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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장, 국감서 '창고형약국·한약사 면허' 동시 타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참고인 신분으로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전국 단위 개설이 이어지고 있는 '창고형약국'과 '한약사의 면허범위 초과 의약품 취급' 두 개 타깃을 동시 타격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창고형약국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과도한 홍보 규제부터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한 반면, 한약사 면허범위의 경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의하는 동시에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게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은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했다. 권 회장은 정 장관 답변에 즉각 맞섰다. 권 회장은 "약사법은 1994년 한약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정됐다. 약사는 한약과 관련된 사항 외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했다"며 "법제처 해석에 따라도 이 정의조항은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담은 것으로 뒤에 따르는 개별 조항을 지배한다. 법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을 바로잡아 달라. 약사법은 불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약국은 공산품을 취급·판매하는 대형 마트와 달리 약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약효·부작용 등 복약지도를 이행하고 다제약물 사용 부작용을 관리하는 지역 일차보건의료 게이트키퍼로, 창고형약국은 약을 대량 판매해 이익을 창출하는데만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일선 약국 생태계와 의약품유통 체계를 붕괴시킨다는 게 권영희 회장 논리다. 권 회장은 한약사 면허범위 초과 논란의 경우, 약사법이 규정한 대로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만큼 상급종합병원 문전 약국을 한약사가 개설해 약사 면허권인 전문의약품 조제를 이행하거나 한약·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회장을 참고인으로 국감 소환해 창고형약국의 문제점과 한약사 면허범위 초과 문제점을 질의했다. "창고형약국, 의약품·약국 자본 종속시키고 동네약국 소멸" 권 회장은 의약품을 단순 소비재와 구분해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창고형약국 문제점을 개진해 나갔다. 약사와 약국은 의약품 효과·부작용, 다제약물 사용에 따른 중재, 건강상담을 통해 지역일차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지역 국민과 가장 가까운 필수보건의료기관이라는 게 권 회장 주장이다. 그런데 창고형약국은 약국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단순히 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왜곡시키면서 영리만을 추구하는 환경을 구축해 문제라고 했다. 특히 권 회장은 최근 창고형 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가 아닌 건물주나 땅주인, 외부자본이 개입된 면대정황이 드러나 개설 신청 약사가 이를 철회한 사례도 소개하면서 불법 사무장병원 형태의 창고형약국 개설 가능성도 제시했다. 권 회장은 "이처럼 약국이 자본에 종속되면 이윤 극대화에만 빠진다. 결국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약국은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조기 차단하려면 약사법령을 재정비하고 개설 기준을 제정해 자금출처, 면허대여, 소유 관계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고형약국은 주변의 가까운 약국을 소멸시켜서 초고령사회에서 약국을 지역 주민과 멀어지게 한다"며 "지역건강돌보센터로서의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킨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입법 방치에 약사·한약사 모두 피해" 권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갈등이 복지부가 지난 30여년 간 한약사 면허범위 초과 의약품 취급 행위를 방치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는 약사법 정의 조항에 명확히 규정돼있는데도 정부가 한방 의약분업을 약속하고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지 30년간 한방분업을 수행하지 않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 불법행위를 방치해 한약사가 불법으로 약을 판매하고 심지어 마약류까지 취급 관리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주장이다. 권 회장은 한약사가 대형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거나 중증환자들이 방문하는 대형종합병원 앞에 처방 전문약조제 약국을 개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권 회장은 "참담하다.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 자체가 전혀 다르다 약사법을 근거로 약사는 약학과를, 한약사는 한약학과를 대학 입학때부터 각각 따로 선발하고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과목도 다르고 학제도 다르다"면서 "면허도 약사는 약사고시, 한약사는 한약사고시를 패스해야한다. 전혀 다른 별개 면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한약사는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똑같은 형태로 인테리어하고 똑같은 간판을 걸고 가운을 입고 일반약을 불법 판매하고 있어서 국민은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의사는 의원을, 한의사는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뚜렷이 구분해야 한다. 한약사 도입 이후 30년간 약사법은 바뀌지 않았다. 명확한 약사법을 적용 감독하는 행정이 멈췄다. 한약사도 정부 정책실패의 피해자"라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정부는 한약사들이 자기 직능 정체성에 맡게 일할수 있게 한방분업을 실시하고 한의원 밖에서 약을 달이는 원외탕전실에서부터 한약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정 인력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며 "의사는 의원을 개업하듯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표기하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므로 약사법 정의에 따른 면허범위를 정확히 적용하고 감독해 위반 시 처벌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해 같은 공간에서 업무가 혼재돼 한약사가 마약류까지 취급하는 위험을 차단시켜 달라"며 "한약사가 자신의 업무범위가 아닌 약국을 개설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약국의 정의가 아니다 이로 인한 무법천지상황은 임계점을 넘어 폭발지경이다. 정상적인 나라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9만 약사들은 이문제 해결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이자리를 빌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서영석 의원 질의와 권 회장 발언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의견수렴을 통한 대책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약사회장님의 발언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다. 창고형 약국은 일단 홍보 규제부터 강화하겠다"며 "직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서 문제를 회소화 할 것인지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겠다. 오늘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약사, 약사 문제는 현재 약사법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라며 "면허별, 직능별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요구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할지는 더 대책을 논의하고 약사회 의견을 더 듣겠다"고 약속했다.2025-10-15 18:47:09이정환 -
