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고용 불법조제까지...면대업주 약국운영 백태
- 김지은
- 2021-08-25 1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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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예외지역 악용 무자격자에 불법 조제 지시까지
- 무자격자, 환자 상담해 5일분 전문약 조제·복약지도도
- 법원, 면대업주 징역 1년 6개월·약사 징역 1년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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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면허를 빌려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 온 면대업주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약사 D씨와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직원 C, E씨에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밝혔다.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에게는 급여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으며, 약품 판매부터 수익 관리 등 전반적인 약국 운영을 담당했다.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조제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이 고용한 무자격자 C, E씨에게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 판매할 것으로 지시했다.
실제 C씨는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5일분 전문약을 조제해 판매했고, E씨는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이 포함된 3일분치 약을 조제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 E씨는 환자를 직접 상담해 의약품을 판매한 후 복약지도를 했으며, 고용된 약사들이 미리 조제해둔 약에 임의로 다른 약을 추가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A씨는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에게도 불법적인 전문약 조제를 종용하기도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황에 따라 성인기준 3일분을 초과한 전문약을 판매해서는 안되도록 돼 있지만, 약사인 D씨에게 기준을 초과한 분량의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도록 한 것.
D약사는 A씨의 지시대로 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5일분 전문약을 조제해 1만5000원에 판매했다.
법정에서 A씨는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공동 피고인인 C, D, E에 대해 불법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들과 공모해 전문약을 조제,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면대약국을 운영한데 이어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불법적 행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위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자칫 국민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무자격으로 약국을 개설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점, 관련 약국을 양도하면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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