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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실수 입증이 관건"…조제실수 이렇게 대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단순 조제 실수가 환자와의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 이슈와 대처법이 소개돼 주목된다. 17일 법무법인 신세기 오아람 변호사는 서울시약사회지 약국법률상담 코너에서 ‘조제실수, 도와주세요’를 통해 약사의 고의가 아닌 단순 조제 실수에 따른 대처 방안을 소개했다. 오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조제 실수와 관련되는 민, 형사상 책임과 고발된 경우 약사의 대처 방안을 정리해 봤다. ◆조제 실수, 어떤 법 위반에 해당되나=오 변호사는 우선 약사가 처방전에 있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상황에 따라 두가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중 하나는 약사가 환자의 부탁을 받거나 증상을 듣고 임의로 약을 조제한 경우 임의조제로 약사법 제23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고, 약사가 처방전에 있는 약품과 다른 내용의 조제를 하는 경우 변경조제로 약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오 변호사에 따르면 약사가 임의조제나 변경조제를 했다면 형사책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안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민사책임으로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도 따를 수 있다. ◆고의 아닌 단순 실수도 처벌 대상?=오 변호사는 처방전과 다른 조제를 한 경우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나 실수라는 점을 입증하는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법상의 임의조제와 변경조제 조항은 모두 ‘고의범’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 실수로 잘못 조제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며 "약사법 외 타법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만큼 현행법상 단순 조제실수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검찰에서 임의조제 또는 변경조제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약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하급심 사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 조제실수, 대처 방안은=법원에서는 고의 여부 판단에 있어 그 조제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기타 동기가 있는지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나는게 오 변호사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약사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비싼 단가의 약을 조제해 줬다면, 그런 행위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었던 만큼 고의로 변경 조제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외에도 병원에서 평소 같은 증상의 환자에게 해당 약을 처방해준 적이 있었는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오 변호사는 "조제 당시의 상황 문제된 약의 금액, 관련 정황 등을 통해 단순 조제실수임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면서 "청구한 의약품의 금액보다 조제한 약이 더 비싼 경우 단가에 관한 자료를 준비한다던지, 환자에 어떤 부탁을 받고 변경조제한 것이 아닌 경우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단순 조제실수였다 해도 환자가 그 약을 복용하고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물론 실수로 조제된 약을 복용하고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약 복용과 상해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즉 부작용이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돼야만 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2019-12-17 11:03:58김지은 -
타이레놀 팔던 약국유사 건식매장 형사처벌 임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매장을 약국과 유사한 인테리어로 꾸며놓고 일반약인 타이레놀 이알서방정 등을 판매하던 서울 강동구 소재의 I매장이 경찰 고발됐다. 데일리팜은 지난 12일 I매장의 불법 행태에 대해 취재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관내 보건소로 민원이 이어졌고, 강동구보건소는 직접 매장을 찾아 문제를 확인했다. 16일 구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I매장 방문 당시 업주는 보관중이던 약을 모두 치운 상태였다. 하지만 구입 제보 등을 근거로 판매사실을 따져묻자, 업주는 타이레놀과 소화제 등의 판매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보건소는 업주로부터 받은 확인서와 일반약 판매 정황을 토대로 I매장을 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타이레놀과 소화제 판매에 대해 확인서를 받았다. 업주는 많이 팔지 않았고, 판매 기간도 얼마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서 "I매장은 2012년 문을 연 곳이다. 상당기한 판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이는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업소로 등록이 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찰에 고발됐으니 약사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판단을 내릴 것이고 이후 검찰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을 어디에서 받았는지를 확인하려고 공급처에 대해 물었으나, 친척 중에 약사가 많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진위여부는 향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약사회는 관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보건소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했고, 추후 확인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도매상이나 제약사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면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희 구약사회장은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면 타이레놀과 약국 거래 건기식 등을 어디에서 유통받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혹시 도매상이나 제약사로부터 받았다면 이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약국으로 오인하게끔 꾸며놓고 환자치료 상담을 하며 건기식 영업을 하는 사례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구약사회에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우려하고 있다.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12-16 11:58:01정흥준 -
