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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조제 허용이라니"…약사들 '멘붕'국회에서 간호사 조제 허용 법안 발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의사와 약사의 전문직능 분화를 의미하는 의약분업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라는 것이다.16일 약사들은 분업예외라고 하지만 간호사에게 조제권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내조제가 필요하다면 약사를 고용하면 되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무자격자 조제행위로 의사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간호사에게 조제권을 준다면 분업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것이다.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가 조제를 할 수 있다면 의사 지시로 간단한 처치나 수술도 허용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대구시약사회의 한 임원도 "점진적으로 분업예외 조항을 없애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현행 약사법을 보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예외적으로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있다.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한 경우는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발생시 ▲응급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주사제 주사 ▲예방접종, 진단용의약품 투여 등이다.그러나 의사 직접조제가 허용된 경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소송도 여러차례 진행됐다.◆의사 직접조제 대법원 판례는? = 의사 직접조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대법원은 2007년 "의사가 입원환자 진료기록지에 의약품의 종류나 용량을 적어 처방을 하면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특별한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기록지의 내용에 따라 약을 꺼내 봉합, 밀봉하는 등의 행위을 했다면 약사법에 의한 의사 직접조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아울러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의사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거나 환자에 대한 의사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여야만 한다"고 말했다.◆의사들 "간호사 조제, 약사법 위반·사기죄 처벌 가혹" = 의료계는 간호사 직접조제 허용 법안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의사들은 원내조제 환자의 처방약을 의사가 직접 조제해야 한다는 약사법 23조로 인해 간호사가 조제, 투약하면 사기죄에 약사법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및 환수, 업무정지 처분은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최근 규제개혁 신문고를 보면 A의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차이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 의료기관은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되게 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A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료행위)는 수술, 투약(조제)으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치료행위(수술, 투약)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법 외에는 다른 법률로는 간섭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A의사는 "그러나 약사법 23조에서 입원환자 조제, 투약를 의사가 직접하게 하고 간호사를 의료행위에서 조제, 투약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또한 외래환자에게 하는 복약지도를 터무니 없게도 의사에게도 하도록 하는 상식 이하의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A의사는 "만약 의사 지시로 간호사가 조제, 투약을 하면 사기죄 및 약사법 위반이 된다"며 "불합리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이중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다른 의사는 유사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복지부 "의약품 조제는 약사 권한이자 약사법 근간" =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조제는 약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복지부는 A의사 민원 회신을 통해 "약사법 제정 당시부터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인체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처치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면허를 받은 약사의 전문적인 지도·관리 하에 환자에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후 2000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 시 의약분업 시행방안으로 약사가 전문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되,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고 못박았다.복지부는 "의약품 조제는 약사의 권한으로 약사법의 근간이자 의약분업의 원칙"이라며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이에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약사들의 반발을 뚫고 간호사 조제허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4-12-16 12:08:00강신국 -
식약처 산하에 '등재의약품관리원' 설치 가능할까?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허가특허연계제도 운영 시 '등재의약품관리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부실특허를 공적 기관을 통해 솎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우선판매 품목허가를 금지하면 특허도전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대안인 셈이다.하지만 #등재의약품관리원 설치에 대해 제약업계는 고개를 갸웃거린다.15일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기관을 통해 정당하게 등재된 특허를 다른 기관이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제약업계는 부실특허가 걸러지면 업체 측에서는 소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선 기관 설립목적에 공감했다.다만 식약처 산하에 기관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선 불가능하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현재 특허등재를 위해서는 특허청의 정당성 평가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특허청이 법적인 요건을 갖춰 등재한 특허를 다른 정부기관이 재평가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이는 식약처가 심의·평가를 거쳐 허가내 준 의약품을 특허청이 다시 심의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등재의약품관리원이 등재특허를 2개월 내 재평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평이 우세하다.다른 관계자는 "등재된 특허를 정부가 나서 무효화를 주장할 경우 국제 통상관계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염려했다.식약처 역시 업계와 비슷한 이유로 김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등재의약품관리원에 대해 이런 의구심들이 제기하고 있는만큼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14-12-16 06:14:54최봉영 -
