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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2심 개시…내달 26일 첫 변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 소송이 학교 법인과 개설 약사의 항소로 11월 26일 2심 재판을 시작한다. 허가를 내준 달서구보건소 등은 항소를 포기했고, 개설 약사들과 학교 법인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1심 선고에서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약국은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약사법 20조 5항 3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개설 취소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구보건소는 법무부로부터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승소한 사례가 없는 점, 항소로 인한 보건소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등이 대법원 승소 판례를 만들어놨고, 장기간 소송에 참여하며 발생하는 행정낭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은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약사, 병원 이용 환자 등이 개설약사와 학교 법인을 상대로 진행하게 된다. 동행빌딩 내 약국들을 개설 허가해 준 보건소가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2심 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시약사회 등 원고 측에서는 항소 결정을 예상하고 있었다. 현재 피고 측 약국들이 병원 처방전의 약 70~80% 차지하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도 1심 판결 후 대법원 확정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다만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변수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1심 소송이 2년이 넘도록 공방을 이어왔기 때문에, 원고·피고 측이 새롭게 꺼내놓을 주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1-10-04 18:14:20정흥준 -
약국 청구 SW 몰래 로그인…전산원, 향정약 '꿀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전산원이 근무 중인 약국에서 약국장 몰래 청구 프로그램에 로그인해 향정의약품을 절취해 복용해 오다 덜미가 잡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5만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 접수와 약사 보조업무를 진행했던 직원으로, 이 기간 중 약국에 보관돼 있던 향정약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 기간 동안 근무 중인 약국 약제실 안쪽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약국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청구 프로그램에 고르인한 후 약국에 부관 중인 스틸녹스정10mg의 재고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절도를 감행했다. 약국에서 보관 중인 스틸녹스정의 재고량이 507.5정이라면 487정으로 수정한 뒤 20.5정을 향정 보관함에서 꺼내 가져가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122회에 걸쳐 55만원 상당의 스틸녹스정10mg 3443정, 스틸녹스CR정12.5mg 9정을 절취해 주거지에서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가 근무 중인 약국 업무 관리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22회 걸쳐 의약품을 절취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마약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2021-09-29 12:18:44김지은 -
대형-중소병원 원내약국 소송...담합 판단 왜 다를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선 잇달아 개설 불가 판결이 나왔지만, 로컬 병원에서는 보건소로부터 개설 반려됐던 곳까지 소송에서 뒤집히고 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1심 재판에서는 개설취소 판결이 내려진 반면, 강남 A병원 별관약국의 1심 재판에선 개설허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동일한 원내약국 논란으로 시작된 소송이지만 두 재판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두 사건 판결 내용을 살펴보니 병원과 약국의 담합성, 종속성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온도차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계명대병원 1심 소송에서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론 구체적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40여개 진료과목과 1000여개 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으로 의약분업 원칙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간적 기능적 분리필요성이 소규모 의료기관에 비해 현저히 크다"면서 "사건 병원의 지위, 규모, 위치, 주변 환경까지 모두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약국이 위치한 동행빌딩과 병원 사이에는 다른 건물이 없어, 병원 이용객과 일반인들은 동행빌딩 약국들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위치적 편리성으로 외래처방 조제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반면 중소 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는 인근 다른 병원이 위치해있고, 매약 수요도 있어 병원과 약국의 종속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강남 A병원 별관약국 소송에서 "근처에는 D병원과 E병원 등 다른 병원이 있고, 아파트도 있어 일반의약품 구매 수요도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의 환자가 아닌 경우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여 약국의 종속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건물 후문을 나오면 다른 약국이 있어 사건 약국을 이용하려면 돌아내려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다른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출입문도 다르고 연결 통로도 없어 일반인들이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며 담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결국 병원과 동일 건물에 위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계명대 소송과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인근 병원과 매약 등으로 인해 담합성과 종속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현재 두 소송은 모두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A병원 별관약국의 경우 유사 사례가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강남구보건소 등 피고 측은 사건약국이 인근 다른 병원들으로부터 처방 의존도가 극히 낮을 것이라는 점, 공간적 밀접성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가 뒤집힐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2021-09-24 20:50:24정흥준 -
'통행로 개설 민원 해결 안돼' 공무원 폭행 약사, 집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앞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공무원을 폭행한 약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약사(3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약사는 2020년 7월 경남 양산시청 안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으로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50대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리고 목과 가슴을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2021-09-22 14:16:28강혜경 -
