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 '5년전 장동익 전 회장 악몽 되풀이' 우려경만호 의협 회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5년 전 장동익 전 회장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09년 5월 경만호 집행부 출범 3개월 만에 구성된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340명의 의사 회원과 함께 경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당시 이들은 경 회장과 장 전 회장과 "다를 바 없다"며 비슷한 죄목을 토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내용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정관을 위배하고 의협의 별개 기관인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장의 기사 월급과 차량유류대금 360만원 지급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참여이사 거바비 975만원 지급 ▲총회 개최 없이 임원진 휴무일 근무수당 3235만원 지급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을 의협 홍보비로 전용해서 월간조선 1억, MK헬스 2억 연구용역비 제공 ▲정치권 로비 비자급 1억원 횡령 ▲전의총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명예훼손 등의 죄명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협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의협 통장 사본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되면서 모 감사가 의협 내부 회계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점과 전의총이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4월 24일 예정된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주요 쟁점은 전국 시도의사회 정기총회나 대한의학회에서 경 회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의협 정관에 따라 회장 불신임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1/3이상의 발의로 성립되고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특히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경 회장의 경우는 올해 정총이 임기 1년 10여일을 남겨놓기 때문에 불신임시 바로 보궐선거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협 "장 전 회장 사건과 다르다" 서부지검의 공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 회장을 둘러싼 1억 횡령 건이다. 장 전 회장의 경우 임기 4개월만에 1억 6000만원의 회비를 '카드깡'의 수법 등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포착돼 회원 7명에 의해 고소됐다. 이와 관련 의협 측은 장 전 회장 사건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장 전 회장이 자의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있고 돈이 사용됐지만, 경 회장의 경우 1억원이 그대로 보관돼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 또한 "단 1원도 개인을 위해 의협회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24일 연구용역비라는 명목하에 1억원이 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대표 통장에 입금된 다음날 바로 경 회장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 회장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으로 인출됐다. 이후 의협 측은 1억원이 그대로 의협 금고에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의협 회비가 의협 계좌에서 박양동 대표의 계좌를 거쳐 경 회장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과정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게 문제가 된다. 여러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후 원금을 변제하더라도 금액이 클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이 처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과정을 알지만 의협은 "횡령이 목적이었다면 감사단 회의를 열어 검사가 쏟아낸 의혹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소된 부분은 송구스럽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집행부 흔들기를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 회장, 강력 대응 시사…대의원회 "사법판단 예의주시" 경 회장은 정초부터 검찰의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해서인지 연휴 이후 업무에 복귀한 7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단 1원도 횡령한 적이 없다"는 말과 함께 경 회장은 "(내 돈을) 더 쓰면 썼지 회비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일부 기소 가능성을 접한 경 회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기소의 우려가 있다"며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의원회의 입장은 장 전 회장의 경우가 많이 달랐다. 대의원회는 지난 2006년 장 전 회장이 회원들에 의해 검찰에 고소가 되자 마자, 다음달 바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불신임 안건을 논의했다. 당시 안건이 기각되긴 했지만 대의원회가 장 전 회장의 불신임 카드를 꺼냈다는 사실에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경 회장의 경우 검찰 고발 이후에도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던 대의원회는 기소 직전 회의에서 "기소가 결정되더라도 사법 판단을 예의주시하자"는데 의견을 통일했다. 특히 불신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데서 아직까지 경 회장의 기소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도의사회장단 또한 대다수 "의협의 내부 문제를 외부로 끌고 가는 것은 장 전 회장 사건에서 끝났어야 했다"며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의협 집행부를 흔드는 것은 의료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경 회장은 의협을 흔드는 세력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경 회장은 "협회장의 입장에서 의사 회원을 고소, 고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흔들기 세력이 커지는 만큼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 또한 "여러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르면 오늘(8일)이나 내일(9일) 경 재판부가 배당되면 경 회장을 둘러싼 횡령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2011-02-08 12:33:55이혜경 -
