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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한약사 논란 알지만 사회적 합의 필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 첫 전문약사 배출을 앞두고, 하반기 중에 약사 전문성 강화 방향성을 밀도있게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한약사 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선 약사법상 해설과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여정현 사무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질의 답변 통해 이 같은 약사사회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전문약사제도와 약사직능에 관한 거시적 정책 방향을 비롯해 대체조제 활성화와 의약품 장기품절과 공급 불안정 문제, 고가 처방약 포장단위 개선,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약사 현안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하 과장과 여 사무관은 약사면허증과 변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한 부처 내 핵심 인사로, 약사약무 정책과 관련된 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하 과장과 여 사무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의약품 장기품절과 공급불안정 개선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서 논의 중이다. 진행상황은? "의약품 품절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해야할 사항이다. 품절에 대한 정의도 문제인데, 예를 들어 도매상이 보유한 약이 떨어지면 품절로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등 기준 설정도 어렵다. 때로는 공급량은 있는데 이를 숨기면서 발생하는 교란 등도 발견된다. 이런 부분은 사례로 제기됐는데, 식약처와 논의를 더 해야 한다. 공급 부족도 기본적으로 식약처와 논의하는 사안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식약처가 과도하고 엄격해 관리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일단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 ▶고가 처방의약품 포장단위 개선은 가능한가. "포장단위 논의는 제조사가 협조해야 하는 문제다. 특히 다국적제약사들과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10개 포장단위로 무리 없이 출시되고 있는데, 한국만 별도로 만들도록 설득해야 한다. 결국 업체 측의 (한국으로) 수출하는 파트에서 결정해줘야 해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 상황이어서 (업무 우선순위 설정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대체조제 활성화 대안과 관련해선 진전이 있는지? "보발협에서 절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논의 당시 '의사협회와 협의는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수준으로 얘기가 나왔다. 그 연장선에서 협의가 가능한 안을 만들어서 논의해볼 계획이다." ▶국회 쪽으로 사안이 넘어가지 않았나? "넘어갔었다. 그런데 아직 보발협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도 '협의를 진행 후에 보고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협의가 중단 된 게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도 협의는 진행 중이다. 이후에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는데, 정부가 명확하게 언급할 순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약계와 함께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은 기획재정부에 24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 "야간 경증환자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대안으로서 공공심야약국은 필요한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마침 권익위원회에 요구사항도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 또는 그 이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다소 늦게 진행하는 이유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와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를 절반 가량 추가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2년 가량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기재부가 사업성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켜봐야 한다." ▶전문약사제도가 2023년 실제 시행된다. 개국약사와 임상 등이 병원별로 자체 발달한 병원약사는 여러모로 특성이 달라서 기준을 설정할 때 쉽지 않아 보인다. 각계 의견을 어떻게 좁힐 생각인가? "전문약사제도는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이 가는 제도다. 약사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제도인데 이미 의료계에선 전문의사나 전문간호사제도가 있다. 물론 잘 알겠지만 이들 직능과 약사는 달라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지 아직 모른다. 현재까지 부임 후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약사의 대표성이라는 게 있다. 현재 개국약사가 전체 약사의 70% 비중을 차지고 병원약사는 15% 수준이다. 산업부분 약사들도 있다. 병원약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약사의 전문성을 대표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각각 전문 분야가 있으므로 분야별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대표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라고 있다. 전문약사라는 것이 약국에서 임상약학으로 시작되고 '팜디(Pharm D.)'제도로 드라이브를 건 제도다. 현행 약사법상 전반적으로 제한은 없고 '전문약사'로만 명시돼 있어서 대표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충분히 부여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개국약사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심야약국이나 단골약국,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전문성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에 맞춰서 자격도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집중논의를 하고 싶다고 각 단체에 의견을 전달했었다.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진행할 생각이다.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런 방향을 먼저 밀도있게 논의해서 설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다." ▶민감한 질문을 해보겠다.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데 대한 약사사회 부정적 여론이 많다. 정부가 생각하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법적 해석과 대책은?