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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1082품목 또 급여퇴출 예고

  • 박동준
  • 2008-08-27 12:31:17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심의…전체 급여품목의 7.2%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5000품목이 넘는 의약품이 미생산·미청구 사유로 급여목록에서 퇴출된 데 이어 또 다시 1000여 품목이 급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에서도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등재 품목의 대규모 퇴출에 따른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근 2년 동안 생산이나 청구실적이 없는 보험등재 의약품 1082품목의 급여삭제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삭제 예정인 1082품목 가운데 1년 단위로 정리가 이뤄지는 미생산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생산실적이 없는 831품목이 대상이 됐다.

6개월 주기로 급여목록 퇴출이 심의되는 미청구에는 2006년 7월부터 올해 6월 31일까지 청구실적이 없는 251품목이 포함됐다.

1000품목이 넘는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급여삭제는 지난해 대규모 급여목록 정리도 더 이상의 대규모 급여삭제는 없을 것이라는 복지부, 심평원 등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실제로 이번 심의결과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지난해와 올 초 5500여 품목이 급여삭제된 이후 7월 약제급여 목록을 기준으로 전체 급여대상 의약품의 7.2%가 또 다시 급여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06년 말까지 2만여 품목을 넘어서던 급여등재 의약품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1년 9개월만에 1만4000여 품목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해 제약사들은 여전히 소급적용 등에 따른 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롭게 급여퇴출 대상에 포함된 제약사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영제약, 유니온제약 등이 최초로 대법원에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제약계의 관심도 더욱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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