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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손해배상 대불금 회수율 8.1%에 불과"최근 5년간 손해배상 대불금으로 26억43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회수율은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4건, 26억 4,300만원을 지급했지만, 미회수금은 24억3000만원에 달하며 회수율은 평균 8.1%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불지급액은 2013년 19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약 15억원으로 78배 증가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다. 최도자 의원은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손해배상의무자를 위해 국가가 대신 채무를 부담해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대불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이 대불 청구 전후에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불금 회수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불금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10-24 09:35:22이혜경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난해 5억원까지 증가"분만의료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을 내야하는 일부 병원들의 납부 기피로 제도를 운영할 재원이 부족해 안정적인 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이 2013년 설립당시 21억7000만원에서 2014년 22억50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 14억2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8건, 2016년 11건, 2017년 21건으로 늘어났고 보상금액은 2015년 2억2500만원, 2016년 2억7000만원, ‘207년 5억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분만건당 1160원씩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의 납부율은 평균 68.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9월말 기준 1817개 납부대상 의료기관개설자의 1817개소 중 납부한 의료기관은 1279개소 이다. 종별 의료기관 납부율은 상급종합 96.8%, 종합병원 94.5%, 병원 63.8%, 의원 62.2%, 보건의료원 100.0%, 조산원 81.1%였다. 연도별 납부실적은 2015년 76.15%, 2016년 69.7%, 지난해 58.7%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보상재원이 2013년 21억7000만원 이후 현재는 8억1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며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와 미납분 징수에 대한 제도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2018-10-24 09:30:09이혜경 -
NECA 연구원 면접서 순위 탈락하고 2순위 합격 논란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최종면접 점수 1등이 떨어지고 2등이 합격한 사례가 3건 발견됐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1등으로 통과하더라도 자격이 안 된다며 뽑지 않는 경우도 3건이 나와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내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 합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채용지침을 넘어서는 결정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NECA가 법무 주임연구원과 전산 행정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는 전 직장에서의 경력 등을 논의하여 1등을 불합격 시키고, 2등을 합격시켰다. 2014년 9월, 계약직 연구원을 뽑는 과정에서는 1순위자가 임용을 포기하자 공동 2등이었던 2명을 다시 평가했어야 하는데, 다른 기준 없이 바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직중인 한명을 임의로 선발했다는 지적이다. 2015년 6월에는 계약직 연구원을 3명을 뽑는데, 3위인 후보자를 경력부족을 이유로 뽑지 않고 탈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점수가 자질과 자격을 검증하는 충분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바꿔야 한다"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심사위원들 스스로의 채점과 상관없이 이루어졌고, 정당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번복되고 뒤집어졌다. 외부인사가 없이 내부자들로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내부지침을 넘어 과도하게 행사되는 권한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10-24 09:25:35이혜경 -
국립중앙의료원 항바이러스제 비축률 부족 우려2020년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30%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주체로 현장에서 감염병을 대응하는 최전선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 물량 감소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현재 비축중인 항바이러스제는 1748만명분으로 인구 대비 34% 수준이다. 그 중 1090만명분이 2020년 1월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 일부를 사용해 비축할 예정이나 2020년 상반기 비축량은 인구 대비 20% 수준이다. 적정 비축량에 비해 500만명분(인구 대비 10%)이 부족할 것이란 지적이다. 최 의원은 "영국은 전 국민의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가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0% 비축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2020년 일시적인 부족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 증액으로 항바이러스제를 구매한다면 막을 수 있는 혼란이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현장에서 전염병과 싸우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예방활동)대비에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장은 "항바이러스비축 부족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필요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2018-10-24 09:21:28김민건 -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개시해도 불참 의료기관 매년 증가연간 5회 이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2015년 49개소에서 2017년 82개소로 3년만에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43개 의료기관 중 38개소로 88.3%(2017년기준)가 포함됐다.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3회 이상 연속 불참한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은 60.4%였다. 