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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심평원장 나와라"…항소포기 촉구시민단체들의 심평원장 면담이 불발됐다. 요양기관 보험약 구입내역 공개판결과 관련, 항소방침을 정한 심평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직후 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심평원장 면담을 위해 심평원 본사에 진입했다. 하지만 송재성 원장이 자리를 비워 면담시도는 불발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 청사관리 담당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정책위원장은 “심평원장이 가입자단체들의 면담요청을 일부러 피한 것 같다”면서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분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원장은 고사하고 책임 있는 당국자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느냐”고 강력 항의했다. 경실련 김태현 실장은 “원장이 요양기관과 제약사에게는 문호를 개방하고, 정작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단체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평원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선약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것이지 일부러 회피한 것은 아니다”면서 “일정상 불가피하게 11시경 출타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30여분간 직원들과 입시름 끝에 이동범 개발상임이사와 면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심평원이 이미 항소방침을 정한데다, 검찰에 항소의견을 담은 지휘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어서 항소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판결을 불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심평원은 누구를 위한 기관이냐”면서 “항소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심평원의 항소방침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2008-11-25 12:20:00최은택 -
의협, 병·의원에 특화 세무서비스 본격 개시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4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주식회사 위니즈 Law(주)와 병·의원 세무서비스 업무제휴를 위한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무서비스를 시작했다. 의협은 이번 조인식을 통해 10만원 이내의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500명을 대상으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병.의원 경영 효율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제휴를 통해 의사 회원들에게 체계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인식에는 의협 주수호 회장을 비롯해 임수흠 상근부회장, 전철수 보험부회장, 안양수 기획이사가, 주식회사 위니즈 Law측에서는 김준현 대표이사, 정영대 법무이사, 차홍일 대외본부장, 조숙영 자산관리팀장이 참석했다.2008-11-25 10:26:52홍대업 -
심평원,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판결 항소요양기관이 신고한 의약품 구입가격 내역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선고에 불복하는 취지보다는 이번 참에 공개정보 기준을 명확히 교통정리 하자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항소장은 늦어도 법정시한인 26일 중에는 접수될 전망이다. 심평원 법규·송무부 변창석 부장은 2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고심 끝에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검찰에 항소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검찰지휘 국가소송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항소를 위해서는 항소의견서를 접수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변 부장은 이와 관련 “해당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당한 이익에 손상이 없다는 점에서 공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다소 추상적인 데다, 정보공개에 있어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항소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처분 전단계에서 취합된 정보는 비공개가 기본원칙인데, 법원이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도 항소결정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은 “앞으로도 각종 정보공개 청구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정보공개 주체인 심평원 입장에서는 이참에 공개 기준을 판결을 근거로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 정보공개는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경실련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오전 11시 심평원 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평원장 면담을 요구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항소를 결정짓는 법정시한이 임박한 현재까지도 심평원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심평원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8-11-25 06:28: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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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상임이사회서 사업안 논의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경오)는 지난 20일 제 10차 상임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 수감, 의약인 단체 간담회, 하반기 자체 감사 수감, 자문위원 간담회, 동대문세무서 간담회 건과 오는 12월과 2009년 1월 행사를 계획했다. 이밖에 동대문구약은 아이월드 회장과 이사가 참석, 2009년 신상신고 대납 건에 대해 논의했다.2008-11-24 14:07:29김정주 -