트리테이스정 각인 오류, 신규 제조기 도입 후 발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독 트리테이스정(라미프릴) 병포장 제품 각인 오류는 신규 타정기와 펀치를 도입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한독은 10일 트리테이스정 2.5mg 1개 배치에 5mg(배치번호 'TRTX005)' 각인이 잘못된 점과 즉각 회수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각인 오류 제품의 혼입은 새로운 타정기와 펀치를 도입해 운용하기 시작한 지난 8월 트리테이스 2.5mg, 5mg와 5mg 제조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독은 "트리테이스 2.5mg과 5mg 제형을 타정하는 공정을 마치고 펀치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5mg 펀치 1세트'가 2.5mg 펀치 보관장에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이로 인해 제형 한 면에 '5'로 각인된 트리테이스 2.5mg 제품이 시중으로 출하됐다. 혼입 품목은 100개 중 2~3개 정도로 알려졌다. 일선 약국에는 5mg 제품이 잘못 들어간 것으로 와전되기도 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독은 "다른 배치에서 각인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안심시키며 "트리테이스 2.5mg은 노란색, 5mg은 분홍색 색상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독은 이러한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각 보고하고 회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 대상으로 긴급 안내 문자를 발송해 "조제 시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을 알렸다.2019-12-12 11:45:51김민건 -
법원 "ATC 조제, 의사 직접조제로 보기 힘들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조제실로 전송하고 해당 처방전을 약사 없이 ATC(자동조제기계)가 조제했다면, 이것은 과연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되지 않을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 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의료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기관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14개월 간 이 병원 원내약국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하고 급여를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이 병원에서는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 무자격자인 병원 직원 2명이 의사의 별도 지시나 감독 없이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현지조사에 의해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14개월 간 이 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는 1억2000여만원, 의료급여는 1800여만원이었다.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은 1억2000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과 더불어 업무정지 40일을, B지역 구청은 1800여만원 환수와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후 A의료법인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관련 처분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은 우선 해당 병원이 정신질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만큼 해당 병원 입원환자나 외래환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는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조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ATC에 의해 이뤄졌고, 처방전 발행 당시 의사가 구두로 1차 복약지도를 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의료법인은 "조제는 ATC가 하고, 진료 시 의사의 1차 복약지도 이후 의약품 교부 시 복약지도서 자동출력과 제공으로 2차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의사가 직접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제비를 청구했다는 처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자격자 조제 기준을 A의료법인 측과는 다르게 봤다. 의사의 직접조제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제 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어야 하는데 해당 업무는 사실상 무자격자인 직원 2명이 담당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해당 병원의 시스템 상 의사 처방으로부터 환자에 약이 전달되기까지 상당 부분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무자격자에 의해서는 조제실로 전송된 처방전에 오류가 없는지, 출력된 복약지도서와 ATC가 조제한 약이 처방전과 일치하는지 등이 제대로 검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출력된 복약지도서의 교부만으로 개별 환자들에 대한 복약지도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법원은 A의료법인 측의 급여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병원 원내약국에 대체약사를 두지 않고 약사가 없을때마다 무자격자들이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면서 "이로 인해 이 병원 환자들은 제대로 검수한 약을 조제 받지도, 올바른 복약지도도 받지 못해 자칫 질병의 치료나 건강증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이런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19-12-11 19:06:51김지은 -
유명 피부과 화장품공장, 10억 상당 의약품 불법제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내 유명 피부과 의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장품업체에서 10억 상당의 부정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것이 드러났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의약품을 제조해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된 C피부과 의사 A씨와 C주식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의사 A씨 등 피고인 측은 해당 제품들은 화장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약품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 피부과 등에서만 판매되고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않는 점, 화장품의 명칭과 성분, 주의사항 등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식약처에서도 각질제거제품과 달리 박피제품은 피부 박피술에 활용되는 제품으로 화장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일부 제품은 여드름 질환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일부 제품은 주름개선 목적으로 보톡스와 혼합해 사용되기도 했다. 또 특정 제품은 탈모치료를 개선할 목적으로 제조돼, 주사 장비로 진피층에 주입해 시술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C주식회사의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제조한 의약품은 9억 8257만원 상당이었다. 재판부는 "의사 A씨는 2017년까지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사건 피부과 병원 본원의 원장이다. 개인판매용이나 피부관리실용이 아닌 피부과 병원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했기 때문에 의약적 용법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에 사용되고 약효가 있다고 표방됐고, 사회 일반인이 볼 때 화장품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약사법에서 정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 측은 벌금 500만원의 형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허가 없이 제조한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A씨에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및 의약품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C주식회사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양형 기준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했다.2019-12-10 11:54:32정흥준 -
