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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비대면진료 법안, 적용 환자·질환이 빠졌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세부 조항들이 21대 국회 발의 법안들과 비교해 '대면진료 원칙'과 지나치게 거리가 멀어 후퇴했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왔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범위, 대상 질환 범위, 시행 의료기관 범위, 의료인의 법적 책임 등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단순히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상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 만으로는 제대로 된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겼다. 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 김진숙 전문연구원은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진료' 이슈브리핑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의정연은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프랑스 비대면진료 사례와 견줘 정책제안에 나섰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서는 환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필수조건을 법에 꼼꼼히 담아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중개 플랫폼만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전한 제도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의정연 주장 핵심이다. 무엇보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해외 국가들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란 원칙에 합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 비대면진료 비율 연 20% 초과 시 급여 환수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거리가 떨어진 곳에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기 보다는 치료 의견, 약 처방,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 상태 모니터링에 대한 의사 소견을 전달하는 수준의 대면진료 보조수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는 비대면진료 시행 시 필수 조건에 대해서도 규정 중인데, 대면진료와 똑같은 수준으로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반드시 실시간 화상소통으로 비대면진료를 해야 하는 기준이 법제화됐다는 얘기다. 지역 기반, 지역성 역시 프랑스 비대면진료의 중요한 필수 조건인데 환자 상태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로 전환하는데 작용하는 기준들이다. 프랑스는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역성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한 해 비대면진료 비율이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조건도 프랑스는 갖추고 있었다. 프랑스 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만을 이행하는 것은 의료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 의료행위에서 비대면진료 비율은 연간 20%를 넘을 수 없도록 제안했고, 정부 역시 이를 수용해 제도에 반영했다. 최대한도(연 20%)를 초과할 경우 의사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비용은 환수 조치된다. 이에 프랑스 각 지역 의사회는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사를 파악하고 대면진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동보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아울러 중개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상업적으로 운영되도록 편법·위법성 행위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다. 김진숙 연구원은 "프랑스의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이란 기본 원칙 아래 진료 경로 준수, 지역 기반, 대면진료 병행 원칙이란 3가지 필수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조건을 갖추기 어려울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최근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속 의사들이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아 불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프랑스는 상업적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시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최보윤 의원안, 안전한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 빠져 문제" 의정연은 최보윤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 외 필수 조건을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비대면진료 법안과 비교해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규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실제 21대 국회 발의 법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만성질환 재진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강병원 의원안)하거나, 섬·벽지 거주자나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규정(최혜영 의원안)하고, 비대면진료 환자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김성원 의원안)하는 등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제화 했었다. 김 연구원은 "최보윤 의원안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비대면진료 필수요건인 대상 환자, 대상 질환, 시행 의료기관, 의료인의 법적 책임 등 그 어느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제21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논의에서 한 단계 진척하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 과정에 도달했던 것에서 오히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초기 논의 과정(허용 여부)으로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은 상시 허용과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마련이 아니"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한 필수 조건을 놓고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공급자 역할과 중요성도 크다"고 덧붙였다.2025-05-06 14:19:56이정환 -
투명성·신속성 갖춘 대체조제 포털, 정부 숙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약사 환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을 추가하는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2일 공포되면서 정부는 완성도 높은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이란 숙제를 얻게 됐다. 약사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약사법 시행규칙은 내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 정부는 이전까지 의사와 약사가 환자 대체조제 사실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심평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유에 대해 "약사와 의사 간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의약품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대체조제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 방식 추가와 관련해 약사에게 사후통보 방식을 1개 더 늘려주는 차원의 행정이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 방향성에 대해 처방 의사 정보, 처방약 정보, 약사 대체조제 의약품 정보 등 의사와 약사가 간단한 수준의 대체조제 정보를 입력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의료계 반발·우려 잠재울 장치 필요할 듯 그럼에도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허용이 의약분업 원칙을 깨트리고 상위법인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중이다. 