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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5G 시대 개막…원격의료 진화에 탄력받나정부가 세계 최초로 5G 시대 개막을 선언한 가운데, 원격의료의 실현에도 고삐를 바짝 쥐어 잡을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정부의 계획에서 빠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해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다.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로 구성된 5G+ 전략산업 육성 계획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부분이다. 일단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이번 계획에서 빠졌다. 구급차와 병원 간에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거점병원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절반(50%) 이상으로 원격협진 적용 기관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한 5대 핵심 분야의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이어 2025년까지는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위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구급차와 병원 전문의간, 종합병원과 병의원간 고화질 환자영상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부 유영민 장관은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新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의미한다. 최대 20Gbps속도 대용량 콘텐츠 전송(초고속)을 통해 VR 생방송과 홀로그램 통화 등을, 촉각수준(1ms) 동시반응(초저지연)을 통해 완전 자율주행과 실시간 로봇·드론 제어 등을, 수많은 센서·기기 연결(초연결)을 통해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시티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2019-04-09 06:18:39김진구 -
추나요법 자보 횟수 제한…한의협, 심평원 항의방문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첫 날인 8일 오후 1시 40분.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김경호 부회장, 이승준 상근이사, 최건희 상근한의사가 피켓을 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을 찾았다.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일 오후 발표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산정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에 대한 항의성 방문이다. 과거 산정기준 대로라면,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도 횟수 제한없이 완치될 때까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였던 추나요법을 자보로 보장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건강보험재정 1200억원을 투입해 추나요법의 급여 수가·기준이 신설됐다.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연간 20회에 한해 급여로 추나요법을 받게 됐다. 국토부와 심평원은 건보 기준을 바탕으로 자보 기준을 변경했다. '별표 3'에 추나요법 항목을 신설하고 자보 인정횟수와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을 제한했다.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보에서 정한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한정했다. 최혁용 회장은 김승택 심평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주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턱관절 장애로 자보로 추나요법을 치료 받던 환자들이 오늘(8일)부터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최 회장은 "자보 산정기준대로라면 복잡추나 상병을 건보 기준인 협착증, 디스크 등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존 자보 환자들이 주로 받고 있던 치료는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자보는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환(S코드)에 보험이었는데, 현재 건보에서 인정하는 급여기준은 사고 이후 악화되는 질환(M코드)으로 사용하는 코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자보 인정횟수를 20회로 제한하고, 한의사 1인당 18명만 추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건보 기준에서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로 규정했지만, 자보 기준은 '치료기간 중 20회'로 규정됐다. 만약 20회를 넘을 경우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1인당 18명은 건보와 자보 기준이 동일하다. 이를 두고 의학적 필요성으로 20회 이상 시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강제로 치료를 종료하고 건보로 진료를 받게 되면서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건보는 급여기준 제한(인정횟수 초과)을 받아도 비급여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권이 보장된다"며 "하지만 자보의 급여제한은 진료권의 완전 소멸로, 자보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건보나 국민들이 지불해야 한다. 소견서 또한 비용에 대한 안내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자보로 추나를 실시할 때마다 실시시간을 입력하도록 한 항목에 대해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급여기준과 상관없는 정보를 입력해 진료권 제한 및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과, 한의과, 치과를 통틀어 추나요법에만 강제하는 규정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행정해석 Q&A를 보면 20회를 초과하면 소명 소견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해 청구하라고 되어 있다"며 "심사는 청구가 들어온 이후 '무리한가', '무리하지 않은가'를 보고 난 이후 소견이나 차트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번 고시는 소견서부터 제출하라는데서 형평성과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한의협은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질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먼저 요청했다. 그런데 국토부와 심평원은 예고없이 행정해석을 내고 일선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모든게 협의가 될 때까지 고시 적용 연기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삼평원 "검토하겠다"…절차 부분은 국토부 주관 이날 심평원에서는 김승택 원장과 강희정 업무상임이사가 동석했다. 강 이사는 "추나 시간을 기재하게끔 하는 부분은 오늘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며 "시간은 업무량 산출에 굉장히 중요했다. 기본 수가를 책정하는데 많은 포션이 들어가 있고 시술하는 한의사의 전문성에 따라 짧고 길 수 있지만 전형적인 사례의 평균을 낸거 같다"고 설명했다. 김승택 원장은 건보나 자보에서 '한의사 1인당 18명'으로 환자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선 질관리 측면이 크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추나요법이 급여권에 들어왔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추나를 잘 받아야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급여 기준을 만들 때 한의사 1명이 침술, 한약처방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단순추나(15~20분) 환자 진료를 몇명 진료해야 질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을지 측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심사 부분은 3개월 정도 모니터링 하면서 추나요법이 어떻게 정착 되는지 함께 의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며 "시간이나 소견서 쓰는 문제는 국토부와 다시 의논해가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에서는 행정해석이 이뤄진 부분이 공식적으로 고시로 적용되기 까지 '(심평원에서 삭감 등) 심사를 유예하고 기다려주겠다'는 확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심사는 우리가 하지만, 전체적인 절차 부분은 국토부가 한다"며 "말씀하신 부분은 국토부와 충분히 논의하겠다. 빠른 시일 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2019-04-09 06:14:42이혜경 -
정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6개 추가 지정키로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6개 응급의료권역에 추가로 센터를 지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해 오늘(8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65379;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공모는 작년 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데 따른 보완대책이다. 지난 4일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다음 주기 재지정(2022~2024년) 도래 전에 공백 지역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19~2021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오는 내달 1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눠 진행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전문가, 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연내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공모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3)와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10일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후 조건부 재지정됐지만 조건 미달성으로 다시 지정 취소된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해서는, 이번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하되 향후 6개월 동안 조건 달성을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됐다.2019-04-08 17:28:10김정주 -
