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터나우발' 담합, 의원은 약국지정…약국은 약 배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00의원 인데요. 비대면 진료 접수하셨는데 조제약을 택배로 받으시려면 주소 불러 주세요. 바로 옆 약국에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해보니, 의원이 약국을 지정하고, 약국은 복약지도 없이 문자로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약값을 결제하고 약을 배송하는 등 불법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모 지역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인데, 닥터나우를 통한 비대면 진료 이후, 조제약 배송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었다. 암묵적으로 조제약 배송 행위에 참여하는 약국이 있다 보니, 약사단체들의 탈퇴를 위한 위임장 발송, 문제 제기 등에 힘을 잃고 있다. 실제 A의원은 감기 진료를 한 후, 약을 택배로 받겠다고 하니, 환자 주소를 요구했다. 옆에 약국에서 택배로 보내준다는 것이다. 담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환자가 지정한 약국이 아닌 의원 환자 주소를 취합해, 약국에 넘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후 약국에서는 문자로 약제비 입금 계좌번호를 보냈고, 택배비는 환자 본인부담이었다. 전화 한 통에 진료, 조제약 배송 등이 복약지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다만 조제약 택배 박스에 서면 복약지도서를 동봉할 가능성은 있다. B의원 에서도 감기로 비대면 진료를 해보니, 간단한 증상만 묻고, 바로 감기약 처방이 이뤄졌다. 그러나 두 의원 모두 수면제나 향정약 처방은 힘들다고 말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의원도 "수면제 처방은 힘들다"고 했고, B의원도 "불면증은 비대면 진료가 안된다. 감기약만 처방하겠다"고 말했다. 모니터링을 주도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23일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제 닥터나우 참여 약국도 상세정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어, 실제 참여약국을 특정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며 "서울, 경기 지역에 참여 약국이 산재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 신종 담합 행위, 조제약 택배 배송이 만연하고고 있는 듯하다"며 "서울 지역 택배 약국이 여러 곳 모니터링됐다. 닥터나우가 택배 약국을 바로필처럼 익명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약국이 참여하고 있다면 청문회를 등을 통해 진상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담합, 조제약 배송 행위 등에 대해 조속히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1-07-25 18:31:03강신국 -
약국 자리 주겠다던 그 사람들, 결국 사기꾼이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입점한다며 약사에게 컨설팅 비용을 받아 챙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약국 등 매장을 입점하도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사인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19년 11월 A씨는 B씨와 공모해, 약국 운영 장소를 찾고 있던 약사인 피해자와 병원 편의점에서 만나 약국 컨설팅 계약을 제안했다. 상가 운영자가 변경됐는데, 리모델링 후 약국운영권을 줄테니 용역 대금을 미리 달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믿은 약사는 1000만원을 처음 송금하고 총 6차례 걸쳐 약국 입점을 위한 컨설팅 용역 대금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B씨 명의의 계좌로 임금했다. 그러나, 이는 사기였다. 해당 상가는 리모델링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상가 운영자를 알지도 못했던 것. 여기에 사기에 공모한 B씨는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와 공모해 약국 등을 매장을 입점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약사를 기망해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명확하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 수익 중 2500만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2021-07-21 10:57:40강신국 -
"돈 빼앗듯 가져가 기분 나빠"…약사 밀치며 조제실서 행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상대로 한 크고 작은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돈을 빼앗아가듯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조제실에 난입해, 약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현장사진과 약국 CCTV를 확인한 법원도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순천시 소재 A약국에서 약사가 약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돈을 빼앗아가듯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과 양 손으로 약사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약사의 턱을 1회 밀쳐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피고인은 이어 약국 조제실과 카운터 안쪽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제지하는 약사를 수회 밀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관련 증거자료를 보면 기소 내용에 별 문제가 없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에는 폭행 당시 사진, 약국 CCTV 영상, 약사 진단서 등이 증거물로 제출됐다.2021-07-16 10:36:07강신국 -
