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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국 세부담 완화…세율 2%p 인하

  • 강신국
  • 2008-12-08 06:28:31
  • 기재부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안 국회 통과

종합소득세율 인하 시기
대형 문전약국은 2010년부터, 중소형약국은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08년도 세제 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가 단계적 2%p 인하에서 최저구간은 2009년도에 2%p, 최고구간은 2010년도에 2%p 일괄 인하 쪽으로 확정됐다.

먼저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8%에서 2009년 6%로 2%p 일괄 인하된다.

46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형 17%에서 2009년 16%, 2010년 15%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26%에서 2009년 25%, 2010년 24%로 매년 1%p씩 낮춰진다.

반면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 35%에서 2009년 35%로 유지되다 2010년 33%로 2%p 일괄 인하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100만원인 약국은 17%의 세율이 적용되면 589만원의 세금을 냈다.

그러나 내년부터 세율이 1%P 인하될 경우 548만원으로 41만원의 세율 인하 효과가 난다.

기획재정부측은 민생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 부담 완화를 추진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의 골격은 유지하되 시행시기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2%p의 세율 인하는 약국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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