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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 '아프지마' 제조업 허가취소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의료기기업체 ‘아프지마'의 제조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아프지마'는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법률에 근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만약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업체는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식약청 또는 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008-08-07 10:02:2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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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도매업체들, 백마진 양성화 논의 박차대형도매업체들이 백마진 양성화에 한 목소리를 내자 소형도매가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도매업체들이 소형도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마진 양성화를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도매상은 그간 몇 차례 친목모임을 가져왔었으며 내주 중으로 대전 모처에서 회동, 백마진 양성화를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중소형 도매업체들은 백마진 양성화는 업계 공멸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앞장서서 백마진을 제공하더니 세무처리할 금액이 턱까지 차오르니까 이제와서 양성화를 주장한다"며 "이는 도매 공멸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도매상 임원은 "거래량이 큰 문전약국의 경우 7%이상까지도 백마진을 제공하고 있어 3%로 양성화할 경우 4%는 이익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중소형 도매측은 정부에서 금융비용(백마진)을 인정해 주지 않을뿐더러 만약 양성화되더라도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국도매업체 임원은 "중요한 것은 백마진 합법화가 아니라 이를 어겼을 경우 '영업정지' 등 패널티가 확실해야 또다른 음성적인 거래풍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도매상 사장은 "백마진이 합법화될 경우 이에 대한 세금까지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당장은 세무처리 등에서 해방될지 모르나 또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2008-08-07 06:57:2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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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건보공단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부당"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5일 병협은 "부당환수 약제비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강요하기 앞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의 이번 의견서 제출은 서울대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환수약제비 반환청구' 민사소송 판결을 앞두고 제출된 것으로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부당함을 적극 부각시키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특히 병협은 의견서를 통해 이미 두 차례 의료계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진료비 부당이득환수 취소, 약제비 환수 무효확인 등의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병협은 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근거로 주장하는 민법 상의 불법행위도 명백한 위법행위와 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약제비를 직접 지급받지 않는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과거 법원의 판결은 약제비 환수의 위법성 정도가 취소사유를 넘어 그 하자가 중대한 무효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공단이 현행 급여기준을 벗어난 약제처방을 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환자 특성을 고려한 처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사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박았다.2008-08-05 09:54: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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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UR 소송 참여자 2133명으로 마감의협의 DUR 시스템 위헌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인 수 마감결과 4일까지 총 2133명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DUR시스템(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관련 복지부 고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 5월 23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고, 6월16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의사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소송참여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133명의 의사 회원들이 소송에 참여키로 했으며, 이들의 분포를 보면 전문과목별로는 ▲내과 335명 ▲피부과 306명 ▲소아청소년과 276명 등의 순이었고, 시도별로는 ▲서울 364명 ▲부산 340명 ▲경기 2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지난 7월3일까지 302명을 기록하던 소송 참여자 수가 7월말 2000명을 돌파하게 된 것은 DUR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의협이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에 소송참여 독려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한몫을 담당한 것으로 의협은 풀이하고 있다. 특히 DUR 시스템이 국민의 진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실시간 진료감시를 통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돼 결국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게 되는 제도라는 점이 일선 의사회원들의 DUR 저지 의지를 북돋웠다고 성명했다. 주수호 회장은 의협 홈페이지에 올린 ‘감사의 글’을 통해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DUR 헌소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의협 회장으로서 다시 한 번 DUR 시스템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추스르게 된다”면서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를 등에 업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2008-08-05 09:06:5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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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리피토' 소송 판결문 아직도 미배송화이자의 고지혈증치료제 ‘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칼슘염) 특허무효 소송 판결문이 선고후 40여일이 지난 4일 현재까지 소송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이 판결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허법원 제3부는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가 씨제이와 대웅제약 등 국내 제약사 15곳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결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6월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토르바스타틴’의 이성질체와 칼슘염 후속특허는 원천특허와 비교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다는 취지. 