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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문병원 의료분쟁 512건…사망만 80건최근 5년간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512건 가운데 환자 사망관련이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기 때보다 2기 때 분쟁건수, 분쟁발생 기관 크게 늘면서 중간평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전문병원 의료분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간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512건(사망 80건)이었다. 의료분쟁 건수는 1기(227건) 때보다 2기(285건) 때 26%가량 늘었고, 발생병원은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 2기 76곳(68%)이었다.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은 1기 11곳(11%)에서 2기 22곳(20%)으로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말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1기, 2기 각각 99개, 111개 병원이 선정했다. 2012~2017년 분쟁을 지정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절이 186건으로 전체 512건의 36%를 차지했다. 척추가 120건(23%)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산부인과(51건), 정형외과(24건), 수지접합(18건) 순이었다. 사망 사건의 경우 80건 중 관절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척추(11건), 산부인과(7건), 뇌혈관(6건), 화상·정형외과(각 5건) 등이 다음이었다.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한 곳은 한 관절전문병원이었다. 총 27건의 분쟁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환자 사망으로 인한 것이 9건에 달했다. 무릎관절수술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골절수술 중 증상이 악화돼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횡문근융해증(근육이 녹는 병)으로 사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병원들의 경우 대장암을 만성염증 및 변비로 오진,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 주사바늘 장시간 교체 지연으로 감염 및 합병증 발생, 복통으로 관장 후 장파열이 일어나 입원치료 중 사망, 허리통증으로 입원해 진통제를 맞은 후 사망 등으로 인한 분쟁 같은 사례 등이 있었다. 전문병원 의료분쟁 신청 건 중 49%에 달하는 249건은 개시조차 못했다. 개시된 262건 중 조정 성립 및 합의건수는 152건으로 개시 건수의 58% 수준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전문병원이 비교적 전문적이고,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많이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분쟁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고, 관련 내용 등을 파악해 선정 취소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복지부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병원들의 의료사고 발생 등 각종 진료에 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관리감독이 필요했지만, 현장조사는 물론 지정 취소도 전무했다"며 "3기부터는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 정립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17-10-26 09:24: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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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선호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326명에 불과"지난해 성범죄자 약 3만명 수준인데 비해 성선호장애로 진료 받은 환자는 300여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영학 사건 등으로 정신적 문제가 범죄 등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범죄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성선호장애와 비사교적 인격장애로 인한 진료 인원은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자는 2만9414명에 달했다. 이는 2013년 성폭력범죄자 2만4835명 보다 4579명 늘어난 수치로 약 1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 성범죄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자 중 소년범은 2856명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으며, 성인의 경우 21~25세 가 3565명(12.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만3310명으로 79.2%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4499명(15.3%), 통신매체 이용 음란 1,163명(4.0%),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442명(1.5%)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른바 변태성욕 또는 성도착증으로 불리는 성선호장애 진료를 받은 사람이 고작 32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의 166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였지만, 같은 기간 경찰청이 집계한 성폭력범죄자 수 2만9414명의 약 1.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상병 유형별로는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흔히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노출증과 몰카 범죄 등으로 나타나는 관음증이 각각 82명, 혼잡한 지하철& 8228;버스 등에서 이성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사례로 흔히 알려진 마찰도착증 39명, 이성의 의류에 집착하며 성적 쾌감을 얻는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14명 등이다. 조두순, 김길태 등을 비롯해 최근의 이영학까지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소아성애증이 각각 각 13명, 여러 성선호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성선호 다발성 장애 8명, 고통굴욕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에 쾌감을 느끼는 가학피학증 4명 순이었다. 한편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을 포함하는 비사교적 성격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 기준 총 231명에 불과했다. 인재근 의원은 "성선호장애나 비사교적 인격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 대다수는 자발적 내원 보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강제로, 또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2017-10-26 09:14: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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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표창·장관상 수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1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를 '존경과 사랑이 함께하는 사회, 활기찬 노인자원봉사'라는 주제로 10월 27~29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및 서울광장, 11월 9~10일 킨텍스(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주최, 대한노인회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17개 시& 8231;도 노인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수행기관 실무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한다.