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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약사회 공적마스크 집단민원, 약속이행 노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의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헌신 관련 보상책 마련 약속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지난 2월 대한약사회가 전국 약국을 대표해 공적마스크 집단민원을 신청한데 대해 권익위가 경과설명에 나선 셈이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전국의 약국은 본연의 업무와 별도로 공적 마스크 보급·판매에 심혈을 기울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지만 정부가 약속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전국 약국들의 희생과 노력을 인정하여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해 면세조치 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약속했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약속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마스크 판매 면세 약속이행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법 개정은 곤란하다는 예산 당국의 입장 때문에 진척이 없었고, 다른 지원 방안들은 관계기관의 입장차이 때문에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마스크 대란 상황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적 마스크 보급을 도맡아 시행한 곳은 전국의 약국이었다. 새벽부터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사태도 발생하였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도 일선 약국들이 감당했다. 그리고 마스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주말이나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마스크를 공급하느라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민원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수차례의 협의와 논의를 진행하며 끈질긴 조정·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 집단민원 접수 후 3월 26일에는 국무총리·국민권익위원장 주재의 간담회를 진행해 대한약사회의 고충을 청취하였고, 이어서 같은 달 31일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도 개최했다. 이런 과정에서 약사회는 세제지원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고 권익위 제안에 따라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권익위는 대한약사회에서 제시한 대안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을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 중에 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해 마스크 대란 위기상황에서 공적 마스크를 신속하게 보급해 K-방역 성과에 기여한 전국 약국의 참여와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권익위 조정·중재로 정부 약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2021-06-04 13:36:34이정환 -
"CCTV법, 의료분쟁·부작용 피해구제 이은 환자보호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법에 이은 환자보호 입법입니다. 다수 선량한 의사가 아닌, 소수 범죄 의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돼야 합니다." 금고형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에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의료계·병원계 화두가 됐다. 법안은 의사와 환자 간 대립각을 형성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인천 소재 척추전문병원의 무면허자 대리수술 사건이 터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일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51) 대표는 수술실 CCTV 입법을 향한 의료계·병원계 입장에서의 강한 반발에 일견 공감을 표하는 동시에 의사와 환자가 원론적인 논의가 아닌 내부 의무 설치 촬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 방지를 위한 세부조항 만들기에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와 환자가 법안을 놓고 무작정 찬반 입장을 반복할 게 아니라 유령수술 등 의료범죄 근절을 목표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이다. 안기종 대표는 CCTV 법안이 선량한 의사를 옥죄는 규제가 아닌, 범죄 의사를 사전에 막고 의료사고로 발생할 의사·환자 양쪽 피해를 없애는 의료환경 선진화 제도로서 사회 안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의사가 우려중인 문제점과 환자가 걱정하는 문제점을 테이블 위에 올려 선량한 의사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동시에 안전과 인권침해,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하기 쉬운 환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안을 논의하는 방향의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와 환자가 현행법이 인천 척추전문병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위에 법안 기틀을 세우자는 취지다. 안 대표는 수술실 CCTV가 의사 방어진료와 소극적 수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CCTV는 의사를 감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범죄행위 예방·의료분쟁 조정이란 공익적 목표라는데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등 사회 곳곳에 공익적 CCTV는 일상화했고, 일부 병·의원도 자체 운영하고 있다. 어떤 곳도 공익적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금단의 장소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입법 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난 의사들 중에는 CCTV가 방어진료를 유발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방송카메라 수준의 촬영이 아니라 폐쇄회로화면"이라며 "수술실이란 곳이 국민과 환자 입장에서 불안한 장소라는 인식에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공감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 자정노력과 윤리위원회 운영 강화를 통해 수술실 CCTV 법안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이미 의료계가 중대범죄 의사면허 취소나 행정처분 의사 이력공개 법안에 결사반대를 외치며 국회 처리를 무산시킨 전례가 많다는 비판이다. 그는 "의협이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수술실 출입명부 작성 시스템을 도입하는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큰 효력을 보이지 못했다"며 "국민의 수술실 불안 문제를 해소할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리수술·유령수술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이 어렵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올라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CCTV 법안이 다수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수술실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규제하는 입법이란 점"이라고 했다. 수술실 CCTV 법안이 의료분쟁조정법,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법과 같이 국민·환자를 보호하는 정책의 일환이란 주장도 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법도 제정 당시에도 의료계와 제약계 심한 반대에 부딪혔었고 갈등조정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며 "CCTV 법안도 2015년 처음으로 발의된 이래 6년째 같은 법이 발의되고 있다. 