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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개설약국 873곳...전년 대비 4.2% 증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4년 12월 기준 한약사는 3270명, 한약사 개설약국은 873곳으로 나타났다. 한약사 개설약국은 2023년 838곳에서 1년새 35곳(4.17%) 증가했다. 한약사 면허소지자의 개업률은 26.7% 였는데 한약사 4명 중 1명만 개업을 한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 보건복지백서'를 공개했다. 한약사제도는 한약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1994년에 도입됐다. 한약학과는 1996년 경희대, 원광대, 1998년 우석대 등 3개 대학에 각각 40명씩 총 120명 정원으로 설치돼 있다. 한편 주요 보건의료인력 현황을 보면 ▲의사는 14만 370명 ▲한의사 2만8909명 ▲치과의사 3만5006명 ▲약사 7만8270명 ▲간호사 52만69395명 ▲한약조제약사 2만4504명 등이었다. 이중 약사는 매년 1800여명의 신규약사가 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며 올해 8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2025-09-02 10:16:17강신국 -
인플루엔자 정보 한눈에...현황판 '플루온' 가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인플루엔자 유행 정보를 국민 모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플루엔자 감시정보 통합 온라인 현황판 ‘플루온(FluON)’을 구축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동절기에 유행하는 주요 호흡기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발생 추이를 파악하고 조기 대응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입원환자, 바이러스 검출률 등 다양한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각 감시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파악에 시간이 소요되고, 인쇄물 형식의 감시결과 환류로 인해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인플루엔자 온라인 현황판 ‘플루온’을 새롭게 구축해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한 운영을 시작한다. ‘플루온’에는 인플루엔자 발생 추이를 볼 수 있는 6개 주요 감시지표와 예방접종률 정보가 담겨있으며, 대표 화면인 ‘주요 발생 현황’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 등의 주요 수치와 최근 4주간의 변화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요 발생 현황에서 각 항목의 ‘더보기’를 통해, 해당 지표에 대한 절기별, 주차별, 연령대별 현황을 원하는 조건으로 선택하여 비교해볼 수 있으며, 과거 데이터는 ’17-’18절기부터 구현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25일부터 ‘플루온’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25~’26절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직전 주차(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발생 현황)의 인플루엔자 현황을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플루온은 국민 누구나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쉽게 찾아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는 인플루엔자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더 편리하게 전달되고, 일반국민들은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함으로써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실천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8-28 10:19:04강신국 -
마약류 수거사업 참여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 등 사업 개선책 마련을 예고했다.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참여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관련 단체와 참여 약국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수거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참여 약국 수를 지금보다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27일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효성 제고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사업 실효성 향상을 위해 사업을 안내하는 거점 종합병원을 지난해 1개에서 5개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의 안전한 복용법과 반납 필요성·중요성, 반납방법, 약국 안내 등을 국민에 알리는 사업을 확대 실시 중이란 얘기다. 실제 해당 사업 참여 종합병원은 지난해 대구 경북대병원 1개소에서 올해 대구 경북대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전주 전북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5개소로 늘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부터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반납 참여를 유인하고 보상하는 방책으로 에코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넘어 대한약사회, 참여 약국 등 의견을 수렴해 홍보 강화 대책과 인센티브를 고민한다는 게 식약처 계획이다. 식약처는 "향후 관련 단체와 참여 약국 의견을 수렴해 홍보 강화 방안,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 등 사업 개선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겠다"면서 "사업 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수거율이 높은 지역의 참여 약국 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참여약국 중 수거량이 '0'인 사례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식약처는 "실제로 잔여 마약류가 발생해도 반납받는 약국이 없거나 거리가 먼 경우, 사업 인지도 부족, 향후 증상 발생 시 복용을 위해 보관하는 경우 등 사유로 반납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식약처는 "수거 실적이 없는 약국은 차년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참여 약국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속 참여를 원하는 약국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2025-08-27 18:15:06이정환 -
비만약 위고비 열풍…"DUR 기준 월 8만건 처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10월 국내 출시된 인기 비만약 '위고비'가 출시 8개월 만에 약 40만건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오·남용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25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연도 별 및 월별 위고비 DUR 점검 처방전 수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했다. 자료를 보면 출시 첫 달인 지난해 10월 위고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처방전 수는 1만1368건이었으나, 한 달후인 11월 1만6990건으로 증가했다. 다음 달인 12월엔 2만1457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만2051건, 2월 3만1512건, 3월 4만7597건 등으로 매월 1만건 이상씩 증가하더니 4월에는 7만666건, 5월에는 8만8895건까지 급증했다. 6월에는 8만484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위고비 처방전이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매달 평균 4만3931건씩, 올해 들어선 매달 평균 5만7594건씩 발행된 셈이다. 삭센다도 비슷한 양상이다. 2018년 국내 출시된 삭센다 처방전 수는 2022년 13만8353건, 2023년 17만1230건, 지난해 20만5109건이다. 한 환자가 여러 개의 처방전을 발급받았을 수도 있어 이 수치만으로는 정확한 접종자 수를 파악할 수 없지만 숫자 자체만 놓고 봐도 증가 폭이 가파른 만큼 접종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선민 의원은 "DUR 점검을 거친 처방 건수가 월 8만건을 상회하고 있다"며 "최근 비만치료제 열풍으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부작용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전문의의 충분한 진료 하에 비만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8-25 12:14:16이정환 -
국정 5개년 계획안 최종보고서에 '성분명 처방' 빠졌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최종 보고서에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이 대통령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정책 추진 가능성은 열려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320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국정운영 계획안 자료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와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품절약 성분명 처방을 촉진하는 내용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의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방안을 보면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기업 지원 확대, 국산 원료 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등만 담겼다. 품절약 성분명 처방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최종 보고서엔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은 포함됐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농 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 비대면진료& 8231;원격협진 체계 신설,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운영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국정 운영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해도, 공약이 무효화되거나 또 국정운영 보고서 내용이 모두 정책이 되지 않는다"며 "보고서는 정부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2025-08-22 11:11:28강신국 -