이번 판결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난해 8월7일 소장이 접수된 뒤 10개월만에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소송사건이 복잡하고, 이해관계에 얽힌 소송 당사자가 많아 재판부가 판결선고를 하고도 자구수정 등으로 두달째 판결문을 완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의약품 특허소송이 대부분 상고심으로 직행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법률심을 의식한 것이겠지만, 판결문 송달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판결문 송달이 늦어지면서 이미 상고의사를 밝힌 화이자도 상고장을 접수하지 못했다. 소송 당사자 한 관계자는 “판결문이 늦게 송달되면서 구체적인 선고근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결과야 달라질게 없지만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송당사자가 많고 판결내용이 장문인 데다, 재판부에 할당된 다른 사건도 많아 판결문 작성이 늦어졌다”면서 “자구수정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이르면 이번 주중 송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리지널사인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와 제네릭사 15곳이 연루된 이번 소송은 원고측 대리인 10여명과 피고측 대리인 20여명 등 변리사 30여명이 참여한 사건으로 '플라빅스' 소송과 함께 업계 최대 특허분쟁 중 하나로 손꼽힌다.2008-08-05 06:49: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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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고용약국 약제비 전액환수 무산약국이 무자격자를 고용하다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약제비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4년 동안 무자격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마산시 소재 S약국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급여비 환수결정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S약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4년 동안이나 무자격자를 고용한 S약국 사건은 지난 2006년 복지부가 해당 사례를 대대적으로 소개하며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지만 실제 사건의 경위나 이후 진행된 급여비 환수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RN S약국, "무자격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A약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5월까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L씨를 근무약사로 고용했지만 2004년 정부의 약사면허 전산화 과정에서 L씨가 무자격자라는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L씨는 과거 영남대 약대 1학기 정도를 다니다가 의대나 천문학과로 진학하기 위해 약대를 포기했으나 이후 진학에 실패해 사업에 전념하면서도 의약학에 관심이 많아 의학잡지 등을 통해 공부를 지속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L씨는 1989년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창원시 아파트 상가에 개업한 M약사가 보건소에 개설신고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은행 신용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M약사의 약사면허증 사본을 위조, 보유하게 된다. L씨는 1997년경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후 당시 거주하고 있던 상가 근처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있던 사건 당사자인 A약사를 만나게 됐으며 자신을 서울대약대를 졸업한 약사로 소개했다. 당시 L씨는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스스로를 서울대약대 출신이지만 현재는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등 주민들 사이에서도 약사면허증 소지자로 인식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후 A약사는 L씨를 약사로 알고 지내면서 친분을 쌓아갔으며 2000년 7월 마산시에 S약국을 개설 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다 2001년경 L씨로부터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에 A약사는 L씨를 도와주려는 생각에 "형님이 약사자격증이 있으니 저희 약국에서 같이 일합시다"라고 제안, L씨가 과거 위조한 약사면허증 사본을 보여주자 아무런 의심없이 근무약사로 고용했다.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무자격자 사실 '들통' 2001년 4월 무자격자인 L씨가 근무를 시작하게 되자 A약사는 근무약사가 교체됐다는 변경통보서를 심평원 창원지원에 제출했으며 심평원 창원지원도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회신을 보내게 된다. 특히 A약사는 2002년과 2003년에는 대한약사회 소속 경상남도 약사회장에게 L씨에 대한 해당 연도 회비까지 납부하고 약사신고필증 및 영수증을 받는 등 신상신고도 빠트리지 않았다. 근무약사로 일하게 된 L씨는 2001년 4월부터 2004월 3월까지 일반약 판매 및 조제행위를 지속해 건강보험 급여 2억9228만원, 의료급여 2489억원 등을 받았으며 A약사도 매월 300~33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4년간 지속되던 L씨의 약사 행세는 2004년 5월경 복지부가 약사면허 정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동일 면허번호에 2명의 약사가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A약사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들통이 나게 됐다. 무자격자 고용이 적발되면서 A약사는 마산동부 경찰서에 고발됐지만 2005년 9월 창원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됐으며 L씨만 사기 및 공문서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고발과는 별도로 복지부는 사기 피해자로 행정처분을 자제해 달라는 A약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6년 건보 급여업무 정지 108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85일의 처분을 내리게 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공단에 L씨의 조제·투약 행위로 지불된 2억9227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고 차기 진료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 연이어 A약사 정상참작 이에 A약사는 자신도 L씨에게 속았다는 점과 인력통보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심평원의 과실도 만만치 않다는 점, 업무정지로 폐업 위기에 놓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약사의 주장에 대해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실제로 A약사가 약사변경 통보 및 신상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L씨가 무자격자인 줄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더욱이 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이 무자격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급여비 부당지급의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A약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L씨가 조제해 받은 급여비 가운데 실제 환자들에게 지급된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료만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비록 엄격한 제재를 통한 건강보험제도 유지라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전체 약제비 환수는 A약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해당 사건의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공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고등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인용해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게 된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드시 징수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량권을 발휘해 급여비의 일부를 징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이다. 