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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면역항암제 빗장 연 옵디보, 규제개혁이 성공 열쇠지난 6월, 중국에서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가 처음으로 허가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중국 규제기관의 개혁이었다. 중국의약품관리국(NMPA)이 지난 2년간 애초 33개월이었던 임상시험계획(CTA) 심사기간을 올해 3개월까지 단축했고, CTA 심사자를 100명에서 8배인 800명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중국 의약품 시장의 분위기는 옵디보 개발사인 BMS차이나 왕페이진 부사장에 의해 읽힐 수 있었다. 왕 부사장은 31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2018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주최 콘퍼런스에 참가해 '중국에서의 새로운 규제 혁신'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왕 부사장은 지난 6월 옵디보가 중국에서 처음 허가받은 PD-1 치료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지난 2년간 NMPA는 심사기간을 단축하면서 심사관을 대폭 확충했다. NMPA는 임상시험계획(CTA) 심사기간을 종전의 33개월에서 2018년에는 3개월로 줄었고, 실제 심사 업무보다 심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심사관은 늘렸다. 중국은 의약품 승인을 위해서 자국 환자 대상 데이터가 필요한 곳으로, 심사기간이 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심사기간 단축으로 옵디보는 빠른 시일 내 중국 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CheckMate-078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 등 제약선진국에서 출시된 신약과 중국에서의 신약 출시 기간을 좁히는 계기가 됐다. 이전에는 미국에서 승인된 신약이 중국에 출시되려면 10년이 걸렸지만 옵디보를 시작으로 단 몇 년 차이로 줄게 된 것이다. 왕 부사장은 "중국 규제 당국이 오픈마인드로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며 스폰서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평가했다. 옵디보는 미국 허가 이후 중국 허가 승인까지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왕 부사장은 앞으로 중국에 들어올 혁신신약의 경우, FDA 허가와 동시에 중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 5월 항암제에 부여하던 관세를 무관세로 전환했다. 부가세 70%는 33%로 줄였다. 중국은 해외에서 시판된 혁신적 약물에 대해 심사 승인을 가속화 하고, 항암제 약가 인하와 의료보험 수가 협상을 신속히 한다는 방향도 결정했다. 왕 부사장은 "잠재적인 약가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14억 인구의 중국 의약품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NMPA는 해외에서 실시한 임상 관련 규제도 개방했다. BMS가 옵디보 개발 간 실시한 2개의 글로벌 임상 데이터를 중국 내 임상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파일링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또 희귀질환은 6개월 조건부로 3개월 내로 승인하도록 개선했다. 왕 부사장은 "(옵디보 임상시험에서)우리는 여러 개의 엔드포인트(임상시험에서 최종하기 위한 목적점)를 주요 평가변수로 잡았으며 혁신적인 엔드포인트 접근법을 통해 5개월 일찍 종료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파일링 방식을 통한 임상시험 단축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로컬 전략도 신속한 임상 승인 결과에 보탬이 됐다. 중국 내 신약 출시를 위해선 임상 1상을 의무화로 해야 하는데 규제 개혁 혜택을 받은 BMS차이나는 옵디보의 글로벌 3상과 중국 1상 개발 초기 단계 일정을 고려해 함께 진행한 것이다. 그는 "중국은 작년 ICH에 가입했다. 이제 중국도 소규모 임상이 아닌 3상의 대규모 글로벌 임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며 신약개발에 적극적인 규제기관의 변화가 이러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했다. 왕 부사장은 "우리는 많은 자원을 신속하게 가용화했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했다. 이를 통해 BMS는 명실상부한 통합된 접근법을 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왕 부사장은 "중국과 한국인, 글로벌 환자군과의 인종적 차이를 증명하기 위해 옵디보 임상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다른 분석 결과를 포함한 것이 매우 설득력 있었다"고 말했다.2018-11-01 06:08:41김민건 -
복지부, 의계-한의계 공감대…의료일원화 드라이브정부가 의료(양방)와 한의료를 일원화시키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PA(진료지원인력, Physician Assistant) 수술보조 등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태조사 중이며 연말께 나올 결과를 토대로 전문 간호사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전제로, 수가 조정 등으로 직분이 맡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1일 낮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주요 의료 이슈와 관련해 이 같은 내부 방향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일원화 정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일원화는 이미 지난 1년 동안 의·한·정협의체를 운영하며 합의문 작성 단계까지 진행된 사안이다. 그러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반감 정서가 얽히면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서 박능후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마지막 순간에 합의문을 갖고 회원들에게 다시 추인받는 과정이다. 작년까지 진행한 의·한·정협의체 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다. 양 단체에서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합의문에 대한 (회원들의) 추인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을 같이하는 '교육 일원화'를 시키면,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며 방향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국민 건강 차원에서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료계와 한의가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다. 현재 쟁점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 부분"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적극 나설 때"라고 말했다. PA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직능 역할 강화 방향에서 해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당시 여야 의원들은 PA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었다. 이 정책관은 "현재 병원 PA 인원과 역할 등에 대해 실태조사 중이며 연말께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정확히 파악 후 역할 분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관은 "의료법에 근거한 간호사 역할에 입각한 부여 방안을 전제해야 하는데, 수가 등을 통해 PA 역할(신설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11-01 06:07:48김정주 -