"개설심의위로 창고형약국 검증"...국회 호소한 권영희 회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국 개설심의위원회를 설립해 창고형 약국 등을 사전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또 창고형, 공장형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표시광고와 명칭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15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창고형약국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약사법상 법인약국이나 면허대여 약국은 명백한 불법이다. 법인 주식회사 메디올팜에서 운영하는 창고형약국에 구인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창고형약국에 많은 우려가 있지만 복지부는 특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권영희 약사회장에게 불법 개설 약국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권 회장은 “최근 불법적인 면허대여 약국, 담합약국,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는 이유는 규제개혁이라는 이유로 약국 개설, 시설 기준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라며 “임대차 계약서, 조제실 면적 기준 등 약국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개설 요건 기준을 재정립하고, 불법 발생 후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예방을 위해 약국 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전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또 창고형, 공장형, 마트형 할인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명칭과 표시광고를 금지해야 한다. 약사회는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지역건강돌봄센터로서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진숙 의원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집단이 가장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약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달라. 약국은 골목상권 안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정은경 장관에게 당부했다.2025-10-15 18:43:26정흥준 -
"글로벌 사무장병원이 6600억 부당취득...보험재정 해외유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외국계 회사가 의료재단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부당이익을 취득해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 나왔다. 1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사무장병원 관련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물었다. 김윤 의원은 “열린의료재단은 2001년에 제주 서귀포에 개설된 의료법인이다. 2006년에 독일계 신장투석 기기 회사인 FMC가 128억원을 주고 인수했다”며 이후 3가지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FMC 임직원을 재단 이사장, 사내이사에 임명해서 사실상 지배했다. 재단이사로 임명한 모 이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FMC가 이사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회사 승인 없이는 이사가 단독 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장투석을 하는 분원을 개설할 때 높은 금리로 장기간 돈을 빌리도록 해서, 돈놀이로 돈을 벌었다”면서 “또 다른 자회사를 만들어서 의료재단에 의료기기와 재료를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독점 공급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독점 공급한 자회사는 컨설팅 비용 포함 310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는데, 이처럼 얻은 수익들은 해외로 유출됐다는 비판이다. 의료재단도 사무장병원이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의료법 위반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 “건강보험이 회수해야 할 금액은 무려 6600억원에 달한다. 공단에서 수사 의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복지부도 공단도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전문성이 있는 공단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2025-10-15 15:54:2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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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도서, 10개 중 6개꼴 닥터헬기 착륙장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 10개소 중 6개소 꼴로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이착륙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내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를 제외한 전체 유인도서 320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6.6%인 117개소에 불과하며, 63.4%인 203개소는 인계점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유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은 유인도서 232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0.2%인 70개소였으며, 충남은 유인도서 29개소 중 48.3%인 14개소, 인천은 유인도서 27개소 중 77.8%인 21개소, 전북은 유인도서 18개소 중 22.2%인 4개소, 제주는 유인도서 8개소 중 75.0%인 6개소, 경기는 유인도서 3개소 중 66.7%인 2개소에 인계점이 있었다. 닥터헬기 인계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이자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필수적인 인프라인 만큼 유인도서 등 보건의료 취약지에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게 남 의원 지적이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시도별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닥터헬기 인계점은 전국적으로 1045개소로 집계됐다"며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관련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 14억원에서 2025년 5억원으로 감액됐고, 2026년 예산안도 5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취약지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예산을 증액하여 인점 신규 건설 및 개보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및 개보수 예산과 관련 2024년 14억원(국비 70%)을 투입, 인계점 3개소를 신규 건설하고 39개소를 개보수했고, 2025년 5억원(국비 70%)을 투입하여 인계점 2개소를 신규 건설하고, 22개소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닥터헬기 운영현황 및 이송환자 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닥터헬기를 8개 권역에 배치·운용하고 있는데, 이송환자 수가 2021년 1082명에서 2022년 1171명, 2023년 1550명으로 매년 증가해오다 지난해 1146명으로 이송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윤석열정부의 졸속적인 의대증원정책 강행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지난해 닥터헬기 이송환자 수가 전년도보다 26.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피력했다. 매년 증가세를 보여온 이송환자 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은 의료대란으로 취약지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돼 적잖은 응급환자들이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다. 한편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닥터헬기를 배치·운용 중인 8개 권역에서 강원 영동권, 경기북부권, 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개 권역을 추가하여 전국 12개 권역으로 닥터헬기를 확대 배치할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2024년 제9호 닥터헬기 배치를 위한 예산 8억원(국비 70%)을 반영하고, 2025년에 제9호·제10호 닥터헬기 배치를 위한 예산 38억원(국비 70%)을 반영하고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자체(의료기관)의 신청이 없었다"면서 "미신청 사유는 탑승 의료진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따른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닥터헬기 추가배치를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의료기관 유인 제고를 위해 닥터헬기 대기 인력에 대한 수당 신설 등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중증외상 거점센터 등 전국 단위의 치료 거점병원을 지정·육성하고 닥터헬기와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15 12:14:08이정환 -
