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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협의체 출범…원부자재 수급·협상 공동대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국내 백신 생산을 가속화 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해 생산·원부자재 기업들과 한데 뭉쳤다. 이들은 전세계적 의약품 원부자재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원부자재 국산화까지 목표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국의 백신 생산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전세계 백신 공급을 확대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기업 간 협력의 장인 '백신기업 협의체'를 오늘(17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백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4일 열린 '백신기업 간담회 (주재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서 논의한 사항이 구체화된 것으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프로젝트에 발맞춰 국내 백신기업들이 백신·원부자재 개발과 생산역량을 한데 모으기로 화답한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백신기업 협의체;'에는 국내 백신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백신 생산·개발과 원부자재 관련 대·중·소기업 약 30여개와 관련 협회가 참여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간사기관으로 참여해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협회의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참여한다. 앞으로 백신기업 협의체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 생산 가속화와 전세계 백신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기업 또는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파트너로서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부·기업간 소통 촉진 ▲국내 백신 생산역량 제고 ▲원부자재 수급 ▲한미협상 공동대응 등 백신 기업 측 대표로서 국내 백신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와 기업 또는 기업과 기업의 가교로서 원부자재 수급 원활화, 백신 생산역량 제고, 연구·개발과 기술협력 등 협업과제를 도출하고, 이 과정에서 개별기업이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 및 협력사항에 대해 정부와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백신기업의 가용한 역량을 결집하여 단기간에 국내 백신 생산이 가속화되도록 기업 간 상호보완적 컨소시엄 구성을 독려·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기술을, B기업이 생산 설비를, C기업이 원부자재를 D기업이 원액·완제 충전을 하도록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의약품 원부자재 수급 불균형에 대응해, 국내 백신생산 가속화를 위한 원부자재 확보 전략을 마련·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원부자재 국산화를 목표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날 협의체에 참여한 기업·협회는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 백신을 전세계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는 취지의 공동협력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백신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과 협력, 그리고 정부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우뚝 서는 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권순만 진흥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국 백신 기업 간 협력체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동반 성장함으로써 한국이 백신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2021-06-17 15:09:24김정주 -
권덕철 "원격조제·약배달 서비스, 확정 아닌 검토 수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국무조정실이 추진 계획을 내놓은 의약품 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등 규제챌린지와 관련해 확정된 게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표에 앞서 국조실과 복지부는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으로,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규제개혁 필요성을 논의하겠다는 수준이라는 게 권 장관 설명이다. 16일 권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의약품 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관련 규제챌린지와 관련해 국조실과 복지부 간 사전검토 절차가 이뤄졌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해당 규제챌린지가 의약품 안전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해당 규제챌린지에 대해 국조실과 복지부 간 사전논의가 이뤄진 부분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국조실 발표 역시 추진이 확정된 게 아니라 규제개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이라는 권 장관 설명이다. 권 장관은 "국조실 발표는 앞으로 규제챌린지를 논의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약사단체나 전문가, 외부사례를 살펴 규제개혁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2021-06-16 18:38:17이정환 -
국무조정실 원격조제 적극행보에 복지부 "논의없었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무조정실이 최근 원격의료·조제 허용으로 규제 완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잇달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전에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인 데다가 의료계와 약사사회,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 반대가 극명한 이슈로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발표한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에 관계부처와 상세히 협의 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가 '규제챌린지'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6일) 원격의료·조제 이슈를 담은 '규제챌린지'에 대해 "충분하고 균형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규제챌린지 중에서 보건의료계와 밀접한 사안으로 지목된 이슈는 원격의료의 시발이라 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 그리고 '의약품 배달서비스 제한적' 허용안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8194;규제챌린지& 8194;과제는& 8194;'기업들이& 8194;해외보다& 8194;규제& 8194;수준이& 8194;높다고& 8194;인식하고& 8194;있는& 8194;규제'를& 8194;경제단체들이& 8194;취합해& 8194;제안한& 8194;것"이라며 "이& 8194;과제에& 8194;대해& 8194;규제완화& 8194;여부& 8194;등이& 8194;사전& 8194;결정된& 8194;바는& 8194;없다.