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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약사 배치 의무화...100병상 이하 파트약사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 약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법 기준을 준용해 정신 의료기관의 약사& 8231;영양사 배치기준이 마련된다. 먼저 약사는 정신병원에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둘 수 있다. 영양사의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 병상이 있다면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2020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인데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종합병원 외에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등이 있다. 기존 시행 규칙상 정신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안 전담 인력의 배치 기준만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약사와 영양사가 포함된 것이다. 정신병원 약사, 영양사 인력배치 기준은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2025-10-27 08:33:41강신국 -
"동물병원 유통 인체용약 300만개, 타 시도 약국서 구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 의약품 300만여개가 병원이 위치한 지역과 다른 시·도 약국으로부터 구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여개는 전체 인체용 의약품 판매량의 84%가 넘는 수령으로, 현행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약 배송 규정을 위반해 유통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동시에 판매부처 처방·사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로부터 약국개설자가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을 취합한 결과 지난해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을 제출 현황은 8개 시도, 16개 시군구, 19개 약국이었다. 19개 약국이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병원 수는 지난해 5603개소로 2020년 대비 64.2% 증가했고, 같은 기간 판매건수와 판매수량도 각각 25.6%, 37.5% 늘었다. 특히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의약품의 대부분은 약국소재지와 다른 시·도의 동물병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판매병원 5603개소 중 85.7%에 해당하는 4799개소가 약국과 다른 시·도에 소재했다. 판매건수와 판매수량 기준으로도 각각 81.3%와 84.3%가 약국과 다른 시도에 있는 병원에 판매됐다. 최근 5년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판매건수 194만6540건 중 161만3309건인 82.9%가, 판매량 1488만2255개 중 1271만8909개인 85.5%의 인체용의약품이 타 시도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에 판매됐다.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병원 수를 기준으로 다른 시도 지역의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많이 공급한 약국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2개 약국과 경기도의 3개 매년 순위를 다투며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판매병원 수는 2020년 2768개소에서 2024년 4074개소로 46.2%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지만 전체 판매량의 80%가 넘는 의약품이 다른 지역, 심지어 광역자치단체가 다른 곳에 위치한 동물병원에 판매되고 있다”라며 “현행법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약 배송은 오배송 및 변질 우려, 불법 조제약 유통과 오남용 가능성 등이 있는 만큼 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향후 동물병원의 처방·사용 과정에서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23 09:56:15이정환 -
정부 "한약사 가이드라인 마련"…면허 분쟁 새국면 맞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면허 제도 도입 취지, 약사 갈등 해소 등을 고려한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 분쟁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될 지 시선이 모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는 역대 국감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만 약사-한약사 면허권 다툼에 대한 정부 책임 방기를 질타하고 해법 마련을 촉구한 것과 달리, 의사 출신 의원들도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21일 복지부는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한약사 제도 관련 국감 서면 질의에 "한약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명옥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한약사 제도에 대한 확실한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서 의원 지적에 실질적인 행정으로 대책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복지부는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 (약사-한약사)직역간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면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복지부가 도입한 만큼 오늘날 직능 간 면허권 분쟁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갈수록 커지고 있는 문제를 복지부가 앞장서서 책임지고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 의원은 의사나 국회의원으로서 면허갈등 해결책에 대한 사견이나 구체적인 방향성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갈등중인 약사, 한약사 모두 각자 견지하고 있는 주장이 일견 타당성을 갖춘 상황으로, 해결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섣불리 제시할 경우 자칫 어느 한 직능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서 의원은 이처럼 민감한 직능 분쟁을 촉발한 당사자인 복지부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설 필요성을 어필했다. 서명옥 의원실 관계자는 "말 그대로 한약사 제도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과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라며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다. 복지부의 결자해지를 촉구해야 한다는 게 의원님의 입장"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복지부 국감 2일차 당일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주문한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에 이어 의사 출신 서 의원도 정 장관을 향해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게 됐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답변과 관련해 약계 한 인사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한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다만 수 년째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후 실질적인 움직임이나 행정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차 가이드라인 등 후속 행정이 뒤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약사사회의 실망은 그만큼 클 것"이라고 귀띔했다.2025-10-21 21:27:20이정환 -
충북 제천 수산면 의약분업 예외...약국 휴업 원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제천시 수산면이 오는 20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다. 19일 제천시에 따르면 수산면은 면 소재지 내 약국 휴업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수산의원에서 진료 후 처방과 조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수산보건지소에서도 직접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내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실제 조제는 불가능하다. 안순덕 보건소장은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0-20 08:40:40강신국 -
