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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총파업에 '맞불'…집단휴진 신고센터 개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 등 총파업에 맞서 대국민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센터를 만들었다. 운영시한은 의사들이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그칠 때까지로 잡아 강경 대응의 뜻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31일) 낮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지속으로 환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복지부는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환자단체 등 민간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집단휴진 기간 동안 운영하게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원센터는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에 대한 민& 8231;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과의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또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게 된 환자에게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총원 14명의 2개 팀(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콜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센터장은 하태길 피해신고지원팀장이다. 하 센터장은 "의료와 법률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피해 접수 상황에 따라 기능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0-08-31 15:21:52김정주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의원 7곳-약국 1곳 포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꾸며 청구해 편취한 악성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중엔 의원 7곳과 약국 1곳이 포함돼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이들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10억9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급여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오늘(31일) 낮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을 합쳐 공개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명단은 복지부를 비롯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누리집,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까지 6개월 동안 공표된다. 이들 거짓청구로 공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보다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 많은 곳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2곳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0억900만원 규모에 달한다. 한편 거짓청구 공표제도가 시행된 2008년 3월 28일 이래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 대상에 오른 악성 기관 수는 총 426곳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병원 12곳, 요양병원 11곳, 의원 211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36곳, 약국 13곳이다.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0-08-31 12:21:59김정주 -
정부 "의사와 언제든 공개토론…국민 납득시켜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집단휴진 강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과 언제든 공개토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의료전문가가 존중받는 의료정책'을 위한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라"고도 요청했다. 또 의사국가시험의 경우 취소 의사를 밝혀놓고 재확인 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고, 응시 의지가 강한 의대생들이 뚜렷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늘(3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의료계와의 갈등 현안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먼저 복지부는 "전공의단체는 집단 진료거부 이유에 대해 의료전문가가 존중받는 의료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거부의 강행이유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오늘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 ·중환자실 10개소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집단진료거부에 따른 중증환자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주시고, 가까운 동네병원을 이용해달라"며 "진료거부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걱정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이 진료거부를 하는 기간동안 피해상황을 접수받아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까지도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복지부는 "전공의단체와 이 사안과 관련해 언제든 공개토론회를 가질 의향이 있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러 사실관계 확인에도 불구하고 SNS 등을 통해 악의적 거짓정보가 횡행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 현성을 위해 이런 토론회는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예정된 의사국시의 경우 집단 시험취소 의사를 밝혀놓고 재확인 시 연락이 두절된 의대생들이 상당수 있어 응시생 예측치를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황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지 현재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의료계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조치를 고민 중"이라며 "일단 시험을 치르겠다고 의지를 나타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취소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밝히면서 본인의사와 다르게 진행된 상황인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국시 응시 취소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의사 인력난 등에 대해선 추후 국시를 진행한 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로선 국시에 학생들이 최대한 응시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기 위해 개별 접촉하는 노력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2020-08-31 12:01:17김정주 -