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열리는 노인자원봉사 기념식은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자세로 봉사활동을 적극 수행,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해 온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17개와 장관상장 18개가 수여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는 기념식, 노인자원봉사단 대축제, 노인자원봉사클럽 대축제로 나눠 열린다. 조신행 노인지원과장은 "노인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전국에 시니어 나눔실천을 전파하고 있다"며 "노인자원봉사로 평생 현역사회를 이끌고 활성화시키는 데에 이번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10-26 09:09: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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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글리아티린 사건, 종근당 특혜의도 없었다"글리아티린 대조약에 종근당 제품이 선정돼 뒤따른 특혜 논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명했다. 다만 WHO 기준 '혁신의약품(innovator pharmaceutical product)'에 부합하지만 신약이라고 할 수 없는 제품을 대조약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원개발사의 품목' 분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요구한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해 전달했다. 식약처는 WHO에서 대조약으로 적절하다고 천명하고 있는 혁신의약품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대조약' 관련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WHO는 혁신의약품을 '품질,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완벽한 자료를 근거로 최초 시판 허가를 받은 품목'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혁신의약품은 품목허가(변경허가) 과정에서 이 기준에 대한 완벽한 자료가 제출돼 심사받은 품목을 전제로 해야 한다. 여기서 '원개발사 품목'을 놓고 최근 글리아티린 대조약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졌었던 것이다. 25일 답변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WHO에서 '대조약'으로 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혁신의약품'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대조약’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는 "WHO의 혁신의약품 가운데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약에 해당하나, 국내 제반 규정상 혁신의약품 임에도 '신약'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제품이 있는데, 이 경우 '원개발사 품목'에 해당해 대조약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개발사가 국내 제약사를 변경 지목해 원료공급 계약만 체결하면 원개발사 품목으로 간주된다는 지적에는 선정기준 원칙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대조약은 제네릭, 양도·양수, 제조·수입 등 여부와 상관없이 WHO의 '혁신의약품' 정의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자료 등 자료 일체를 보유한 품목'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근당 글리아티린 대조약 선정과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고시개정은 대웅제약 행정심판 이후 보완조치였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대조약 선정의 의미는 후발 제네릭 제품 허가의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서 해당 제약사에 별도로 수익 등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대조약도 WHO '혁신의약품' 정의에 따라 선정했고 고시 개정은 행정심판 패소 사유에 대한 보완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는 "WHO'에서 '대조약'으로 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혁신의약품' 정의에 부합하도록 선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WHO의 '혁신의약품'에 해당되나 신약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제품을 대조약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원개발사의 품목' 분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2017-10-26 06:14:54김정주 -
'VDT증후군' 환자, 5년간 1988만명 진료받아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영상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해 생기는 증상인 'VDT 증후군‘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최근 5년간 20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5조원이 넘게 발생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VDT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88만 명이었다. 같은 기간 우리 국민이 VDT 증후군으로 인해 사용한 진료비는 5조 387억 원으로 나타났다. DT 증후군 진료 국민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최근 5년간 7.7%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381만 명 수준이던 진료인원은 2013년 393만 명으로, 2014년 399만 명, 2015년 402만, 2016년에는 410만 명으로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VDT 증후군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VDT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은 1161만 명(58.4%)으로 남성 826만5000 명(41.6%)보다 335만3000 명이 더 많았다. 같은 기간 우리 국민이 VDT 증후군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5조387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2년 9444억 원, 2013년 9787억 원, 2014년 1조129억 원, 2015년 1조348억 원으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40대 및 60대 증후군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VDT 증후군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50대 국민은 총 526만8000 명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이어 40대는 총 371만6000명, 60대는 총 370만8000명으로 모두 18.7%를 점유했다. 10대, 20대 증후군 진료 인원도 꾸준하게 늘고 있다. 2012년 각각 6만 3000명, 21만 9000명 수준에서 2016년 각각 6만 7000명, 24만 2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9세 이하의 아이들도 최근 5년 동안 8만 2000명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VDT 증후군은 근막통증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 디스크, 거북목, 목 디스크 이탈, 안구 건조증, 급성내사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질환은 허리디스크가 1298만명(6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막통증증후군 431만 명(21.7%), 목 디스크 이탈 143만9000명(7.2%), 손목터널 증후군 84만명(4.2%), 안구건조증 20만9000명(1.