문제는 해마다 찬반 양론의 겉껍질만 주고 받는 논의가 반복되며 공회전중이란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의사 수술 설명의무와 수술동의서 작성의무가 도입되면서 의료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외과 중증수술 시 사전에 의사가 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다"며 "여기에 수술실 CCTV 영상이 더해지면 오히려 의료분쟁 시 의사가 자신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주장하며 방어할 수 있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안 대표는 수술실 CCTV 법안을 놓고 찬반 주체가 서로 입장만 외치는 상황을 넘어 쟁점별로 의사, 환자, 정부 간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는 "CCTV 법안은 발의 후 6년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외과 기피현상을 촉발하며 영상이 외부 유출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찬반 논쟁을 고스란히 반복중"이라며 "이제 쟁점이 있는 주제 하나하나 마다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조례제정으로 2018년부터 수술실 CCTV를 운영중이다. 복지부는 2020년 전국 병원 수술실 CCTV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는 입법공청회까지 개최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뿐"이라고 피력했다.2021-06-03 16:11:52이정환 -
임상·유전체·건보·PHR 연계,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만든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 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한다. 또한 병원과 기업 간 데이터를 공유·결합해 생산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으로 연구를 활성화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을 수립해 오늘(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3법' 개정, 개인정보 활용 관련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전략을 수립했으며, 포럼 등을 통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또한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료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데이터 생산, 집적, 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3대 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질의 데이터 생산 개방 = 정부는 한국인 호발암종인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등 10대 암종과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등 현장 요구가 많고, 활용성 높은 분야를 우선 표준화해 병원,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유,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 병원 등에서 고품질 데이터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하고, K-Cancer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하는 핵심 의료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이용자 중심의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결합 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표준의 부재로 상호 연계& 8231;통합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지고, 폐쇄& 8231;독점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개방, 결합해 고부가가치 데이터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부가가치 데이터 플랫폼 완성 = 정부는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부터 희귀질환 10만명, 암 10만명, 난치질환 20만명, 만성질환자, 건강인 등 60만명 등 100만명 규모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 8228;유전체& 8228;건강보험& 8228;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자산화를 추진한다. 폐쇄적·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 연구를 활성화한다. 이어 공공분야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계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 8231;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이종데이터 연계·결합 공공 연구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데이터 활용 혁신으로 성과 가속화 = 안전한 데이터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중개& 8231;분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데이터 제공-활용기관을 중개하여 꼭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중심병원 등 빅데이터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한 데이터 제공역량을 갖춘 경우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전(全)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병원 중심 의료 AI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 8231;운영 등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다양한 임상 실증과 창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의 혁신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 8231;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 정부는 3대 핵심분야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민& 8231;관 합동 정책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의료 AI 윤리 원칙 수립 등을 통해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한다. 법제 정비는 ▲정보주체 권리 및 동의체계 ▲정보보호 ▲데이터 개방& 8231;연계& 8231;통합 근거 ▲거버넌스 ▲통합데이터인프라 등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 기반의 민관 합동 정책 거버넌스를 가동함으로써 보호와 활용 간 균형잡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1-06-03 10:15:37김정주 -