& 8194;향후& 8194;건의자,& 8194;민간전문가,& 8194;이해관계자,& 8194;관련& 8194;협·단체& 8194;등과& 8194;충분히& 8194;논의할& 8194;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완화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의& 8194;제안내용은& 8194;관계부처에& 8194;사전에& 8194;공유한& 8194;바& 8194;있다"며 "구체적인& 8194;논의방식은& 8194;6월& 8194;중& 8194;관계부처와& 8194;상세히& 8194;협의한& 8194;후& 8194;7월부터& 8194;본격적으로& 8194;검토에& 8194;들어갈& 8194;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 즉 규제개선& 8194;여부와& 8194;방식,& 8194;시기의 경우& 8194;규제챌린지를& 8194;진행하는& 8194;과정에서& 8194;그간& 8194;나온 사회적& 8194;합의체& 8194;논의사항,& 8194;이해관계자& 8194;의견& 8194;등을& 8194;최대한& 8194;존중해& 8194;검토하겠다는& 8194;계획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와 관련 협회, 단체 등과 충분히 논의한 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간 진행해 온 비대면진료와 조제에 대한 적용 맥락과 결이 국무조정실의 규제완화 방향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논의 일정과 구체적인 계획, 사후통보조차 받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규제챌린지'에 대해 처음 밝힌 직후에도 복지부 측은 사전논의나 검토 또는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고 현재 또한 그 입장은 마찬가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국무조정실이 계획했다면 추후 통보가 오겠지만 현재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이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요양기관 밀집요건을 완화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정기적으로 같은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들을 위해 비대면진료와 조제약 대리수령 등 차선책을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계, 약사사회,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산업계의 일방적인 '고충처리'식 규제완화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또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정한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박고 "'9.4 의정합의'에서도 비대면진료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므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공감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법 개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까지 감안할 때 이번 건은 물리적으로 단기 해결과제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복지부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규제챌린지에는 외국의 사례 등을 예로 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데다가, 지난 수년간 각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해온 기초적인 문제점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향후 논의 방향에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의료제도 자체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논의하더라도 몇개월 안에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제도를 개선할 순 없다는 게 주무부처, 의료계, 약사사회, 시민사회단체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과거 수차례 반복돼 온 보건의료계 민감 이슈가 논의돼 온 방식처럼, 결국에는 주무부처가 절충안을 짜고 이를 논의해 결론을 내거나 매듭짓는 구조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향후 전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1-06-16 11:55:46김정주 -
국무조정실, 원격진료·약배송 이달 복지부와 협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원격진료와 원격조제, 의약품 배송 허용 등을 검토 중인 국무조정실이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관계부처와의 협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로드맵은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본격적인 검토 착수의 순이다. 이에 6월 관계부처 협의과정이 규제챌린지 추진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6일 "규제챌린지 과제는 충분하고 균형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개인, 기관, 협회, 단체 등 국민 누구나가 불편·부담으로 인식하는 규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왔다. 이번 규제챌린지 과제는 '기업들이 해외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규제'를 경제단체들이 취합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과제에 대해 규제 완화 여부 등은 사전 결정된 바 없다"면서 "향후 건의자,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관련 협·단체 등이 참여해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의 제안내용을 관계 부처에 사전 공유한 바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방식은 6월 중에 관계부처와 상세히 협의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선 여부,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규제챌린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간 사회적 합의체 등에서 논의해온 사항,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최대한 존중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2021-06-16 09:57:48강신국 -
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6명까지…내달 5일 시행 목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내달 5일을 목표로 사회적거리두기 '중간단계' 형태를 구상했다. 짧은 이행기간인 셈인데, 내달 5일부터 사적모임을 최대 6인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골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각계 여론수렴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1단계 적용 지역인 비수도권에서는 3주간 8명까지 모이게 한 후 인원제한을 없애고, 2단계 적용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6명을 거쳐 8명까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의 경우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하고 이후에는 자정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행사나 집회 인원은 99인까지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를 본격화 하기 전까지 일종의 중간단계인 이행기간을 3주간 거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현재 전국민의 25% 수준으로 높아졌다.2021-06-16 09:15:55김정주 -
한마음혈액원, 세계헌혈자의 날 맞아 복지부장관 표창[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14일 '세계헌혈자의 날'을 맞아 국가 혈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과 함께 복지부는 헌혈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헌혈문화 확산에 앞장선 헌혈유공자(개인 4명, 단체 1팀)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전달했다. 황유성 원장은 "코로나19로 전례 없이 혈액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다"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혈 참여와 헌혈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마음혈액원은 세계헌혈자의 날을 맞아 헌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많은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여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한편, 세계헌혈자의 날은 ABO 혈액형을 발견한 노벨상 수상자 칼 랜드스타이너 박사의 탄생일인 6월 14일을 기념해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헌혈관련기관이 헌혈의 중요성을 전하고 헌혈자에게 감사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됐다.2021-06-14 16:09:07김정주 -