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은 약사법 제20조 정의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다. 다시 해석하자면, 약사와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데, 모든 약을 팔 수 있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간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보자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정해져 있다. 약사는 한약제제 포함해서 의약품을 다루는 업무를 맡고, 한약사는 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다루도록 정해져 있다. 각 직역에 맞는 정의가 돼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해석한다면,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팔 순 있지만 각 해당 면허범위 안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근거 유무다. 이 것이 불법 또는 위법에 대한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부분은 애매한 측면이 있다. 한약사 내용 중에 한약과 한약제제 구분의 경우는 약무정책과가 아니라 한의약정책과 사안이긴 하다. 더 깊게 가면 식약처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단 현재까지 이어져 온 논란을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러한 상황이다. 명확하지 않은 법 때문에 형사처벌 없는 판례까지 남아서 불명확성이 큰 사안으로 남은 것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사회에선 정부가 '가름마'를 타주길 바라는 데, 결과적인 측면에서 (가름마를 탄다는 건) 명확해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그 과정상에서 한약사 탄생의 제도적 배경이 있고 복지부 안에서도 한약사의 지위, 또는 직능 균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있다. 단순히 '법이 불명확하니까 법 조항만 맞춘다'라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2021-07-07 11:36:18김정주 -
"학술대회 1년 연장...온라인 마케팅 허용 신중 검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제약사의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 지원안을 1년 더 연장한 가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학회지원의 경우 온라인을 기준 삼을 방침이다. 제약계 큰 관심사항인 온라인 마케팅(제품설명회 등)의 경우 설명과 동시에 판매촉진 직결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지출보고서 공개는 공공기관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위탁방법을 찾고 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여정현 사무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질의를 통해 공정경쟁규약 세부기준 중 최근 1년 더 연장된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허용 건과 관련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허용은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공정경쟁규약 3단체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관련 보건복지부 검토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통과됐다. 1년 연장된 한시허용안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지원대상 확대 ▲지원비용 변경으로 볼 수 있다. 학술대회 부문이 단일 개최건과 요양기관 전공의 연수강좌까지 포함됐으며, 지원 비용 또한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규모별로 차등화 했다. 하 과장과 여 사무관은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연장의 목적을 강조하고 오프라인에서 허용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현실에 맞췄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 과장과 여 사무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나온 연장 내용의 특징을 설명해달라. "지난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안에 담아서 현실적인 부분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정했다. 이 공정경쟁규약은 KRPIA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협회에서 스스로 준수하기로 하고 정한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해주는 형태다. 간혹 세부내용에 대해 복지부가 승인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가 오는데,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47조에 따른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제약사나 업체들이 의료계와 협회 등에 광고를 지원할 때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지 그 해석을 하는 것이다. 적정한 광고나 사적인 계약의 성격은 모두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적정 수준에 대해 논의할 때 일단 참고한 것은 '공정경쟁규약을 준수 시 비교적 리베이트가 아닐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접근했다. 이번 내용도 공정경쟁규약 자체(본문)가 아닌 세부기준에 반영됐지만 결과물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 1년동안 운영해본 결과 나타난 눈에 띄는 통계는 있나? "의학회로부터 통계를 받아보려고 했었지만 일부 학회에서 참석자 숫자나 전체 현황을 대외비적로 하고 있었다. 학회별로 참가자 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학회도 있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상중하 수준의 파악은 했다. 온라인 집계현황은 하지 않았다. 이것은 업계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율정화의 일환이다. 논의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아서 얘기하진 않았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황파악 정도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 ▶요양기관을 대상에 넣어서 범위를 확대했다. 이유는? "의료기관 간 갭이 크다. 아산병원을 예로 들자면, 이 병원은 학회도 굉장히 크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사실상 오프라인으로 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산병원의 경우 의병협 공동개최이기 때문에 규모가 매우 크다. 참석자 인원을 800명까지 맞출 수 있는 규모다. 이정도 규모의 학회는 대략 30곳 정도로, 많지 않다. 의학회 학술대회 지원 최대치인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곳은 200만원, 1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차등화 했다." ▶학계나 주최자 측에선 팬더믹 종식 이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제도, 유지될 수 있나? "공정경쟁규약 자체에 복지부가 개입을 할 순 없다. 