'데이터3법', 약학정보원-IMS 형사재판 최대 변수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최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데이터3법'이 약학정보원-IMS 형사재판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징역형을 구형 받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거취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약사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와 재판 당사자들에 따르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중 하나가 가명 정보데이타를 제품,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로 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이른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각 부처별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일원화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산업 등 육성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규제 합리화 방안이다. 데이터 3법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르면 10일 본회의 상정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약정원과 IMS의 처방정보 사업도 환자의 비식별정보를 활용한 것이 검찰 기소의 핵심 이유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도 약정원과 IMS에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을 인용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법으로 가명 정보활용을 독려하는 분위기에서,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 3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2월 예정된 1심 판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재판에 참여 중인 한 인사는 "변호사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아니면 무죄라고 하는데 아마 벌금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데이터 3법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어필했다"고 귀띔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1일 약정원-IMS 형사재판 최종 변론에서 허경화 전 IMS 대표에 징역 5년,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에 징역 3년, 양덕숙 전 약정원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2019-12-10 11:30:32강신국 -
해외관광객 대상 화장품 가게서 일반약 불법 판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화장품 도매점에서 일반의약품까지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동아제약 '노스카나겔'과 신일제약 '디펜플라스타' 등을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에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중구약사회와 보건소에 따르면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동대문구 신당동 패션거리 일대에서 화장품·식품 등을 판매하는 M도매점과 V도매점을 의약품 불법 판매로 각각 경고와 고발조치를 했다. 이번 적발은 A약사가 M도매점에 제품을 구입하러 들렀다가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과 소염진통 파스 디펜플라스타, 질염치료제 카네마졸질정100mg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구약사회에 신고했고, 중구보건소와 서울시 협조로 이뤄졌다. 해당 제품은 모두 일반약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도매점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과 식품을 판매하는 잡화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외국에서 인기있는 제품만 모아 판매하면서도 도매가격(현금)에 팔고, 일부 제품은 면세점보다 저렴한 것으로 유명하다. 1층에는 샴푸와 로션, 마스크 등 화장품이 있고 2층에서는 김, 과자 등 식품을 판매한다. 외국인 대상 화장품 가게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이유는 노스카나겔과 디펜플라스타, 카네마졸질정 모두 최근 중국 등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노스카나겔은 여드름 흉터, 수술, 켈로이드성 흉터 치료용으로 쓰지만 색소침착 등에도 사용할 수 있어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 특히 명동이나 동대문 약국에는 제품 사진을 캡쳐하거나 이름을 적어 약국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디펜플라스타도 한류열풍을 통해 중국 현지에 소개된 다음부터 인기몰이 중이다. 카네마졸질정은 입소문을 통해 최근 중국 관광객이 많이 구매하는 품목이 됐다. 약업계에서는 일반약을 약국이 아닌 화장품 도매점이 버젓이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상황에 대해 무분별한 사용은 물론 유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약국을 통해 제품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돼 약사사회에 걱정을 더하고 있다. 약국 내 마진 확보가 어려워짐은 물론 신뢰도까지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김인혜 중구약사회장은 "동대문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강남 등지에도 많지 않겠냐"며 이와 동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회장은 "제약사에 확인한 결과 로트번호로는 물류센터까지만 추적이 가능하다"며 "이 얘기는 약국을 통해 나간 것으로 밖에 추측할 수 없다. 약사 스스로 유통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어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매점에서도 일반약 판매에 경각심을 갖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처분 수위가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M도매점 관계자는 "일반약을 판매한 적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며 "증거 있냐"며 오히려 따지고 들었다. 아울러 서울시 사법경찰이 신고를 받고 M도매점을 찾아 판매 여부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해당 제품을 치워놓은 상태였다. A약사가 촬영한 제보 사진을 통해 진열 상태만 확인하고 경고와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V도매점은 대표자가 중국인으로 돼 있어 고발 조치가 현실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2019-12-08 21:27:08김민건 -