약사에게 면허 빌려준 약사, 6억원대 환수처분 모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에게 면허를 대여한 약사가 5억 8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를 받자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했다.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로 위 약국을 개설·운영한 것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원고인 A약사는 B약사의 자금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화성시에 C약국을 개업했다. 이후 B약사는 A약사에게 서울 송파구 D약국을 인수하게 돼 약국개설 명의자가 필요하다며 화성시에 있는 C약국의 개설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 송파구에 있는 D약국의 개설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B약사는 A약사에게 기존처럼 화성시에 있는 C약국에서 근무하면 월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결국 A약사는 2014년 9월 서울 송파보건소에 자신 명의의 약사면허로 D약국 개설 신고를 했다. 약사 면허가 B약사에게 대여된 것이다. 이후 면허대여행위가 적발됐고, A약사에게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발령됐고, 건보공단은 "원고가 약국을 이중으로 개설해 구 약사법 21조 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억 80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약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하는 만큼 약사 면허증을 대여해 구 약사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했더라도 곧바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환수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건 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행정법원도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약국이 건보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약국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해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사 자격과 면허를 갖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허가를 받았고, 약사로서의 자격과 면허를 갖춘 B약사가 이 사건 약국에서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았다면, 약사 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약국이라는 이유로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건보공단은 항소하지 않았다.2021-07-16 00:12:04강신국 -
법원 "한의원 운영 약사, 약국개설 가능"...복수면허 겸업 허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 판결이 내려졌다.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운영할 경우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사건 개요= 원고 약사는 1997년 약사면허를, 2006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수면허자다. 약사는 2015년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던 중 2020년 약국을 양수하고, 보건소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원고는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또한 한의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약사 주장= 약사는 한의원 근무시간 단축하고,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관리약사를 둬 충실히 약국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보건소가 약사법 제21조 제2항을 잘못 해석해 관리능력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의무를 해태할 것으로 예단하고, 법적 근거 없이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해 신고를 반려했다"며 "의료법에 의하면 약국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설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양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보건소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9일 주문했다. 법원은 "약사법 제21조의2는 약국 영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제1항),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제4조의 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의 내용과 개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피고는 신고가 약사법상 약국 개설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국의 관리의무'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의무를 정하고, 제3항에서 이미 개설등록을 마쳐 운영·관리 대상인 약국을 전제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준수해야 할 관리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리의무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개설등록 단계에서는 향후 약국 관리와 관련된 요건을 마련해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 행정법원은 "약국의 개설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아닌 약국의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원고가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의 관리의무위반이 예상된다는 것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력의 한계로 원고의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사후 감독 및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해 개설등록 단계에서부터 중복개설에 따라 예상되는 관리의무위반을 원천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상 신고반려 요건이 없음에도 행정 목적 및 편의만으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주장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약사법 제20조가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는 약사법 제20조의 입법 목적을 들어 동일인(복수면허자)에 의한 약국 및 의료기관의 동시 개설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복수면허자들의 직업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보건소가 제기한 한의원 운영자의 약국 개설이 '의약분업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과 동일한 장소 범위에서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상호 공간·기능적 종속 여부와 관계없이 복수면허자의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동시 개설한 한의원과 약국 중 어느 시설을 직접 관리할지 여부는 원고 선택에 달렸다"며 "의료법은 한의사의 한의원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2021-07-14 14:38:42강혜경 -