단독비대면진료 의료법 내 '제한적 약 배송' 포함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제한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처방약 환자 배송'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 개정만으로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같이 처방약을 약국에서 대면수령하기 어려운 환자군에게만 제한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행 시범사업도 제한적 처방약 배송을 허용중인 상황이 일부 반영됐다. 추후 법안심사에서 국회가 정부안에 공감할 경우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제한적 처방약 배송 법제화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법률에서 초진, 재진 환자군을 일일히 나열하기 보다는 처방 금지 의약품 종류나 적정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비대면진료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입법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료법에서 제한적 환자군에 대해 처방약 배송을 법제화하고, 다소 비현실적인 초·재진 비대면진료 논란을 벗어난 입법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료법 일부개정안,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 대표발의) 검토 자료를 토대로 정부안을 설계중이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대상자에 한정해 입법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시범사업이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등에게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을 의료법 개정안에 담는 방식을 국회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방약 수령에 대한 '약국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 관련 예외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약국 약사 복약지도 의무와 처방약 배송 시 유통 의약품 안전 규정을 법에서 규정하는 입법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개정만으로 예외적으로 처방약을 환자 비대면 조제·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있다. 복지부가 처방약 배송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요구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중개 플랫폼 요구를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처방약 배송에 민감한 대한약사회 등 약계는 입법안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의료취약지, 거동불편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한정해서만 처방약을 제한적이고 국소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법안 완성도와 입법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처방 금지약·처방일수 제한 법제화도 가닥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를 보면, 비대면진료 오남용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살필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초·재진 허용 대상이나 시간대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재진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진료 금지 의약품, 처방일수 제한 등 규제를 법제화하는 방식의 입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릴레이 간담회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복지부 고민이 스민 셈인데, 비급여약 처방을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개념인 초·재진을 법제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을 고루 수용할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종류와 적정 처방 일수 제한을 복지부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입법안을 설계할 전망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위법을 막고 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머리위에 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 장치도 고민중이다. 여러가지 장치 중 예상되는 한가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직능단체 중앙회에 플랫폼이 의료법·약사법 등 현행 법률,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거나 편법 우려가 큰 서비스를 추진할 때 복지부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은 "복지부가 법안소위 당일 제출한 검토 의견안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조정하려는 상당히 구체적인 고민들이 담겨있다"면서 "처방약 재택수령이 꼭 필요한 환자군에게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비대면진료와 약 재택수령을 받아온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지난 19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향후 법안심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을 동시 심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2025-08-20 11:19:59이정환 -
정부, 국회에 "비급여약 비대면진료 악용 안전장치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방지하고, 탈모·여드름약 등 비급여 처방약 사각지대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 단계에서 비대면진료로 처방해선 안 되는 의약품을 규정하고,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탈모·여드름치료제 등 건강보험으로 관리할 수 없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이 문제로 꼽힌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특히 행정적 개념인 '초진' 허용 대상을 법률에서 금지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는 의견도 국회 제출안에 곁들였다. 일부 처방 의약품을 제한하거나,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대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고민하자는 게 복지부 입장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 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 직전 복지부가 소위원들에게 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살핀 결과다. "금지 처방약·처방일수 제한해 부작용 제어" 눈에 띄는 점은 복지부가 안전성이 우려되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이다. 복지부는 처방약 종류를 제한해 비급여 등 과잉처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제외하고, 처방일수 제한해 항생제 등 필요한 긴급 처방 위주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고시를 통해 처방약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면 무분별한 과잉 처방과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료특성상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피부질환,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진료 때 화상진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의원급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은 병원급 이상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달라고 했다. 중증장애인, 장기요양등급자 등 거동불편자나 희귀난치질환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이 복지부령으로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단하는 규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사 설명·환자 동의 절차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가 참고안으로 제시한 '의약품 처방 및 처방일수 제한 기준선 검토 내역'을 보면,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일정 기간(1년) 내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여부, 일정기간(1년) 내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처방약과 처방일수 제한을 고민한 표정이 역력했다. "플랫폼 관리·규제 근거 필요" 복지부는 현재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공정행위 논란 등 이슈가 발생중이라고 제시했다. 국회, 언론 등에서 플랫폼 규제·관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중이라고도 했다. 이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사항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통계의 분기별 고보 의무와 자료제출 협조의무를 추가하고,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추가하는 등이 복지부 논의안이다.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벌칙 등 제재규정에 대해서도 조문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거동불편자·희귀질환자, 처방약 배송 논의해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을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 상 진단서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제도화 시 비대면진료를 통해서도 진단서를 발급할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에게 역할이나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도 검토 사항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약 배송 대상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제도화 할 필요성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학적 검사, 촉진 등이 어려운 비대면진료를 통한 진단서 발급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아울러 의협 등 각 중앙회는 각 질환별 전문학회 의견을 들어 비대면진료 적정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권고하는 규정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표준지침 위반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플랫폼에 대한 행정지도를 의협 등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지 살펴보자는 취지다. 끝으로 복지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표준지침 개발, 플랫폼 인증,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2025-08-19 19:02:48이정환 -