공정위 역할이다. 다만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학술대회를 지원할 경우 온라인 지원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연수교육 허용의 경우 협회 등에서 회원들의 교육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인데 여기에도 지원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여기서 복지부는 방역지침 준수를 본다. 코로나 상황에서 평점을 받는 게 미뤄져서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이 모일 수 밖에 없다. 복지부 입장에선 가급적 온라인으로 진행하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광고비 지원 적절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할 사항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수강좌 운영비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적계약에 의해 광고를 지원받는 것이다. 그 부분이 생략되고 단순히 '돈만 받는다'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복지부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법성이 판단되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으로 이중처벌이 가능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배제하지만 않는다면 법령은 어떤 법이든 해당되면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특별법' 성격으로 정해서 타 법을 배제한다면 모를까, 이론적으론 해당되는 모든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이건 사법부 판단의 영역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모니터링을 한다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사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계 입장에선 20명 수준으로 참석하는데 광고비를 집행하는 데 의문이 들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해 산업계도 자체적으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 개별 요양기관 학술대회에 10명이 참가하는데 광고비를 지출하고 싶은 기업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정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샘플링 조사 등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계획 정도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결국 최종에는 '얼마나 돈을 주고받았는지만 남는다. 그 부분이 쉽게 되진 파악되진 않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정도는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이익 제공은 허용이 안되고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것인데,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선례도 들여다 봐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설명회는 어떤식으로 모니터링했는지 선례를 통해 비교하고,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한시 허용이 연장되면서 업계는 자연스럽게 다음 차례를 온라인 마케팅으로 보고 있다. 제약사의 경우 대략 16~17곳이 이것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견이 있다. 제약 내부에서도 CP와 마케팅 팀 간 다툼이 있기도 하다. 정부가 '가르마'를 타줘야 할 때가 됐는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온라인 마케팅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제품설명회의 경우가 그렇다. 설명과 동시에 판매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토는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진 않았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허용의 취지가 비대면을 유도하는 것이라면 온라인 마케팅 허용 또한 권장사항일 것이다. 빨리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방역지침 때문이다. 아직까지 델타변이 부분이 문제이고, 종식이 되지 않아 제품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얘긴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허용하면 또 다른 논란도 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해왔냐는 것과 상시화 문제가 그렇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모두 검토할 계획이다." ▶온라인 제품설명회 관련 구성돼 있는 플랫폼을 보면, 의사에게 포인트를 부여해서 쇼핑몰 구입을 지원하거나 유료 논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 등 경제적 이익 부분이 있다. 현재 기준으로 이 부분은 불법인가? "사법부 판단의 영역이긴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위반 소지는 있다고 본다.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적법에 해당될 것이지만, 현재로선 위반 소지는 있다." ▶CSO 지출보고서 의무대상 포함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달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주체가 열거돼 있는데, 여기에 그간 영업대행사인 CSO가 빠져 있었다. 이것을 악용한 불법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 형태를 법에 포함한 것이다. 또한 그간 지출보고서는 작성의의무만 있었지, 공개하진 않았다. 바뀐 법에는 공개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 지출보고서는 이른바 '선샤인 액트'로서 제조회사나 제조업자, 도매상들이 돈을 어떻게 보내는 지 나온다. 결과적으로 '도착점'이 공개되는 것인데 물론 공개범위도 정해야 한다. 부담이 되긴 할 거다. 매우 많은 수의 업체들이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는 일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단체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등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법에 포함돼 있다. 준비기간도 꽤 오래 소요될 것이라 시행까지는 공포 후 2년이 걸릴 것이다." ▶위탁을 한다면 각 협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해서 자율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협회에 위탁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관리 부분인데, 제약계는 회원사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도매 유통업계나 의료기기 업계는 그렇지 못하다. 상당수 관리가 안되는 영역도 보여서 공공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 정해진 건 없다."2021-07-07 06:19:53김정주 -