의대에도 계약학과 설치?…공단 운영모델 개발 연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의과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를 통한 의사인력 양성 검토 및 운영모델 개발 연구에 들어간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연구수행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연구용역은 보건복지부 주관 국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이뤄졌다. 의대 내 계약 관리 설치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수요 다양화 등 미래 의료수요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인력 양성 뿐 아니라, 수요에 비해 의사 공급이 부족한 외상, 소아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약학대학의 경우 2011년부터 계약학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수년 째 정원 미달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원을 반납하거나 폐지하고 있어 이번 연구용역에는 의대 내 계약학과 설치의 실효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학과 연구용역은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연구 내용에는 ▲계약학과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계약학과 운영현황에 근거한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 의사인력 양성의 계약학과 법령상 취지와의 적합성 및 효용성 검토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 계약학과 운영모델(안) 마련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 계약학과 교육과정 제안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 계약학과 운영지침(안) 마련 등이 담긴다. 건보공단은 "세계적 인구증가, 선진국 중심 고령화, 신종 감염병 유행 등과 기술 발전에 따라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융합된 혁신적 신의료기술 수요 증가하고 있다"며 "특수·전문분야 의사 부족으로 지역 및 과목별 불균형과 겹쳐 지역병원 수급에 더욱 차질을 빚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계약학과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교육진흥법에서는 산업체 등 직무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학과 제도를 두고 있다. 건보공단은 "산업교육진흥법 활용한 의료인력 양성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는 산업체, 연구소, 권역외상센터 등 수요처가 분명한 특성이 있어, 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학과 취지와의 적합성, 한계 및 극복방안 등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6-14 06:17:23이혜경 -
약국 포함 환자안전센터 지정 추진…사각지대 완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병의원과 약국 등 보건의료 영역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 중 약국의 경우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영역에서 의약품 부작용 등 약화사고 신고관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다만 병원의 경우 규모에 따라 병원약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해서 약사 역할 부문은 여전히 해소해야 할 문제도 여전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부 시책에 따라 올해 국가 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를 구축한다. 인증원이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인증원은 올해 중앙환자안전센터를 통해 정책 수요조사 등을 수행하고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 선정운영하고, 국가 환자안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고도화 하는 한편, 환자언전체계를 내실화 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이 가운데 지역환자안전센터의 경우 환자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지역별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목적의 센터를 중소병원과 의원, 약국 가운데 선정운영하는 것이다. 이미 약국의 경우 대한약사회 산하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부작용이나 이상사례 보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증원 측은 "약은 환자안전과 상당히 밀접해 있지만 소외된 측면도 있다. 약사회가 지난 2년 간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다"며 "병원급 약화사고의 경우도 약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증원이 최근 발간한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는 전년대비 116% 증가했고, 여기서 10건 중 3건 이상이 투약(약화사고)로 나타났다. 환자 안전사고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낙상 다음으로 많은 비중이다. 이에 대해 인증원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어느 한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환자안전센터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일부 공감한다"면서 "다만 관련 단체들은 소속된 의료기관들을 제대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병원약국의 경우 환자 안전을 위해 약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일부 기관에 인력수급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어 이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약사 인력에 대한 인증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부여할 순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1-06-14 01:04:21김정주 -
"인증병원이 대리수술 적발돼 참담…기준강화 모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척추병원들의 잇단 대리수술 사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의료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통과했던 21세기병원 등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인증 취소에도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해당 병원은 수사의뢰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의 인증취소가 현재의 평가기준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지난 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 진료와 수술의 안전성 등 자율적 환경을 조성하고 평가인증하고 있는 현 기준을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방지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원장은 수술과정의 안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강화 등을 정부와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에는 임 원장과 함께 윤순영 인증사업실장이 같이 했다. 다음은 임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인천 소재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인증평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올 때마다 당혹스럽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다. 나는 의료기관장도 오래 한 바 있고 병원협회 책임자 위치에도 있었기 때문에 유감과 동시에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다. 우리나라 의료 현장이 더 발전하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돼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매우 실망스럽고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마다 인증원이 첫번째로 연락을 받게 된다. 그만큼 인증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고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할 사항이다. 