불법 '병원지원금' 놓고 국회 홈피서 의-약사 대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의원-약국 불법 지원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로 의사, 약사들이 속속 몰려들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의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으로,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 피력에 나선 약사들과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의사들이 댓글을 통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약사는 물론 병원 지원금 문제에 관여한 불법 브로커 등 부동산 중개업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지원금 수수 등 처방전 담합행위를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위법에 가담한 자가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조항 등이 담겼다. 이번 법안이 지난 3일 발의된 이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약사와 의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찬반 의견을 남기고 있다. 지난 10일에만 해도 50여건이던 댓글은 12일 오전까지 265건이 게시돼 이틀만에 200여건이 추가되기도 했다.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 중 한명은 “불법 병원지원금은 약국이 병원에 종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날이갈수록 처방전 알선에 따른 대가 요구는 노골적이며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과잉처방은 약화사고 증가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한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사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들은 “악법일 뿐이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최근 약국이 병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대가성 리베이트를 ‘병원지원금’으로 명명한 용어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병원과 약국이 갑-을 구조 상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데 대해 지원금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이유다. 서울의 한 약사는 “사실상 현행 구조는 착취를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원금이란 용어를 쓰는게 맞는건가 싶다”면서 “받는 의사도 이에 대해 접하는 국민도 지원금이라면 문제의식을 크게 못느낄 수 있다. 착취금 등으로 용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발의한 서 의원 등은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시급성을 앞세워 올해 정기국회(9월 1일~12월 9일) 기간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2021-09-12 11:35:36김지은 -
"병원 안들어와 약국 개업 못했어요"…법원 "권리금 반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꼼꼼한 특약 명시 필요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임대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 A약사는 C약사와 동업을 결정하고 제약사 직원인 B씨로부터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소개받았다. A약사는 이 자리에 대해 임대차 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억원, 월 임대료 1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같은날 소개인인 B씨와 2억원의 권리양도계약서도 작성했다. A약사는 권리양도계약서 특이사항 란에 ‘현 건물 약국 개업이 안될 시 전액 반환 조건임. 현 건물주와 임차인 합의하에 B씨가 작성함. 권리양도금 2억원 중 1억원은 건물주 D씨의 대리인인 부인 E씨가 수령함“이라고 기재했다. 계약 중 소개인인 B씨와 부인 E씨는 약사에게 수령한 2억원의 권리금 중 1억원을 B씨가 소개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동업인이었던 C약사는 건물주 임대인 D씨의 부인인 E씨와 임대차 기간과 임대차보증금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고, 계약 과정에서 계약 해제 조건에 ‘병원 개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쌍방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임대인은 입금된 보증금 전액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고 정했다. C약사는 해당 계약에 따라 임대인D씨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지급했다. 더불어 A약사의 아버지는 소개인인 B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했다. 하지만 소개인과 임대인의 약속과는 달리 이 사건 건물 앞에 병원은 개설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약사들은 약국을 개업할 수 없게 됐다. A약사 측은 “건물 앞에 약속됐던 병원 개업이 이뤄지지 않아 약국 임대차계약은 해제된 것"이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인 측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사 측이 임대인에 지급한 금액을 명백한 권리금으로 보고,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권리양도계약서는 임대인이 아닌 소개인 B씨의 명의로 작성됐지만, 피고를 대리하는 부인 E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E씨의 양해 하에 B씨 명의로 작성됐다”며 “피고 주장대로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하기엔 1억원은 상당히 거액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거액을 지급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건물 앞에 약속됐던 병원 개업이 이뤄지지 않게 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 다툼이 없다”면서 “원고들의 약국 개업이 무산된 만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명목의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1-09-07 11:03:28김지은 -
층약국 독점권 모르고 1층에 개업…법적공방 끝 폐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분양계약서상 약국 지정 업종을 확인하지 않고 1층 상가를 약국 용도로 분양해 개설했다가, 독점권을 가진 층약국의 문제 제기로 폐업한 사례가 나왔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층약국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층 약국의 영업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1층 약국 측에서는 분양계약서상 업종란에 약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업종제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약정이 존재한다고 해도 4층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층 약국은 분양사로부터 지정업종란에 ‘약국’을 명시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하고 약국을 운영중이었다. 1층 약국은 분양사로부터 지정업종란에 ‘부동산’이 명시된 점포로서 계약서가 작성된 곳이었다. 피고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분양자로부터 점포를 매수했고, 이후 A약사에게 약국 임대를 줬다. 