복지부, 미국에 의료기기 관세 불필요 의견서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과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 등 추가적인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한국정부 의견서를 지난 16일 미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하고 이달 17일까지 국가별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데 따른 복지부 대응이다. 미국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수입 의료용 제품은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61570;의료 소모품(Medical Consumables), & 61571;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Including Devices)다. 복지부 의견서는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이 골자다.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억~30억달러 수준이며, 2024년 기준 수출액 9억3000만달러, 수입액 15억3000만달러로, 대미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다. 또 한국은 미국 보건안보 기여와 공급망 이원화 전략의 최적 파트너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한국 기업들이 공급한 진단키트가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대응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한국 의료용 제품이 미국의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어필했다. 복지부는 한국산 의료기기의 대부분은 ‘WHO 우선순위 의료기기’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돼 미국의 보건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한 바, 한국은 美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Dual Sourcing)’의 최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았다. 특히 상호 이익 증진과 미래 협력 강화 차원에서도 의료기기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한미간 의료기기 협력 강화로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혁신 의료기술(AI 등)은 미국의 의료재정 부담 완화 및 보건안보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산업통상부는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9.3.,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및 수출바우처 확대,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운영 중인 기존 ‘관세대응 119(통합상담창구)’를 범정부 협업 체계인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확대 개편(9.22)하여 수출제품의 미국 관세율& 8231;HS코드 분류, 수출애로 심층상담 등 기존 지원에 더해 미국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신청 컨설팅, 사후검증 요구자료 대응 등 美 관세조치 종합대응을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된 상황"이라며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은경 장관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관세 부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 판로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0-17 11:54:30이정환 -
"복지부 검체분석 위수탁제 개선안, 의사·환자 혼란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검체분석 위·수탁제도 개선안을 향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과 의사의 임상적 협조나 연계 없이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분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면 진료 책임 경계 혼선, 환자의 이중 납부 오인, 개인정보 노출·청구 혼선 등이 우려된다는 게 백종헌 의원 문제의식이다. 지난 15일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백 의원은 정은경 장관을 향해 검체분석 위수탁제도 개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의 검체분석 위수탁 제도 개선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계 협조 없이 수탁기관 단독 분리청구를 수행하는 방식은 여러가지 우려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필수의료 일선의 다수 진료는 검체 수탁검사에 의존한다"며 "제도 변경을 진료 공백과 행정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은경 장관은 제도 개선안 관련 지적을 검토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했다.2025-10-17 11:03:4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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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배 늘어난 마퇴본부, 퇴사율 27% 인력난 심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2년 만에 직원이 4배 이상 증가했지만, 높은 퇴사율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1월 기타공공기관 지정으로 조직은 커졌지만 인력 유출에 따른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는 비판이다. 1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직원 수는 2023년 34명에서 현재 14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전체 퇴사율은 27%, 입사 1년 내 퇴사율은 32%에 달했다. 공공기관 지정 이후에도 높은 이직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4년 신규 입사자 93명 중 30명이 1 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2~4급 중간관리자 이탈도 심각했다. 작년 기준 전체 19명 중 5명이 퇴사해 퇴사율 26%를 보였다. 직급별로는 2급 18%(11명 중 2명 ), 3급 40%(5명 중 2명), 4급 33%(3명 중 1명)로 집계됐다. 예방사업 현장에서도 인력 과부하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지정 후 예방교육 실적은 1년 사이 8750회에서 3만2206회로 약 4배 늘었지만, 전국 17개 센터 중 9곳(부산·광주·울산·충북·경남·경북·전남·강원·제주)이 담당 인력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급여 수준도 공공기관 중 최하위권이었다. 작년 정규직 평균보수는 3822만 9000원으로 기타공공기관 평균(6936만 2000원) 의 약 55% 수준에 그쳤다. 전체 331개 공공기관 중 331위를 를 기록했다. 최보윤 의원은 "마퇴본부는 급격한 조직 확장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해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면서 "인력 이탈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 관리 부재와 과도한 업무 부담 등 제도적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0-17 10:38: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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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20개월만 마무리...20일 심각단계 해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작년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20개월의 비상진료체계를 이달 20일 종료한다. 17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정은경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2월 보건의료 재단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면서 1년 8개월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날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전 95%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설명이다. 또 응급의료 상황도 대부분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한시 수가 등의 조치가 종료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0-17 09:47:36정흥준 -