사무장병원 막후 운영자 무죄 주장했지만 결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의원과 한의원 개설 투자가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했지만 기각됐다.사무장병원 실제 투자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의 1심 선고가 너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한 것.이에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최근 "피고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생협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한 정황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법원은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진행되고 개설신고를 한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생협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생협조합 설립 이후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병원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소요된 3억 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다"며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를 생협조합의 차입금으로 처리해 위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매달 그에 대한 이자(연 9%)를 지급받았다"고 언급했다.법원은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각 의료기관 의사와 직원들을 직접 고용했고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 지출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1심의 형을 유지하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피고인인 사무장병원 투자자는 조합원들은 내 돈을 빌린 뒤 각자 자신의 부담으로 생협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했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협조합의 설립등기를 했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피고인은 A의원과 B한의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생협조합이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소를 했다.2014-12-16 06:14: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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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인도 '넥사바' 제네릭 저지 실패독일 제약사인 바이엘은 항암제인 ‘넥사바(Nexavar)’의 인도 제네릭 시판 저지에 실패했다고 12일 밝혔다.인도 대법원은 제네릭 허용을 결정한 하급 법원의 의견을 지지했으며 이에 따라 바이엘의 넥사바 매출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인도 제네릭 제조사인 나트코 파마는 인도 최고 법원이 넥사바 제네릭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바이엘의 요청을 무산시켰다고 말했다.위조상품의 교역을 포함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따라 대다수 국민이 구매 할 수 없는 약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그러나 바이엘은 인도의 강제 실시권이 제약 산업의 특허 제도와 연구 동기를 약화 시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바이엘은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표시했으며 판결을 기초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나트코는 지난 2012년 넥사바 제네릭을 1달 141불의 가격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인도 정부의 승인을 획득했다.인도는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가 보호되지 않는 국가 중 하나로 스위스 제약사인 노바티스 역시 항암제인 ‘글리벡(Glivec)’의 특허권 방어에 실패한 바 있다.2014-12-13 09:31:4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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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형사사건 판사와 약사증인간 치열한 두뇌싸움"2011년 이후 PM2000이 업데이트 되면서 (환자 개인정보 및 의사 처방정보) 자동전송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알았느냐."(판사)"(2011년 이전부터) 어느정도 수집된다고 생각했다. 업데이트 되면서 자동전송이 이뤄졌다는 것은 몰랐던 것 같다."(홍모 약사)#약학정보원 김모 전 원장과 엄모 직원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부천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홍모 약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PM2000 업데이트 과정에서 자동전송프로그램 설치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 재판부는 12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과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4차 공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모 약사는 약학정보원이 약관으로 약사들에게 PM2000의 암호화 된 환자 정보와 처방정보가 IMS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피고 대리인인 이민희 변호사는 홍모 약사의 증인심문을 통해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약사들이 저장한 내용이 심평원에 자동전송되는 것을 안다 ▲약관동의로 약학정보원이 사용자의 사용내역과 통계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약학정보원 홈페이지와 전문신문을 통해 약사회와 IMS 정보 공유를 알고 있었다 ▲정보활용이 제약산업에 보탬이 되면 약학정보원 설립 고유 목적상 타당하다 는 등의 답변을 얻었다.하지만 검사 측 질문은 더 날카로웠다. 이민희 변호사의 질문을 역 질문하기도 했다.검사가 홍모 약사에게 "약관동의로 사용자의 사용내역과 통계자료의 전달을 인지했다고 했는데, 동의한 약관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홍모 약사는 "의약품 정보 수집과 활용으로 안다"고 답했다."의약품 정보 수집이 약관에 나와 있냐"고 검사가 재질문을 하자, 홍모 약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특히 암호화 된 환자 주민등록번호와 연령, 의사 면허번호 및 병원 정보 등이 함께 전송된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대해, 홍모 약사는 "개인 신상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결국 검사는 "증인은 결국 약관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정보를 전송하겠다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냐며 "혹시 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 사건이후 약사들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홍모 약사는 "약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사들은 대한약사회가 하는 일을 믿고 의지하면서 PM2000을 사용해 왔다"며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들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약관동의 여부와 정보수집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데 주력했다.