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자, 9000만원 포상결정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2억원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8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A기관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숫자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신고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해당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9000만원이 지급됐다. 1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B기관은 방문요양·목욕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청구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총 40억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우편,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2018-10-31 12:00:33김진구 -
EU 회원국간 임상승인 결과 공유...임상유치 탄력유럽 전역에서 새로운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을 적용 받게되면 더 많은 임상시험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MA 포털을 통해 EU 회원국 한 곳에서 임상시험을 신청, 승인받으면 전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임상결과가 공유되고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별 규제기관이 요구하던 포맷과 언어에 맞춰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신속 승인을 기대할 수 있다. 자넷 큉 독일 의약품청 박사는 31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진행 중인 2018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네셔널 콘퍼런스에서 '독일 내 임상시험의 최근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유럽에서 GCP(Good Clinical Practices) 규제는 잘 수립돼 있지만 새로운 규제인 'EU Regulation 536/2014'은 연구자들이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각 EU 회원국에 제출한 계획서 형식과, 타임라인, 언어를 맞춰야 했던 과정이 훨씬 간소화된다. 자넷 박사는 "새로운 규제의 목표는 유럽에서 임상시험 건수가 줄어들고 있기에 EU가 임상을 위해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새 규제를 통해)더 많은 임상을 유럽에서 유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독일에서 시도 중인 새로운 규제가 곧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넷 박사는 "멀티센터에서는 여러 회원국이 참여할 경우 임상시험 수단과 관련해 각 회원국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서로 다른 타임라인과 언어였지만 미래의 연구자들은 1개 임상시험을 1개 국가에만 제출하면 전체 EU 회원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 회원국 중 어느 곳에 임상시험승인을 신청하고 통과가 되면 해당 국가의 승인이 레퍼런스 자료가 돼 다른 유럽 내 국가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자료를 공유하는 문제는 EMA가 책임지는 중앙 온라인 포털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면서 해결했다. 온라인 포털과 데이터베이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 임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포털에 입력하면 모든 EU 회원국은 시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5월 7일 새 규제가 시행된 이 규제는 2019년 하반기에 완전한 실행이 예상된다. 다만 발효 이후 3년간은 기존 임상시험 신청과 온라인 포털을 활용한 임상신청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자넥 박사는 "이 규제의 목표는 타임라인 간소화와 임상시험승인 기간 단축이다. 시판이나 신약허가와 마찬가지로 임상도 탈중앙화 방식이 된다.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면 밸리데이션(검증) 기간은 현재 10일이 걸리던 것이 근무일 기준 6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제를 통한 신청 과정에서 보고 의무를 맡은 '리포팅 회원국'이 임상시험계획(CTA) 밸리데이션 또는 평가보고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임상은 암묵적으로 승인이 이뤄지게 된다. 각각 회원국의 타임라인을 통해 CTA 요건에 부합하다고 확인이 될 경우다. 하지만 자넷 박사는 "스폰서는 연구자가 새로운 신청서를 내거나 타임라인에 맞춰 추가 정보를 내지 못 하면 해당 임상은 모든 회원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보가 공유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는 임상시험 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유럽에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적용한 독일은 식약청과 연방생물의약품 등 국가기관과 52개의 윤리위원회가 각각 임상시험을 검토해 2중으로 승인이 필요했지만 국가위원회가 결정하고 윤리위원회 의견을 고려하도록 개선했다. 윤리위원회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기대되는 공공보건 혜택과 임상 효과에 대해 의견을 내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CTA를 공동 밸리데이션 하고 공동 평가한다는 프로세스를 최적화 하기 위해서다. 독일은 2015년 4월 처음 CTA가 신청돼 2016년 1월까지 32개의 추가 신청까지 단기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를 완료했다. 자넷 박사는 당시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심사가 돼 승인까지 평균 47일이 소요됐는데 기존 58일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100개 이상의 CTA가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자넷 박사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점도 있다고 말했다. 자넷 박사는 "평가를 할 때 윤리위원회 의견을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야해 국가기관으로서는 마감 기한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2018-10-31 11:53:48김민건 -
정부 "한국은 임상강국"...스마트임상 구축 3조원 투자정부가 '아시아 임상 허브'를 목표로 스마트임상시험 구축에 28억달러(한화 3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임상시험 절차를 단축해 혁신적인 신약개발을 독려하고, 임상시험 전문가 육성 등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31일 '2018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네셔널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대독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은 임상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놀라운 발전을 일궜다. 2017년 전세계 임상시험 건수 6위까지 올랐는데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한국을 전세계 제약사가 임상시험하기 좋은 장소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 정부는 스마트임상시험 구축을 위해 28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AI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서 75억원의 투자를 이미 결정했다"며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빠르고 안전한 임상산업 구축을 돕겠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정부는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임상시험 생태계를 갖춰나갈 것이다. 