과거에 제대로 인증이 이뤄진 것인지 책임도 느낀다." ▶인증요건 중 대리수술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어떤 게 있나? "답답한 것은 인증기준을 리뷰해 봐도 대리수술 금지나 적발 기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계해 찾아보면 몇가지 강화할 게 있을 것이다. 다만 인증조건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기관과 환자 사이의 신뢰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 맥락에서 사실 난감한 부분이 있다. 해당 병원은 현재 형사고발 된 상황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 법적 절차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증이 간다고 곧바로 처분조치가 이뤄지는 덴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와 매일 논의 하고 있다." ▶해당 병원의 인증에 문제가 없는 건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인증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인증 취소나 유지여부는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이다. 유관기관들과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인증 취소요건상 불법이나 허위로 인증조사를 받은 것이 밝혀지면 인증은 취소된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CCTV를 직접 확인하진 못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의사가 처음부터 수술 끝날 때까지 있지 않았다. 수술기록지상에는 마취의사, 집도의사, 수술시작과 종료 등 필요한 요건은 다 기록돼 있었다." ▶추후 대리수술 근절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류상 허위작성된 게 아니라 고민해야 한다는 인증원 입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수술기록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이 수술 참여 의료진에 대한 기록만 기재한다. 대형병원은 어시스트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시스턴트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례는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한 것이다. 수술기록에 의료인이 아닌 참여인력에 대해 기입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현재 기준에 따라선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거를 갖고 진행해야 한다. 형사책임, 영업정지, 윤리적 문제와 법적 부분이 문제라면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주도면밀하게 살펴서 복지부와 협의하겠다." ▶지난 4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요양병원 인증 의무화와 결과에 따라 운영을 정지시키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법은 한번 통과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현장을 보고 발의해야 하는데, 자칫 구속력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적용하려면 의료환경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가 문제도 마찬가지다. 평가인증이란 게 그렇다. 매년 현장조사를 나가게 되면 점검이 아니라 평가가 돼버린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제도가 먼저 안착돼야 한다고 본다."2021-06-11 06:17:37김정주 -
MRI 검사비 병원간 최대 5.7배…초음파는 25.7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병원에서 흔히 이용하는 MRI 비급여 검사비가 병원간 최대 5.7배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음파의 경우 최대 25.7배 차이났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면서 보장성강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보장률이 답보상태인 주요 원인으로 비급여 문제를 꼽고 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외 민간 실손보험 가입으로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지난해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행위 중 다빈도 MRI와 초음파 검사비용 각 6개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은 비급여 12개 검사항목의 병원별 가격 분포와 차이, 건강보험 급여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판단했다.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가격 비율은 1.2~1.4배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에서 종별 가격차이를 4%정도 인정하는데 반해, 비급여 종별 평균가격은 20~40%로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종별구분 없이 MRI 비용의 최고가-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 담췌관과 뇌혈관 검사료로 병원간 약 70만원 차이가 났고, 뇌혈관 검사료는 최저가 대비 5.7배 높은 가격임. 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가격과는 최소 0.5배에서 최대 3.1배 격차가 나타났다. 초음파 6개 항목의 종별(상급종합/종합) 평균가격 비는 최소 1.4배에서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약 10배에서 25배 높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최고-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유도초음파Ⅱ였다. 49만4000원으로 약 25.7배 차이가 났고,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가격차가 26만6000원으로 20배 차이가 나 병원간 초음파 가격 격차가 MRI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음.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12배 차이로 조사됐다. 비급여(MRI,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 경실련은 MRI와 초음파 각 6개 항목(총 12개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을 종합해 MRI와 초음파 각각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했다. 항목별 상위 10개 병원에 10점(최고가) ~ 1점을 부여해 병원별 총점과 평균점수, 10위 권 진입 항목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비급여 가격 상위 10위 내 2개 항목 이상 진입 병원 중 평균점수 고점 순으로 MRI와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 경희대병원은 MRI 경추, 요천추, 슬관절은 1위, 견관절은 2위, 복부 담췌관은 3위로 전체 6개 중 5개 항목이 10위 권 내에 있었고,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가 9.4로 10개 병원 중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경추와 뇌혈관 2위, 요천추 3위, 견관절 4위, 슬관절 4위, 담췌관 5위로 6개 항목 모두 10위 권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로 나타났다. 경희대병원은 초음파 흉부(유방·액와부)와 유도초음파(Ⅱ) 1위, 단순초음파(Ⅱ) 3위, 갑상선·부갑상선 6위로 4개 항목이 상위 10위 내에 있었으며,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는 8.3점으로 높았다. 다음은 건국대병원으로 심장(경흉부) 2위, 흉부(유방·액와부) 3위, 갑상선·부갑상선 5위로 3개 항목이 10위 내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비급여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종합병원이 전체항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의료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민의료비(건강보험료와 민간실손의료보험료)와 의료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나, 의료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의료이용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뤄져야 하고, 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6-10 17:28: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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