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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대상포진·폐렴구균백신 올해 나올까작년 세포백양 방식 독감백신에 이어 독감4가 백신을 연달아 승인받은 SK케미칼이 올해 대형 백신 시장에 연착률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SK케미칼은 독감백신과 더불어 폐렴구균, 대상포진, 자궁경부암 백신 등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백신들을 개발해왔고, 상업화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승우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7일 "대상포진 백신은 올해 하반기 허가를 받아 내년 1분기 출시가 예상되고, 페렴구균 백신은 빠르면 올해 3분기 출시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 근거로 대상포진 백신의 경우 식약처가 요구한 보완 임상을 끝내고 현재 데이터 정리 중이고, 폐렴구균 백신은 화이자와의 특허소송 2심 결과에 따라 출시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자궁경부암백신의 경우 현재 3상 샘플을 제작중이고, 조만간 3상 진입이 가능하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현재 SK케미칼이 상업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백신들은 모두 다국적제약사만이 기술을 보유한 백신 후보들이다. 대상포진백신은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제품이 MSD의 조스타박스가 유일하다. 녹십자가 판매 파트너로 나서 작년 한해만 65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SK케미칼의 제품이 나오면 조스타박스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시장은 관측하고 있다. 폐렴구균백신은 화이자의 프리베나13을 겨냥하고 있다. 프리베나13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폐렴구균백신으로, GSK의 신플로릭스와 경쟁을 펼치고 있다. SK케미칼이 화이자가 보유한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무효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결과가 올해 중순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에 따라 출시일이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특허소송에 이긴다면 연내 출시가 가능하고, 패소한다면 다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베나의 특허는 2026년까지 보호되고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MSD의 '가다실'과 GSK의 '서바릭스'가 국내 시장에서 자웅을 겨루고 있다. 역시 연매출 1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SK케미칼은 올해 독감백신 판매를 본격화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백신들이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백신 전문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016-01-07 12:14:54이탁순 -
넥시아 비판 한정호 교수, 징역 6월에 집유 1년최원철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교수가 개발한 한방항암제 '넥시아(NEXIA, Next Intervention Agent)'를 불법의약품이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한정호 충북대병원 내과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6일 "한 교수는 피해자 측이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마저 근거 없이 폄하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이뤄지지 않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의대 교수로서 넥시아의 안전성·유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학계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비판하고 그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며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얻은 풍문을 근거로 자신의 블로그에 사기꾼, 사이비 의료행위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2011년 6월부터 자신의 블로그 '의료와 사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넥시아의 안전성·효능 등을 비판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 구형 이후 블로그에 사과글을 올렸고,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했다. 블로그 활동을 중단하면서 한 교수는 "블로그 등의 글을 통해 너무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렸다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깨달았다"며 "어느 분의 명예훼손·모욕죄 고발로 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고, 원망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소중하고 큰 교훈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1심 판결 이후 한 교수는 항소의지를 밝혔으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한 교수는 충북대병원 교수 신분을 잃게 된다.2016-01-06 15:55:50이혜경 -
'웰다잉법' 한의사가 반대?…국회 통과 앞두고 논란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권을 환자에게 보장하는 ' 웰다잉법'이 국회 통과 막바지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웰다잉법)'은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의학적 시술'이라는 표현으로 현재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한의사들의 참여를 막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삭제하거나, 연명의료 중단 담당의사에 한의사를 추가해 법률안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의사들이 웰다잉법의 국회 통과를 막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한의협은 "그동안 웰다잉법에 대한 어떠한 의견개진의 기회도 없었다"며 "복지부 담당 주무과장이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한의계와 직접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웰다잉법이 한의사 참여 논란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반발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명의료행위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학적 사항이 포함될 개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몰상식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 및 말기환자 판정은 의학적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한편 웰다잉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없애고자 지난 7월 김재원 의원이 발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판결을 통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 지시가 있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허용기준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웰다잉법을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하겠다는 계획이다.2016-01-06 06:14:53이혜경 -
법원, '피닉스' 인증취소 집행정지 인용…PM2000은?법원이 청구소프트웨어 '피닉스'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약학정보원의 ' PM2000'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누스가 낸 적정결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이 결정문은 5일 당사자에 송달돼 곧바로 효력(도달주의)이 발생했다. 법원은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한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누스 측은 "오늘(5일) 법원으로부터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의 소 사건을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이 결론냈다. 이에 따라 '피닉스'는 1심 판결 때까지는 인증취소 유예기간인 내달 2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심평원 측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이 '피닉스' 인증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오는 8일 기일이 예정된 'PM2000' 사건에도 같은 결정이 날 지 주목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달라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2016-01-05 16:47: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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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빌려 약국 8곳 운영자금 대출한 약사 채무 덤터기약국 8곳을 운영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자금을 빌렸던 약사가 채무변제 책임을 지게 됐다. 