없었다. 한편, 임상병리학회는 임상병리학의 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적인 검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의학·의료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학술단체다.2012-02-13 12:24:48최봉영 -
약준모 "대약, 제2의 전향적 합의 의구심 든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대표약사 김성진)은 12일 성명을 내고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들의 민의를 무시한 행동을 보이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그동안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해 온 김구 집행부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며 "회원들에게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더니 정작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상황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구 집행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새로 꾸린 비대위마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확인된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제2의 전향적 협의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만연함에 따라 회원들의 혼란과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김구 집행부가 추진했던 복지부와 협의는 대의원총회라는 최고 의결기구에서 분명히 부결됐다"며 "이에 비대위는 이러한 회원들의 뜻을 있는 그대로 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주모는 "비대위가 대의원총회에서 드러난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회원 피해를 최소화 운운하며 제2의 전향적 협의를 시도한다면 극에 달한 회원들의 분노가 어떻게 폭발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에 약준모는 "비대위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다는 이름 그대로 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함부로 유통돼 오남용 되고 안전성이 무너지는 등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한다"고 촉구했다.2012-02-13 00:11: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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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도입 부당성 동네의원 TV로 본다?"KDS를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가 필요한 이유, 성분명처방이 이뤄질 수 없는 이유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하겠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지난 1년간 주식회사 바른몸, 환자단체인 질병퇴치본부와 함께 기획한 KDS(Korea Dotors Studio)를 개국했다. 김일중 회장은 9일 데일리팜과 만남에서 "지난 2개월여간의 시험방송을 마치고 지난 1일 본격적으로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다"며 "개원의를 위한 방송을 제작함으로써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깰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3만여개 대개협 회원 병의원 가운데 600~700여개 동네의원이 KDS 방송 채널을 방영하고 있다. 김 회장은 "TV와 인터넷이 설치된 병원이라면 셋톱박스 설치 만으로 방송을 틀어 놓을 수 있다"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정규방송과 KDS 방송도 번갈아 볼 수 있기 때문에 2만여개 의원의 가입은 충분하다"고 자부했다. 현재 KDS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아이템은 ▲KDS 소개 ▲의료계 간추린 뉴스 ▲잘못 알려진 의료상식 등이다. 김 회장은 "이익집단의 모습이 아닌, 국민들을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상을 알릴 계획"이라며 "국민 80%가 원하는 슈퍼판매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방송을 제작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슈퍼판매와 관련, 국민 설득은 정부의 몫이지만 KDS를 통해 국민, 의사, 정부 등이 원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홍보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방송 송출을 위한 스튜디오는 서울 금천구에 오픈됐으며, 제작은 외주업체가 맡았다. 기획은 20개과 개원의협의회가 담당, 각과당 3명씩 '방송전문위원'을 추천해 5개과를 한 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원은 1~2주 단위로 콘텐츠를 생산할 예정이다. 대개협이 나서서 의료정책방송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은 "코너에 몰린 의원이 스스로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영되는 KDS의 효과는 수가 1%를 올리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대개협은 올해 안에 2만여개 의료기관의 가입을 추진, 가입한 회원 병원에는 전기세, 관리료 등의 명목으로 광고수익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매월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2만여개 의원에 매달 30만원씩 제공하려면 1년에 72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올려주지 않는 수가를 개원의협의회 스스로 1% 가량 인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1년 720억 수익은 광고 등으로 채울 예정이다. 방송 시간의 10~15%를 광고로 제작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의원을 대상으로 홍보물이나 전단지 광고를 하는 것 보다 TV 영상물 광고가 확실히 효과적일 것"이라며 "향후 대기업 광고 유치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2-02-09 12:24:44이혜경 -