또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로 대체조제 빈도가 늘어나면 환자 건강·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더 많이 생길 것이란 주장도 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계 우려와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수준의 심평원 업무포털을 구축하는데 전력해야 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사후통보 과정에 의사와 약사 외 심평원이란 제3의 기관이 끼어들 경우 자칫 대체조제 사후통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 잠식을 위해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간이 현행 1~3일에서 2~6일까지 연장돼 환자 약물 부작용을 키우고 질환 치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대체조제 통보 기한이 지금보다 늦어지지 않도록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한이 심평원 업무포털 보고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투명성·객관성·신속성이 담보된 심평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의사와 약사, 환자가 대체조제 내역을 불편없이 확인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게 돕는 행정이 뒤따라야 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체조제 심평원 업무포털에 대해 "하나의 웹 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간단히 정보를 입력하게 할 것"이라며 "처방하려는 의사 정보, 약을 이렇게 바꾼다는 정보 등 4개 정도를 입력하면 의사가 접속해 대체조제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진료 때 청구하는 청구 포털에다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각자 기본적인 것만 넣고 검색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전혀 없다. 그냥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서 의사와 약사가 서로 대체조제 내용을 보게 하겠다"고 부연했다.2025-05-03 06:19:43이정환 -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복지위행…추경호는 정무위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5선·강원강릉시)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사임하고 보건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긴다. 반대로 추경호 의원(3선·대구달성군)은 복지위를 사임하고 정무위원으로 활동한다. 2일 국민의힘은 상임위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공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의원은 서로 상임위를 맞바꿨다. 권 원내대표는 추 의원이 활동했던 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게 됐고, 추 의원은 정무위에서 활동한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해당 정부부처·기관 소속 산하기관을 소관한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을 담당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추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초반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복지위 전체회의 등 일정에 불참하는 일이 잦았다. 권 원내대표도 조기대선 정국 속 분주한 정당활동으로 인해 향후 복지위 활동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2025-05-02 12:07:42이정환 -
대체조제 심평원 통보 법령안 공포…내년 2월 2일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2일)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날을 기점으로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환자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용량·제형이 동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뒤 '전화·팩스·컴퓨터통신' 외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가칭)'으로도 사후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의사 역시 심평원 업무포털에서 자신이 발행한 처방전의 대체조제 사실과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인 내년 2월 2일 전까지 심평원 업무포털 구축 작업을 완료할 전망이다. 시행규칙 개정 이유는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했을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에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해 약사와 의사·치과의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의약품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올해 1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24일 법제처 심사를 끝마치고 5월 2일 공포됐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행정소송 가능성도 시사 이처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완료됐지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에 강하게 반발중이다. 의협은 개정 시행규칙이 의약분업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정인데다 상위법(모법)인 약사법에 근거 없이 하위법령을 개정해 위법이라는 논리를 폈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허용에 대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정"이라며 "국민과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개정 시행규칙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법적·제도적 수단을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개정 시행규칙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자 "약국 전전하는 불편 사라져 찬성"…약사 "위법 우려·찜찜함 삭제" 의료계 반대와 달리 환자들과 약사들은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처방약이 없어서 다른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는 게 찬성하는 환자들의 입장이다. 정부 제출된 찬성 입법의견 중 하나는 "의원 바로 아래 약국을 가지 않으면 약이 없어 동네에서 약국을 몇 군데 돌아다닌 적도 있다"며 "왜 환자가 몸도 아픈데 불편을 겪어야 하나.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약이 준제 있다는 주장은 세계가 인정하는 생동결과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견은 "생동성약은 약효가 같다. 식약처가 엄격히 진행한 시험이다. 현행은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하느라 (건보재정에)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건보재정과 국민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조제는 활성화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통보수단 추가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약사들은 지금까지 전화나 팩스 번호가 없어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실패하는 등 위법을 저지를 우려가 있었던 찜찜함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떨쳐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처방전 기재 의약품 중 한 가지라도 약이 없으면 불가피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고 의사 사후통보해야 하는데 통보 방식이 지나치게 낡고 모호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바쁜 약국 업무 도중 대체조제 사후통보까지 어려움을 겪어 혼란이 생기거나 자칫 위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데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런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2025-05-02 06:02:58이정환 -
