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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사경, 약국 60곳 단속...분업예외약국은 전수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약국 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곳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곳)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중점 점검 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약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약,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 질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 불법 유통과 판매 질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4-10 11:28:31강신국 -
은행 직원, 약국 입찰정보로 뒷돈...약사 2억8천만원 헌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임점 입찰 정보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건도 경찰 리베이트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이 10일 공개한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특별단속 결과 은행직원의 리베이트 수수사건이 주요 적발사례로 공개됐다.은행빌딩에 약국이 입점되는 대가로 약사로부터 2억8000만원을 수수한 은행직원과 연기에 연루된 입점병원 원장, 부동산 중개인 등 6명이 붙잡혔다.사건을 보면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월~3월 이 은행이 소유한 건물에 약국 입찰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직원 B씨와 지인 2명과 함께 브로커에게 입찰 참가자 명단과 입찰 가격 등의 정보를 넘겨줬다.브로커는 해당 건물에 입주하길 원하는 약사에게 이런 정보를 건넸고, 총 2억 8000만원을 받아 A씨 등 일당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해당 사건은 은행직원, 브로커 등 사이에 금전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 중 한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이에 사건은 넘겨 받은 검찰은 2억8000만원을 수수한 전 은행 직원 2명 등 총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했다.해당 은행 직원이었던 A씨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준 브로커와 약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경찰청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2617명 단속해 1394명 송치(구속 42명)했다고 10일 밝혔다.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 5명)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 4명)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분야 78명(구속 7명) 순이며,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는 ▲금품수수 526명(구속 15명) ▲재정비리 445명(구속 2명) ▲권한 남용 401명(구속 1명) ▲불법 알선 청탁 120명(구속8명) △정보유출 75명 순으로 나타났다.2025-04-10 10:54:36강신국 -
경찰 리베이트 단속했더니...2건 중 1건은 의약분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의 불법 리베이트 특별 단속결과 의약분야에서 597명이 적발됐다. 전체 1050명의 리베이트 적발자 중 의약분야 비율은 56.8%에 달했다.경찰청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2617명 단속해 1394명 송치(구속 42명)했다고 10일 밝혔다.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 5명)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 4명)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분야 78명(구속 7명) 순이며,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는 ▲금품수수 526명(구속 15명) ▲재정비리 445명(구속 2명) ▲권한 남용 401명(구속 1명) ▲불법 알선 청탁 120명(구속8명) △정보유출 7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야 사례를 보면 2020∼2023년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4명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 등 대가로 42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 검거됐고 이중 2명은 구속됐다. 구체적으로 제약회사 직원 21명, 판매 대행 직원 7명 의사 319명, 사무장 등 15명이었다.또한 의약품 채택 등을 조건으로 제약사 임직원 20여명으로부터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직원 등 50명과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환자 총 1166명을 알선한 마케팅 회사 직원 8명 등 총 71명이 붙잡혔다. 이중 1명은 구속됐다.의약품·의료기기 공급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24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한 종합병원 의사 등 5명도 검거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분석 및 수사 체제 재정비 후 하반기 정부 반부패정책 방향에 따라 특별단속 시기‧테마 등 정할 예정이다.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2025-04-10 09:48:26강신국 -
법원 "약국장·직원 불법조제...13년째 유사범죄 엄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무자격인 직원이 환자의 질환만 듣고 특정 전문약을 조합, 조제해 판매해 법정에서 직원은 물론이고 약국장도 중형을 선고받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약국장에는 징역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B직원에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을 2년 유예했다.A씨는 부산의 한 약국을 운영 중인 약국장이고, B씨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다.B씨는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해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신일엠정, 부스코판당의정, 파모티딘정 등을 혼합해 1회분으로 포장, 총 30회분으로 포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A약국장은 약국 직원인 B씨가 무자격 조제를 한데 따른 연대책임을 받은 동시에 처방전 없는 전문약을 조제, 판매한 혐의도 인정됐다.A약국장은 지난 2023년 자신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인 테라싸이클린캅셀을 조제해 판매한 것을 비롯해 1년 넘게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A약국장에게는 동종 전과 3회, 피고 B는 동종 전과가 4회 있다”며 “피고들은 지난 2011년부터 계속해 유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막기 위해 벌금을 병과해 범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보다 앞서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도 직원이 환자로부터 질환을 듣고 특정 전문약을 조합, 조제, 판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이 약국 약국장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판결도 있다.사건의 약국에서 직원은 ‘다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말하는 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덱사메타손정을 비롯한 7가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국장은 별다른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행위는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역시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약국들의 무자격자 조제, 판매 등의 일탈 행위가 지속되고 형사처벌 사례가 늘면서 약사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 판매, 조제 문제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을 넘어 일반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것은 약국, 약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약사사회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4-08 17:32:29김지은 -
