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의대정원 조정 후속 조치…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의학교육계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방향에 대해 의학교육계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건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먼저 개정안에서는 대학의 장(총장)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는데, 다만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대교협 제출 기한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2025-04-23 09:03:32강신국 -
2027년 의대정원 추계위 시동…28일까지 위원 추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빠르면 내달(5월) 중 추계위가 출범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단체와 소비자·환자 관련 단체 등에 오는 28일까지 추계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지난 2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개정안은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독립 심의 기구를 설치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원을 심의한다.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지며 구성원 과반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워진다.다만 공급자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추천 받은 사람 가운데 위원을 위촉해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다.추계위 위원이 되려면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해야 하며,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해야 한다.또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도 갖춰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추계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할 추계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그러나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2025학년도 정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끝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고 추계위 구성은 무산됐다.2025-04-22 17:04:22이정환 -
"희귀질환 의약품 공급불안 해소"…정부, 협의체 운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희귀질환 의약품과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정책협의체가 운영된다.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희귀질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판매자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을 보면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협의체는 질병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또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희귀질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된다.협의체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희귀질환 지원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게 된다.지영미 질병청장은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지원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2 11:01:14이정환 -
이재명, 의료공약 공개..."공공의료 확충·의대정원 합리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큰 틀의 의료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당 대표를 사퇴하고 당내 경선에 나선 이 후보의 보건의료관련 첫 공약이다.이 후보는 22일 SNS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먼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덧붙여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의대 정원도 합리화하겠다며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후보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통해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2025-04-22 10:03:40강신국 -
대형병원 장기처방...의원-약국 주치팀 해법 고민유정민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들이 환자에게 처방약을 지나치게 장기 처방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1차 의료기관과 약국이 '지역의료 주치팀'으로서 활동하며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중인 표정이다.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포괄 2차 종합병원 시범사업 시행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약국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는 비전이다.또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같이 1차 의료기관이 인근 약국과 함께 '환자 담당 주치팀' 형태로 움직이며 지역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더 고심하겠다고 했다.20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한데 이어 330여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는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료 응급 역량과 질병 전담 역량 강화에 돌입했다.2차 종병 가운데 응급을 기본으로 특정 필수의료에 대해 스페셜리스트로서 역할을 추가로 발굴, 지역 환자 대응력을 향상하면 관련 수가를 폭넓게 지원하는 게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 기본 틀이다.3차 상급종병에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응급·중증의료와 전공의 수련, 고품질 임상을 맡기고 2차 종병은 지역민들이 머뭇거림 없이 찾을 수 있는 수준의 응급·전문 필수의료 역량을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다.이는 곧 국내 의료기관 별 역할 선진화·전환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 시범사업과 함께 약국의 지역·필수의료 역할을 찾는 일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다만 아직까지 동네 의원급 1차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지역·필수의료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수립하지는 않았다고 했다."전달체계 변화 가져올 약국 충격파, 정책 만들 것"유정민 과장은 먼저 1차 의료기관 혁신 시범사업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동네 의원 역할 선진화에 나선다.2차 병원과 동네 의원 간 환자 진료·회송 협력 강화를 기본으로 아동·노인 등 환자군 중심의 복합 질환 케어 등 지역과 의료기관이 연계된 모델이 유 과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시범사업 유형이다.특히 의료기관만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발굴할 게 아니라 의원과 약국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치팀'을 꾸려 다제약물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모델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나아가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병원, 동네 의원 각각의 미션이 개선되면서 변화하는 의료전달체계를 살핀 뒤 약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지역·필수의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약국 역할을 살피겠다고 했다.유 과장은 "1차 의료를 잘하는 의료기관만으로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수립하지 말고 약국을 포함하는, 예를 들면 의료기관과 약국 주치팀을 두는 방향으로 가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주변 약국들의 기능이 바뀌니까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과장은 "향후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을 3년 간 지원하면서 본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니, 거기에 맞춰서 약국 생태계를 분석하고 어떤 역할을 정책으로 가야할지 고민하겠다"며 "일단 (약사회 측)제안은 지역사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하는 과정에서 너무 장기처방을 하는 문제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피력했다.2025-04-20 18:49:11이정환 -
의대정원 원점 회귀...복지부 "원칙 변경 안타깝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정원을 당초 결정됐던 5058명에서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17일 복지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결과 공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의대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이날 이주호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통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이번 복지부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뿐 아니라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수준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하지만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결국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0명 증원을 결정했다.2025-04-17 15:21:02이정환 -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확정…2000명 증원 정책 백기이주호 사회부총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환원하기로 17일 확정 발표했다.전국 의대생 수업참여율이 25.9%에 그쳐 사실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내걸었던 '전원 복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정부는 세 학번이 한꺼번에 의대교육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 현상 방지를 위해 증원 정책 폐기를 선택한 형국이다.이날 이주호 부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결과적으로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약 1500명 가량 덜 뽑게 돼 윤석열 정부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규모로 회귀하게 됐다.정부는 당초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고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내년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을 발표했었다.그러나 여전히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내년 의대 0명 증원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의대증원 정책 폐기와 함께 의료계에 백기를 들게 됐다.2027학년도부터는 의사단체 추천자 등이 다수 포함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의대 정원을 정하게 된다.3058명 조정안은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으로 결정됐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40개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그친다. 특히 올해 신입생인 25학번을 포함한 예과생은 22.2%만 수업을 듣고 있고 증원 혜택을 본 지역 의대생의 참여율도 22%에 불과하다.의대생 정상교육 조건 미충족 논란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생 복귀 수준이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복귀한 학생들이 교육을 충실히 이어가고 (미복귀자의) 추가적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총장과 학장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함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게 된다. 각 의대 모집인원 변경안은 5월쯤 대교협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2025-04-17 13:13:57이정환 -
교육부, 내일 26학년도 의대정원 발표…3058명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교육부가 내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 발표한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결정된 5038명에서 2000명을 줄인 3058명으로 확정될 전망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건부 의대정원 환원을 예고한 것과 맞물리는 숫자다.교육부 관계자는 오늘(16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 복지부 등 부처 관계자들과 의정 갈등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하며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현재 대다수 의대생이 등록금을 낸 뒤 수업에는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다.그럼에도 내년에 24학번~26학번 의대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문제를 막으려면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2개 의료단체로 이뤄진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2025-04-16 11:30:56이정환 -
대체조제 심평원 포털 통보 법안, 이르면 내년초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체처 심사가 시작됐다. 이에 대체조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 정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보건복지부는 14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로 송부했다. 입법예고 종료 40일 만이다.법안 내용은 단순하다. 약사법 시행규칙 17조 2항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 부칙에 공포 후 9개월 이후 시행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초 심평원 업무포탈을 통해 사후통보가 가능해진다.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해 대체조제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게 입법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절차를 보면 시행규칙, 즉 복지부령은 차관회의・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복지부는 법제처로부터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송부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부령(시행규칙)은 행정 각부의 장관이 발령하는 것이므로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법무담당관실로부터 부령 공포 번호를 받아 공포하면 된다.약사법 모법과 시행령(대통령령)과 비교해 개정이 훨씬 쉽다는 이야기다. 다만 법체처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안을 반려할 수 있고 일부 자구도 수정할 수 있다.2025-04-15 11:19:03강신국 -
소규모 지자체, 의료생협 설립기준 완화...의료격차 해소 차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생협에 대한 설립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 개설의 온상이 되 만큼 부작용도 우려된 상황이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의 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돼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아울러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되,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2025-04-14 12:01:42강신국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실패와 절망 끝에서 찾은 나 다움, 그리고 나의 행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