촉탁의 지정 병원직원에 약 줬다면 대면조제 위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병원 촉탁의가 지정한 병원직원에게 조제약을 건넸다면, 대면조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사건을 보면 A약국은 요양원이 입소한 환자에 대해 촉탁의가 시설 내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 이 약국에 전달하면 병원직원이 조제약을 받아갔다. 그러나 현지조사 과정에서 병원 직원에게 조제약을 준 게 적발돼, 의료급여기관 정지 148일에 1억 152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확정 통보를 하자 행정심판이 시작됐다. 이 약국의 약사는 "위임장에 근거해 촉탁의, 가정전문간호사, 약국에 방문한 요양원 직원, 촉탁의가 지정한 자에게만 촉탁 후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들을 전달했다"며 "촉탁의가 지정한 자는 촉탁의, 가정간호사에 준해 환자나 환자보호자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약사가 제기한 청구심판에서 대면조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약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한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는 헌재의 결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의약품의 판매는 제한적으로 인정해 환자의 직접 위임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촉탁의사가 지정한 병원직원을 환자나 환자보호자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행정해석 등에서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를 진찰한 후 의사가 직접 진찰했음에도 이미 진찰을 받은 거동 불편한 입소자들이 처방전·의약품을 수령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환자나 환자의 가족 외에 환자의 직접 위임이 있는 경우 요양시설 종사자가 입소자를 대신해 처방전·의약품을 수령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2021-07-09 12:03:53강신국 -
남자친구에게 향정약 건넨 여약사 1천만원 벌금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남자친구에게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준 혐의의 40대 여약사가 1심 재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형을, 남자친구인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인관계였던 A씨와 B씨는 2017년 5월 마약류인 펜터민 성분의 펜키니정 1통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선 둘이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가 증거가 됐다. B씨는 A씨에게 “수면제 강한 거 좀 주세요”라고 보냈고, A씨가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가 많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B씨가 "그것도 줘, 연예인들 주면 좋아해"라고 답하자, A씨는 "소문나면 큰일나, 나 면허정지야"라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약을 준 뒤에 A씨가 걱정을 하자, B씨는 “내가 널 그렇게 만들까봐”라며 안심을 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둘은 헤어졌고 2019년 A씨가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B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수면제 불법유통하신 것 아시죠, 개수가 상당한데", "이것도 줬구만, 펜키니정" 등의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약사임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건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씨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2021-07-07 11:30:57정흥준 -
"약국이 위험하다"...환불 사기범에 매대 쓸어담기 절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훔친 제품 환불사기범부터, 오픈매대에 진열된 제품을 가방에 쓸어담는 절도범까지 약국이 크고작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에서 제품을 훔쳐 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용인시 한 약국에 들어가 약사의 눈을 피해 안티푸라민 쿨파스, 가그린, 손소독제 등 2만 2000원 상당의 제품을 가방에 넣어 절취했다. A씨는 약 1주일 뒤 같은 약국을 다시 방문해, 후시딘밴드, 코앤쿨 등 시가 2만 3000원 상당의 제품을 또 훔쳤다. A씨는 오후 2시~3시 특정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했고, 약사의 눈을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만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인 약사와 합의를 한 만큼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훔친제품 환불 사기범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종범죄 전력이 너무 많다는 게 이유였다. 환불사기범은 서울 강서구 약국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기범은 지난 3월 3일 A약국에 들어가 3만 6000원 상당의 허리보호대를 훔쳐 몰래 가지고 나간 뒤 1분 후 다시 약국으로 들어와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약사는 3만 6000원을 내줬지민 사기범은 1만원을 주머니에 넣은 뒤 2만 6000원만 받았다고 하며 약사에게 1만원을 더 받아갔다. 결국 약사는 4만 6000원을 편취당한 것. 환불 사기범은 또 같은 범행에 나섰다. 3월 20일 강서구 B약국 후문으로 들어가, 2만 5000원 상당의 허리밴드를 훔친 뒤 같은 수법으로 3만 5000원을 받아갔다. 결국 환불사기범은 약국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다수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1-07-07 00:55:26강신국 -
