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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조정위 가동 땐 약사-한약사 갈등 행정논의 가능해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능 간 면허권 갈등을 선제적으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약사,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범위 논쟁을 예로 들면 사법부 판결까지 기다리기 이전에 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복지부 행정 권고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정경실 실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범위조정위원회가 내달(2월)에 발족하면 이견이 있거나 다툼이 있었던 문제들을 위원회에 올려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트랙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정 실장에 따르면 업무범위조정위의 결정과 권고 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적 조치지만,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는다. 유관 직능과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갈등 해소법을 논의한 뒤 결정한 권고 결과인 만큼 복지부 등 소관 정부부처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등 현행 법 상 일부 모호한 사례의 경우 당장 확답할 수는 없지만, 조정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 소송에 앞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실장 시각이다. 정 실장은 "행정적 권고 차원이라도 정부가 일거에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다. 아무리 권고나 자문 성격이라도 조정위 결과는 행정적 무게감이 있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명확한 부분을 조정위가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유권해석이라던지 행정적으로 처리했던 사안이나 직능 다툼이 반복돼 소송까지 해서 판례로 나온 결과에 의존한 행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이를 하나하나 정책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판례 결과를 보고 행정에 반영하는 게 많다"며 "그런데 조정위가 운영되면 사법부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선제적, 행정적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부연했다.2026-01-24 06:00:47이정환 기자 -
중등도 이상 아토피 환자, 세포치료 임상연구 길 열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가 정부 승인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6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7건 중 1건은 적합, 5건은 부적합, 1건은 계속 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합 의결된 안건은 중등도 이상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반복 투여하는 고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다. 중간엽 줄기세포란 손상된 조직 주변에서 회복에 필요한 신호물질을 분비해 염증을 완화하고 조직 재생을 돕는 골수·지방·제대혈 등에서 유래한 성체 세포다. 아토피피부염은 극심한 가려움증과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소아뿐 아니라 성인에서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특히 중등도–중증 환자의 경우 수면장애, 일상생활 제한, 정신건강 악화 등 복합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생물학적 제제와 경구 표적치료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환자에서 충분한 피부 개선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총 5개 부위에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3회 반복 투여해 염증반응 조절을 통한 임상 증상 개선 여부 평가를 목표로 한다. 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기존 약물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상반응으로 치료에 한계를 겪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선택지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제는 고위험 임상연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신속·병합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은 식약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연구 및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23 10:37:33이정환 기자 -
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시행을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국내 상위 제약사와 중견 제약사들이 시행 유예·약가인하율 조정 등 수정을 거듭 요구중이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국내 제약업계의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유예나 인하율, 우대정책 세부안 수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1분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란 계획을 변동없이 유지하는 분위기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정책토론회 개최 등으로 제약업계와 복지부 간 의견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6일 한지아, 안상훈 의원과 함께 약가제도 개편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해당 토론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당일엔 박관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후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국내 대형 제약사는 물론 중견, 중소 제약사를 대표하는 한국제약협동조합이 참석해 복지부를 향해 약가제도 시행 유예와 인하율 조정, 약가우대안 수정 등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제약업계측에서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과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자리한다. 