복지부, 첨단재생바이오 의료·의약품 2차계획 채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바이오 의료·의약품 국내 정책 선진화를 목표로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 미국, 일본의 첨단재생의료·의약품 규제·제도 동향을 살피고 재생의료 국가별 경쟁력을 분석해 우리나라 미래를 전망하는 게 골자다. 제1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를 면밀히 살피는 등 기초기술·연구·산업·시장 동향을 확인해 국내외 치료제 산업 파이프라인과 연구개발 트렌드를 분석할 계획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30년까지 이행할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을 통한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목표로 삼았다. 이 때 3개 분야 총 4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는데 국가 차원의 임상연구 심의·관리체계 구축,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심사·관리체계 마련,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지원체계 강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회적 신뢰기반 마련, 원스톱 규제·지원체계 구축, 적극적·전략적 투자 확대, 제조기반 단계적 확충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2차 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관련 선행 연구와 통계 조사를 통해 산업 환경·정책을 분석하고 1차 계획 과제별 성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자료 조사에 나선다. 특히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유관 보건의료제도 검토를 위한 다분야 실무·정책 전문가와 해외 재생의료 관련 제도 조사를 위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첨단재생치료 대상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분석·설문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안에 2차 계획 수립 연구를 종료하는 게 목표다. 복지부는 "2차 계획 수립으로 재생의료분야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며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지원, 국제 협력 강화로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잘전 기반 마련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4-30 16:52:10이정환 -
K-바이오·백신 4호 펀드, 800억원 규모 결성…투자 개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4호 펀드가 800억원 규모로 결성돼 투자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4호 펀드는 1천억원 결성을 목표로 계획됐다. 복지부의 공공 출자금 400억원과 민간 출자금 400억원을 확보, 투자 개시를 위한 최소 금액(목표액의 70%)을 달성해 전날 결성이 확정됐다. 4호 펀드는 제약 등 바이오헬스 전 분야와 백신 관련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된다. K-바이오·백신 펀드는 제네릭(복제약) 중심의 제약·바이오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고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혁신 신약 임상(2∼3상)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인수·합병(M&A)을 주로 지원한다. 2023년과 지난해 각각 조성된 1호, 2호 펀드는 총 3천66억원 규모로 결성됐으며 현재까지 20개 기업에 총 928억원이 투자됐다. 이 중 주요 분야인 혁신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908억원(19건)이다. 3호 펀드는 아직 조성 중이다. 복지부는 "혁신 바이오헬스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5-04-29 16:52:33이정환 -
불 붙은 비대면진료 입법…'약 배송' 법제화도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복수 발의되면서 의료법 개정 이후 '처방 의약품 배송' 입법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이미 비대면진료 중개업체(이하 플랫폼)들은 처방약 비대면 환자 전달 방식, 즉 약 배송이 빠진 비대면진료는 반쪽짜리 제도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데다 의료계 역시 약 배송 입법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약사가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 단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 채비에 한창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입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 비대면진료 입법을 준비중인 의원들은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를 국내 의료시스템에 정식으로 이식하는 입법에 집중하는 상황으로, 약 배송 규정까지 담은 법안은 아직 준비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복수 비대면진료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입법심사 단계에서 법제화 합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부터 완료한 뒤 비대면 처방약 배송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게 비대면진료 업계 중론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초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함께 원격 의약품 배송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처방약 배송이 시범사업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마저 나왔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차질을 빚게 됐지만, 6.3 조기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 역시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을 법제화하는 행정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방약 배송 약사법 개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더욱이 국회와 약사사회 일각에서도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아무 대책 없이 반대할 게 아니라, 약사가 비대면 조제·약 배송 단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새 정부와 국회에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TF 총괄팀장은 제대로 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드러내는 동시에 약 배송 논의는 의료법 개정을 완료한 뒤 약사법 개정 때 논의하겠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앞서 조원준 팀장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관련해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처방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을 찾아 수령하는 방식은 병립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약사들이 주도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방식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약사사회에서도 환자가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처방약은 약국에서 타가는 방식을 고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전국민 차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당위성이 확보된 지금, 약사 직능을 내세워 무조건 약배송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에 맞춰 처방약을 환자에게 전달할 때 약사 역할을 담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대안 없는 약배송 반대는 국민여론이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약사는 "플랫폼 업계는 이미 비대면진료 후 약 수령 실패 통계를 산출해 약배송 입법 정당성을 공격적으로 어필하고 있고, 다수 언론도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 때 약 배송에 대한 약사 역할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한 약사사회 의견수렴에 약사회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귀띔했다.2025-04-29 15:44:56이정환 -