"대형 도매업체 리베이트 건 확대될까"…약국도 예의주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대형 도매업체와 거래 약국 일부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건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도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번 사건은 B도매 부산지점이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되면서 불거졌다.국민권익위원회에 B도매와 이 회사 임원, 약국 2곳이 리베이트 혐의로 공익 신고 됐으며,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양산경찰서로 넘겼다.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내용은 B도매와 이 회사 지점장이 임원이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으며, 관련 약국들은 B도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사건을 접수한 양산경찰서는 권익위에 공익신고된 B도매와 지점장, 약국 2곳 이외 수사 과정에서 약국 2곳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권익위에는 약국 2곳이 신고됐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약국 2곳의 혐의가 추가 발견됨 셈이다.이번 사건을 권익위에 고발한 신고자는 “최초 신고는 약국 2곳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약국을 추가로 송치했다”며 “이것은 사실 영업사원 1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된다면 다른 약국들도 더 많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도 이번 사건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B도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만큼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사건이 더 확대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건을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도매가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비용 등이 리베이트로 오인 돼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으로 약국도 리베이트를 수수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증거 안 남기려 급여에 쏘아주고, 현금 인출해 제공하고"도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규모 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년 전부터 일부 업체들이 영업사원 급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거래 약국에 제공할 속칭 ‘쁘로’를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 돼 있다.약국의 의약품 결제 금액에 따라 추가 마진을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 도매가 약국에 합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것은 의약품 대금 결제일자에 따른 비용할인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될 수 있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급여에 매출액의 1% 가량을 더 주면 그것을 영업사원이 재량 껏 거래 약사와 협의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해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며 “회사 별, 영업사원 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런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는 한 도매가 영맨들 매출의 1.5%를 급여에 포함시켜 주고 이것을 약국에 뿌려 도매업계에서는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도매업계도 이번 건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도매 차원의 약국 영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의 리베이트와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국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5-04-08 12:00:12김지은 -
"사용기한 경과 약 판매 고의성 없다"...약사 불기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해열진통제를 판매했다가 검찰 송치된 약사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인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12월 사용기한이 약 두 달 지난 아세트아미노펜을 진열 판매했다가 사법경찰관에 적발돼 검찰 송치됐다.하지만 검찰은 A약사를 불기소 결정하며 일단락된 사건이다. 검찰은 약사의 고의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특히 약국의 특성상 사용기한이 지나도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검찰은 약사법상 사용기한 지난 약을 판매하는 규정은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일 뿐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과거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다.구체적으로는 ▲사용기한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해 약효에 특별히 영향을 미쳐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량이 매우 적고 소액(3000원)이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판매할 유인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고 봤다. 또 ▲평소 사용기한 지난 약도 반품해왔고 ▲보관 약의 수량이 많고 다른 의약품과 포장지가 유사해 판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즉, 약사의 고의성을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다.약국 전문 변호사는 조제실수에 대한 무죄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용기한 경과약 판매도 고의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번 불기소 건을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단 일반 행정조사나 형사절차에 기준이 적용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도 과거 무죄 판결 사례가 있었음에도 형사 고발이 진행됐다. 그럼에도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건 수사기관도 이해를 갖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약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설명하려면 의약품의 관리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유효기간 관리를 성실히 해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경과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유사 사례가 축적된다면 불필요한 약사법 위반 민원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4-07 18:00:05정흥준 -
대형 도매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송치…약사들도 연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의약품 도매업체와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4일 A씨는 데일리팜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B도매업체 등의 리베이트 혐의 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서를 공개했다.A씨는 B도매업체에서 근무한 영업사원 C씨의 가족으로 C씨는 지난 2023년에 사망했다. A씨는 C씨의 사망 후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B도매 근무 당시 회사가 거래 약국 등에 제공한 리베이트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C씨가 소지 중이던 휴대폰을 포렌식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C씨의 가족은 B도매업체와 이 회사 임원,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지역 약국 약사 등을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권익위는 최근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했으며 결과서에서 권익위는 “양산결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고, 피의자 6명(1개 법인 포함)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고발인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약사들을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했으며 신고서에 약사 별로 특정 기간 B도매업체로부터 금풍 등을 수수했다고 기록하고 “직무와 관련해 지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및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했다”고 고발했다.고발인 A씨가 데일리팜에 제공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통지서 내용 중 일부. 이번 사건을 수사한 양산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B사의 리베이트 정황과 증언을 확인해 지난해 4월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에 약국 2곳과 함께 권익위에 신고하게 됐다”며 “양산경찰서로 사건 이첩돼 조사하는 과정 중 추가로 약국 2곳의 정황을 발견했고 이곳들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에 송치된 만큼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4-04 12:26:15김지은 -