"약화사고 조심하세요"…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다른 약을 투여해 사고가 일어나는 '약화사고'에 대해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다른 의약품 투여'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오늘(2일) 낮 발령했다. 이번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처방과 다른 의약품의 투여로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인증원은 투약 오류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적절한 의약품의 사용으로 다양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확한 환자(Right Patient) ▲정확한 의약품(Right Drug) ▲정확한 용량(Right Dose) ▲정확한 시간(Right Time) ▲정확한 투여경로(Right Route), 투약의 기본 원칙(5 Right)를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처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처방과 조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투여, 처방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을 시 담당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재확인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만한 주위 환경에서 투약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업무 방해 상황을 최소화하여 투약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최근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의약품을 잘못 투여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례가 있듯이 보건의료인은 투약의 기본 원칙(5 Right)에 따라 의약품을 정확하게 확인해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자도 자신에게 처방된 의약품이나 투여된 의약품의 이름, 용법, 용량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환자가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는 이것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2021-06-02 18:19:21김정주 -
공공병원 질 개선한다…응급·심뇌혈관센터 전국 운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향후 5년 안에 지역 공공병원이 20곳 이상 확충된다. 또한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센터를 전국 70개 지역에 운영하며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도 설립해 정부가 공공병원의 전주기,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일)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개최했다. 이번 보정심은 지난 3월 위원 수 확대, 균형있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을 확대 위촉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보정심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방향'을 심의·논의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전반적 공공의료 제공 기반이 취약(2018년 기준 공공병상 한국 10%, OECD 평균 71.6%)한 가운데,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에 따라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의 자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대표적 지역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인프라 및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지원 기반 미흡 등도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정책 연구(국립중앙의료원 수행), 지방의료원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등을 거쳐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을 마련해 보정심에서 심의·확정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 관련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약 4조7000억원(국비 기준, 추계치)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2조3191억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조1995억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분야 ① :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 정부는 17개 시·도 권역과 70개 진료권 지역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 20개소 확충 계획 외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한다. 지자체 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설립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 개선과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확대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 호흡기,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노인)를 확대·발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 주기·통합 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 정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확대(15→17개소)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추가 배치(7→9대)한다. 지역암센터(12개소)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14개소)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한다. 분야 ② :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정부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확충한다. 국가 지정 입원병상은 281개, 긴급병상은 416개 수준이다. 각 지역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 설비를 지원한다. 감염병전문병원에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인프라를 설치해 임상 리더십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역에 역학조사관을 지속 확충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지원체계 마련 =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단, 의대 정원(지역의사제)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 후 추진하기로 했다.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하고,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을 22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확대한다. (47→80명)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병원 운영 개선 역량강화 =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 형태로 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장비의 교체·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해 공공병원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 공공적 역할 확대 = 오는 20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하는 것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인프라(상급종합병원 수준), 중앙센터(감염, 응급, 외상, 심뇌, 모자, 치매 등), 정책 지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연구·개발, 교육·훈련(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을 확대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와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를 필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의료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며,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분야 ③ :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공공보건의료 협력과 지원기반 확대 = 정부는 올 하반기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할 경우 논의·보완을 추진한다. 또한 같은 시기인 하반기에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전국에 13개소에서 17개소까지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한다. 권역 및 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보건의료 재원과 유인체계 강화 = 분산된 공공의료 예산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해당 수가는 지역 내 의뢰, 진료정보교류, 야간·고위험 분만, 미숙아 수술, 급성기 지속 치료 등이다.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 실효적 정비 = 시·도 및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효과성을 높인다. 인센티브는 공공의료 역할 우수 지방의료원 등에 사업비, 평가비 차등 지원 등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추진 경과방향 정부는 2018년 제1차 보정심 논의 후 추진해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했다. 복지부는 오늘 논의결과 및 각 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6-02 17:30:06김정주 -