특별히 신약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나아가서는 임상시험 전문가 육성에 적극 투자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 임상 허브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임상시험산업본부의 지동현 이사장은 한국은 아시아의 임상허브라 할 만하다며 "임상시험의 놀라운 진보는 과학적·윤리적 측면에서 지난 10년간 놀라운 진전이 있었지만 갈 길이 멀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언급했다. 지 이사장은 새로운 임상시험 디자인과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 임상, 바이오마커, 위험 요인에 기반한 모니터링과 운용상 윤리적 문제를 비롯해 규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지 이사장은 "이번 콘퍼러스를 통해 도전과제의 해결책을 제안하면 생산적인 임상시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희 식약처 안전평가원장은 최근 10년간 한국에서의 임상시험 시장은 매우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발전을 위해선 미래기술을 임상에 접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올해 임상시험 계획 승인 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 다국가 임상이 30% 이상 늘었으며 특별히 면역항암계 분야가 증가했다. (우리나라의)국제적 수준의 임상시험 제도와 임상산업계 인력과 시설, 인프라 덕분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빅데이터와 리얼월드데이터, 환자중심 임상시험을 어떻게 하고, 임상시험을 통해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을 끌어낼 수 있을지 충분히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8-10-31 09:52:47김민건 -
권익위, 리베이트 내부고발 집중...공익신고 2건 접수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약회사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며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 등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받아 1건은 2016년 경찰에, 1건은 2017년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가 2016년 경찰에 수사의뢰한 공익신고 사건은 A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A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11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7년 검찰에 수사의뢰한 공익신고 사건은 B제약회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B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을 기소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했다.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되면,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 및 관련자에게는 형사 처벌,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요양급여비용 감액,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 처벌, 경제적 이익 몰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다면 제약회사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권익위는 향후 공익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되어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약회사 리베이트와 관련해 권익위에서 지급한 최고 보상금은 C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2억4119만원이다. C공익신고자는 D제약회사가 교육용 동영상 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의 지급을 빙자하여 거래 병원 의사 또는 병원 개설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공익신고했다.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10월 18일부터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신고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점점 은밀해지고 있는 제약회사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으로 가능하다.2018-10-31 08:59:56이혜경 -
밸리데이션·제조기록 허위작성...해외제조소 관리 엉망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해외 제조원에 대한 사전 GMP 실태 조사에서 의약품 제조·관리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균상태에서 관리돼야 할 제조구역에 녹과 페인트가 존재하고, 공정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고,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실태가 드러났다. 식약처는 30일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미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 26개국 173개 해외 제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GMP 실태 조사 평가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식약처는 무균제제와 비무균제제, 완제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별로 위험도를 구분해 해외 제조원에 대한 사전 GMP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내 제약업계 해외 진출간 실사 대비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함이다. 먼저 무균제제로 관리돼야 할 완제·원료의약 GMP 관리 실태를 보면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와 제조기록서, 제조지원설비 적격성평가 자료들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대 지적사항(Critical)으로 사람에게 위해한 제품을 생산했거나 생산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사안, 문서·데이터 허위 작성과 조작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 부적합 처리된다. 시험법 밸리데이션 항목 중 공정서 수재 등 밸리데이션 생략 품목이 아닌 주성분과 완제품 전체, 일부 시험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기도 해 제조관리에 문제를 나타냈다. 완제약에 대한 품질 관리도 심각했다. 원자재와 완제품 허가 신청 당시와 동일하게 품질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제조한 완제품의 원료약품과 분량, 제조법 등이 허가신청 사항과 다른 사항이 밝혀졌다. 원료약 분량을 타당한 근거 없이 넣기도 하고 무균의약품 제조에 쓰는 물품과 포장자재에는 무균성 확인을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중요 공정의 최대 작업시간 등 내용이 누락되고 충전 작업 중 제품에 이물과 미립자가 혼입될 우려가 있다"며 지적했다. 무균제제로 제제·관리해야 할 완제약임에도 제조구역에서는 바닥과 벽 등 표면이 파손됐고 얼룩과 녹 등의 오염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제조구역을 소독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미생물 오염여부 조차 점검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원료의약품도 상황은 비슷했다. 