교품의 배신…무허가 약, 교품 받은 약사도 위법 소지A약사가 불법 밀수한 졸피뎀. 부산세관 제공.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해외 직구한 의약품을 '교품'이라는 방식으로 세탁해 유통, 마약류를 밀수한 약사가 검거되면서 약사들의 관심이 높다.코로나19로 불거진 품절약 문제를 대다수 약국에서 처방 변경 혹은 교품이라는 차선책으로 풀어나가다 보니 이번 사태에 대해 높은 관심이 쏟아지는 것이다.관세청 부산세관은 타이레놀 2만2330정과 졸피뎀 1260정을 밀수입한 A약사를 검거해 관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한 결과 부산세관 조사팀은 해당 물품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임을 확인하게 됐고, '2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내게 됐다는 설명이다.세관은 또 A약사가 '22년 4월부터 10개월 여간 자가사용을 가장해 미국발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부정수입한 뒤 이를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한 사실도 밝혀냈다.◆자가사용 가장…13회 걸쳐 분할 수입= A약사는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무려 13회에 걸쳐 분할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자가사용 인정기준.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 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치며, 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이 같은 방법을 통해 A약사는 290정*6병=1740정을 13회에 걸쳐 수입하고, 국내에 유통했다.다만 피해 약국 수, 부당 이득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세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특사경에서는 관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교품 범위나 부당 이득금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보건당국에서 고발 조치 등을 하게 되면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범위 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교품 '받은' 약사도 위법 가능성= 약국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국간 교품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약국간 교품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청구불일치 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약사법 제47조.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의 준수사항이 담긴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면서 "그 모양이 교환 형태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약사법상 교품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조제용으로 긴급하게 구입한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수입품의 경우 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 자체로도 약사법 제6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수입의약품의 경우 외관상으로도 다른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만약 약국간 부득이한 교품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담긴 거래내역서를 발행·보관해야 한다.지역의 약사 역시 "'23년은 타이레놀의 품귀가 그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A약사의 행동은 일탈로 보여진다"면서 "품절약 사태 속에서 약국간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거래내역서는 물론 사입가 대비 고가 판매 역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2025-04-02 18:32:37강혜경 -
계속되는 교도소 사칭 사기…"약국 속지 마세요"대구교도소 공무원을 사칭해 전자제품판매점과 연락한 메시지 내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교도소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가 지속되고 있어,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실제 교도소 공무원의 이름과 명함 등을 사칭해 약국을 비롯한 소매업 점포들을 위주로 사기행각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앞서 데일리팜이 대구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남성이 허위로 의약품을 의뢰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시도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유사한 수법의 사칭 사기 관련 제보가 왔다.전자제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말을 종합해 보면, 대구교도소 복지과 공무원을 사칭한 남성은 '재소자 교육 등을 위해 프로젝터를 구매하고 싶다'고 접촉해 왔다.A씨가 제품 사양 등을 보내줬고, 직접 설치를 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됐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요청인 듯 보였다.하지만 남성은 다시 연락을 해 와 '방탄복도 취급하느냐'고 질문했다. 방탄복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자, 특정 업체를 언급하며 금액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인들이 받은 견적은 개당 63만원으로, 이보다 저렴하게 견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업체와 통화 끝에 55만원에 견적을 받았다고 얘기하자 남성은 대리구매를 요청했다. A씨는 선입금을 해줘야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결국 남성은 '윗 선에 보고한 뒤 연락하겠다'고 한 뒤 자취를 감췄다.A씨는 "수상하다는 생각에 검색을 해보니 약국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존재한 것을 알고 제보하게 됐다"면서 "실제 교도소에 확인해 본 결과 남성이 사칭한 이름의 직원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부서는 달랐다.A씨는 "아마도 대리구매를 빙자해 금전을 편취하고자 사기를 벌이는 게 아닌가 싶다"며 "사칭 사기가 이어지고 있고, 약국들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대구교도소도 지난달 20일 "교정기관 명의의 위조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정교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교도소는 사전에 업체와 협의 없이 공문을 보내 납품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25-04-02 11:53:01강혜경 -
약사가 의약품 해외직구...약국간 교품 유통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졸피뎀과 타이레놀 수천정을 밀수입한 약사가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부산세관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밀수입한 약사 A씨(40, 남)를 검거하고 마약류관리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부산세관 조사팀은 해당 물품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임을 확인하고 A약사가 2023년도에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냈다. 세관에 압수된 졸피뎀 A약사는 졸피뎀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한 전문약임을 알면서도, 단순히 이를 손쉽게 구하기 위해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세관 조사팀은 추가로 A약사가 정식으로 국내 수입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 직구한 후 약사의 신분을 이용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A약사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가사용을 가장해 ’미국발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부정 수입했다. 해당 약품들은 해외직구의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13회에 걸쳐 6병(290정*6병)씩 분할 수입됐고 약사는 이를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 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 절차를 거치며, 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한 것.부산세관은 해당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하는 한편 해당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마약류 및 의약품이 국내에 반입돼 유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부산세관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 마약류 및 해외 의약품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2025-04-02 08:57: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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