이스라엘과 백신 교환…화이자 70만회분 조기 공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회분을 7월에 공급받고, 이를 9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백신 교환, 즉 소위 '백신 스와프' 협약을 오늘(6일) 체결했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7월 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유효기간 7월 31일)이 일부 남을 것으로 예상돼, 이 백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환처를 찾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콜드체인 관리 기반과 유효기간 내에 70만 회분을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예방접종 참여율이 높아 단기간 내에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이스라엘 간 백신 교환이 이뤄지게 됐다. 이스라엘 내에서 유효기간에 대해 발표한 이후, 접종 신청자가 늘었으며 12~17세 접종에 활용하게 되면서 교환 물량은 처음 80만회분에서 협의를 시작해 최종 70만회분으로 확정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별계약을 통해 7월 약 1천만 회분을 포함하여 3분기에 약 8천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지만, 이번 백신 교환을 통하여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한국-이스라엘 간 화이자 백신 교환은 그간 한국-이스라엘 간 외교적 노력을 통해 쌓아온 양국 간의 신뢰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자 협의체인 코백스(COVAX) 출범 논의 시부터 유사 입장국으로서 수시로 비공식 협의를 긴밀히 갖고 백신 협력을 논의해왔다. 최근에도 올해 5월 이스라엘 외교장관의 방한 등 다양한 계기에 한국-이스라엘 양자 간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은 성공적으로 백신 교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을 통해 조기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7일 오전 7시1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도입 백신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벨기에 생산분이며, 이스라엘에서도 7월 접종에 활용하고 있는 백신이다. 정부는 백신 도착 후 신속하게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통관을 완료하고 긴급사용승인을 할 계획이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와 국내 배송 절차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예방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당초 7월 공급 예정이었던 약 1천만 회분에 더해 예방접종에 활용된다. 먼저, 수도권 방역안정화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자율접종을 13일부터 조기에 시행한다. 확진자가 집중된 서울·경기 지역에 화이자 백신(34만명분)을 공급해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에 대한 단기 집중접종(13일부터 2주간)으로 방역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가 대민접촉이 많아 전파 위험이 큰 직종 등 대상군을 선정해, 13일부터 각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은 서울 예방접종센터 43개소(약 20만명), 경기 예방접종센터 51개(약 14만명)에서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말 시행되는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확대 시행한다. 당초 7월 말에 44만 명 규모로 계획한 지자체 자율접종을 이스라엘 도입 물량을 반영해 80만명으로 확대 시작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8월까지 200만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도입으로 백신 공급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7월 28일부터 접종예정이던 교육·보육 종사자 중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교직원 및 돌봄인력(38만명)에 대한 접종 일정을 앞당겨 7월 13일(화)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시작한다. 사전예약은 8일 0시부터 10일 18시까지 진행되며, 예약대상자에게는 내일까지 개별 문자로 예약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 밖에 교육·보육종사자(초3∼중학교 교사, 아동시설 등)에 대한 예약 및 접종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한다. 이후 정부는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국내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인 9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할 예정이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은 "이번 한국-이스라엘 백신 교환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백신을 예정보다 조기에 공급받아 여름 휴가철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백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적 백신 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백신 교환은 국내적으로는 국제협력을 통해 백신을 조기 도입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백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각 국가별로 백신이 필요한 시기가 다른데, 한국과 이스라엘 간 백신 교환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로, 국제 공조를 활성화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백신 수급과 접종 상황을 고려하면서 백신을 우선 제공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돌려받는 백신 교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제적으로 백신이 효과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1-07-06 17:31:04김정주 -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하지만…침례병원엔 '난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제도 대응정책 마련 '테스트베드'로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더해 보험자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공병원과 역할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를 대표한 단체에서는 보험자병원 확충에 보험료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보험자병원 확충 연구를 진행하면서 침례병원을 예로 들어 모형 및 초기 투입비 등의 시뮬레이션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선 반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0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임영이 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장은 보험자병원 확대 필요성 및 확대조건, 신규보험자병원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학계,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의 의견은 미세하게 나뉘었다. 