부산 층약국 갈등 심화…1·3층 약사 "법대로"부산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층약국 개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부산 지하철 K역 인근 A메디컬빌딩 1층에서 F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B약사(부산시약 자문위원)와 이 건물 3층에 약국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D약사(익명)는 2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두 “법대로”를 외치고 있기 때문. 특히 층약국 개설이 허가되면 1층 약사가, 개설이 불허되면 3층 D약사가 각각 행정소송을 진행될 것으로는 예상돼 더욱 그렇다. 이 건물 3층에는 이비인후과의원과 정형외과의원, 여행사사무실, 현재 공실인 점포(층약국 자리)가 입점해 있으며, 여행사사무실이 다중이용시설인지 여부에 따라 층약국 개설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두고 1층 및 3층 약사간 전혀 다른 시각은 극과 극이다. 우선 3층 D약사는 ▲여행사사무실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먼저 입점해 위장점포가 아니라는 점 ▲의료기관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출입하고 있다는 점 ▲층약국 자리가 이비인후과와 인접해 있지만, 복도 끝에 또 다른 출입구가 있어 전용통로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D약사는 “3층 약국자리는 개설불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약국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건소에서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15평 규모의 층약국 자리는 지난 17일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공사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1층에서 F약국과 나란히 E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C약사(부산시약 전직 임원)는 “보건소에서 나와 3층 약국개설과 관련해 문의한 적이 있다”면서 “이비인후과에서 1일 100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 약국 운영에 별 문제가 없어, (개설이) 가능하다면 해줘도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C약사는 “여행사사무실은 본사 사무실이 아니고 소매점인 대리점”이라고 전제한 뒤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도 많이 출입한다”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B약사는 “여행사사무실에는 직원 2-3명이 상주하고 있고, 외부인의 출입은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 이비인후과 및 정형외과 환자들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B약사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무실인 경우 약국개설 등록을 제한한는 것으로 안다”면서 “보건소 등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개설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층약국 개설은 담합 및 면대소지가 높아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부산시약 임원이었던 C약사가 이를 용인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시약사회는 A메디칼센터의 층약국 개설문제와 관련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전해졌다.2008-11-24 12:42:00홍대업 -
부산시약 전현직 임원 층약국 개설로 '갈등'전현직 약사회 임원이 운영하는 1층 약국간 갈등이 층약국 개설문제로 비화되면서 부산지역 약국가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23일 부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하철 K역 인근 18층 짜리 A메디컬빌딩(익명) 3층에 층약국 개설 움직임이 있으며, 이를 놓고 이 건물 1층에서 나란히 붙어있는 약국 2곳이 막후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 1층에서 약국 2곳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은 각각 현 부산시약사회 자문위원인 B약사(익명)와 최근 임원직에서 물러난 C약사.(익명, 사표수리는 안됨) 층약국 개설 갈등의 발단은 C약사가 1층에서 독점적으로 수년간 E약국을 운영해왔지만, 지난 4월 B약사의 F약국이 바로 옆에 개설된데서 비롯된다. 이 건물에 입점해 있는 10곳의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처방전은 하루 평균 550-700건 정도. 이를 독점 수용해오던 E약국은 F약국 개설 이후 적극 견제에 나섰다. 당시 E약국의 실소유자(4·5층 G내과의원 의사들의 처 3인)는 약국 독점권을 주장하면서 B약사를 상대로 영업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부산고법에 다시 항소했다가 지난 8월 E약국이 C약사로 명의가 바뀌면서 소송이 취하됐다. B약사는 1심 재판과정에서 4-5층을 사용하고 있는 G내과의원 의사들의 처 3명이 수년간 E약국 자리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C약사가 의약품 결제 등 운영과정에서도 소극적인 점, 제약사 및 도매상 직원들의 전언 등을 근거로 면대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결국 F약국의 입점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자 3층에 또 다른 약국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C약사가 보건소에 층약국 개설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게 지역약국가의 전언이다. 평소 C약사는 이 건물 3층에 도매업체의 명의로 돼 있는 15평 규모의 공간(층약국 자리)을 임대해 평소 개인 사무실 겸 약국직원의 식당으로 사용해왔으나, 최근 C약사와 친분이 있는 다른 약사가 이 점포를 매입해 약국개설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3층 점포는 지난 17일부터 약국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 오는 30일 완료될 예정이다. 3층에는 이비인후과의원과 정형외과의원 외에 여행사사무실 1곳이 들어서 있으며, 점포의 위치가 이비인후과의원과 인접해 있어 전용통로 및 여행사사무실의 다중이용시설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다중이용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약국개설이 가능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범주에 여행사사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건소의 판단이 내려지면 층약국 개설은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 부산시약사회는 전현직 임원이 층약국 개설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B약사와 C약사는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 각각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2008-11-24 06:34:11홍대업 -
법원, 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판결 '오락가락'행정7부, 유한 21억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가 제기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액 범위를 두고 같은 법원 내 재판장들이 뚜렷한 견해차를 나타냈다. 상고심 직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공정위가 유한양행에게 부과한 21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다.