질본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예방접종 권고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일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됐다며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발령한다. 현재 제주 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 10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신고된 환자의 약 90%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의 경우에는 접종을 완료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위험지역(논·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자,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요원 등이 대상이다. 질병관리본부 매개체분석과장은 "최근 빨라진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 시점이 전년도에 비해 5일 늦어진 이유는 봄철 낮은 평균기온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일단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므로,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회피와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9-04-08 11:05:2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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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발생한 '제2의 발사르탄' 신속보고 의무화해외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해외 정부와 제조·판매업체의 판매 중단, 회수 등 일련의 의약품 안전관리 조치가 '신속보고' 의무사항이 된다.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 N-니트로소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검출된 데 따른 후속 조치 일환으로 보건당국은 17억4253만원의 비용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외국 정부의 판매 중단, 제조·판매업체 자발적 회수와 판매 중지, 사망과 관련한 안전조치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대상 확대' 규제가 신설된다. 새 규제는 약사법 제37조의 3을 근거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4의3 제7호)에 만들어진다.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를 재빨리 수집하고 분석, 평가해 국내에서 신속한 안전관리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 정부 또는 제조·판매업체 등 판매 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조치 ▲품목허가(신고)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등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사망사례에서 외국 정부나 제조·판매업체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그 밖에 중대한 정보로 식약처장이 지시한 보고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는 작년 발사르탄 사태 후속 조치다.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 피해는 전세계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음이 발사르탄 사태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내 업체는 해외의 자발적 판매 중단이나 회수, 사망 등 이슈를 보고할 의무가 없는 현실이다. 실제 발사르탄 사태 당시 국내 원료약 수입업체 중 NDMA 검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알린 곳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8년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스모프리피드주(대두유 함유 정맥주사제)를 맞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2016년 7월 미FDA는 폐혈관 내 지방 축적에 따른 미숙아 사망 사례를 허가 사항에 반영했지만 식약처는 신생아가 사망한 뒤에야 조치를 취한 사례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제약선진 8개국이 가입한 국제규제조화위원회(ICH)는 주요 안전성 정보 발생 시 15일 이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를 신설하며 "신속한 안전성 정보 보고와 수집, 분석을 통해 허가사항 변경부터 판매중지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에 정량적으로 편입을 비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생명을 수치화 할 수는 없지만, 매년 1명의 사망자를 살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 17억 4253만원의 비용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일시금 10억 470만원이 매년 10.9%씩 인상할 경우를 계산한 비용이다. 한편 안전성정보는 의약품 복용으로 발생 가능한 이상사례나 안전 관련 문제를 과학적 활동으로 탐지, 평가, 해석, 예방해 수집한 정보를 말한다.2019-04-06 06:15:35김민건 -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정춘숙 의원)이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총 8개의 법률안이 병합·심의돼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8개의 안은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정춘숙 의원안),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윤소하 의원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윤종필 의원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안 2건, 강병원 의원안, 윤종필 의원안)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인력 수급·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해 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3년 주기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근거해 보다 충실한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고, 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인력 상담·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적정 노동시간 확보·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종합계획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가 마련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이 조성돼 근무환경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4-05 15:53:31김정주 -
고 윤한덕·임세원 교수, 보건의날 정부 포상 수상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센터장과 고(故) 임세원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올해 보건의날을 기념해 정부 포상을 받는다. 제약계에선 대신약품 황치엽 대표가 포상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보건의 날을 기념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240명에 대해 포상한다고 5일 밝혔다. 포상은 훈장 7명, 포장 6명, 대통령 표창 12명, 국무총리 표창 15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0명등이다.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센터장에게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된다. 고 임세원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교수에게는 국민들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예기치 않은 사고의 순간에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공로로 청조근정훈장이 추서된다. 신희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소아암 치료 표준화, 병원학교 도입, 통일과 국제보건 의료역량 강화 등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 훈장을 수상한다. 또한 고 홍완기 MD 앤더슨(Anderson) 암센터 의사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추서되고, 이건세 건국대학교 교수는 녹조근정훈장, 황치엽 대신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와 배구한 국제보건의료안경자원봉사회 회장은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다. 특히 황 대표이사는 무질서한 의약품 유통시장의 근절을 위해 불법유통의약품 근절에 앞장서고,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운동에 참여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질 좋은 국산약품 애용을 위한 '국산약(우리약) 살리기 운동', '의약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약 살리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복지부는 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이들 포상자 수상식과 함께 기념식을 연다. 기념식에는 '건강·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할 수 있다'를 주제영상을 상영하고 축하공연도 갖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날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중에서도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의료비 부담, 건강 불평등, 인구구조 변화 및 만성질환의 도전을 대처하기 위해서 보다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기존의 치료에서 예방과 건강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검진 확대, 주민건강센터 확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 이후에 이어질 토론회에서는 건강증진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체계(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전, 추진방향 및 분야별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2019-04-05 13:30:06김정주 -
