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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0명 이상 타인 반려견에 물려 치료받아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은 사람이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구상권에 근거한 것으로 경미한 사례 등을 추가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 동안 피해자는 561명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0억 6000만원이 넘었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은 ▲2013년 133명, 1억 9300만원 ▲2014년 151명, 2억 5100만원 ▲2015년 120명, 2억 6500만원 ▲2016년 124명, 2억 1800만원 ▲2017년 9월 현33명, 1억 3600만 원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10명/2억 6,000만원, 경남 69명/1억 2800만원, 경북 55명/9300만원, 전남 47명/8100만원, 서울 42명/4200만원, 부산 40명/7100만원, 전북 32명/3800만원, 충남 31명/7600만원, 강원 26명/4400만원, 대구 26명/3800만원, 충북 22명/5400만원, 인천 20명/3100만원, 울산 14명/1900만원, 대전 11명 3700만원, 광주 9명/1300만원, 제주 7명/1200만원 순이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108건, 3억 3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건/2300만원, 2014년 10건/3200만원, 2015년 25건/6400만원, 2016년 39건 8900만원, 2017년 9월 23건/1억 23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인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17-10-23 10:25: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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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응급 처치기록지 '휴지조각'…전산화 시급구급차 내에서 응급환자의 치료내용을 담고 있는 처치기록지가 전산화돼 있지 않아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응급의료와 관련된 정보 분석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집하고 있는 '응급환자 처치기록지'가 수기로 작성돼 있어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구급차에서 어떤 약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1999년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내용을 기록한 후 이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소방·병원·민간 구급차들로부터 응급환자 처치기록지를 제출받아 수집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시행된 지 18년이 되었지만 처치기록지들은 응급구조사가 제각각 수기로 작성한 내용들을 스캔하거나 다시 옮겨 적어 보관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처치기록지를 비교해본 결과 같은 약물이라도 처치기록지별로 작성방법이 달라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록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구급차 내에서 사용된 약물 현황을 요구해 본 결과 수기로 작성돼있어 데이터 추출이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연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되는 처치기록지가 200만 건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응급환자에 관한 통계작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반면 119 구급차를 운용하는 소방청은 2009년도부터 자체적으로 구급차 내에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문서파일을 이관해도 아무런 효용 없이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응급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통계치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처치기록지 전산화는 시스템만 구축한다면 통신망으로 접속이 가능해 응급구조사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데도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2017-10-23 10:24: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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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퇴직자, 국시원 노인 감독관으로 수당 챙겨보건복지부 퇴직자 모임 '보사동우회'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 시험감독관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보사동우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없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국시원에 시험감독관을 파견하며 수당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때, 시험 감독관의 일부를 노인 시험감독관으로 충원하고 있다. 노인 시험감독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인력 파견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60세 이상의 노인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감독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수요처)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노인 시험감독관 수행기관(각 지자체가 선정한 29개 기관)으로 시험감독관을 의뢰하면 적합한 노인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권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은 매년 강남시니어클럽, 보사동우회, 시니어앤워크스, 대한은퇴자협회 등 4곳으로부터 노인 시험감독관을 파견받고 있다. 권 의원은 "강남시니어클럽과 대한은퇴자협회만 지자체로부터 노인시험감독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곳이고, 나머지 두 곳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이라며 "노인 시험감독관은 하루 7~10만원 가량 벌 수 있어서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이 많은 인기있는 일자리 사업이다. 국시원이 복지부 퇴직자 모임인 보사동우회에 일종의 특혜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2017-10-23 10:23:48이혜경 -