보건당국 역시 보험자병원 확충의 타당성은 엄격하게 논의하고 고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진흥원에서 발표한 모델병원 3개 유형은 각각의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며 "다만 건보재정이 제약된 상황에서 어떤게 급하고 필요한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모형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진 과장은 "보험자병원은 공공병원 역할을 하기도 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가입자의 보험료를 걷어서 운영되면 재정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엄격한 잣대가 주어지는 만큼 잘 다듬어 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분야가 소유한 병상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로 보험자병원을 바라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험자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선적인 재정투자를 한 다음 운영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책무를 포함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다수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일병원은 원가의 지역적 변이 존재 가능성 등에 있어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테스트베드로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수 보험자병원이 운영된다면 의료사업 부문 성장, 인지도 향상, 의료부문 비중 확대, 진료권역 확대, 새로운 서비스 확보, 전략적 시너지 효과 등의 부수적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가 건보공단의 급성기병원 취득의 명분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부산침례병원을 보험료를 투입해 사들여 확보할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를 먼저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건보공단이 침례병원을 구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공공의료 확충을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오해하면 안된다"며 "공공의료 확충은 침례병원 인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탰다. 민간, 공립을 포함해 독립적이고 단편적인 시설운영보다 연계되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입자단체 측에서는 보험자병원 확충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특정병원을 예로 들어 모형 적용과 초기 투자비용 등을 검토한데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신규 보험자병원 모형이 다양하더라도, 지역병원으로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방 의료원과 중복성도 피할 수 없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 설립하는 공공병원을 가입자의 보험료로 설립하는 것은 건보재정 악화를 일으킨다는 얘기다. 김정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차장은 "보험자병원 확충 모형에 침례병원을 단일로 두고 논의하면 위험하다"며 "침례병원을 전환할 수 있으니 해보자가 아니라, 지역건별 입지, 비용, 인력수급 등 여러 지역 검토하고 비교우위 선정해서 보험자병원 건립 추진을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나을 수있다"고 밝혔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역시 진흥원의 보험자병원 모형 3가지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침례병원 사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지방에 보험자병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원가가 더 높아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일산병원 한 곳으로도 원가 계산은 충분하다"며 "다양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병원이 추가 설립 된다면 민간병원 위탁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자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유성희 한국 YWCA연합회 상임이사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공감했다. 유 이사는 "보험자병원이 민간병원이 하지 못한걸 어떻게 극복할지 모델만 맞다면 확충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했다.2021-07-01 18:34:01이혜경 -
국산 백신지원 추경에 980억…병원·약국 보상금 9211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3상 지원 비용으로 98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지자체 지시에 대응한 의료기관·약국 등의 비용·손실 보상금 추경 예산도 9211억원을 배치했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사업별 내역을 공개했다. 복지부 소관 2차 추경예산안은 1조5502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방역·백신 보강에 편성한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 비용·손실 보상금으로 9211억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 진료·격리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폐쇄·정지, 오염장소 소독 등에 들어간 병원·약국 비용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된 요양기관·일반 영업장이다. 기회비용(진료비& 8231;영업 손실)이나 직접 투입비용을 보상한다. 지원절차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2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한다.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6월말 기준 총 2조1,604억원이 지급됐다. 치료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 총 15차례 2조678억원이 지급됐고, 폐쇄·소독조치기관에 총 10차례 926억원 지급됐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 258개소에 1806명의 한시적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비용으로 147억원을 배치했다. 앞서 1차 추경에서는 보건소 당 4명을 지원, 5개월에 123억원을 배치한 바 있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예산으로는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역을 선도하기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에 180억원을 구성하고,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28억원을 추가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을 위해 백신개발 제약사에 임상3상비용 등을 지원하는 추경으로 980억원을 편성했다. 2차 추경으로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90조8854억 원에서 92조4356억 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2021-07-01 10:46:15이정환 -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30일)부터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요양기관이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정지 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를 말한다. 