상급종합병원의 불참율은 다른종별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의료분쟁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형병원은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불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중재 신청에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조정 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못해 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려 했던 환자들이 중재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연간 5회 이상 반복적인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수는 2015년 49개소, 2016년 66개소, 2017년 82개소로 3년 사이 2.3배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5년 32개소, 2016년 34개소, 2017년에는 4개 기관이 늘어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88.3%에 해당하는 38개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2015년 15개소, 2016년 26개소, 2017년 39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으로 반복적인 의료분쟁 조정 신청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한 의료기관은 2015년 57개소, 2016년 65개소, 2017년 72개소로 2015년 대비 26.3%p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31개소, 2016년 28개소, 2017년 26개소로 다소 줄고 있는 반면, 종합병원급은 2015년 25개소, 2016년 33개소, 2017년 38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43개소 중 26개소로 60.4%, 종합병원은 301개소 중 38개소로 12.6%의 종별 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병원, 의원 급의 의료기관은 연속적인 불참이 거의 없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대비된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의 연속적인 조정 절차 불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의료기관에 대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의 권고·시정 조치가 실효성을 높여야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권고·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24 09:19: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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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원지동 이전 계획만 18년째..."더 이상 미루면 안돼"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의 원지동 이전 추진 계획이 부지 선정, 원지동 문화재 매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난항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22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서초구 일대를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하면서 주민 설득방안으로 2001년 NMC 원지동 이전을 제안한지 18년 째다. 하지만 최근 서초구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저지하고 나서면서 2022년 개원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서초구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수막 게첨 등 여론 조성, 서울시, 복지부, NMC 항의 방문,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지침까지 반영된 내부문건이 공개돼 더욱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처소사)이 24일 NMC 전원요청 미수용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외상환자 전원요청을 받고도 거부한 사례가 1월 5건, 2월 7건, 3월 4건, 4월 6건, 5월 2건으로 총 24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는 권역외상센터가 없는 상황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외상환자는 신속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살릴 수 있는 생명조차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NMC는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공공·필수의료영역의 센터로서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원지동 이전을 이유로 리모델링조차 못해 제대로 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더 지연되게 둔다면 앞으로 환자들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전계획을 새로 짤 수도 있다는 각오로 이 사안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24 09:06:45이혜경 -
국내 의료분쟁 상담·조정신청, 정형외과가 가장 많아내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과목 중에서는 정형외과의 의료분쟁 상담 조정 건수가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최고위원)이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내국인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자료에 따르면, 국내 환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2015년 1669건, 2016년 1880건, 2017년 2389건, 2018년 9월 현재 219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료과목별 내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 신청 건수'는 전체 3만3121건으로 정형외과(21.9%), 내과(12.9%), 치과(12.9%), 성형외과(6.6%), 산부인과(5.9%), 외과(5.9%) 순이다. 진료과목별 내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 또한 전체 8134건으로 정형외과(22%), 내과(15%), 치과(109%), 내과(9%), 산부인과(6%), 외과(6%), 성형외과(5%) 순으로 확인됐다.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중재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32건, 불성립 건수는 214건으로 불성립 건수가 높은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얼마 전 발가락 절단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사망사건과 같이 의료분쟁에서 정형외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며 "의료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중재원이 이러한 의료사고에 대해 공정하면서도 정의로운 중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2018-10-24 09:02:02이혜경 -
NMC 의료기기 10개 중 4개 노후…"정부지원 절실"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장비교체가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원회·송파병)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의료기기 대비 노후화 비율'에 따르면, 2016년 38.6%에서 2018년 6월 현재 41.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연수를 초과한 654대 중에서 10년 이상 초과한 의료기기가 8.5%인 55대에 달하며, 20년 이상 초과한 의료기기도 7대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이 진료에 필수적인 주요 의료기기 1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426대의 장비 중 49.1%인 209대의 장비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치 장비는 61.6%, 정밀진단에 필요한 영상진단장비는 58.3%가 노후화되어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총 139억원이 필요한데, 2019년 의료기기 관련 정부예산 중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24억9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의료기기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및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노후 의료기기 교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114억1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2018-10-24 08:58:27이혜경 -