병협 "국민불편 해소" Vs 약사회 "대형병원 탐욕"외래환자에 대한 병원내 약 조제 허용을 주장하는 병원협회와 분업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는 약사회가 라디오 방송에서 설전을 벌였다. 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 광주'는 9일 병협 이상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와 전화인터뷰를 진행해 병원내 약 조제 허용에 대해 찬반입장을 방송했다. 먼저 이상석 부회장은 "병원 내 약 조제 허용이 필요한 이유는 병원 이용 환자 대부분은 의원이용 환자에 비해 약 조제시간도 많이 걸리고 약국을 찾는데 어려움과 불편이 수반된다"며 "현행 제도는 환자 입장에서 볼 때 별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현행 분업제도가) 분업 목적과 취지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약국에는 도움일 될 것"이라며 "병원내 약국에서 약을 탈 수 있게 하자는 262만명의 국민 서명과 73%의 국민이 원내조제 허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원내조제가 허용되면 약 구입불편 해소는 물론 약제비도 줄일 수 있다"며 "9일치 약제비를 계산해보면 병원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3000원정도 줄어든다. 전면 시행하면 건보 재정이 연 4000억원 정도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분업 원칙의 틀을 깨자는 게 아니다. 약물 오남용 방지, 리베이트근절에 모두 찬성한다"며 "다만 환자 불편해소, 약값 절감 등을 위해 원내조제를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이윤추구를 위한 제도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은 "병원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약사 고용, 조제 공간 확보 등 부담이 크다"며 "다만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환자 불편해소의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광민 정책이사는 국민 불편을 가장해 대형병원의 이득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며 병협측 주장을 비판했다. 이 이사는 "의약분업은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으며 도입됐다. 시민단체-정부-의약단체가 함께 합의해 놓고 지금에 와서 분업 기본정신을 망각한 병협의 뜬금없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이사는 "원내조제 관련 서명운동도 갑을관계인 병원직원을 동원해 서명을 받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병협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 불편을 이야기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관분업은 국민 불편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라고 못박았다. 이 이사는 "분업 당시 협의한 지역처방목록제출은 하지도 않고 상품명 처방만 고집하며 병원 스스로 국민 불편을 야기했으면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원내조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분업의 힘은 처방 공개를 통한 환자 알권리 강화와 부적절한 처방 감소 등에 있다"며 "약사가 처방 오류를 점검하고 환자에게 알려줘야 분업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약사와 의사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 원내조제가 허용되면 약사가 피고용인 된다"며 "분업의 순기능이 위축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병협이 저렴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검토해보니 2012년도 9일치 기준으로 약국 조제료는 6030원"이라며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은 7770원에 정부가 정한 가산료 더하면 1만100원의 조제료 산정된다. 병협이 무슨 근거로 약값이 싸진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반박했다. 이 이사는 "병협의 행태는 대기업의 탐욕과 다르지 않다"며 "겉으로는 국민 불편이지만 결국 동네의원과 약국 시장을 독식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2012-02-09 11:02:19강신국 -
병원 실습생들 "모텔에서 자며 실습해요"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는 경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 전국간호대학생연합(의장 송수연)이 공동으로 '병원실습생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91%가 실습생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49%가 하루에 단 1시간도 앉아서 쉴수 없다고 답했다. 타지로 실습이 배치되는 실습생의 40%가 학교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었고 39%는 고시원에서, 6%는 모텔 등의 숙박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서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은 "등록금에 실습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통비, 식비 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간호대학생대표자연합 송수연 의장은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모텔 등에서 자며 실습을 하고 있다는 현실은 충격적"이라며 "실습생들이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제대로 된 실습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이번 조사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845명의 간호학과 실습생들의 환경을 따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병원에서 실습생의 위치에 대해 32%가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8%는 눈치 보며 실습에 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능동적으로 실습에 임하고 있는 경우는 7%에 불과했으며 10%의 응답자들은 실습생의 역할 자체를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지현 노조 위원장은 "실습생들이 대체인력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근본적으로 병원인력의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병원인력의 확충을 통해서 실습생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012-02-09 10:56: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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