이에 4층 약국이 가처분신청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약국이 운영을 계속 이어가자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피고 측은 전체 점포 중에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됐다는 점, 지정업종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점포가 많다는 취지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 약정의 존재를 알지도, 동의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에게까지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법원은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해 분양한 것은 기본적으로 독점권 보장 의미가 내포돼있다”면서 “지정업종과 다른 용도의 상가들이 많다고 해도 그들이 분양계약을 위반한 것일뿐 이를 근거로 업종제한의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약국 운영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동종업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약국에 대한 업종제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점포를 매수하게 되면 매수인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또 일부계약서에만 업종이 지정돼 있을지라도 업종제한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 조차 업종제한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적어도 분양계약서및 관리규약에 대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1-09-07 10:38:47정흥준 -
병원 별관약국 개설 판결 불복...보건소 항소장 제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을 허가해주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구보건소가 오늘(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1심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인근 피해약사가 항소심에 보조참가인을 신청하며, 법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B병원은 본관 7층, 별관 6층 규모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의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며, 본관 3~6층과 별관 4층을 입원실로 이용중이다. 앞서 B병원 별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시도가 있었지만, 구보건소의 반려 처분으로 개설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이후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됐고 재판부는 내부 연결통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개설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현장검증까지 마치고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반려 취하는 지자체에서도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다. 이에 보건소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게 됐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보건소에서는 별관약국을 여전히 구내약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약사들도 개설허가 판결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별관약국 개설로 피해를 입게되는 모 약사는 항소심 보조참가인 신청을 마쳤다. 대구 계명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처럼 원고 적격을 인정받아 지역 병의원에서도 편법 개설을 저지한다는 취지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전용통로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용객 입장에서 간판 구조 등에 비춰 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비춰지고 있다. 의료기관 구내로 판단해야 될 소지가 커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1심에서는 주변 아파트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고 B병원뿐만 아니라 인근 병원의 처방도 조제하게 될 거라는 점 등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가까운 병원은 이전을 했거나, 한방병원 등으로 처방이 거의 없다. 결국 B병원에 대한 처방의존도가 높은 약국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는 병원 구획 밖임에도 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획 안에 있는데도 내부 통로가 없다는 이유가 강조되는 것은 앞선 판례 등을 비춰봤을 때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2021-09-06 11:38:25정흥준 -
'노마스크족' 약국 시비…폭행 사건으로 비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국을 출입하는 일명 ‘노마스크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인 B약사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말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들어왔고, 이를 제지하는 B약사와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약사와 근접한 상태에서 오른쪽 손을 2회에 걸쳐 피해 약사를 향해 휘두르고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지를 약사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B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B약사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따르면 피해자인 B약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지난 5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1-09-06 11:00:10김지은 -
자동조제기에 약 채운 직원…1·2심 무죄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이 자동조제기(ATC)의 STS 조제판에 약을 채웠다는 이유로 검찰 기소됐지만, 1·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비약사 조제 등의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사건 약국은 약사 2명과 직원 2~3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조제실 직원이 약사의 지시하에 ATC STS(Special Tablet System) 조제판에 약을 채우다가 보건소로부터 고발됐다. 1심 재판부는 ▲약사가 직원 옆에서 지휘 감독한 점 ▲최종 약 검수와 복약지도는 약사들이 담당한 점 ▲STS 조제판에 약을 담는 행위만을 핵심적 조제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조제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은 2심 판결에서 “자동조제기 작동을 일부 보조하면서 약사 조제명령에 따라 STS 조제판에 특정 알약을 손으로 넣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전체 조제 절차의 일부 과정에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뿐 조제 행위와 관련해 어떠한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자동조제기에 의한 알약의 분배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국의 규모와 조제실의 구조도 판결에 근거가 됐다. 법원은 "조제실은 약사와 직원 사이에 벽이 없이 트여있고, 약사의 시야나 움직임을 방해할 만한 특별한 시설이나 구조물도 없다. 근접한 거리에서 약 조제 업무를 했고, 언제든 STS 조제판에 약을 넣는 행위를 보고 구두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ATC는 약사의 조제행위를 보조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약사가 관리 통제 감독했다면, 단순 기계적 행위에 대해 약사가 직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제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이 있었으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 다만 약사가 없는 곳에서 직원이 ATC나 STS를 조작하고 약을 다루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주의를 당부했다.2021-09-01 16:34:4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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