5년간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51건…추세는 '감소'최근 5년간 의약품 허의표시나 과대광고로 약사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51건으로 나타났다. 과대광고를 위반한 경우 광고업무정지나 이를 갈음한 과징금 1억원의 행정처분이, 허위표시는 판매업무정지 처분 15~4개월 또는 동일 기간을 갈음한 최대 과징금 4400만원이 내려졌다. 다만 2014년 18개 대비 올해 6월 기준 적발 건수는 단 4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식약처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허위표시, 과대광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44개사가 의약품 광고·표시 기준을 위반한 건이 51건으로 나타났다. 과대광고 품목은 32건이었으며, 허위표시는 17개, 허위·과대광고 모두 위반한 품목은 2개였다. 최근 5년간 위반 횟수가 많은 제약사는 삼아제약과 동아제약이었다. 특히 삼아제약은 2014년 삼아리도멕스로션, 삼아리도멕스크림의 과대광고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음에도 2015년 삼아리도멕스(2회), 삼아리도멕스크림 과대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광고업무정지 1~3개월)을 또 받았다. 동아제약은 지난해에만 노스카나겔, 마이보라정 과대광고로 처벌받았다. 먼저 대전청과 서울청으로부터 노스카나겔 광고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 정지 1개월과 광고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1410만원을 받았다. 마이보라정은 과대광고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과대광고 위반으로 인한 해당 업무 정지 최장 기간은 2014년 비오시코리아의 셀레나제100마이크로그램퍼오랄액에 대한 6개월이었다. 과징금으로는 2017년 메디톡스가 받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150·200단위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 과대광고로 받은 1억3110만원이 최고액이었다. 허위표시 위반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과징금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15년 녹십자엠에스였다. 에취디졸-비씨액, 에취디졸-비씨지액, 케이바이카트761 포장에 '녹십자엠에스' 기재·표시를 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4455만원을 받았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의약품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8개에서 2015년 15개, 2016년 6건과 2017년 8건으로 줄더니 올해 6월까지는 4건에 그쳤다. 업무정지 처분이 길었던 것은 2015년 동방제약 징코민정80·120mg에 대한 것으로 허위표시와 과대광고에 따른 판매·광고업무 정지 각각 3개월 처분이었다. 한편 의약품 허위·과대광고로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 중 녹십자엠에스, 대웅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보령바이오파마,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한국화이자, 한국얀센, 안국애보트, 한국로슈 등 국내외 중대형 제약사들이 대거 포함됐다.2018-10-24 06:10:02김민건 -
군 의료기관도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 행태 만연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드나들며 수술 또는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백태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군에서도 이 같은 백태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군 의료기관은 징계·주의 조치를 받고 보건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대책 마련을 지시받았다. 감사원은 올해 초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 등 군 의료기관들의 진료·의료행위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최근 이 같은 조치 결과를 확정지었다. 영업사원이 전방십자인대 수술…"기억 안난다" 부인에 CCTV 확인까지 감사원이 밝혀낸 대표적인 영업사원 수술은 무릎 전방십자인대(힘줄) 파열을 복구하는 수술이었다. 여기에는 수술도구인 확공기를 이용해 환자 무릎에 구멍을 뚫고 건(腱)을 삽입하는데, 이를 납품하는 영업사원이 직접 수술대에서 수술행위를 하거나 보조역할을 한 경우들이 많았다. 실제로 영업사원 A씨는 이 도구를 납품하면서 군 의료기관 군의관 요청으로 수술실에 들어가 건을 손질하고 환자 무릎 부위 등에 건을 삽입하는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감사원에게 적발됐다. B씨 또한 수술실에 들어가 가이드를 삽입하고 망치로 이를 통과시켜 뽑아내는 의료행위를 했고, C·D·E씨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모두 의사가 해야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었다. 의무사령부는 과거 2015년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수술실 내 수술 보조행위 가능여부를 질의해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었다. 당시 복지부는 이들의 의료행위와 수술 보조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저촉되며 환자의 건강상 비밀·사생활 보호와 감염 방지를 위해 수술실 출입 인원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득이하게 참관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환자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복지부는 주지시켰었다. 그럼에도 의무사령부는 이를 금지만 지시한 후 수술실 안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거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적발 사유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일부 군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억 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변했다. 이에 감사원은 CCTV 자료 등을 확인했고, 그 결과 담당 군의관 6명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실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이 조사 대상에 오른 한 영업사원은 자신의 의료행위가 의료법 위반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수술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선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군의관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에게 직접 연락해 수술실에 들어오도록 조치하고 수술실 안에서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은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설령 혼자 수술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다른 군의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다른 군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없이도 군의관만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답변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무사령부는 의료법 위반 의료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군 병원 내 수술실을 통합하고 인력을 재배치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법을 위반한 군의관과 영업사우너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하고 지휘·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려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2018-10-24 06:09: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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