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 의원은 “VDT증후군은 변화된 사회환경에서 파생되는 대표적인 현대인 병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해당 증후군의 원인으로 꼽히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일상생활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바뀐 시대상황에 발맞춘 보건당국의 예방노력과 치료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2017-10-25 13:34: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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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마버그열 환자 발생, 여행자 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아프리카 우간다 동부 & 53276;(Kween) 지구에서 마버그열 환자가 발생했다면서 해당국가로 출국하는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환자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의심환자와 접촉하지 말고, 동굴 등 박쥐 서식지역 방문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0월 24일 현재 우간다 동부 & 53276;(Kween) 지구에서 10월 19일 이후 마버그열 환자 4명(확진 1, 추정 2, 의심 1)이 발생해 이중 2명(확진 1, 추정 1)이 사망했다. 우간다 보건부는 현재 역학, 위기소통, 환자관리, 감염관리, 환경, 실험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Rapid Response Team)을 파견해 조사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상황에 대해 자체 대응수준을 Grade 2로 정하고 우간다 보건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지원하고 있다. 마버그열은 에볼라바이러스병과 유사한 감염병으로 필로바이러스과 (Filoviridae) 마버그바이러스속(Genus Marburgviru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출혈열이다. 2~21일(평균 5~7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 외 출혈 등의 임상 양상을 나타낸다. 감염된 동물(아프리카 과일박쥐 또는 영장류) 접촉, 환자 및 사망자의 체액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예방을 위해 여행 전 마버그열 유행지역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또는 감염병 콜센터 ☏1339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2017-10-25 13:18: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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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11월15일 전 완료하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접종을 가능하면 내달 15일 이전에 마쳐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달 23일 기준 전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725만여 명 중 73.3%인 532만여 명, 만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 219만여 명 중 53.9%인 118만여 명이 무료접종을 마쳤다고 현황도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은 작년보다 235만 도즈 늘어난 2438만 도즈가 공급됐다. 어르신 610만 도즈, 어린이 428만 도즈로 물량은 충분한다. 참여 의료기관도 1만7331개소에서 1만8513개소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5일 병의원 무료접종이 종료된 이후에는 백신 잔량을 관할 보건소로 모아 백신 소진 시까지 무료접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남은 물량은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지역에 따라 부족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백신수급 운영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아직까지 접종 받지 않은 어르신과 어린이 보호자들은 지정의료기관 방문 전에 꼭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해 당일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는 균주, 유행 특성 등에 따라 건강한 성인 70~90%, 소아 50~95% 범위 내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 준수 등의 예방 수칙 실천을 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2017-10-25 13:12: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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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부작용 보고↑, 피해증가 해석 곤란…교육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량 증가를 반드시 부작용 피해사례 증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인과관계 뿐만 아니라 보고체계가 갖춰지면서 활성화된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본격 가동과 맞물려 취급자 선별 집중감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를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뿐만 아니라 중대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건수와 중대 피해 사례 감소를 위한 의약품 부작용 감소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22만8939건이나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제출됐고, 8년 만에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17.9배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량 증가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부작용 보고 활성화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약품은 2013년 14조1325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6조3129억원 규모로 생산됐고 지역센터 보고건수도 비례해 2013년 22개소에서 9만255건이었던 보고건수는 지난해 27개소에서 16만3676건 보고됐다. 식약처는 "중증 말기 암 환자 등 중증환자가 많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부작용이 수집돼 중대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고된 부작용 사례 중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며 "보고건수가 반드시 부작용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망 등 중대한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예방가능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질의한 마약류 오남용 모니터링과 불법유통 단속 강화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내년 5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 조제·투약 이상 사용 등 이력을 신속히 추적하고,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선별 집중감시를 실시해 오남용예방과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2017-10-25 12:14:58김정주 -