의료기기 지원·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쟁력 강화5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R&D에 노력하는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해,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에 우선 심사 혜택을 제공하는 등 산업 육성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의료기기 지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해 기술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와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지원 방안이 대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기존 의료기기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한 경우 복지부 협의를 거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다. 혁신의료기기에 우선 심사 혜택 등을 제공해 빠른 제품화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도입한다. 허가간 제조·품질관리체계 평가 자료 등 중복 제출을 면제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계획 승인을 받아야 임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료기기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허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시험검사 지원 ▲의료기기 국산화·신뢰도 향상 지원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정보제공 등 기반(인프라) 계획도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관련 하위 법령과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 공포한 뒤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의료기기 산업은 영세 기업이 많아 정부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기 기업 3283개 중 81%가 매출 10억원 미만이다.2019-04-05 12:34:35김민건 -
정부, 동해 산불 피해 건보료 경감·의료급여 등 지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저녁7시17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했다. 비상대책반은 총 4팀(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으로 구성되며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 2개팀(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하였고, 이동형 병원(1단계 10병상 수준)도 출동 대기 중이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통해 산불 발생 지역 감염병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해당 보건소를 통해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감독(모니터링), 이재민 대피소 위생관리 및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조치도 실시한다. 필요 시 감염병 유행 대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파견 및 감염병 예방 물품(손세정제, 마스크 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 8228;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 8228;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로, 일반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혹은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 일반 과세자,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자다. 또한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상담소를 설치·운영해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돌봄 대상자 모두에게 안부전화와 직접방문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24시간 지속 가동하여 독거노인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임시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산불 피해로 복지용구가 훼손된 경우 복지용구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발생 지역 어린이집은 원장이 부모와 상의하여 휴원 또는 부모가 등원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등원을 시행하도록 조치하였고,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원아와 보호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휴원 또는 자율등원에 따라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보육료는 그대로 지원된다. 또 피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시설 등으로 일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수급자가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특장차 등 이동 수단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립춘천병원에서 강원도와 함께 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즉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강원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피해점검도 실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실시한다.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시 본인부담금 1000~2000원, 약국 500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박능후 장관은 재난현장에 관계 공무원을 급파해 현장상황에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지역 의료원과 요양원 등을 직접 방문해 의료지원, 긴급구호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2019-04-05 12:17:42김정주 -
SGLT2 억제제, 인체 장기에서 케톤 대사 조절 역할 수행새로운 개념의 당뇨병 치료제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이하 SGLT2 억제제)가 인체 내부 여러 장기에서 케톤 대사 조절 역할도 수행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케톤체는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대체할 수 있으며, 소아 간질 환자의 발작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물질로 주목돼 최근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용호·이민영 교수팀은 당뇨병 치료 현장에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SGLT2 억제제가 인체 내 케톤체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에 착안하여, 어떤 장기들에서 케톤체 증가효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추적 관찰했다. 연구팀은 무작위로 분류 된 일반 쥐와 당뇨 쥐 그룹에 SGLT2 억제제를 투여하고 각 그룹별로 케톤 생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간, 콩팥, 소장, 대장)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SGLT2 억제제가 투여된 일반 쥐와 당뇨 쥐 그룹 모두에서 포도당 수치는 저하되고 혈중 케톤체가 증가되는 현상이 관찰됐다. 연구팀은 SGLT2 억제제가 혈중 케톤체의 농도 뿐 아니라, 간·콩팥·대장의 케톤체를 증가시켰으며, 케톤을 만들어내는 여러 효소 농도의 동반상승을 확인했다. 콩팥과 소장·대장 등에서 SGLT2 억제제에 의해 케톤을 체내에 흡수하는데 필요한 여러 단백 수송체 발현현상 증가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연구를 주도한 이용호 교수는 "선행 연구를 통해 SGLT2 억제제로 혈중 케톤체 상승 작용이 일어남은 보고됐지만, 케톤을 합성해 내는 각 장기에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간 이외에 주목도가 저하됐던 신장과 소장, 대장에서도 SGLT2 억제제에 의해 케톤 대사가 조절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SGLT2 억제제를 활용해 당뇨병 환자 혈당 감소 뿐 아니라 전신 케톤체 대사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에 의미가 깊다. 이번 논문은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inhibitors regulate ketone body metabolism via inter-organ crosstalk' 라는 제목으로 영국의 국제적 당뇨병·비만 국제학술지인 'Diabetes, Obesity and Metabolism (IF=5.980)' 4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게재됐다.2019-04-05 12:07: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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