사건을 보면 청주 모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인 A약사는 충청지역에서 8개 약국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 A약사는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는 동인일에 대한 대출한도에 걸려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자신의 처남을 이용하게 된다. 처남은 새마을금고 대출과정으로 일했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주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했다. 그러자 A약사가 약국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사기행각이 드러나자 채무변제를 놓고 송사가 빚어졌다. 대출을 한 지역 새마을금고측이 A약사 대출 명의대여자에게 대출금 변제 책임이 있다며 1억3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명의를 대여한 B씨는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A약사라고 주장하자 법정 다툼을 비화된 것. 이에 청주지법은 명의대여자인 B씨는 채무변제 책임이 없다며 대출계약 당사자는 A약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상법 24조의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도록한 이유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자를 실제 거래자로 오인한 경우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거래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를 실제 거래자로 오인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결국 8개의 약국을 문어발식으로 운영 하려던 A약사는 사기죄에 채무변제까지 떠 안아야하는 상황에 놓였다.2016-01-05 12:14:58강신국 -
'PM2000' 등 인증취소 효력정지 인용 여부 곧 결정청구S/W PM2000(약학정보원)과 피닉스(지누스)의 인증취소를 막으려는 적정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심리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증취소 유예기간은 어느 새 절반이 지나갔다. 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정원과 지누스는 인증취소를 저지하기 위해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신청을 지난달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재판부는 일단 지누스 피닉스에 대해 지난달 30일 먼저 준비기일을 마쳤다. 이어 심평원에 대해서는 4일 같은 절차를 진행했고, 약정원 PM2000은 8일을 기일로 정했다. 약정원과 지누스 측은 현 청구프로그램은 개인정보 송·수신이 안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청구S/W 시스템과 별개로 관리되기 때문에 인증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맞서 심평원은 시스템 자체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며, 관련 공소사실 등을 바탕으로 내린 인증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이런 주장들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제출받아 심문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지누스와 약정원이 각기 다른 일정으로 재판부에 소를 제기했지만, 사안의 본질이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병합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약정원 심문절차가 종료되는 데로 이르면 다음주 초쯤 PM2000과 피닉스에 대한 인증취소 집행정지 인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증취소 유예기간은 벌써 한 달 이상 경과됐다. 심평원 측은 "현재 유예기간 2개월은 계속 경과되고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종료된다"고 했다.2016-01-05 12:14:54김정주 -
넥시아 비판 한정호 충북대 교수 법원 선고 D-1한정호 충북대병원 내과 교수에 대한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6일 오후 2시 한방 항암제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특임부총장에게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한 교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징역 2년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한 교수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의료계는 한 교수 구원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사 5846명이 한 교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 서명지가 전달된데 이어 의사회원들은 최근까지 직접 청주지방법원에 탄원서(진정서 등)를 제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한 교수의 "넥시아의 독성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는 등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넥시아의 의료기관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1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까지 가야할 경우, 한 교수의 활동을 '공익적 활동'으로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환자단체는 넥시아의 과학적 검증을 요구한 상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환자단체는 지난해 7월 넥시아 검증위원회를 꾸리고 최원철 특임부총장에게 협조요청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 넥시아 의견서를, 넥시아 복용 환우회인 대한암환우협회에는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최 특임부총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넥시아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으로 환자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외부유출이 불가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넥시아와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특임부총장을 비난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 됐다. 이어 한 교수는 "어느 분의 명예훼손·모욕죄 고발로 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고, 원망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소중하고 큰 교훈이 됐다"며 "짧은 글이 더 실수가 많고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사과했다.2016-01-05 06:14: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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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폭탄 피하자"…분주했던 도매업계 연말유통업체에는 매출이 늘어나도 달갑지 않은 시기가 있다. 제약사들이 마감에 들어가는 연말, 12월이다. 지난 2015년에도 어김없이 12월 한달 간 도매업체는 매출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부가가치세 폭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 연말이 되면 많은 제약사들이 마감에 돌입하며 도매업체로 제품 출하를 중단한다. 이렇게 되면 도매 입장에서는 '매입'이 줄어드는 반면 약국의 주문량은 여전해 '매출'은 그대로 유지된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봤을 때 이 시기 도매업체는 '쓰는 돈이 줄고 버는 돈이 많아진다'도 판단해 다른 달보다 엄청난 부가세를 매기게 된다"며 "하지만 매출이 늘어난다 해서 그 안에 마진, 이윤이 높은 게 아니어서 부가세가 대폭 늘어나면 도매업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설명했다.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부가세를 감당했다가는 소량 마진으로 버티는 업체는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어 이 시기 도매업체들은 매출을 줄이고자 노력한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매출을 줄이고자 해도 쉽지 않다. 도매업체가 제약사처럼 마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국에서 오는 주문을 외면할 수 없지 않느냐"며 "영업사원을 통해 약국에 급하지 않은 주문은 다음달에 해주십사 부탁하는 정도로 딱히 방법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많은 도매업체들이 연말 마감은커녕 신정연휴도 다 쉬지 못하고 2일 토요일에는 출근해 약국 주문을 소화한다"며 "일반 제조업체 기준에 맞춰진 '매입-매출' 부가세 기준이 유통업체 기준에 맞춰 수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6-01-04 06:14:52정혜진 -