학계와 환자단체에선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와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복지부측에서는 김연숙 보험약제과 과장이 참석한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간 균형 모색이 목표인 이날 토론회에서 제약업계와 정부 간 약가제도 개편안 시각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약업계 복수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산업측 수정안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호소하는 상황이다. 제약업계 최우선 요구 사항은 약가제도 개편안의 내달(2월) 건정심 의결 유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처음으로 제네릭 약가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대외 공표하고, 시행 계획까지를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복수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시행 계획이 지나치게 긴급하게 짜여져 경영에 필요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기등재 의약품 즉, 제네릭 약가인하율을 최소한으로 낮춰 수정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53.55% 제네릭 약가산정률을 40%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인데, 제약업계는 인하율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하며 인하율을 48%~50% 수준까지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2년 일괄 인하 이후 등재 제네릭의 경우에는 제약사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행 시점을 넉넉하게 보장하고, 약가우대 세부안도 제약업계와 협의를 거쳐 수정해달라는 요구도 곁들였다. 국내 상위 제약사 A관계자는 "아직까지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 개편안 관련 구체적인 협의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개편안 공표 시점과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촉박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호소를 여러차례 했다. 건정심 의결 유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상위 제약사 B관계자도 "국회 안팎으로 여러차례 약가제도 개편안 토론회가 열렸지만,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이나 제약업계 요구 수용 여부가 뚜렷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약가 개편이라면 복지부가 업계와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1-23 06:00:50이정환 기자 -
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노보노디스크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티드)과 사노피 이숙편대숙주병 치료제 레주록(성분명 벨루모수딜)이 내달 1일부터 건보급여가 적용된다. 제일약품 항생제 페트로자(성분명 세피데로콜)와 신풍제약 골관절염 치료제 하이알플렉스(성분명 헥사메틸렌디아민 가교결합 히알루론산나트륨)도 새롭게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오젬픽과 레주록, 하이알플렉스, 페트로자 건보급여 기준 신설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 후 29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오젬픽프리필드펜은 충분히 조절되지 않은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 중 경구제 병용요법과 인슐린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경구제 병용은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제를 2~4개월 이상 병용 투여했는데도 당화혈색소(HbA1C) 농도가 7% 이상인 환자 중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25kg/㎡ 이상이거나 인슐린을 투약할 수 없는 환자에서 오젬픽을 포함한 3제 병용요법에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3제 병용요법으로 현저하게 혈당이 개선된 경우 메트포르민과의 2제 병용요법도 급여를 인정한다. 인슐린 병용은 기저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을 2~4개월 이상 투여했는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와 오젬픽과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기저 인슐린과 오젬픽(+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최초 투여시 투여 대상 관련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검사결과(HbA1C, BMI 등))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3개월 마다 HbA1C 및 BMI를 측정해 검사결과를 내야 한다. 1회 처방 기간은 허가사항에 따라 용량 증감이 필요한 첫 3개월은 최대 4주분까지, 3개월 이후에는 최대 3개월분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레주록은 이전에 2차 이상의 전신 요법(룩소리티닙 포함)에 실패한 성인과 12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급여를 적용한다. 룩소리티닙을 부작용 또는 금기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엔 이를 제외한 2차 이상의 전신요법에 급여를 인정한다. 투여 후 6개월, 9개월에 평가 시 질병의 진행이 없고, 12개월 평가에 반응한 경우 추가 3개월의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엔 매 3개월마다 평가해 반응이 확인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하며, 호전돼 중지한 환자의 재투여도 인정한다. 다만, 이식편대숙주질환이 진행(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 발현)하거나, 레주록 투여가 불가능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레주록정 투여 이후 새로운 전신치료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또 레주록 최초 투여 시에는 투여 대상, 지속 투여 및 투여 중단 시에는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진료기록부, 혈액검사결과지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이알플렉스는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인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 시 급여가 적용된다. 