판사는 "PM2000프로그램의 경우 2011년 자동전송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약국의 모든 정보가 약학정보원에 전송되지 않았고, 2011년 이후 전송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인지하고 있었냐"고 물었다.홍모 약사는 "처음부터 어느정도 수집된다는 것만 알았고, 2011년부터 바뀐 상태로 전송되는 것은 몰랐던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이에 대해 판사는 "처음에는 수집되지 않았는데, 2011년 이후 수집된 된 것을 몰랐다는 건 공지가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라며 "약학정보원은 2011년 약사들로부터 약관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약사들이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보면 약관을 통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약관동의 뿐 아니라, 증인에게 약학정보원의 환자 및 의사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유무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도 질문했다.판사는 "약품정보에 플러스 해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어느 환자로부터 어떤 처방이 이뤄졌는지, 이런 부분까지 약학정보원에 제공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냐"고 질문하자, 홍모 약사는 "신상 노출이 아닌 연령층에 따른 질병정보 등의 정보라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판사는 "증인의 약국에서 수집한 정보가 약학정보원에 갈 수 있도록 동의한 것이라면 증인이 (환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꼴이 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증인은 적법하다고 보느냐"고 다시 반문했다.홍모 약사는 "제가 임의대로 남의 정보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마지막 답변을 내놓았다.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23일 오후 3시 김모 원장, 엄모 씨, 임모 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한 이후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2014-12-13 06:14:55이혜경 -
서울약사들과 타이페이 약사들 두 손 '꽉'"안녕하세요." "니 하오 마(你好吗?)."1979년부터 시작된 서울 약사들과 타이페이 약사들의 35년 우정이 계속된다.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와 대만 대북시약사공회(이사장 장수적, 章修積)는 1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자매결연 연장 조인식을 열었다. 이로써 두 단체의 자매결연은 2019년까지 5년 더 연장된다.선물을 교환하는 김종환 회장(좌)과 장수적 이사장(우)축하케익을 커팅하는 양 단체 임원들김종환 회장은 "대북시약사공회와는 평범한 친구관계를 뛰어넘어 깊은 우정의 관계까지 왔다"며 "35년 이라는 긴 시간동안 좋은 친구로 소통하고 협력해 왔는데 오늘 이 인연을 더 이어갈 수 있게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자매결연 연장을 계기로 다양한 교류의 틀을 세워 직능발전의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장수적 이사장은 "35년 교류의 전통의 발판 삼아 끈끈한 우정을 이어나가자"며 "견실하고 광활한 미래를 열어 나가자"고 주문했다.한편 대북약사회 자매결연의 산증인인 김희중, 박한일, 전영구, 권태정 자문위원도 행사에 참석해 자매결연 연장 조인식을 축하했고 남수자 전 FAPA회장도 참석해 대만약사들과 우정을 나눴다.대북약사회는 이날 장수적 이사장 등 총 28명의 임원진을 파견했고 한국의 겨울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일정을 12월로 잡았다. 대북약사들은 오는 14일 강원도 스키장도 방문할 예정이다.한편 대북약사회는 연수교육과 면허갱신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대북시약사회 소속 약사는 총 5426명이다. 이중 병원약사가 30.1%로 가장 많았다.우정을 나누는 서울-대북약사회 임원들이어 제약공장 등 산업약사가 26.5%, 약국 근무가 20.3%, 클리닉 근무약사가 15.8% 순으로 우리나라와의 양상이 전혀 달랐다. 이는 대만이 선택분업을 도입한 결과다.대만 연수교육의 핵심은 면허갱신제다. 6년 동안 150점을 이수해야 약사면허 사용히 가능하다.주요과목은 ▲전문지식(만성질환, 셀프메디케이션, 중국전통약학) ▲법과 윤리(약사법, Good Dispensing Practice) ▲기타(약국경영과 마케팅, 세무, 건강보험) 등이다.2014-12-13 06:14:53강신국 -
청양의료원장 탈락한 산부인과 의사 소송 내...왜?"의료원장 공모 탈락으로 인한 보복성 소송으로 보이겠지만, 처음부터 잘못 끼어진 단추다."지난 2일까지 청양보건의료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씨가 의료원을 상대로 '의료원장임용무효확인소송'에 들어간다.김 씨는 올해 8월 청양의료원장 채용 공모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청양군청은 30년 경력의 지방기술서기관을 의료원장에 임용했다.비의료인 의료원장 임용 사건이후 충남도의사회는 감사원에 감사청구, 군청 및 의료원 앞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소송을 예고했지만 소송당사자인 김 씨의 반려로 무기한 연기됐다.그리고, 넉 달이 지난 지금 김 씨는 소송을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충남도의사회원 1인당 1만원 모금운동으로 충당하고 소송대리인은 강인영 충남도의사회 법제이사가 맡는다.김 씨는 1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소송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다음은 김 씨의 일문일답.보건의료원장 임용이후 시간이 꽤 흘렀다. 소송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보복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잘못 끼어진 단추였다. 지난해 매주 목요일 홍성의료원으로 산부인과 진료 파견을 나가면서, 청양보건의료원 산부인과 근무 제의를 받았다.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의료원 입장에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와서 근무를 해달라'고 했다. 11월 29일 금요일에 폐업신청을 하고, 12월 2일 월요일부터 청양의료원에 출근했다. 여유없이 출근하고 근무했는데, 1년이 지난 지난 2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의료원 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나. 의료원장 공모신청을 진행했던 것을 부담스러워 했던 것은 아닌가.=처음에 청양의료원 산부인과 외래 담당으로 듣고 갔다. 그런데 군청에서 월급을 감당하지 못하니깐, 응급의료센터 국가보조금을 유용하기 위해 나를 응급의료센터 소속으로 배치했다. 당시 의료원장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4월에 산부인과 취약지 신청을 해서 산부인과 외래진료로 돌려준다고 했다. 하지만 탈락했고, 나는 계속 응급의료센터에서 간단한 산부인과 진료를 봐야했다. 결국 11월 보건복지부 감사에 걸렸고, 산부인과 진료를 폐쇄하면서 내가 필요가 없어진거다.나라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 의문이다.=그 부분을 밝히고 싶어서 소송을 결정한 것이다. 산부인과 전문의이지만, 응급의학센터 소속으로 넣으면서 제대로 된 산부인과 진료를 못보게 했다. 검사, 수술은 하지 말라는 오더가 내려왔고 간단한 외래만 보라고 했다. 그러려면 나를 왜 데리고 왔는지 의문이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환자 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했다. 의료원에서 환자를 많이 보지 말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환자가 적어서 나가달라고 하는건 대체 어떤 시스템인지 묻고 싶다.