요양비 보험급여는 1985년 제도시행 이후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급여품목 및 대상자를 확대해 재가 치료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개정으로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우리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행위로 요양비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준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하여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신고방법은 공단의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의료취약계층인 요양비 수급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고 했다.2021-06-30 10:45:56이혜경 -
9월부터 개인투약이력, 유명 포털 ID로 접속·확인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9월부터 환자들의 개인 투약이력 등 공공 의료정보를 확인할 때 카카오나 네이버 등 국내 유명 포털 ID로 접속,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주도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마이 헬스웨이'가 민간 기업들과 만나 편의성이 증대되는 것인데, 건보공단의 진료이력이나 검진 이력, 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이력 등을 스마트폰 민간 포털로 인증, 접근하게 되는 원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나의건강기록' 앱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0일 오전 11시 플라자호텔에서 카카오(대표이사 여민수& 8231;조수용),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전에도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 8231;저장& 8231;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2월 24일 출시했었다. 여기서 공공기관 건강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이력& 8231;건강검진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이력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이후 국민들의 앱 사용 후기에서 앱을 본인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편의성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와 의정원은 '나의건강기록' 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 8231;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용 중인 카카오 아이디나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서도 앱에 쉽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해 올해 안에 아이폰 버전 출시(9월 오픈 예정), 사용자 기능 개선(UI/UX 등)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개인신체정보(lifelog)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 의료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6-30 10:42:00김정주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K-백신+공공의료 확충 방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보건의료 주요 이슈는 K-글로벌 백신과 공공의료 확충이었다. 최근 이슈가된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등 규제완화 아젠다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28일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 도약 = 정부는 내년 초까지 국내 백신개발 추진을 목표로 임상시험, 인허가 컨소시엄, 양산 지원 책을 마련한다. 먼저 임상시험 지원을 위해 현재 임상중인 국내 백신이 하반기 3상을 거쳐 내년 초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비용을 2차 추경을 통해 집행하며 신속 임상 진입 및 시험기간 단축을 위해 표준임상계획서 제공, 기존 제품 비교임상 적용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운영을 진행한다. 즉 임상시험기관별 개별 IRB 승인은 중앙IRB 통합 심사로 신속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다. 인허가 지원책을 보면 임상시험 후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을 설치하고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허가시 제출자료를 개발 단계별로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수시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속 허가체계 전환으로 허가심사기간을 현행 180일 이상→40일 이내로 국가출하승인기간도 현행 2∼3개월→2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또한 백신개발 관련 제품화 지원 밀착 상담 협의체 운영, 백신개발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 '우리 백신 프로젝트'도 일정대로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 시행될 컨소시엄 지원책은 국내 mRNA 백신 등의 개발·생산 가속화를 위해 기술개발 기업-생산역량 보유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핵심기술 해외도입, 원료(원부자재) 생산 확보, 생산설비 및 장비 구축(대량생산 및 완제공정 포함) 등이 지원 대상이다. 양산 지원책은 안동 화순 소재 백신실증지원센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국내기업의 시제품(임상 비임상 시료) 생산 등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차 추경을 통해 국내 백신개발 기업의 생산시설 확충 및 백신개발 관련 위험 완화를 위해 백신개발 완료 전 선구매 대책도 마련됐다. 선구매는 임상 2상 중간결과 도출 및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시 성공가능성, 유효성, 안전성 및 기업별 생산능력·제공시기·제품가격 등 여건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다. ◆글로벌 백신개발사의 위탁생산·기술이전 확대 = 먼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원부자재 생산기반을 강화한다. 