페트로자는 복잡성 요로감염과 원내 감염 폐렴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실패한 경우 또는 다제내성 녹농균,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균이 증명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동광제약의 썰바신 등 설박탐/암피실린 복합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감염이 증명된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투여 용량은 1일 최대 27g, 투여 기간은 14일 이내로, 14일을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참조하면 급여를 인정한다. 아울러 한화제약의 헤파멜즈 등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제제는 잠복 및 현성 간성뇌증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급여된다.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 경구제 일반원칙에는 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기능장애가 추가된다.2026-01-23 06:00:46이정환 기자 -
수도권 원정 진료비용 4.6조원...정부 대책마련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 등 17개 권역 책임 의료기관에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포함해 총 203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나온 배경은 최근 지역의료 약화로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확대되고 상경 진료 비용도 연간 4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으며, 국립대병원 역량 개선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노후화를 개선하고, 고난도 수술과 중증·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료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이 포함된다. 사업은 총 2030억 원을 투입해 병상 규모와 지역별 진료 역량을 고려해 기관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각 기관이 제출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계속 지원해, 중환자실 신축과 시설 개선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과정에서는 지역 의료 여건과 사업 목적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 실적을 지속 점검한다. 평가위원회에는 보건·임상의료·건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의료 공급과 수요, 필수의료 진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이 지역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국정과제 핵심 사업인 점을 고려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관련 소관 부처 이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에서도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2026-01-22 10:50:03강신국 기자 -
"약가인하 뛰어 넘는 혁신성 약가보상이 개편안의 핵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이 주로 약가가 조정되고 인하되는 쪽으로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은 조정(인하) 이상으로 연구개발(R&D) 혁신성에 대해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신약이든 제네릭이든 혁신성이 있다면 약가 보상을 높이고 우대기간도 기존 1년을 3년 플러스 알파로 늘려서 제약산업 혁신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시행을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 핵심 키워드로 '신약 혁신성', '수급 불안정 해소'를 꼽고 이를 달성한 제약사에 대한 체감 약가 우대 수준을 향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약 R&D 투자 수준에 비례한 약가 보상 구조를 마련하고, 가산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수급 불안정 해소의 경우 원료를 직접 생산한 의약품과 국산원료를 써서 만든 국가필수약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우대를 보장하겠다고 예고했다. 약가 사후관리 제도는 제약사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복지부 행정 비용 부담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21일 김연숙 복지부 건강보험약제과 과장은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열린 데일리팜 제55차 미래포럼에서 약가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약가제도, 신약 혁신성·필수약 안정성 보장 한계" 복지부는 지금 운영중인 약가제도가 혁신 신약 창출과 필수약 환자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엔 한계가 역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나라 제네릭은 해외 국가와 견줄 때 약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신약 R&D를 통한 혁신 창출이 정체중이라는 진단도 곁들였다. 다수 제약사가 여전히 높은 제네릭 약가를 축으로 한 경영에 매몰되며 신약 R&D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 등 요인으로 약품비 비율이 크게 늘어 혁신 기반 제약산업 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립 간 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약가 개편으로 신약 생태계 조성·필수약 안정공급"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크게 단축하고 중증·난치질환 치료제 비용효과성 평가를 고도화한다. 혁신 의약품 국내 조기 도입을 위해서는 약가 유연계약제 대상을 확대하고 신약 R&D 등 혁신 창출 노력 정도에 비례한 보상을 부여한다. R&D 연동형 약가 우대 기전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우대 기간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필수약 보상 강화는 퇴장방지약 제도를 전주기 개선하고 필수약 우대 실효성 제고와 함께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한다.