"한의사 조제한약, 제조·광고·처방·가격 규제 전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조제한약'의 정부 규제·관리 미흡을 둘러싼 민낯이 감춤없이 드러났다. 한의사가 처방·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분이나 제대로된 약효·안전성, 부작용 입증 의무가 제외되고, 가격도 기준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재정을 침해하는 행정이란 지적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제한약이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건강기능식품보다도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규제 관련 헛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대안을 검토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고, 미진한 부분은 장기 해결 과제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1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조제한약이 한의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민 건강과 호주머니를 위협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한의사가 처방·조제한 조제한약이란 이유만으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정보 기재 의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GMP 인증 의무, 일반 대중대상 광고 금지 규제, 비대면 처방 금지 등 규정으로부터 제외돼 문제라는 게 이주영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이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건기식 업체와 한의원 간 연계 사례를 진상조사하고, 조제한약 처방 시 사용 한약재, 부재료 등 모든 재료의 명칭을 기재하는 동시에 조제일자·조제자·조제기관 의무 기재를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원외탕전실 등에서 약속처방, 예비조제 등으로 이뤄지는 처방내역을 조사해 실상 대량제조되고 있는 조제 한약 규모를 확인하고 예비조제 허용 범위 기준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제조에 준하는 한약 조제를 불법으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조제한약 광고 기준을 재검토하고 다이어트 한약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하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한 건강기능식품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관련 조제한약을 판매하고 택배 배송한다"며 "조제한약은 공장형으로 아무리 찍어내도 한의사가 처방으로 조제했다고 주장만하면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가격도 원하는대로 정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장에서 찍어낸것이나 다름 없는 조제한약은 건기식 만큼의 영양정보나 함량정보가 없다"며 "21세기에서 가능한 일인가. 오래된 문제로 알고있다. 나쁜맘 먹으면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정말 돈벌기 좋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은경 장관은 "오래된 문제다. 조제한약이 의료행위로 분류되면서 약품으로 필요한 규제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헛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다"며 "의원님이 제언한 조치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최대한 검토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고 미진한 부분은 장기 과제화 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2025-10-15 11:48:28이정환 -
20대 섭식장애 환자 5년 새 15%↑…여성이 95%[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대 청년층이 거식증과 폭식증 등 섭식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경성폭식증 환자가 전체 섭식장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청년층 정신건강과 사회적 불안정의 징후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섭식장애 진료환자는 2020년 2203명에서 2021년 2469명, 2022년 2544명, 2023년 2556명, 지난해 2538명으로 5년간 15.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만 따져도 이미 1639명이 진료를 받아, 같은 추세라면 연내 2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섭식장애를 식욕부진, 폭식증, 과식 및 구토 등 총 9개 상병코드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진단명은 신경성폭식증이었다. 신경성폭식증은 단기간에 과도한 양의 음식을 먹고 스스로 구토하거나 과한 운동, 절식을 반복하는 행동장애로, 불안·우울과 같은 정서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신질환이다.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20년 1198명에서 지난해 1477명으로 증가했으며, 5년 누적 환자 수는 7942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신경성 식욕부진 환자는 253명에서 260명 수준으로 유지됐다. 신경성식욕부진은 체중 증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왜곡된 신체 인식으로 인해 식사량을 심하게 제한하거나 굶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95% 이상을 차지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경성폭식증 진료환자 7942명 중 여성은 7528명(94.8%), 남성은 414명(5.2%)이었다. 이주영 의원은 "섭식장애는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압박과 왜곡된 신체 인식,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사회적 질환"이라며 "심하면 특수 영양,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목숨이 위험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적극적인 진단과 통합적 의료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2025-10-15 08:37:35이정환 -