원료의약품 무균조작과 충전 구역 내 설비·구조가 무균제조 작업 시설에 적합하지 않았다. 원료약 공정 밸리데이션 점검에서도 무균 공정에 대해 하지 않았는데 특히 합성과 혼합, 동결건조 등 중요 공정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원료약에 대한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부분에서도 완제약과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생략해서는 안 되는 완제품인데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식약처는 품질 관리 분야에서 배지 조제일자를 허위로 작성하고, 원자재와 완제품 시험, 배지성능 시험, 보관조건 등을 보는 안전성시험을 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지적했다. 원료약 제조 과정에서 밀봉 시험·검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제조 완제품의 원료약품과 사용기간, 저장법, 제조법 등이 허가사항과 다르거나 충전 작업 중에는 제품 오염 우려도 발견됐다. 최근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 NDMA와 NDEA가 검출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해외 제조소에서의 원료약 제조·관리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수준인 셈이다. 식약처의 이번 해외 제조소 GMP 실태 조사 중 비무균제제 완제약의 제조장비와 보관구역에 대한 지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성호르몬제제 작업소와 세포독성항암제제 작업소, 일반제제 작업소가 분리되지 않고 사용됐다거나, 같은 작업실에서 서로 다른 품목에 대한 동시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무균제제 원료약의 관리 미준수 중 완제품 검체 채취 기록, 검체·시약 관리기록, 원자재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 등 품질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2018-10-31 06:15:25김민건 -
의사 1인당 국민 523명 담당…약사는 1418명 꼴[건보공단 2017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우리나라 의·약사 1인당 담당하는 의료보장 인구수가 적게는 347명에서 많게는 1813명까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의료보장 인구에 비해 요양기관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의·약사 1명이 담당해야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31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년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4개 보건의료직군별로 1명이 담당한 의료보장 인구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의료보장 인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가입자 전체로, 의·약사당 환자를 수용한 평균 규모를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다. 반대로 요양기관 간 경쟁 심화도 가늠해 볼 수 있다. 통계연보 분석결과 지난해 보건의료인 1명당 담당 인구수는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523명, 약사 1418명, 치과 2072명, 한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2571명, 간호사 282명으로 분포했다. 지역별로는 인구 수만큼 요양기관들도 비례해 밀집해 있는 서울 지역이 의약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의사 1인당 347명, 약사 1인당 1118명, 치과의사 1402명, 한의사 2108, 간호사 21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원·개국수가 적은 세종시는 지난해 담당 인구 수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 지역은 의사 1인당 1130명, 약사 1813명을 돌봐야 했다.2018-10-31 06:12:59이혜경 -
식약처, 의약품 수출실적 보고 의무화 개정안 예고내년부터 의약품 등 수출 실적 보고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29일 '의약품 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19년부터 의약품 등의 수출실적 보고절차가 시행돼 이에 따라 일부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등의 수출 실적 보고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고시명은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 8231;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으로 바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시명 개정 ▲의약품 수출실적 보고항목(20개) 신설 ▲보고기한 40일 이내 규정 ▲수출실적 취합기관 지정 등이 있다. 수출 실적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업체명과 제품명, 제제구분, 수출국, 수출 실적 등 20개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자료는 의약품 수출 동향 파악와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출 실적 보고 기한은 생산·수입 실적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해당 연도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 제출토록하고 2019년 수출실적은 2020년 2월 9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 실적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하면 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수출실적 자료를 취합해 식약처에 제출하게 된다. 식약처는 "향후 의약품 등 생산·수출·수입 실적을 토대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18일까지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18-10-30 12:46:16김민건 -
식약처, 해외제조원 GMP 실태조사 보완사항 공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최근 2년간 실시한 GMP 실태 조사 결과 중 주요한 보완사항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 29일 2016·2017년 26개 국가의 173개 해외제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GMP 실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공개된 실사 결과에는 ▲시설·환경의 관리 ▲기준서 관리 ▲밸리데이션 ▲품질관리 ▲제조관리 등 분야에서 지적된 보완사항 등이 담겨있다. 식약처는 "중대, 중요, 기타 등으로 보완 내용 위험도(Standard Operating Procedure PIC/S Inspection Report Format)에 따라 분류, 구성했다"며 "해외제조원 GMP 실태 조사 시 확인된 주요 보완사항을 국내 제약사에 공유해 경쟁력 강화와 GMP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14년 7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했다. 2015년까지 실시한 의약품 해외 제조원에 대한 GMP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016년 공개했다. 한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은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전공정에 걸쳐 제조와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규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책정보→ 의약품정책정보→ 의약품GMP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10-30 12:33:0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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