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수급 안정화 의약품을 전주기적으로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의약품 공급·유통을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품절 사유에 맞춘 맞춤형 조치를 발굴해 신속 추진한다. 특히 수급이 불안정한 약제는 대체약 처방·조제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제네릭 약가 산정율 40%대 조정…계단식 인하, 11번째부터 적용" 국내 제약사들의 관심이 가장 크고 반발중인 부분은 복지부의 약가관리 합리화 행정이다. 복지부는 약가 산정체계 약품비 지출구조를 해외 주요국가 사례를 고려해 정비하는데,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4.55%에서 40%대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계단식 인하의 경우에도 적용요건·방식을 엄격하게 강화한다. 현재는 계단식 약가인하 시점을 동일 성분 21번째 제제부터 적용하고, 인하율을 직접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고 있다. 개편안은 동일 성분 11번째 제제부터 약가를 깎고, 인하율은 퍼스트 제네릭 기준 -5%p를 더 인하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신약 혁신성과 수급 안정에 기여한 제약사 중심으로 약가 가산을 적용하면서 제약사들의 우대 체감도가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의 경우 2012년 일괄 약가인하 당시 조정 이후 지금까지 53.55% 수준의 약가를 유지중인 품목부터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하한다. 사후관리 제도는 사용범위 확대 약가인하와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의 조정시기를 정례화하고 실거래가 조사는 시장경쟁 연동형으로 개편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근거 연계형으로 재편한다. 김연숙 과장은 "현재 우니라나는 혁신 신약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위기이자 기회인 중요한 시점"이라며 "신약 혁신성에 대한 약가 보상을 높이고, 우대 기간도 크게 늘려 혁신을 향한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신약이 아니더라고 필수약 안정공급 체계에 기여한 경우에도 약가를 우대한다. 퇴장방지약의 경우 제약바이오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이 연구용역 후 약가수준이나 제도를 개선할 과제를 찾겠다"며 "제네릭 품목 수도 과다하게 많은 품목이 아닌 적정 품목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동일 성분 다품목이 한꺼번에 다수 등재되는 경우 적정 시기가 지나면 계단식 기준에 맞춰서 조정한다"며 "기등재 약제 조정은 약가제도 개편을 했던 2012년 이후 높은 수준 약가를 유지하면서 조정되지 않은 약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인하한다"고 덧붙였다.2026-01-22 06:00:58이정환 기자 -
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강화를 위해 품절약 생산 제약사 지원을 확대하고 원료약 자급률 제고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제조 역량 향상에 나선다. 20일 보건복지부 임강섭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약바이오 산업이 직면한 공급망 위기 해소 대책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 체계의 구조적 한계 해결을 위해 올해 총 156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5개 세부 사업을 추진중이다. 수급 불안정약 공급 제약사 시설·장비 지원 사업과 핵심의약품 비축 지원, 원료약 구매 다변화 지원, 바이오 원부자재 사용자 테스트 지원, 국산 원부자재 제조 지원이 해당 사업이다. 먼저 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약을 생산하는 제약사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 1개 제약사에서 올해 4개 제약사(품목)로 늘린다. 지난해 처음으로 운영된 해당 사업은 담즙산 결합수지 계열 고지혈증 치료제로, 산모와 소아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약인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콜레스티라민레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임강섭 과장은 올해 제약사 수요와 잘비 구축에 필요한 실소요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개편하고 대상 품목도 늘릴 계획이다. 원료약 국산화를 위해서는 원료회사와 완제 제약사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원료구매 다변화 지원과 위기 상황에도 의약품을 안정 공급할 수 있게 비축 비용을 주는 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국산 바이오 의약품 원부자재 사용 촉진을 위해서는 사용자 테스트 지원과 원부자재 제조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임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원료약 자급률이 20% 초반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중국, 인도 등 특정 국가 원료 의존도가 높고 각국이 보호무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원료·원부자재 국산화, 핵심 의약품 비축, 바이오 원부자재 사용자 테스트 등 공급망 안정을 직접 지원하는 신규 사업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산 원료 사용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가 약가제도 개편안에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 지원으로 단순 원료 구매를 넘어 시설·장비 개선까지 연계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게 올해 사업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임 과장은 "원료약과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자급률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이라며 "원료약 자급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예산과 약사를 연계한 투-트랙 전략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6-01-21 06:00:58이정환 기자 -