약사회장은 호소, 장관은 원론적 답변...한약사 문제 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면허 범위 관련 질의가 역대급으로 긴 시간 이어졌다. 눈에 띄는 점은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물론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도 보건복지부의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입법 태도와 행정 운영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국감 종료 전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제출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조항과 약국개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 조항에 대한 상충지대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는 입법미비 상태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게 서영석 의원과 이주영 의원 비판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해 올해 첫 국정감사를 맞이한 정은경 장관은 국감 질의 답변 과정에서 "현행 약사법 상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은 말씀드리겠다"고 발언하면서 의원들의 비판 강도를 한층 높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일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사·한약사 직역 간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서 의원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국감 참고인으로 불러 한약사의 면허범위 초과 일반의약품 취급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므로, 약사법 정의에 따른 면허범위를 정확히 적용하고 감독해 위반 시 처벌해야 한다"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고, 한약사가 자신의 업무범위가 아닌 약국을 개설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약국의 정의가 아니다. 정상적인 나라를 갈망하는 9만 약사들은 문제 해결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이자리를 빌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일반약 취급 범위를 둘러싼 약사와 한약사 면허 분쟁 해결책을 만들려면 양측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면서 "현행법 상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은 말씀드린다"고 원론적 입장으로 맞섰다. 약사회장이 울먹이며 한약사 일반약 취급 불법을 지적했지만, 복지부 장관은 한약사도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정 장관의 해당 발언은 즉각 약사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다. 복지부 장관이 무턱대고 한약사도 일반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약사법 취지와 역사, 개정 이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약사와 한약사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취지다. 이에 서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정 장관 발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재확인했다. 서 의원은 "조규홍 전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호르몬제, 피임약, 항히스타민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한약사 취급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30년간 방치한 갈등 해결 대책을 물었는데, 명백하게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발언과 불법이 아니라는 발언은 큰 차이다. 갈등을 증폭하는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일부 정정했다. 그는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게 위법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은 현행 약사법으로는 일반약 판매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며 "약사와 한약사가 직능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약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피력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자신의 발언을 소폭 바로잡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약속하지 않고 막연히 대책을 논의하고 소통하겠다는 취지 답변을 내놨다는 점에서 결국 재차 원론적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정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가능 발언은 서 의원 추가 질의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의사인 이주영 의원의 추가 질의가 이어 지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이주영 의원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복지부가 위법 판결된 한의사의 스테로이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사용 행위를 제재 없이 방치하듯 한약사의 위법적 의약품 사용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8월 복지부가 제약사들에게 발송한 공문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복지부가 한약사 일반약 취급 범위에 대한 입법미비 문제는 해소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제약업계엔 '한약사 개설 약국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것은 불합리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논리다. 이 의원은 "리도카인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약이 아니므로 한의사는 물론 한약사도 쓸 수 없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복지부가 제약업계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약국개설자 자격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게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한 것이다. 복지부가 애매한 입법공백을 방치하면서 오히려 불합리를 나서서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는 서영석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거의 똑같은 맥락이고 내가 보기에도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며 "여기에 대한 복지부 의견과 법 해석, 그리고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약과 일반약,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나와 서영석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2025-10-15 23:26:40이정환 -
정은경, 한약사 일반약 판매 발언 해명...서영석 "갈등만 증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나온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위법하지 않다는 발언에 해명했다. 약사-한약사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현행법으로는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15일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복지부는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제제나 일반약 중 한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아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오늘 장관은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이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현행 약사법에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반약 중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는 점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 ▲약사-한약사 바람직한 역할 정립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한약사는 한약분쟁 때 갈등 봉합 미봉책으로 입법 미비 상태로 업무범위가 모호하게 됐다”면서 “조규홍 전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호르몬제, 피임약, 항스타민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30년간 방치한 갈등 해결 대책을 묻고 있는데, 명백한 위반이 아니라는 것과 불법이 아니라는 건 큰 차이다. 갈등 증폭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게 위법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은, 현행 약사법으로는 일반약 판매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약사와 한약사가 직능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대책 논의하고 약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2025-10-15 21:11:0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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