산부인과 의사가 갑자기 나가면, 그동안 진료를 받아왔던 환자는 어떻게 되는건가.=내 생각에는 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의 공보의를 뽑지 못할 까봐 나를 뽑은 것 같다. 내가 근무를 시작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산부인과 전문의인 공보의가 들어왔다.이번 소송으로 밝히고 싶은 것 무엇인가.=임용무효확인 소송이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서 원장 임용이 취소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1년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봐라. 그동안 진료파트를 모르는 의료원장이 일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다. 복지부 감사에 걸릴 때까지 불법으로 운영하고, 지적 받으면 문 닫고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의료원장이었다면 감사를 받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환자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시군구조례를 통해 의사들이 의료원장, 보건소장 등에 우선 임용돼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2014-12-12 12:24:56이혜경 -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공공보건기관부터 우선 검토"[의료중재원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료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 입법논란과 관련, 국회는 공공보건의료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감정위원 중 의료인 부족문제도 해결하라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12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복지위는 먼저 의료분쟁조정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계와 원활히 소통하고 관련 법령개정, 다양한 방법의 홍보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의료기관 종별과 표시과목 중 조정참여율이 낮은 상급종합병원과 진료과목에 대한 제고방안도 찾으라고 했다.복지위는 이와 함께 감정위원 중 의료인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사고의 경우 소송 제기 전 반드시 중재원 절차이용을 밟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특히 조정절차 자동개시와 관련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부터 우선 자동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시에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라고도 했다. 심사관과 조사관 인력 확충 대책도 주문했다.복지위는 아울러 수도권 외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의료중재원 지부를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불가항력적의료사고 보상제도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이밖에 한국소비자원과 역할 차별화, 기관 간 기능중복에 따른 비효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조정업무를 중재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2014-12-12 12:24:53최은택 -
의약품 특허소송 늘며 변리사 '귀하신 몸'내년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따라 최근 의약품 #특허소송이 증가하면서 의약품 전문 변리사 구인에 비상이 걸렸다.의약품 특허 변리사는 약학과 특허분야에서 동시에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인재풀이 적어 몸값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으로 각 사의 특허전략이 중요해지면서 특허소송을 관장할 변리사 영입이 이어지고 있다.특허소송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A사도 최근 사내 변리사를 뽑았다.이 회사 특허담당 임원은 "회사마다 특허소송이 많게는 5건 이상 진행되면서 사내 변리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허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위사 대부분은 전문 변리사를 두고 소송전략을 세운다"고 말했다.상위 B사는 사내 변리사를 3명이나 보유하고 있다.최근 제약사로부터 소송의뢰가 급증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법인들도 신임 변리사 구하기에 한창이다.그러나 약학과 특허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가 적어 고민이 크다.최근 약사 변리사 한명을 충원한 한 변리사사무소 대표는 "의약품 특허 분야는 각 의약품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심판경험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많지 않다"면서 "더욱이 그런 인재들은 특허법인보다는 근무조건이 좋은 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의약품 전문 변리사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약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앞서 관계자는 "내가 처음 활동했을 때는 약사 변리사가 10여명 안팎이었는데, 최근엔 약대생들도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는 비율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2014-12-12 06:14:59이탁순 -
의협, 파라메딕 등 불법 진료행위 모니터링 강화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파라메딕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들의 신체계측 및 채혈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결했다.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은 지난 2009년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채혈과 문진 등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의사의 지도 없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는 1개월 15일, 임상병리사들에게는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대한의사협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해당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들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원심에서부터 이어진 당연한 전제가 있다"며 "다만, 원고들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법원에서 2012년에 이르러서야 방문 파라메딕 서비스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2008년도에 서비스를 한 원고들이 이러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 이번 처분이 행정기관이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판결에 불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의협은 "의사가 아님에도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법원이 단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법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은 아쉽다"고 언급했다.의협은 "앞으로도 파라메딕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통해 자격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14-12-11 17:50:59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