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액을 ‘지원행위’(현금·상품권, 골프·식사 접대, 학회·세미나, PMS) 대상 의약품 25품목 전체 매출액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지원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병·의원에 대한 매출은 (리베이트) 관련 상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지원행위 대상 의약품 전체 매출액을 (리베이트)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시행령’에서 관련 상품의 범위를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고시도 같은 취지로 규정돼 있다는 게 재판부가 제시한 판결근거다. '지원행위' 특정된 병·의원 900여곳 거래만 포함 다시 말해 ‘지원행위’에서 특정된 병·의원 900여개에 한정해 과징금 기준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동아제약과 일성신약 사건에 대한 선행판결에서 정반대의 논리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일성신약 판결에서 “개개의 지원행위가 단발성 행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본사차원에서 수립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연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면서 “해당 의약품 전체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간접 영향을 받았거나 적어도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본사차원에서 지원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인정되는 ‘리덕틸’ 등은 해당 의약품 전체의 매출액을 과징금 대상인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동아제약 판결에서도 “본사차원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한 사실과 비용집행내역 및 구체적인 실행행위 사례가 다수 입증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실행행위와 직접 연관된 매출만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과징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관련 의약품 전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처분대상) '관련 매출액'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행정6부 "본사차원 지속 지원, 전체 매출로 과징금" 결국 행정7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좁게 보고 엄격히 제한한 반면, 행정6부는 폭넓게 해석한 데 따른 견해차다. 특히 행정7부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5항 나목 1호의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해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규정에 무게를 두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행정6부는 1호 뿐 아니라 ‘위 1호에 의해 관련 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2호 규정을 균형 있게 사용했다. 또 행정6부는 제약사가 '관련 매출' 범위를 산정하면서 본사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원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주목했지만, 행정7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제약계 소송을 주로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재판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결결과나 판결취지는 엇갈릴 수 있다”면서도 “양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려 상고심에서 정리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의 판결내용만 보면 유한양행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만하지만, 대법원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2008-11-21 06:35:31최은택 -
구주 등 제약 3곳, 생동소송 항소심서 패소생동조작 사건에 연루된 구주제약 ‘ 무코레바’ 등 2개 품목의 허가 취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구주·슈넬·웨일즈제약이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주제약의 ‘무코레바정’, ‘에어로펜정’ 등의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명령 이행이 불가피해졌다. 물론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수도 있지만, 최근 대법원이 동아제약 사건을 파기 환송해 제약업계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 품목들은 슈넬제약과 웨일즈제약이 구주제약에 위탁한 제품들이어서 항소심 기각결정은 공동원고인 이들 업체들에게도 그대로 기속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6부는 지난 5월 구주제약 등 12개 제약사가 제기한 같은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원고 중 국제약품 등 3곳에서 승소판결, 구주 등 나머지 9개 제약은 원고패소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구주제약의 무코레바정 및 에어로펜정은 일부 조작이더라도 이를 용인할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었다.2008-11-20 12:19: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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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과징금 소송, 유한양행도 일부승소공정위 과징금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유한양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해 유한양행에 부과한 2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제품설명회 등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일부 취소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날 판결은 전날 행정6부 재판부의 일성신약 판결논리와 상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의 과징금도 일성신약과 마찬가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같은 날로 선고기일이 잡혔던 한미약품 사건은 변론재개 신청이 접수돼 다음달 18일 변론이 속계된다.2008-11-20 10:39: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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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환급 대상자 경정청구 28일까지"종합부동산세 환급대상자 경정청구, 오는 28일까지 해주세요." 국세청은 지난 19일 "종부세 환급대상자들이 경정청구를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3년까지인 내년 12월15일까지 할 수 있지만, 신속한 업무처리절차를 위해 가급적 11월 28일까지 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1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환급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된 것. 경정청구와 환급계좌신고로 갑자기 세무서로 몰릴 것을 우려한 국세청은 집안에서도 이행할 수 있도록 '간편 경정청구시스템(홈택스)'도 긴급히 만들어 오는 20일 개통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19만2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세대합산 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 또는 2007년분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자이며, 이들은 인별합산 과세방식을 적용해 재계산된 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에 불복해 이미 경정청구를 냈던 납세자의 경우 따로 경정청구서를 낼 필요는 없다. 단, 전화나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을 유도하는 경우는 업기 때문에 이 같은 전화사기에 피해 받지 않고록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2008-11-20 10:12: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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