한국 여성, 신체활동 부족 심각…관리 차별화 필요우리나라 여성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이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인식 및 행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계는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 단계별(청소년기, 가임기, 임신·출산기, 갱년·폐경기, 노년기) 각 3000명씩 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다.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강문제로 청소년기는 월경장애, 가임기와 임신·출산기는 교통사고, 갱년·폐경기는 골다공증, 노년기는 관절염을 꼽았다. 특히 청소년기의 경우, 월경 장애 외에도 왕따·집단따돌림, 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문제를 주요 건강문제로 인식했다. 본인 연령대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청소년기의 경우 '왕따·집단 따돌림(27.8.%)'이었고, 가임기(41.2%), 임신·출산기(41.9%), 갱년·폐경기는 '암(34.6%)', 노년기는 관절염(23%)이라고 응답했다. 여성들은 '신체활동 부족'을 가장 심각한 건강 위험요인으로 꼽았으나,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낮았다. 특히 가임기 여성의 경우 일주일에 2일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여성은 28.8%에 불과했고, 청소년기도 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84.7%에 달했다. 또한 여성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6.9시간으로 국외 여성 평균 수면시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응답한 여성은 43.7%였고 노년기에서 46%로 가장 높았다. 국외 여성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미국 8.9시간, 프랑스 8.6시간, 호주 8.6시간, 일본 7.6시간(OECD)으로 우리나라 여성들보다 길었다. 자신의 체중과 체형에 대한 인식에서는 정상 체중 여성의 19.3%가 본인의 체형을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 저체중은 18.5 kg/m2 미만, 정상은 18.5-22.9 kg/m2, 과체중은 23.~24.9 kg/m2, 비만은 25.0 kg/m2 이상을 말한다. 정상 체중 여성에서 자신의 체형을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인식한 분율을 보면 청소년기 22.3%, 가임기 17.5%, 갱년·폐경기 18.7%, 노년기 17.7%였다. 반면 과체중 또는 비만 여성의 31.3%는 본인의 체형을 보통 또는 마른 편으로 인식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노년기로 갈수록 높았다. 이들 여성에서 자신의 체형을 보통 또는 마른 편으로 인식한 분율은 청소년기 18.6%, 가임기 19.6%, 갱년·폐경기 29.9%, 노년기 37.6%로 나타났다. 행복지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했고, 노년기로 갈수록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인식도 낮아졌다.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5점 척도로 가임기 3.80점, 갱년·폐경기 3.61점, 노년기 3.34점이었다.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로 가임기 3.08점, 갱년·폐경기 3.03점, 노년기 2.89점이었다. 사회적 지지도는 5점 척도로 가임기 3.83점, 갱년·폐경기 3.73점, 노년기 3.48점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이슈에 대한 기초자료 산출하는 등 여성건강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10-25 12:00:00김정주 -
약국 가격표시 위반 시정명령 도입...내년 4월부터내년 4월25일부터 약국 관리의무 위반에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약국이 진열된 일반의약품 등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현재를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이날부터는 시정명령이 먼저 부여된다. 물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이어진다. 또 내년 10월25일부터는 생동시험이 임상시험에 포함돼 통합관리되고, 임상시험 피험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을 공포했다. 시행시기는 조문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로 각기 다르다. ◆약국 의무위반 시정명령=내년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관리의무를 지켜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4월부터는 과태료 부과전에 일정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진열된 일반의약품이나 안전상비의약품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않은 경우도 역시 과태료 전에 시정명령이 먼저 부여된다. ◆약사 자격관리 강화=역시 내년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처분범위에 면허정지 처분이 추가됐다. 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단체장의 권한이 더 강화됐다. 이 경우 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관해 전문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취소나 1년 이내 자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탁제조판매 대상 확대=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임상시험 의약품,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실시 의약품으로 한정돼 있던 위탁제조판매 대상이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의약품,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중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만 위탁할 수 있다. ◆제조업 등 허가제한 조치 예외=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됐다. 정실질환자나 마약류중독자에 해당해 취소 또는 폐쇄된 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등의 종료 심판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문약 광고 금지=내년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단,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의약전문매체 광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임상·생동시험 통합관리=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임상시험의 정의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생동시험 계획 승인이나 생동시험 계획서 등도 임상시험으로 통합 관리된다. ◆임상시험실시기관 형사벌 신설=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사회복지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에 수용중인자를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임상시험 내용, 임상시험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건강상의 피해 정도와 보상 내용 및 보상신청 절차 등을 피험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서명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임상시험 특성상 수용자 대상 시험이 불가피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는 수용자를 피험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예외도 인정했다. ◆의약외품 벌칙 신설=내년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문서 또는 용기나 포장에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허가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 보건위생에 위험한 용법용량이나 사용기간 등을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2017-10-25 06:1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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