이에 공단도 더 이상의 소송을 포기하고 약제비 전체를 환수하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조제료만을 환수토록하는 재처분을 내리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고등법원까지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의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결국 원래의 전체 약제비 환수처분이 취소되고 조제료만 환수하는 재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2008-08-04 12:30:43박동준 -
K대 병원 전공의들 "성추행 교수 파면하라"[이슈추적] 대구 K병원 교수, 여 전공의 성추행 사건 대구 K대 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여성 전공의 10명 가운데 8명을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전공의 "교수 파면 안되면 전공의 자격도 포기" 특히 전공의 8명은 현재 성추행으로 A교수(익명)에 대해 형사고소를 검토 중에 있다. 또, A교수가 파면 등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공의 자격도 포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측에 따르면, K대 병원 여성전공의는 모두 10명으로, 이 가운데 1년 차 전공의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이 A교수에게 포옹이나 키스 등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8명의 피해 전공의 가운데 기혼자도 2명이나 포함돼 있어 더욱 전공의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 A교수 형사고소 위해 전공의 설득 작업 피해 전공의들은 지난 6월 중순경 A교수에 대한 징계건의를 대학측에 요구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자 대전협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A교수에 대해 최고 징계인 ‘파면’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공의들은 A교수에 대한 형사고소를 놓고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이 친고죄인 만큼 대전협이 아닌 전공의들이 직접 나서 고소를 해야 하고 알려진 내용 이외의 사정도 있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이다. 대전협은 이들을 설득해 A교수를 형사고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4일 오후 이들과 별도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는 7일 의사협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상정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협 변형규 회장은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교수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파면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동일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의협에 자율징계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K의대, 8월중 A교수 징계수위 결론 변 회장은 “피해 전공의들이 의견을 조율해 가능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의대측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한 진술을 청취했으며, 오는 6일 오후 피해 전공의를 불러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K의대측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검토를 거쳐 8월중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징계수위는 전공의가 희망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 전망이다. K의대 인사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늦어도 8월중에는 처벌수위에 대한 결론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A교수는 전공의들의 징계건의가 있었던 6월 중순 이후 외래진료를 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현재 상황과 관련 언론접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 내에서 의사와 의사간 발생한 폭력이나 성추행 등에 대해 적용되는 의료법 규정은 없다”면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08-04 12:28:55홍대업 -
약국, 상가계약 초기부담 미끼영업 '주의보'최근들어 메디컬 상권을 표방한 약국 상가용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약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계약시 초기부담 경감을 미끼로 한 영업전략의 피해가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최근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상가분양현장 여러 곳에서 계약서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가 매물이 몰리는 메디컬상권 내 약국자리는 이같은 위험에 1순위로 꼽히고 있다. 분양시행사가 제시하는 초기부담 경감 미끼는 영업사원을 전면에 내세운 ▲계약금 분납 계약 ▲중도금, 임대보증금 전환·수익금 차등분할 지급 등으로, 직접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때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조건을 계약주체인 시행사가 아닌 영업사원과 특약으로 정리할 경우, 추후 계약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책임소재를 두고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신이 약국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약사에게 권리금 등의 차액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라면 '임대보증금 전환 중도금 지급' 방식의 계약 관계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실제, 상가투자자 Y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 중도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는 조건 등을 골자로 하는 확인서를 영업사원을 통해 수령했다. 추후 경기부진으로 임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차 중도금연체상황에 빠졌고, 이를 공급업체가 조건부와 관련한 내용을 시행사가 아닌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면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시행사가 계약금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그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라고 할 때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뒤 24시간 이내에 계약 취소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컨데 계약금 5000만원 중 일부인 1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24시간 이내에 취소의사를 밝히더라도 업체에서 계약금 잔금납부 원칙을 이유로 나머지 490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하면 낭패를 겪을 수 밖에 없는 것.