의사인력 추계위 구성 놓고 복지부-의협 입장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2027학년도 의대정원·의사인력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부터 교착상태에 빠졌다. 29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계위원 추천 요청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28일까지 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복지부가 추천 요청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해 위원 추천 기한 연장 공문을 발송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복지부의 추계위 구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인데, 추계위원 추천 작업이 완료되면 추계위가 정상가동되면서 2027년도 의대정원 증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담긴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이달 18∼28일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까지 병협과 소비자·환자단체 등은 추천을 마쳤고, 의협과 다른 의사단체들은 추천하지 않았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다. 의대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이르면 내달 출범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의협이 마감일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것은 위원 구성 기준에 대해 정부와 입장차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추계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 즉 8명 이상이 돼야 한다. 공급자 단체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로 명시돼 있다. 정부는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의료계 단체 6곳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각 직종을 대표하는 단체를 뜻하므로 의사 인력의 경우 의협만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이 위원 추천 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중에서도 의협이 7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결국 추계위는 의협 추천 거부로 마감일을 넘기게 됐다. 복지부는 의협 추천 위원 없이 추계위를 출범시키기보다는 마감일 이후에도 문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 자체가 의정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인 데다 의협도 기본적으로 추천을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2025-04-29 12:09:33이정환 -
복지부, 정권 바뀌어도 '대안형 지불제' 발굴 지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행위별 수가제도'로 충족되지 않는 필수·지역의료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형 지불 제도 발굴 작업을 조기대선 결과에 따른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할 전망이다. 오늘날 행위별 수가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 분야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환자 질환 치료 성과를 근거로 수가를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비전이다. 최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유정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단순히 행위별 수가제도에 가산 수가를 올리는 방식은 또 (의료계) 진료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안적 지불제도를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초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혁신 업무를 전담하는 과장급 업무부서를 신설했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운영, 지불제도 개편·대안적 지불제도 발굴,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등이 부서 신설 목표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현재 보편적으로 적용중인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단순히 의료 행위 빈도만을 늘려 수가를 보전받는 방식의 낡은 의료를 타파하겠다는 포부까지 내보인 상태다. 필수의료 공정보상, 성과 기반 지불체계 구축을 큰 틀로 삼아 전통적인 행위별 수가 외에 수가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얘기다. 변수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 정국으로, 6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정권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는 정권과 상관없이 지켜야 할 가치로, 행위별 수가제를 손질하고 대안적 지불제도를 발굴하는 행정은 멈춤 없이 지속하겠다는 태도다. 유정민 과장은 "지불혁신추진단은 정부가 의료 분야별로 계속 수가를 올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대안형 지불제도를 늘린다고 하는데 적정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큰 틀을 보는게 좀 부족하다"면서 "그래서 추진단은 큰 틀의 흐름을 보면서 과제였던 환산지수, 상대 가치점수 등 수가 결정 구조 개선안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행위별 수가의 경우 일단 저수가 구조는 퇴출시키고 균형적인 적정 수가로 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며 "이제 의료기관 성과나 사회적인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분야에 수가를 책정하는 분야로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가 의사 행위별 수가를 단순히 깎거나 없애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유 과장은 "그런 건 아니"라며 "행위별 수가제의 가격(P값)을 잘 만들면서 대안형 지불 제도가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안형 지불 제도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 수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들어간 성과 관련 예산 지원, 진료량에 연동하지 않고 론썸 보상으로 지급하는 부분 등이 모두 대안형 지불 제도"라며 "의료질 평가도 앞으로 상급종병과 종병을 나누려고 한다. 지역·필수의료 기능에 맞게 폭표를 잘 달성했을 때 지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선택지를 넓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리하면 행위별 수가 영역에서 정리할 부분은 하되, 가산 수가를 모두 본 수가로 넣으면 '핀셋 지원'이란 정책을 유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에 공공정책수가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 부분은 행위별 수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일반적인 가산 수가와는 다르게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며 "가산이 늘어나면서 계속 순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보재정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해 나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4-27 18:11:17이정환 -
의원 4%, 약국 2%...의료급여 정률제 10월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이 오는 10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년만의 개편이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를 약국은 2%의 정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먼저 급여관리체계가 개선되는데 외래·입원·투약 기간을 합산해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급여관리가 개편된다. 외래는 현재 1000원~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의료이용에 비례(진료비의 4~8%, 약국 2%)하도록 개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입원은 장기입원 중심으로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투약은 다제약물 복약교육 등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해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하고 월 의료비(입원+외래+약국) 지출 최대 5만원 상한제를 유지한다. 발표안에는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외래 365회 초과자 본인부담 차등, 중증치매·조현병 본인부담 면제 등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위원장)은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그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4-25 11:59: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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