비대면진료법, 일단 통과 보류…'재진·의원 중심' 공감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예상대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여러가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데다, 일부 의원실이 추가로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상황이 계속심사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이날 비대면진료 법안은 상세 내용 심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재진·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법제화 할 필요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법안소위원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허용하더라도 의약품 처방일수를 제한할 필요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부안을 별도로 만들어 법안심사 직전 소위원들에게 배포하며 입법 적극성을 뗬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소위원들은 국회 계류중인 4건의 비대면진료 법안을 병합심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과 같은 당 우재준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과 권칠승 의원안이 그것이다. 이 중 전진숙 의원안은 재진을 중심으로 초진은 제한적 허용하는 법안이다. 권칠승 의원안은 초진부터 전면허용하는 내용이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은 "의료계가 요구한 4대 원칙을 중심으로 법제화하자는데 정부와 국회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중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적 플랫폼도 같이 심의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차기 법안소위에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성도 논의됐다"며 "약 배달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약 배달 대상 지역은 수용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2025-08-19 17:52:46이정환 -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식약처 법안, 소위 통과 '청신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사용돼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과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추가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를 해결하는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유력해졌다. 19일 오전 열린 법안소위에서 소위원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 취지에 공감했지만, 정의를 법제화 하는 구체적인 문구를 놓고 일부 이견이 생기면서 법안에 대한 수정 절차를 거쳐 이날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전언이다. 소위원들과 식약처는 국가필수약 지정 방식을 안전공급 협의회를 거친 뒤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지정하도록 개정하는 조항에도 수용하기로 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업무 범위에 '의약품유통정보의 연계'를 포함하고 식약처장이 의약품관리정보센터장에게 의약품유통정보에 대한 제공·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날 오전 법안소위원들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하고 일단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을 오후 법안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와 소위원 간 협의가 이뤄질 경우 당일 소위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당 법안은 국가필수약 정의와 범위를 확대·수정하고 유통정보에 대한 관리 근거를 신설해 필수약 안정공급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국가필수약 정의 확대해 수급 불안정약 관리력 강화 현행법은 국가필수약을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정의중이다. 김선민 의원안은 국가필수약 정의를 '질병관리·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수정하는 안이다. 서미화 의원안은 '질병관리·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또는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으로서 제83조의4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김선민안과 서미화안을 모두 반영하는데 찬성하며 해당 조항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가필수약을 안정공급 협의회 협의를 거쳐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지정하도록 수정하고, 정의를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으로 구체화하는 게 식약처 수정의견이다. 법안소위원들은 식약처 수정안 중 국가필수약 정의를 나열한 것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한 줄에 정의를 기술할 필요성을 제기, 재수정안을 요구했다. 해당 재수정안을 토대로 오후 법안소위 심사가 개재될 전망이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업무 범위에 '유통정보 연계' 포함 식약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업무 범위에 '유통정보 연계'를 추가하고, 식약처장이 정보센터장과 협의해 유통정보 제공·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에도 찬성했다. 국가필수약 안정공급협의회 관리 대상에 '국가필수약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일시적 수요 증가로 안정 공급이 필요하게 된 약'을 추가하고,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 업무에 국가필수약 수요·공급 동향 모니터링을 추가하는 조항도 수용 입장이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현행법은 안정공급 협의회를 의장 1명을 포함한 정부위원 20명으로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안은 의장 2명 포함,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을 합쳐 30명으로 하되, 민간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서미화 의원안은 의장 1명 포함,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을 합쳐 30명으로 정했다. 식약처는 협의회 구성을 김선민안과 같이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하되, 서미화안을 반영해 환자단체 추천인을 추가하는 안을 제안했다. 법안소위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세부안 협의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심사를 오후에 재개할 계획이다.2025-08-19 12:12:47이정환 -
"비약사도 허용"...반려동물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한약사로 국한됐던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올해 상반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에 대한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다. 그동안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의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두어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두어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성분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등을 별도로 정해서 고시하고 있는데, 고시되지 않은 기준·규격에 대해서는 개별 신청을 통해서 인정(이하 개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별 인정을 받을 경우,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어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성분)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음에도 신청이 제한되어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다른 사업자 등과는 달리 개별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어 업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방침이다.2025-08-19 08:52: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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