2기 서비스산업 혁신 관계부처 TF 첫 회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첫 회의를 주재하였음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혁신 가속화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선제 대응 등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억원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운영과 관련해 3가지 사안에 대해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선, 메가트렌드 변화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도전이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올해 내에 당장 실천 가능하고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코로나 이후, 생존을 넘어 서비스 산업이 우리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도록 추가 과제 발굴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 변화와 장기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번 2기 TF를 서발법 후속 조치 준비 등 입법을 대비한 범부처 공동대응 기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핵심 과제는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등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TF회의 참석부처는 기재·과기·산업·문체·국토·중기·농식품·해수부, 통계청 등이다.2021-06-02 09:20:47강신국 -
한방조제 약국, 한약재 평균 76개 사용…소화계통 48%[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과 한약국 등 한방을 조제하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한약재 평균 가지수는 76개 수준이었다. 이 중 소화계통 한약재가 48%를 차지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비급여의 경우 호흡계통 한약재가 63%를 차지했다. 한방 소비자들은 가장 비싼 한방 치료법에 대해 모두 첩약이라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방의료기관 이용, 진료·처방,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 한의약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생산 등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돼 이번에 제5회차를 맞았다. 이번 한방의료이용 조사는 일반국민 5200여명, 한방 외래·입원 환자 1800여명을 대상으로, 한약소비 조사는 한방의료기관과 약국 등 한약 조제·판매 기관 28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했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 평생 한방의료를 이용한 적이 있는 국민은 69%로 2017년(73.8%) 대비 4.8%p 감소했다. 최근 이용시기는 '1년 이내'라는 응답이 36.3%로 가장 많았다. 한방의료 이용 목적은 '질환치료'가 94.5%를 차지했으며, '건강증진 및 미용'이 13.5% 등이었다. 또한 치료질환은 근골격계통이 72.8%로 가장 많고, 염좌, 열상 등 손상, 중독 및 외인 37%, 소화계통 10.3%, 호흡계통 6.2%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 치료법은 침이 91.3%, 뜸 48.3%, 부항 47.8%, 한방물리요법(추나 제외) 33.8%, 약침 23.7%, 한약제제 27.2%, 첩약 26.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만 19세 미만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경험률은 16.9%로 2017년 22.3%에 비해 5.4%p 감소했지만, 이용결과 만족도는 68.2%로 2017년 57.6% 대비 1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목적은 '질환치료'가 56.2%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성장클리닉' 24.4%, '건강증진' 19.5%, '학습능력 향상' 5.8%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녀가 이용한 치료법은 첩약이 46.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침 치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 성인 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한방의료 비용인식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았지만, 한방의료기관 입원환자는 '비싸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은 조사대상 모두 '첩약'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첩약 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1월부터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반 국민들의 한방의료 '전반적인 만족 비율'은 74.5%로 나타났으며, 부문별로 보면 '치료결과 만족 비율'은 80.2%로 높았으나, '진료비 만족 비율'은 65.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향후 의료서비스 필요시 한방의료 이용 의향의 경우, 일반국민 78.3%, 외래환자 94.8%, 한방의료기관 입원환자 95.8%로 나타났다. 한방 의료분야 우선 개선사항으로는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입원환자는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 일반 국민과 외래환자는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꼽았다. 건강보험 급여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외래 및 입원환자(한방의료기관)는 '첩약' 응답이 높은 반면, 일반국민 및 입원환자(요양병원)의 경우 '한약제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한약소비 실태조사 = 한방병원 진료과목의 경우 한방내과가 94.1%로 가장 많고, 침구과 88.7%, 한방부인과 82.8%, 한방재활의학과 80.2%, 한방소아과 72.4% 등이며, 한의원 대표자 전문의 자격도 한방내과가 54.5%가 가장 많고, 침구과 16.2%, 사상체질과 9.1%, 한방부인과 6.7%, 한방재활의학과 4.5% 등으로 나타났다. 인력현황의 경우, 한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5.1명, 의사 0.9명, 약사 0.3명, 한약사 1.0명 등이며, 한의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2명으로 집계됐다.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5명, 의사 4.2명 등이다. 평균 허가병상의 경우, 한방병원은 65.7병상, 병상이 있는 한의원은 18.7병상으로 조사됐다. 한약(첩약, 한약제제(보험, 비보험)) 및 기관종류별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처방명을 조사한 결과 첩약의 경우, 한방병원 및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77.4%로 가장 많고, 근골격계통에 대한 첩약 처방명은 오적산이 46%로 가장 많았다(1+2순위, 복수응답). 한의원의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대한 처방명도 각각 근골격계통(61.0%)과 오적산(46.6%)이 가장 많았다. 