"약도매상·기기간납사 상급종병 독점, 전수조사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상의 독점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전수조사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14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수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간납사가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약과 의료기기를 독과점 납품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문제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의약품을 단일 도매상이 90% 이상 공급하는 병원이 8곳, 의료기기 공급은 25곳에 달한다"며 "특히 국공립병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사립병원을 중심으로 도매 독점, 간납업체 형태가 확산돼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한 상급종합병원은 13개 도매상으로부터 총 781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 한 개의 도매상이 97.9%인 765억원을 공급했다"며 "지난 8월 국내 모 대학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병원의 최대 공급 도매상이 바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곳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 간납업체가 병원의 계열사 형태로 운영되며, 영세업체들이 10% 수수료를 떼이고도 계약서조차 쓰지 못하는 구조가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간납업체 문제는 오래된 문제로 알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전수조사 또한 쉽지 않겠지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2025-10-14 18:41:4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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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관행적 위장약 처방 축소 대책, 의료계와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위장약 처방이 불필요하게 관행적으로 처방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과다 처방 규제·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정은경 장관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백종헌 의원은 위장약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가 지난해 2조원을 돌파한 통계를 기반으로 과잉 처방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개진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위장약 처방 인원은 약 430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에 달한다. 약물 처방 환자 91%가 위장약을 함께 처방받았다"며 "위장약은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처방과 국민 부작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 점검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동반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용량·기간으로 쓰는 것만큼 공정하고 상식적인 재정 절감은 없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피력했다. 정 장관은 "위장약이 관행적으로 처방되는 측면이 있는것 같다"면서 "고령화가 되면서 특히 다제약물로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해서 위장약 뿐 아니라 다제약물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불필요한 약물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방법에 대해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4 18:26:2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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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차의료기관 강화 공감...시범사업·수가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 축소 필요성에 공감하며, 일차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수가와 시업사업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개선 추진에도 여전히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돼있다고 지적했다. 장종태 의원은 정은경 장관을 향해 “중증질환 치료를 전담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에 매몰돼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상급종병 지정이나 구조전환 사업을 통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고 있어 경증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급종병에서 경증질환자 92만8000명이 진료를 봤고, 1347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최상위 의료기관이 경증환자 진료에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어, 왜곡된 전달체계를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상급종병 응급실 내원 사유 1위가 급성기관지염이다. 의료체계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지 못하고, 비정상적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복지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재정비하고 기능에 맞는 보상체계를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이나 포괄 2차병원 사업, 내년 시행할 계획인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전달체계 구조 개편이 조금씩 진행될 것이다”라며 “1차 의료의 진료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그 점은 시범사업 형태로 모델을 개발하고 수가를 개발해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5-10-14 16:28:3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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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범위 초과 전문약, 한의원 유통 여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사 면허범위를 초과한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가 해결 기미 없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리도카인 성분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 일반의약품이 공급·사용되는 사례도 수 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신호르몬제, 국소마취제 등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으로 공급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었다. 부신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 등은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사용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까지 실시한 대상이다. 또한 PDRN주사제는 올해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해 총 626개의 한의원에서 2234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연어주사’로 불리는 PDRN 주사제는 피부 재생 효과로 주목받으며 국내에서 대중적인 시술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한의계에서도 PDRN약침, 연어약침 시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허가된 PDRN 성분의 의약품은 한방원리에 의한 한약제제는 물론 생약제제로도 허가된 사례가 없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PDRN 주사제를 약침 등으로 사용했다면 면허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의약품 사용 면허범위 초과 문제는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 경우도 문제가 컸다. 이 의원이 심평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약국에 유통된 리도카인 성분의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의 일반의약품이 최근 3년간 20만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은 복지부가 2022년 조사했던 국소마취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이들 의약품이 한방원리에서 벗어나 한의사들의 업무범위 외에 해당하는 만큼 한약사의 업무범위 또한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은 심평원 자료만 활용해도 확인이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질타하면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분명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0-14 16:17: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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