"도매, 병원내 약품 보관시 KGSP 적합판정 받아야"도매상이 의료기관 내 약품창고에 자사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KGSP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군의관이 근무하는 군부대 의무실은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3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약사법 관련 유권해석' 서면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복지부는 먼저 의료기관 건물내 의약품 보관과 관련, 임대료 납부 및 인력파견의 적법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서 "임대료 납부 및 인력파견은 의료기관과 도매상간 사적계약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약사법에 따라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수 없으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매상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판촉목적으로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외의 금품,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약품창고에 도매상 소유의 약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도매상 창고는 KGSP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군부대에 군의관이 근무하고 의무실이 있는 경우 도매업소에서 의약품 구입이 가능한지를 물은 질문에는 "도매상 등에게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있고 군부대 의무실은 군인들의 질병치료를 위해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이밖에 법인이 아닌 개인명의 도매업소가 대표자를 추가하는 것이 허가사항 변경인지 아니면 양도양수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현재 대표자가 추가되는 대표자에게 영업권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2011-02-05 07:46:15최은택 -
검찰, 경만호 회장 공금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협회 공금 횡령 혐의로 1일 오전 불구속 기소됐다. 경 회장은 지난해 의협 외부 연구 용역비 1억원 횡령과 MK헬스 2억원, 월간조선 1억원 연구비 등 3억 5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의사 회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언론사 연구 용역 등 총 14건의 고발 항목 가운데 대한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등 6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해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진행된 회무 집행 사항에 대해 기소가 결정됐다"며 "법적 다툼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법적 대응을 통해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기소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원에서 의협의 내부의사 결정을 통해 집행된 회무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2-01 17:46:33이혜경 -
개설자 거소불명 의원·약국 3곳에 업무정지 공시정부가 동서연합의원 등 의원과 약국 3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공시송달했다. 행정처분서를 발송했지만 수취인(개설자) 거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돼 불가피하게 공시송달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31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시송달에 따라 의료법인 한빛의료재단 동서연합의원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급여비용 산정관계 규정 위반 등으로 3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기간은 오는 3월7일부터 4월5일까지다. 또 현대약국은 같은 규정 등을 위반해 같은 날부터 6월28일까지 114일간 요양급여 업무가 정지된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경유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한 정기영치과의원에 대해서는 1년의 업무정지와 266만1330원의 부당금액징수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견이 있는 경우 3월7일까지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의견제출이 없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예고했다.2011-02-01 12:10:22최은택 -
서울시약, 연수교육 미필자 교육에 76명 참석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지난해 연수교육 미이수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최종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31일 시약사회는 "최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약학위원회(부회장 차도련, 위원장 정정숙) 주관으로 오전10시부터 8시간 동안 2010년도 약사연수교육 보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총 76명의 약사가 참석했으며 시약사회 최종 연수교육에 불참한 약사들은 중앙회로 명단이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고혈압과 일반의약품(강남구약 김성철 부회장) ▲약국경영과 세무·노무(중구약 고봉수 세무위원장) ▲건강기능식품 교육(서울시약 김은주 건강기능식품이사) ▲한약제제 교육(약사회 조원숙 한약정책위원) ▲복약지도와 약국 임상(약사회 신용문 학술부위원장)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서울시보건정책과 한경숙 약무팀장)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2011-01-31 14:30:16박동준 -
환자들이 오해하는 복용법 '필요시 (PRN)'미국에서 환자들이 혼동하는 약물복용법 중 하나는 바로 "필요시(PRN, as needed)"이다. 대개 마약성 진통제, 해열진통제, 편두통 치료제, 지사제 등 증상 경감을 목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은 증상이 발현하면 필요에 따라 복용해야하는데 "필요시"라고 복용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복용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필요시 복용해야하는 약물을 상시 복용하는 경우의 또 다른 문제는 1일 최대 상용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요시 "as needed"는 영어어순상 맨 뒤에 위치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애매하기 때문에 환자가 약물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다. 미국에서 흔히 나오는 처방전 중 하나를 살펴보자. 만약 환자가 2정씩 4시간마다 복용한다면 (1일 12정) 1일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용량은6000mg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의 1일 최대량인 4000mg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의사가 1일 최대 8정이라고 처방전에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약사 재량으로 괄호 안에 1일 최대 8정이라고 표기하거나 환자가 약물을 수령할 때 1일 최대량은 8정이라고 상담해주어야 한다. 일례로 한 환자가 바이코딘 처방을 받아갔는데 1일 최대량을 명기하지 않아 환자가1일 최대량을 초과하여 복용, 보험 문제 및 마약성 진통제 관리상의 문제에 부딪힌 적이 있다. 약국에서는 1일 최대량을 환자에게 알려주거나 라벨에 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최대량에 근거해 처방일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환자가 재처방을 요구한 시점에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고 (Refill Too Soon), 마약성 진통제는 처방일수에 근거해 내보내기 때문에 재처방시점에서 환자의 남용여부를 확인해야했다. 환자의 보호자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환자가 통증이 심해서 2정씩 4시간마다 복용했다고 답변했고 의사에게 연락하여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낮은 마약성 진통제 로 처방 변경을 승인받은 후 보험처리하고 환자에게 자세한 상황을 알려 문제를 해결했다. 