분회장약국 옆에 있었는데…보란듯이 면대약국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분당제생병원 인근 S약국이 도매상 면대약국으로 밝혀지면서 도매 자본의 약국 침투가 또 한번 확인됐다. 면대약국을 적발한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줄 수 없지만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첩보를 통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실제 약국수입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했다. 약사와 업주도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최종 기소여부와 경찰이 추산한 557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도 검찰 수사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조제건수가 500건에 육박하며 분당제생병원 문전약국 중 가장 잘 나가던 S약국은 현직 분회장이 운영하는 약국과 인접해 있었는데도 보란듯이 불법 운영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분당제생병원 재단이 종단대순진리회였고 S약국이 입주한 점포도 대순진리회 소유였다. 성남시약사회도 그동안 S약국을 예의주시하며 병원과의 담합, 일반약 난매, 호객행위 등을 예의주시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품목도매상이 실제 약국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개설 당시부터 면대아니냐는 말이 많았던 약국이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개설 초기에는 개설약사가 자주 변경됐지만 이번에 적발된 Y약사는 9년 정도 개설자로 신상신고를 했다"고 언급했다. 대순진리회측도 임대차 약사가 면대혐의로 적발되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미 약사출신 변호사를 고용해, 사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순진리회 공식 입장은 "현재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있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부정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상당기간 신규 임차인을 선정하지 않을 계획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약국영업 중단 이유는 잘 모른다"고 전했다.2019-12-05 11:49:57강신국 -
폐업한 분당제생병원 문전약국 실제 주인은 도매사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하루 조제건수만 500건에 달하던 분당제생병원 인근 S약국이 도매상이 운영하던 면대약국으로 밝혀졌다. 개설약사가 경찰에 긴급 구속된 게 약국이 갑작스럽게 폐업했던 이유였던 셈이다. 경기 성남시약사회와 SBS 보도 등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인 Y씨와 약사 Y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0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총 557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대대적인 환수조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도매상 사무실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끝에 약국 수익 대부분이 약사가 아닌 도매업주에게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고, 구속된 약사와 도매업주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성남시약사회는 S약국을 면대 의심약국으로 분류하고 있었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가 신상신고도 잘하고, 약국 운영에 크게 문제도 없었다"며 "그러나 면대약국 의혹은 계속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회 입장에서 증거도 없이 약국을 고발하기는 힘들다"며 "약사가 경찰에 긴급 구속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면대약국 조사였는지는 SBS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경찰 조사가 약국내부자 고발이었는지 아니면 S약국 입주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종단대순진리회 관계자의 공익신고로 시작됐는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미 대순진리회는 "분당에 소재한 S약국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며 "약국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 종단은 아직까지 영업중단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종단은 "현재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있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부정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상당기간 신규 임차인을 선정하지 않을 계획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2019-12-04 23:41:10강신국 -
"온라인몰에 일반약을"…약국 과징금 855만원 문제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자신이 운영 중인 온라인몰에 일반의약품을 게시했지만 실질적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과연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약국과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A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해 2월 약국을 오픈하고, 4월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그러던 중 온라인쇼핑몰에 일반약을 게시한 사실이 인터넷 고발자들에 의해 적발됐고, 복지부는 A약사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 및 점포 이외이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금지 조항에 따른 것으로, 검찰청 기소유예 결정을 감안해 처분 수위가 일부 감경된 것이다. 하지만 A약사 측은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일반약 게재를 통해 금전을 수령하거나 약을 배송하지 않아 실질적인 판매 행위 자체가 불성립된다는 취지에서다. 또 A약사는 고발인들이 자신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고발이 성립되지 않았고, 복지부 처분은 약사법을 확대, 유추 해석해 자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행심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약사의 적정성을 기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 입법 목적 실현을 위해서"라며 "또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보관,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주문이나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이나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만큼 피청구인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행심위의 이번 재결 결과는 서울시 행심위가 최근 발행한 '2018년 행정심판 재결례집'에 소개됐다.2019-12-04 11:03:0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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