특히 약국(한약국,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 근무 약국)과 한약방의 경우,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는 소화계통이 48%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 첩약 처방명으로 평위산이 19.7%로 가장 많았다. 비보험 한약제제의 경우, 한방병원 등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47.4%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에 대해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33.7%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는 소화계통이 44.8%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으로 평위산이 24.1%로 가장 많았다. 여기서 약국 등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는 호흡계통이 63%로 가장 많았고, 호흡계통 질환에 대한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으로 갈근탕이 43.9%로 가장 많았다. 보험 한약제제의 경우, 한방병원 등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9.6%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에 대한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으로는 오적산이 49.8%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의 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56.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에 대한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으로 오적산이 45.3%로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한약 제형은 탕제가 가장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효과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그 외 복용 및 휴대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환제, 산제·과립제, 연조엑스 등도 선호했다. 탕전 이용 현황의 경우, 한방병원은 원내 탕전실만 이용 38.5%, 원외 탕전실만 이용 22.5%, 원내·원외 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병원은 38.3%로 조사됐다. 한의원은 원내 탕전실만 이용 64.9%, 원외 탕전실만 이용 17.2%, 원내·원외 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는 17.6%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의 경우,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은 당귀, 감초 순으로 나타났으며,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황기, 당귀 순이었다. 사용한 한약재의 평균 가지 수는 한방병원 141.1개, 한의원 105.6개, 한약방 101.5개 등으로 나타났다. 한방 의료분야 우선 개선사항으로는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방의료기관은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 요양병원·(종합)병원은 '의과와 원활한 협진', 약국 및 한약방은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꼽았다. 건강보험 급여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 응답이 높은 반면,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 응답이 높았다.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을 고려해, 조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한방 의료이용과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분리해, 올해에는 한방소비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내년에는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05-31 18:40:31김정주 -
손실보상금 총 1585억 지급…얀센 백신 예접, 6월부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지급받는 개산금을 포함해 폐쇄·업무정지 됐었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총 1585억원이 내일(31일) 지급된다. 또한 미국에서 공여한 얀센 코로나19 예방 백신 100만회분은 내달 1일 접종을 시작한다. 상반기 도입 예정인 모더나 백신 5만5000회분은 30대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접종을 추진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백신 접종계획(안)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5월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지난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31 총 158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14차 개산급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1490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43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5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그간 1차부터 13차까지 개산급 누적 지급액은 395개소를 대상으로 총 1조7480억원에 달한다. 치료의료기관(159개소) 개산급 1435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335억원(93%)이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로 구분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21개소, 약국 514개소, 일반영업장 3485개소, 사회복지시설 15개소 등 4335개 기관에 총 95억원이 지급된다. 이들의 1차부터 9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1만9930개소에, 총 834억원에 달한다. 특히 일반영업장 3485개소 중 2852개소(약 81.8%)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6월 예접 계획 보완 =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청장 정은경)으로부터 '6월 예방접종 계획 보완'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양국간 실무협의 결과, 미국 정부로부터 얀센 백신 100만회분을 공여받을 예정이다. 얀센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7일 품목허가를 받아 즉시 접종이 가능하고, 특히,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장점이 있으며 여러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증명됐다. 이 중 남아공변이주에는 64%, 브라질변이주에는 68.1%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초 미국이 제공하기로 했던 55만명분에서 100만명분으로 2배 가까이 물량이 증가했으며, 6월 초 우리 군용기를 통해 신속하게 들여올 예정이다. 국내 도입 이후 즉시 접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을 추진하며, 국내 처음 도입되는 얀센 백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군에서 접종하고 있는 얀센 백신을 한국 군과 유관종사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공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 국간 협의를 거쳐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얀센 백신의 접종대상, 접종방법, 시행일정 등을 포함한 접종계획을 마련했다. 접종대상은 30세 이상의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얀센 백신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이 30세 이상에 대해 접종 권고한다. 접종대상은 30세 이상 예비군(53만8000명), 민방위 대원(304만명), 국방·외교 관련자(13만7000명) 중 예약순서에 따라 접종하고 미접종자는 당초 접종계획에 따라 접종한다. 