우수한 CMO 역량(생산능력 세계 2위)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개발기업-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간 위탁생산 기술이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8231;노바백스(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 8231;기술이전), 스푸트니크V(국내 제약사 컨소시엄과 위탁& 8231;기술이전) 등 3개 품목이 국내 생산 중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 민간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원부자재 개발·수급 통관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글로벌 백신·원부자재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대책도 마련된다. 첨단투자지구 지정(산집법 개정, 9월부터 시행)을 통한 임대료·부담금 감면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확충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사대상 추가, 보조금 보조율 가산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위기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료체계 확충 = 국가 필수 의료기능 및 중앙 보건위기 대응역량이 강화된다.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이 추진되며 응급& 65381;중증외상, 심뇌혈관, 모자보건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국가 차원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진료·임상연구·교육·위기관리 기능 등을 수행하는 중앙감염병병원 신규 건립되는데 올해 4분기 설계에 착수한다. 지역 의료공백 등이 없도록 지역 단위 거점 의료체계도 구축된다.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별(70개 중진료권)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해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 협력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지방 공공의료역량 확충을 위해 삼척의료원 이전& 65381;신축, 속초·충주의료원 증축 등 지방의료원의 이전, 신·증축 및 감염 안전설비(음압병실, 공조시스템 등) 확충 등도 추진된다.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재발 등에 대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중부(충남), 호남(광주), 경북(대구), 경남권(경남)에서 4곳이 건립 중이다.2021-06-28 23:18:47강신국 -
약국 등 사회필수인력 30세 미만 백신 추가 사전예약[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28일)부터 약국, 의료기관 종사자 등과 사회필수인력 가운데 2분기 30세 미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중 시기를 놓친 대상자와 추가 등록자들의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 같은 사회필수인력 백신 사전예약 일정을 안내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사전예약은 28일부터 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30세 미만 접종 대상자 중 지난 사전예약 기간이었던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대상자와 추가 등록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예약기간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이다. 여기서 사회필수인력에는 약국과 의료기관 종사자, 소방·경찰,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만성 신장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 등이 해당된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주소지에 관계없이 원하는 예방접종센터를 선택해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8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1529만302명으로 전 국민의 29.8%에 해당한다. 이 중 접종완료자(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는 464만3951명으로, 전 국민의 9%에 해당한다.2021-06-28 15:31:10김정주 -
한방 일차의료 활성화…8월부터 방문수가 시범사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8월부터 한방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개시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와 신속 국가출하승인제도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의 새 제도 적용과 개편을 각각 시행한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운영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한의' 분야로 확대해 한의 방문진료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기획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의원을 대상으로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참여할 수 있다. 대상은 진료의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환자나 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로, 진찰과 처방, 침술·뜸·부항 등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이 진행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참여기관 모집공고와 시범사업 시행일은 이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로 거동이 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기반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신 개발 위한 맞춤형 지원 = 식약처는 하반기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와 신속 국가출하승인을 통해 집단면역 가속화를 지원한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지원을 위해 플랫폼·품목별 품질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시험법 등 개발·검증과 표준품 제조·확립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품질관리 밀착지원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해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는 한편 신기술 플랫폼별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백신 개발사의 품질관리 관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신속 국가출하승인과 국가검정 인프라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용 실험실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 특수시험검정동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에 착수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시설 인프라를 강화해 첨단 신기술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가속화 하기로 했다.2021-06-28 10:0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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