"헛돈쓰는 적십자사…5년간 95만 유닛 혈액 폐기"대한적십자사가 적정혈액 비축량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5년 간 총 95만 유닛(unit)의 혈액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헌혈 홍보 비용으로 약 51억7000여만원을 사용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혈액폐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헌혈을 통해 생산된 총 혈액제제의 약 2.6%에 달하는 약 95만유닛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혈액 1일 비축적정량이 5189유닛인 점을 감안하면 약 183일분에 달하는 혈액이 사용되지도 못하고 폐기된 것이다. 혈액이 폐기된 사유를 살펴보니 약 21%가 적십자사의 잘못된 채혈과 보관 방법으로 인한 것이었다. 특히 채혈과정의 잘못으로 양이 많거나 적어서 폐기된 혈액이 17만 유닛으로 가장 많았고, 보관과정에서 혼탁, 변색, 용혈로 인한 폐기가 총 1만7000유닛, 보존기간 경과 7235유닛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혈액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의 소중한 혈액이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며 "혈액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혈액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2017-10-23 10:23: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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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헌혈자 30만명 줄었다"...대책마련 필요매년 헌혈자의 8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해 헌혈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10대와 20대 헌혈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젊은 층의 헌혈 참여율 제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한적십자사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헌혈자 수 및 국내 헌혈자급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헌혈자 수는 2014년 284만명에서 2015년 287만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6년에는 264만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10대와 20대 연령대 헌혈자 수는 2014년 222만명에서 2016년 193만명으로 2년 사이 30만명 가까이 줄어 헌혈자 감소를 주도했다. 이에 따라 2015년 95.4%였던 국내 헌혈 자급률은 76.3%로 급감했고 올해에도 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2014년 200만명에서 2016년 192만명으로 4% 감소율을 보인 반면, 여성은 2014년 83만명에서 2016년 71만명으로 14% 줄어 남성보다 10%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은 2014년 1만명에서 2016년 1만 5000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했고, 3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반면, 10대와 20대 연령대에서는 줄었는데, 감속폭은 16∼19세 15%, 20대 11%로 나타났다. 젊은 층과 여성 헌혈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헌혈문화 확산, 젊은 층의 헌혈 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 등 헌혈 참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10-23 10:16: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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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소비자대표, 중재원 감정회의 출석률 낮아"중재원 감정회의 정원 5명 중 평균 3.7명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위원은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대표 1명을 두고 있는데, 법조인과 소비자대표들의 회의 참여도가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감정회의에 참석한 평균인원은 4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균 3.7~3.8명) 나타났다. 100건 중 35건은 3인으로만 감정을 하고 있었다. 또한 참석률이 낮은 직역은 법조인과 소비자대표인이었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절차인 감정은 의료분쟁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중재원의 의료사고 감정단 운영규정 내규에 의하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감정부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최소 3명이면 감정회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중재원은 현재 167명의 감정단을 두고 있다. 8명의 의료인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인 102인의 의료인, 40인의 법조인, 17인의 소비자 대표인으로 구성돼 있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인은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법조인과 소비자 대표인은 증가폭이 미미하다"며 "감정위원 중 법조인과 소비자 권익 대표인의 인력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감정회의가 5명 정원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더라도, 감정회의에 의료인 2인 뿐 아니라 법조인 1인과 소비자대표 1인을 반드시 포함시켜 공정한 감정절차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2017-10-23 10:13:47이혜경 -
환자-병원 의료분쟁 민사소송 4년 간 4천여건 발생지난 4년 간 환자와 의료기관 간 민사소송 건수가 4000여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 큰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연도별 환자와 의료기관 간 소송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민사소송건수가 무려 4,01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은 통계추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민사소송 접수건수만 자료를 파악한 것인데, 실제 형사소송 건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양 의원이 분석이다. 연도별 민사소송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1009건에서 2013년에는 1101건, 2014년에는 946건, 2015년에는 963건으로 매년 900건에서 1000건 사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양 의원은 "렇게 소송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참여동의에 의해 조정절차가 개시되므로 병원이 조정이나 중재에 불참하면 아무리 국민들이 요구해도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1907건인데 1028건이 신청에 불참하여 조정개시율이 45.9%에 불과했던 것이다. 특히 2016년 중재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참여율이 보건소 33.3%, 종합병원 38.9%, 요양병원 40.5% 상급종합병원 43% 순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향 후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 의료기관 중 조정신청 사건이 많거나 개시율이 저조한 병원을 대상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기관장 면담이나 제도안내를 통해 개시율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2017-10-23 10:13: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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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적십자병원 폐원 부지에 수익형 오피스텔 건립 추진?폐원한 대구적십자병원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26층의 수익형 오피스텔 건립이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적십자사가 한 법무법인에 대구적십자병원 부지 복합사옥 건립사업 관련 법적 검토를 의뢰했다. 