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이 "계약금 납부가 다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판례를 이용, 해당업체에서 이를 근거로 납부되지 않은 계약잔금을 납부하고 계약포기할 것을 종용한 경우이다 상가뉴스레이다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추진해야 한다"며 "사소한 실수가 추후 책임소재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분쟁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2008-08-04 12:28:26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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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협, 인사노무관련 근로기준법 세미나서울시도협이 오는 22일 오후 3시 40분부터 도협회관에서 회원사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인사노무관리 효율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시도매협회 한상회 회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20인 이상 근로사업장은 주40시간근무 적용하는 문제를 비롯한 노무인사관리 업무 중 회원사 대표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인사노무문제는 잘 근무하다가도 퇴직을 하면서 재직 시에 문제를 만들어 노동청에 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CEO들이 알아야 할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서울시도협은 도협 중앙회에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40시간 근무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도매유통업계의 토요휴무 및 당번제 대안을 제시했으며 약사회를 비롯한 유관단체, 그리고 전국회원사에 홍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다. 의약품도매업을 위한 인사노무 관리업무 세미나 ◆ 일 시 : 8월 22일(금) 오후 3:40~5:40 ◆ 장 소 : 도협회관 ◆ 대 상 : 서울시도매협회 회원사 대표 ◆ 강 사 : 조태호 공인노무사[현재 I&S노무법인 대표이사] ◆ 안 내 : 서울시도매협회 대표전화 : 02-3482-67912008-08-04 09:06:2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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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주고 건보재정 축낸 제약 찾아라"정부가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건보제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행위에 메스를 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와 제약사가 건보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매출액의 5배 이하의 한도에서 과징금으로 부과키로 하는 등 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기준 등을 잇달아 개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약값 절감을 통한 건보 재정 안정화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고 있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약업계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적발 품목 직권으로 약가 인하 = 복지부는 이미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조정대상이 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직권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정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질서 문란에는 결국 리베이트 제공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경우 직권으로 약가 인하 조치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회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법제처 법리심사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고시될 예정이다. ◆건보재정 부당이득 취한 제약사 과징금 폭탄 =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약사가 건보 재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생동성 시험 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값 환수 및 처벌근거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즉 직접 조사를 통해 부당이득 사실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등재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보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모법 개정과 함께 개정될 건보법 시행령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안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새롭게 구성될 보건복지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복지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추진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안 저지를 위한 제약업계의 국회 로비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약업계, 정부 조치에 우려감 =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에서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공통적으로 부당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건보재정 절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약사를 더욱 압박하자는 취지가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특히 어떤 행위를 부당이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업계가 체감하는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생동조작 소송도 과연 제약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이보다도 더 불명확한 행위가 발생할 시 어떤 기준으로 부당이득이라고 단정할지 우려가 든다는 것. 예를 들어 ‘요양기관의 위반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는 일단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자칫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의료인의 부적절한 제의에 결국 제약사만 모두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당 이익금의 5배 이하로 산정했느냐는 것이다. 제약업체가 부당행위를 저지름으로 인해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은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5배라는 규정은 지나치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또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각종 약가인하 정책으로 정부가 제약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단지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명분에 눈이 어두워 ‘국민건강’이라는 대의적인 원칙을 도외시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생동성조작 및 원료합성 품목도 사실 규정을 위반했을 뿐 약효가 문제되는 품목이 아닌데 허가 취소 및 시장에 발을 못 디딜 정도의 약가 인하를 단행, 환자에게 약물을 공급할 경로마저 차단한 바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과징금 5배 부과와 같은 사후약방문 같은 규정을 만들기보다는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른 제도를 검토하거나 관리감독 인원을 5배 늘리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이라는 불평도 터져 나오고 있다.2008-08-04 06:52:04강신국·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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