접종방법은 미국에서 공여된 얀센 백신을 6월 중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하고,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접종과 동일하게 사전예약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자는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특성상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 등으로 긴급하게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부 활용해 개인과 지역사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군 장병 중 3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완료했다. 또한 30세 미만 군 장병(41만4000명)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화이자 백신을 활용해 6월 중 접종할 계획이다. 개별계약을 통해 상반기 도입예정인 모더나 백신(5만5000회분)에 대한 접종도 6월 중에 추진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30세 미만)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대상 의료기관은 백신 물량에 맞게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미접종 종사자의 접종을 완료해 감염예방 및 환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1-05-30 17:01:49김정주 -
환자 안전 자율신고 10건 중 3건은 '약화사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과 함께 환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보건의료기관이 안전사고 자율보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신고는 전년대비 116% 증가했고, 여기서 10건 중 3건 이상이 투약(약화사고)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을 담은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한 통계연보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보고현황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자율보고 건수는 지난 2019년에 비해 약 100%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평균 약 116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1966건, 약 116%나 증가한 수치다. ◆사고종류 = 사고의 발생 장소와 사고 비중을 살펴보면 입원실(6322건)이 4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검사실(673건)이 4.8% 비중으로, 이 두 가지가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종류는 낙상(6903건)이 49.6%로 가장 많았으며, 투약, 즉 약화사고(4325건)이 31.1%를 차지해 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검사(475건)가 3.4%, 처치/시술(160건)이 1.1%, 진료재료 오염/불량(154건)이 1.1% 순으로 보고됐다. ◆보고자 = 보고자의 대부분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9643건)으로 전체의 69.3%였다. 그 외 보건의료인(3506건)이 25.2%, 보건의료기관의 장(731건)이 5.3%를 차지했다. 이어 환자보호자(18건)가 0.1%였고 환자(8건) 0.1%의 순으로 보고됐다. ◆위해정도 =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6987건)이 절반 이상인 50.2%를 차지했고,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3918건)이 28.1%,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908건) 13.7% 순으로 보고됐다. 이어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935건) 6.7%,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35건) 0.3%, 사망(122건) 0.9%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7.9%를 차지했다.2021-05-28 11:27:48김정주 -
강원특구 '패치심전계' 유럽인증…원격의료 채비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이 만든 '패치형 심전계'가 유럽시장 진출에 성공한 성과를 토대로 스마트 의료기술 관련 의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간 제한적으로 허용된 '원격모니터링'을 규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특구 성과가 최종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강원도는 벤처기업 메쥬가 개발한 패치형 심전계가 지난 25일자로 유럽 CE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유럽 CE인증은 유럽연합(EU) 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건강·환경·소비자 보호 관련 의무규격으로, 규제자유특구사업에서 개발한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쥬가 개발한 패치형 심전계는 가슴에 부착해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으로 심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다. 원격지 의료진이 앱을 통해 개인의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한다. 메쥬는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인증을 신청, 미국 시장 진출도 계획중이다. 중기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의료인 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현행 원격모니터링 관련 규제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는 의료계가 반발중인 원격의료 시행을 위해 정부가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중기부는 패치형 심전계가 입증한 원격모니터링 성과도 공개했다. 개발사 메쥬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소금산 출렁다리 등산객 등 일반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패치형 심전계를 부착해 생체신호, 위치정보를 원격지 의료진에게 전송해 건강을 확인하고 응급상황을 분석해 대처하는 원격모니터링 실증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20대 여성 B씨는 패치형 심전계 부착 후 1시간의 산책 과정에서 심전도를 원격모니터링하던 의사로부터 부정맥 소견을 전달받고 전문병원을 방문해 정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내원 안내 조치를 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중기부는 소개했다. 아울러 강원 특구에서 심전도와 당뇨·혈압 등 원격모니터링 실증은 올해 8월 실증종료에 대비해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검증결과를 토대로 6월부터 규제법령 정비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국내에서 원격모니터링은 의료법상 규제로 의료인 간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돼 일상생활에서의 활용과 서비스 확산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실증이 이뤄진 심전도 측정 등의 원격모니터링을 규제 없이 활용하게 되면 누구든지 시간·장소 제약 없이 건강상태 정보를 의료진에게 직접 제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부는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임시허가 또는 특례연장으로 국민의 편익 향상과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성과가 중단없이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성과가 최종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법령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스마트 의료기술을 활용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법 등 규제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1-05-28 11:22: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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