층약국 개설, 옴부즈만-보건소 다른 판단...약사, 행정심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층약국 개설 등록을 놓고 지자체 옴부즈만과 관할 보건소가 상반된 해석을 내놨지만 끝내 반려 처분됐다. 개설 신청을 했던 A약사는 보건소의 불허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소송까지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성남 수정구 소재의 건물 2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이던 A약사는 5층으로 약국 이전을 하려다가 보건소로부터 개설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A약사는 지난해 3층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았고, 5층과도 조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개설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3층엔 병의원(안과, 내과)과 무인카페, 약국이 입점해 운영중이었고 5층엔 병의원(이비인후과, 신경통증의학과, 신장내과)과 인력사무소, 옷가게가 운영중이었다. 하지만 보건소의 입장은 달랐다. 납득하기 어려웠던 A약사는 시 옴부즈만에 민원을 넣었고, 현장을 방문 검토한 옴부즈만은 보건소에 약국 개설등록을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결국 보건소는 A약사의 정식 이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통로,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간 분할 등을 놓고 옴부즈만과 보건소가 내놓은 해석은 180도로 상반된 판단이었다. 먼저 옴부즈만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분할된 점 ▲과거 의료기관이 분할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현황상으로 의료기관과 독립돼있는 점 ▲인력사무소와 옷가게 등이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점 ▲전용복도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보건소는 ▲의료기기 판매업소 분할이라도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돼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복지부가 정하는 저촉 사례 도면과 유사한 점 ▲실질적 효용 측면에서 옷가게는 다중시설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복도가 약국과 의료기관이 전용통로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개설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약사는 "옷가게는 크기가 작고, 무인카페는 크기가 커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납득이 되질 않는다. 오히려 3층은 약국 건물주가 옆 의원 원장인데도 이런 배경들은 감안되지 않았다"면서 "정말 억울하다. 이번주 준비해 행정심판을 진행할 것이고, 이후 행정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2021-07-06 10:52:18정흥준 -
명찰 미착용 약사 몰카 신고...서울 팜파라치 출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약사들을 영상 촬영해 보건소 민원을 제기하는 팜파라치가 서울 지역에 출몰했다. 최근 서울 복수의 자치구에서 명찰 미패용 약국들에 대한 보건소 신고가 접수됐다. 팜파라치는 영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명찰 미착용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과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이 제기된 구약사회에선 회원 약국들에 재차 명찰 착용을 주의해달라는 안내를 했다. A구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로 영상 촬영을 해서 제출을 했다. 관내에서도 거리가 떨어진 약국들이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동네 주민의 민원은 아닌 것 같다"면서 "민원 중에는 약사가 아니라 직원인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이 직접 보건소로 접수된 것이 아니라 권익위를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일단 회원들에게 명찰 착용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안내 공지를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지역에서도 명찰 미패용 관련 보건소 민원이 4건 접수됐다. 지역 약사회에선 악의적 의도를 가진 팜파라치로 보고 있었다. 서울 B구약사회 관계자는 "명찰 미패용으로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된 걸 확인했다. 따로 보상금도 없는 걸로 아는데 누가 무슨 의도로 신고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별도로 명찰 미패용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지역들에서도 약국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여름철 더위 등을 이유로 명찰이나 이름이 적힌 가운을 입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 C구약사회장은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선 적발된 약국이 없다. 명찰을 패용하거나, 이름이 새겨진 가운들은 기본적인 업무인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약국들이 있다"면서 "약사회에서도 명찰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C회장은 "명찰로 적발된 약국들은 약사회 차원에서도 보호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약사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가운도 의무는 아니지만 일반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구별을 위해선 착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1-07-02 11:27:47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2"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3내과의사회 "약 선택권 약국에 맡기면 대규모 혼란"
- 4동구바이오, 투자 확대…10배 뛴 큐리언트 재현 노린다
- 5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61200억 신성빈혈 시장 경구제 도전장…주사제 아성 넘을까
- 7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86천억 달러 규모 특허 만료 예정…글로벌 시밀러 경쟁 가열
- 9릴리, 차세대 비만약 '엘로라린타이드' 한국서 임상3상
- 10복지부 "수급불안 의약품에 성분명처방 적극 활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