|신년사|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병신년(丙申年)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많이 덜어드리고, 국민이 안심하는 든든한 국민건강보장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민의 평생건강을 위해 한마음으로 진력해왔고, 미래 10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부담이 높은 245개 항목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와 더불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단계적 급여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비 절감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잘한 정책 2위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국민서비스 면에서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단 최초로 1등급(매우 우수기관)을 달성하여 공단의 청렴수준을 공식 인정받았으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수상, 고객감동 브랜드대상 수상 등 국민감동 서비스를 위해 한 층 더 성장한 한해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장률과 직역별로 상이한 보험료 부과 방식의 개편 등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이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세계적인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우리 공단은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본사 원주 이전을 전기로 삼아 지난 38년간 축적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미래전략의 성공적 실행과 원주시대의 안착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의 운영목표를 “새로운 10년을 향한 미래 전략의 실행기반 확립”으로 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적 개편,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추진, 상생협의체 활성화로 안정적 재정관리, 대국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혁신 등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 공단은 전사적 혁신경영체제로 전환하여 선진형 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개발하는 대변혁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보장성 강화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공단의 모든 역량을 다해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중기보장성 계획을 더욱 충실히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비급여 관리 등 보장성 저해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내는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2018년 보장성 목표 68%에 이어 2025년 70%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 측면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측면에서는 부과체계 개편과 국고지원 법제화 노력을 지속하고, 지출측면에서는 건강보험증 개선 등 철저한 급여관리를 통해 지출효율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더불어 재정 현황과 미래 전망을 사회적 논의의 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적정부담 적정급여’에 대한 합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건강정보를 활용하고, 다방면의 전문 지식과 건강 인프라를 통합하여 국민 건강수명 향상에 주체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담배소송과 비만관리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원주 이전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이러한 의지를 담아 올해의 고사성어로 ‘광휘일신(光輝日新)’을 선정하였습니다. ‘빛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항상 새롭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올 한해도 국민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광휘일신(光輝日新)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성 상 철2016-01-01 06:10:31데일리팜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한 의사 3명 처분 경감[4차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결과] 의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 3명에게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지만 해당 의사들이 고의성이 없었고 행정절차를 알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반일수의 2배만큼만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선에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행심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행심위에는 2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2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3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2건 ▲직접 진찰하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3건 ▲진단서 거짓발급 1건 ▲환자 유인 알선 1건 ▲의료기사에게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등 7건 ▲리베이트를 공동대표가 수수한 경우 등 2건 등이다. 해당 의료인은 의사 16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명 등이었다. 먼저 행심위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실시해 면허취소 사전통지 안내를 받은 3명의 사건에 대해 위반일수의 2배인 자격정지 4일~4개월로 처분을 경감하도록 심의했다. 해당 의료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당사자의 행정절차 무지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의료계에 당부했다. 우선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으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 속개된다. 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원 판결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 개시된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행심위는 원장이 직접 진료하지 않고 고용된 의사가 원장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자격정지 2개월의 사전통지가 발송된 2건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원장은 처방전 발급 주체이지만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받은 점을 고려해 자격정지도 1개월로 경감하기로 했다. 또 고용된 의사의 경우 본인명의 처방전 프로그램 등록을 사전에 요구한 점과 역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감안해 자격정지를 15일로 단축시켰다. 행심위는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2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처분하기로 했다. 해당 의료기관이 농촌지역 혈액투석 기관이고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혈액투석 의사인력의 수급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행심위가 심의 의결한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심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4회에 걸쳐 행심위를 개최해 568명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해 줬다. 해당 의료인은 의사 116명, 치과의사 5명, 한의사 4명, 간호사 443명 등이었다.2015-12-31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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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식약처,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3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4약가재평가 소송 반전...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혼란 우려
- 5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6'에소듀오·리바로젯' 오리지널 복합제의 역습…신제품 가세
- 7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8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9신속등재 약제 RWD로 사후관리...레지스트리 구축 착수
- 10바이오기업 주총 안건 줄줄이 부결…'3%룰과 낮은 참석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