인턴약사로 근무하던 시절 나의 프리셉터가 "필요시(prn)"라고 의사가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시"라는 복용법이 입력되지 않으면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향후 소송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복용법대로 복용시 1일 최대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꼭 1일 최대량을 알려주어야한다고 말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난다. 복용방법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약사가 1일 최대량을 환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미국에서 흔히 처방되는 증상경감제들은 아래와 같다. Meclizine : 12.5-25mg 4 times daily as needed for vertigo (max 100mg/day) Hydroxyzine : 25mg every 6 hours as needed for pruritus or anxiety Loperamide : 4mg initially, followed by 2 mg after each loose stool, up to 16mg/day Diphenoxylate/atropine 2.5/0.025mg(Lomotil) : 1-2 tablets 4 times daily as needed for diarhhea (max 8 tablets/day) Nitroglycerin (sublingual) 0.4mg : every 5 minutes for maximum of 3 doses in 15 minutes. 실제로 환자와 상담하다보면 단순한 증상완화 또는 경감제를 환자가필요없어도 지속적으로 복용하거나 반대로 일정기간동안 약물복용을 완료해야하는 항생제를 증상이 개선됐다고 중간에 복용을 중단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한다. 따라서 여러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 복약상담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이 필요시에만 한시적으로 복용하는 증상경감제인지, 계속 복용해야하는 유지요법제인지, 아니면 항생제처럼 일정기간만 복용해하는 감염증 치료제인지를 구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2011-01-31 10:58:18데일리팜 -
美법원, '뉴론틴' 불법판촉 1억4천만불 지급 판결미국 법원은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가 간질약인 ‘뉴론틴(Neurontin)’ 판매시 부정행위방지법을 위반했다며 1억4천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보스턴 지역 판사는 화이자가 뉴론틴을 승인되지 않은 질병에 사용하도록 불법적으로 판촉했다는 카이저 재단 병원 및 의료 보험의 주장을 인정,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보상금액은 배심원들이 결정한 액수인 4천7백만 달러의 세배로 이는 최고 수준이라고 판사는 밝혔다. 반면 카이저가 주장한 7천6백만 달러의 보상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이저는 간질약으로 승인을 받은 뉴론틴을 양극성 장애와 편두통에 효과적으로 믿게 해 약 9천만 달러를 더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화이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뉴론틴과 연관된 불법적인 판촉 및 위험성 은폐에 대한 소송이 3백건 이상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1-01-29 09:14:38이영아
-
공단,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 실무수습 수료식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동계 실무수습을 마친 7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12명의 수료식을 28일 오전에 개최했다.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2주 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실무수습은 제도 소개를 비롯해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등 소송실무와 진료수가, 약가 및 진료비 지불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정형근 이사장은 "법률적 수요가 많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전문적 법률가로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법률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법학전문대학원과 맺은 실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 해 8월에도 2주 간 실무수습을 가진 바 있다.2011-01-28 15:34:53김정주
-
700억 아타칸, 오는 4월에 제네릭 시장 열린다아타칸 제네릭을 개발한 국내제약사들이 오는 4월에 대량으로 제네릭을 발매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경동제약 등 다수의 제약사가 4월에 제네릭 발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혈압치료제 '아타칸'은 지난해 700억원 가량 매출을 올린 아스트라제네카 최대 블록버스터 품목이다. 이 제품은 오는 4월 23일부로 물질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의 공세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타칸의 조성물 특허는 2012년 만료되기 때문에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네릭 출시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조성물 특허가 걸려있지만, 조성물 특허를 회피한 제네릭을 개발했기 때문에 소송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4월 말 이후에 제네릭을 발매한다는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네릭이 발매 된다면 회사에서는 특허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허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본사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본사에서는 아직 아무런 코멘트도 받은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아타칸 제네릭은 한미약품, 일동제약, 종근당, 보령제약, 경동제약 등이 개발했으며, 약 40여개 제품이 등록돼 있다.2011-01-28 12:30:48최봉영 -
서울고법, 영진·일동 등 생동환수 소송 '또 연기'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등이 포함된 생동환수소송에 대한 변론이 재개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성환수소송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다. 변론일은 오는 3월 18일이다. 영진 등이 포함된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27일 변론이 종결됐고 11월 26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잇따라 판결기일을 변경했고 이번에는 또 다시 변론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유사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송이 지지부진한데 따른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역시 서부지법 판결을 보고 판결을 내리기 위함으로 관측된다. 현재 서부지법은 공단측 변호인이 본인부담금 산정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가 2월 11일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정부측이 건보재정 악화를 강조하고 있어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011-01-28 11:55:06이상훈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9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 10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