"의약사 코로나19 진료·조제로 휴업해도 손실보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달부터 코로나19 진료·조제를 하다가 자가격리 등으로 휴업을 하는 등 타격을 입게 돼도 정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요양기관 폐쇄나 업무정지 또는 소독명령을 받은 경우가 그 대상으로 진료·조제료 손실분까지 포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5차 개산급(槪算給) 지급분 발표와 함께 이 같이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1차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중대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996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번 5차 개산급을 포함하여 총 5019억원을 지급하게 되며, 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72%를 집행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에 총 3443억원이 지급됐고, 지방의료원 36개소에 총 1943억원이 지급됐다. 5차 개산급은 203개 의료기관 대상 총 996억원 규모다. 신청한 의료기관당 평균 약 4억9000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전담병원 508억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총 824억원을 지급하며,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7개소에 총 172억원을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월31일 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월31일 분까지)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지급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계속 운영 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의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8월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다.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명령 이행 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이며,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 진료로 인해 의사 또는 약사가 자가격리돼 휴업한 경우도 휴업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지급대상은 7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접수한 627건(이달 26일 기준) 중 손실보상금 심사가 완료된 35개 의료기관이며, 지급액은 총 2억4700만원이다. 이번 손실보상 의료기관 35개소는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명령 이행 기간이 대부분 5일 이하로 짧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폐쇄·업무정지로 인해 손실규모가 컸던 57개소는 이미 개산급으로 179억원이 지급됐고, 7월 27일 이후 접수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손실보상금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해당 기관에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명령을 내린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안내·접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폐쇄일수가 짧고 1일당 영업손실액이 적어 손실보상금이 소액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준 의료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손실보상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8-31 11:27:10김정주 -
전공의협 "고발 남발" vs 정부 "현장·병원 확인된 조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강행된 전공의·전임의 고발조치가 무차별적이라는 의료계 반발에 맞서 정부가 절차의 정당성과 고발 근거를 내세웠다. 집단휴진(총파업)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팽팡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한 쪽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게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밤 10시경 설명자료를 내고 수도권 수련병원 소속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 고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이들에 대한 취하여부 등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복지부는 법무부와 경찰청과 함께 정부합동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중 명령을 어기고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0명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이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말인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발당한 10명 중 응급수술과 중환자 진료에 참여 중이었던 전공의와 전임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 중이던 전공의가 포함됐다"며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협 비대위가 언급한 전공의와 전임의는 총 4명으로, 중대의대 신경외과 전공의와 생계백병원 외과 전임의, 삼성서울 외과 전공의, 한양대 내과 전공의다. 여기서 중대의대 전공의는 밤샘 수술을 했으며 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는 정상 출근을, 삼성서울 외과 전공의는 지방 파견을 갔다가 복귀했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또 한양대 내과 전공의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노출돼 2주 간 자가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됐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으로, 이틀 간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피고발인이 정상출근해 진료를 한 것으로 해당 병원이나 본인을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고발을 취하할 것"이라고 부연해 곧 재조사 결과가 나올 것을 암시했다. 반면 한양대 내과 전공의의 경우 고발 취하는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자가격리가 지난 24일까지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다가, 조사당일인 26일과 27일에는 업무에 복귀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나머지 지적된 중대병원과 상계백병원,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복지부는 병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선처와 무관하게 철저한 증거와 근거, 원칙에 의해 처리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중대병원과 상계백병원, 삼성서울병원 측의 사실확인 여부에 따라 신속하게 (취하여부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국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진료복귀 상태를 현장확인 하고 명령을 어긴 게 확인되면 즉시 추가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당분간 이 같은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0-08-31 06:18:17김정주 -
정부 "공공의대 설립 가짜뉴스 제작·유포자 엄정 대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한 구상에 악의적 내용을 덧붙여 확대 재생산·유포하는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화는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여러 언론 또는 각종 매체나 플랫폼에서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 한 데 대해 방향을 세우고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오후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및 수련·채용 관련 가짜뉴스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세간에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중 대표적인 내용은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추천하며 서울대에서 의무복무하고 채용도 서울대가 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아직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다. 향후 국회 법안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인데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대 법률(안)에서 의무복무기간으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 법률(안)에서 학생 선발은 의료 취약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복무 의사는 시도별로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이라며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전문교육기관인 공공의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앞으로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은 공공의대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0-08-30 18:02:50김정주 -