적십자사는 법무법인에 ▲건립 사업이 기본재단 취득사업으로 해석 가능한지 ▲분양행위를 기본재산취득 및 수익사업과 별개의 행위로 간주해 보건복지부장관 인가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이 사업을 신탁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신탁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법무법인은 오피스텔 사업이 사업수행기금을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바, 조직법 제22조의2 기본재산의 취득 사업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피스텔 사업이 신축행위(기본재산의 취득), 임대행위(기본재산의 임대), 분양행위(기본재산의 매매)로 이루어지고, 각 행위 모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의무가 있을 뿐 행위 모두를 하나의 사업으로 인가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 바, 분양행위를 신축, 임대 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간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미 문제제기 했으나, 적십자사는 그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대구적십자병원은 폐원 당시 의료급여 입원환자비율이 61.5%(당시 전국 적십자병원 평균 31%)에 이를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열심히 하는 공공의료기관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경영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결국 폐쇄조치 시켰고, 적십자사는 이 터에 수익형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7-10-23 10:07: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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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서 4만1000건 채혈 이뤄져대한적십자사가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에서 지난해와 올해 사이 4만건이 넘는 채혈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가 건의한 것을 복지부 관련 위원회가 승인해 이뤄진 것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가 건의하고 복지부가 승인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51일간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의 6개 혈액원에서 4만1301명을 채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7년 제1차 혈액관리위원회에는 말라리아 헌혈 제한 지역 전혈채혈(& 700;16.11월~& 700;17. 3월) 자료를 통해 개인 6222명, 단체 3만5079명의 혈액을 채혈했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이 기간 채혈된 혈액은 말라리아 선별검사 후 14일 동안 출고 보류 기간을 거쳐 출고됐다. 말라리아 선별검사 결과 총 4만1301건 중 양성 건수는 28건(0.07%)이었지만 말라리아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적십자사는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 채혈 및 공급관리 지침을 통해 헌혈 제한지역에 대한 채혈을 관리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의 경우 말라리아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11월~3월 사이에 한해 한시적으로 채혈을 허용한다. 또 적십자사가 복지부에 건의해 혈액관리위원회가 승인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번 채혈은 3번째로 겨울철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연 700명 이상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10월 사이에 집중돼 있어서 11월부터 채혈을 허가하는 게 안전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6~2014년 9년간 199건이 수혈을 통해 심각한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3건이 말라리아 감염자로 드러나 말라리아 선별검사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라리아 위험지역 혈액이 정말 안전하면 위험지역에서 해제되는 게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혈액관리법 이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사항만 명시하고 헌혈위험지역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헌혈과 수혈은 국민의 안전과 질병에 직접 영향이 있는 만큼 적십자사 지침이 아니라 혈액관리법 개정을 통해 더욱 안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2017-10-23 10:07: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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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국시원, 23개 직능 불구 상설시험장 0곳"국가시험을 치르는 보건의료분야 직능이 23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설시험장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설시험장 마련을 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기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건의료분야의 23개의 다양한 직종에 대한 자격관리를 위해 1년에 27개 필기시험과, 5개 실기시험을 실시 중에 있고 2016년 한 해 동안 응시자 수만 23만4,421명에 달할 정도로 응시자 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설시험장이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시원에서 상설시험장이 1곳도 없어 보건의료인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국시원도 심각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시험장으로 중고교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 시험 때마다 해당 학교 학사일정과 겹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응시자들의 집단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험사 시험 같은 경우 응시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응사자 편의를 위해 한번 시험 볼 때마다 전국 17 시·도에서 동시에 시험을 치루고 있는데 각 시·도와 시험장 등 협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절기에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시행 시 시험장이 동파되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등 피해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2017년 1월 간호사 시험시행 시에는 시험장이 외진 곳에 있어서(강릉지역) 폭설로 응시생과 지방파견관이 교통두절로 다음날까지 현장에 체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양 의원은 "상설시험장을 두면 시험 때마다 이렇게 시험장을 구하는 행정력을 막고(국시원과 각 지자체), 시험 응시자분들도 좋은 환경에서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7-10-23 10:06: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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