정부 "파업지속 투표 부결 뒤집고 또 총파업 이라니"[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파업 지속 결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국회까지 나서서 여러 의료계 단체들과 함께 정부와의 합의를 담보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파업지속 투표가 부결난 상황에서 결과를 뒤집고 무기한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30일) 낮 12시 발표된 전공의협의회의 집단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그간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하고 지난 24일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까지 했음에도 전공협의회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국회까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렸했지만 전공의들은 총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은 전공의협이 정부 합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8일 전공의협의회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이 포함된 의료전문가 집단과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협의회가 정부 합의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합의 이행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범 의료계에서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했다. 복지부는 "이는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멈추고 감염병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추진이 부결됐던 것을 뒤집기까지 해서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도 높에 비판했다. 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달라"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2020-08-30 12:48:05김정주 -
집단휴진 마지막날, 전공의 10명중 8명 병원 밖으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공의와 전임의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3일 간 집단휴진을 한 가운데, 파업 마지막 날 전공의 10명 중 8명 가까이 되는 수가 진료실 밖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임의는 이의 절반 수준인 36% 가량이 진료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오늘(28일) 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 참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응답한 144곳 가운데 현원 8700명 중 비근무 인원은 6593명으로 75.8%에 달하는 전공의가 진료실 밖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의의 경우 현원 2264명 중 813명이 근무하지 않아 전공의의 절반 수준인 35.9%가 비근무 비율로 분석됐다.2020-08-28 20:29:09김정주 -
외래 환자, 대형병원 선택하면 평균 5년 '단골'된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빅5' 병원을 포함해 환자가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른바 '명의'에 따른 의료진 명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형병원 진료를 위해 최대 일주일 가량 대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평균 4년9개월 가량 기존에 다니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이근정 심평원 급여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간된 'HIRA 정책 동향'에서 공개한 '대형병원 이용자의 의료이용 형태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심평원은 1대 1 현장면접 방식으로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병원 의료인식에 대해 살펴봤다. 대형병원 이용 양상과 선택사유를 보면, 외래 이용자의 경우 대형병원을 평균 4년 9개월 동안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빈도는 평균 3개월에 한 번 정도 방문했다. 적정 대기 기간은 1주 이내가 적당하다는 답변이 다수였다. 대형병원 선택 이유는 의사의 실력, 병원의 유명도, 시설 및 장비 등이었고, '빅5'를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자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 또한 중요한 이유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가족과 지인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를 얻고 있었다. 입원진료 이용자들은 평균 16.1일 대형병원에 입원했고, 당일 입원을 원하고 있었으나 상급종합병원은 100명 중 15명이 최대 1개월 이상 대기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외래와 마찬가지로 적정 대기 기간은 1주 이내를 가장 선호했다. 입원진료 이용자의 대형병원 선택의 주된 사유는 의사의 실력, 시설 및 장비, 병원 유명도 순이었으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환자들이 의사의 실력을 중요하게 여겼다. 외래와 입원 전체 이용자들의 대형병원 이용 만족도는 평균 8.4점(10점 만점)이었으며, 동네 병·의원과 비교했을 때 의료의 질, 의료진 실력, 친절도, 시설 및 장비 등의 사유로 만족하고 있으며, 반대로 긴 대기시간, 접근성(거리 및 복잡함), 환경(주차시설 부족 등), 불친절함, 비용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이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적정의료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강화가 필수적인 바, 질병 중증도 구분을 위한 분류체계 개편과 중증·심층진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의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0-08-28 18:43:06이혜경 -
의원급 집단휴진 6.5%로 마무리…매일 2%p씩 줄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개소는 지난 26일부터 의사단체 주도로 오늘(2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2차 집단휴진(총파업)과 관련해 100곳 중 약 6~7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우려한 10%대 이상은 아니어서 실제 국민들에게 큰 피해는 주지 않았다는 게 정부와 각계 분석이다. 복건복지부가 28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계 현황을 취합한 결과 전국 3만2787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이날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문을 닫은 의원은 총 2141곳으로 집계됐다. 휴진율은 전국 평균 6.5%다. 휴진율은 2차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같은 시간대 나타났던 10.8%에서 매일 2%p대로 줄어들면서 6%대에 머무른 것이다. 정부는 의원급 또한 10% 이상의 휴진율을 기록하고 환자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판단된다면 지자체 단위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총파업 3일 간 매일 꾸준히 2%p대로 줄면서 3549개소였던 '개점휴업' 의원이 마지막 날에는 2141곳으로 1408곳 줄어든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동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오늘 오전 10시부로 전국 단위 명령으로 확대 발동하고 명령을 거부한 10명의 의사를 고발조치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시로 전국 단위 현정점검을 통해 미이행 또는 불이행, 회피 등을 하는 전임의와 전공의는 고발조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2020-08-28 17:36: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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