2027년 부족 의사 2530~4724명…22일 공개 토론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향후 부족한 의사 수가 2500~4800명 사이일 것이란 추계를 기반으로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추계위 발표 등 당초보다 미래 부족 의사 숫자를 중폭 낮춰 잡은 추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추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하고 있다. 회의마다 갈등을 빚었던 미래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오는 2037년을 기준으로 삼고, 적게는 2500명, 많게는 4800명 사이일 것으로 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발표에서 2040년을 기준으로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가 이달 초에는 515명∼1만1136명으로 낮춰 잡았다. 보정심이 채택한 6개 모형은 이보다 의사 부족 규모를 더 낮췄다. 이날 보정심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모형들은 ▲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기본모델 ▲미래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 ▲조성법 1모델 ▲조성법 2모델 등 6가지 수요모델 공급모형 1모델과 2모델 등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것이다. 보정심은 그간 논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등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온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선 이러한 심의기준에 따라 12개 모형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수요추계는 보건의료 기술발전 및 근무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 방향을 고려해 12개의 모형 중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교원,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도 밝혔다. 각 의과대학은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복지부는 오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는 해당 토론회 결과와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했다.2026-01-20 19:41:08이정환 기자 -
암환자 273만명 시대,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암환자 수가 10년전과 비교해 2.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암유병자는 273만2906명으로, 전년 258만8079명 대비 14만4827명 늘었다. 이는 국민 19명당 1명꼴로, 전체 인구 대비 5.3%가 암환자 비율이다. 남녀를 통틀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 암이었고 폐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특히 전립선암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남성암 1위에 올라섰다.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양한광)는 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의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 수는 28만8613명(남 15만1126명, 여 13만7487명)으로 전년대비 7296명(2.5%) 증가했다. 암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된 1999년 10만1854명에 비해서는 2.8배 증가한 수치다. 인구 구조 변화를 배제하고 산출한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522.9명으로 최근 정체 양상을 보였다. 최근 신규 암환자 수의 증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결과란 게 복지부 해석이다. 성별 암 발생률은 남자 587.0명, 여자 488.9명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동안 암이 발생할 확률은 남자는 약 2명 중 1명(44.6%), 여자는 약 3명 중 1명(38.2%)으로 추정되됐다. 2023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폐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 효과로 전립선암이 남성암 1위가 됐다. 암 진단 시 조기에 진단(국한)된 분율은 2023년 51.8%로 요약병기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5년에 비해 6.2%p 증가한 반면, 원격전이된 환자의 분율은 2.5%p 감소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조기진단(국한) 분율은 위암 18.8%p, 유방암 10.0%p, 폐암 9.6%p 순으로 증가했다. 2023년 남녀 전체에서 연령대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0~9세는 백혈병, 10대·20대·30대는 갑상선암, 50대는 유방암, 60대·70대·80세 이상에서는 폐암이었다. 성별로 나눠서 보면 남자에서는 0~9세·10대 백혈병, 20대·30대·40대 갑상선암, 50대 대장암, 60대·70대 전립선암, 80세 이상은 폐암이 가장 많았다. 여자에서는 0~9세 백혈병, 10대·20대·30대 갑상선암, 40대·50대·60대 유방암, 70대 폐암, 80세 이상은 대장암이 가장 많았다. 새롭게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 암환자 수는 14만5452명(남 9만62명, 여 5만5390명)으로 전체 암환자의 50.4%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폐암이었으며, 이어서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간암 순이었다. 최근 5년(’19~’23)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3.7%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1~200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54.2%)과 비교할 때 19.5%p 높아졌다. 성별 5년 생존율은 여자(79.4%)가 남자(68.2%)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6.9%), 유방암(94.7%)이 암종 중에서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폐암(42.5%), 간암(40.4%), 췌장암(17.0%)은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았다. 2001~2005년 대비 2019~2023년에 생존율이 크게 상승한 암종은 폐암(25.9%p 증가), 위암(20.6%p), 간암(19.8%p)이었다 조기 진단(국한)된 암환자의 생존율은 92.7%인 반면, 원격전이로 진단된 환자는 생존율이 27.8%로 낮아 조기진단이 중요했다. 2023년 암유병자는 273만2906명으로 전년(258만8079명) 대비 14만4827명 증가했다. 국민 19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5.3%)에 해당한다. 암유병자 중 남자는 119만3944명, 여자는 153만8962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3배 많았다. 남녀 전체에서 유병자 수가 가장 많은 암은 갑상선암(58만7292명, 21.5%)이었으며, 이어서 위암(36만6717명, 13.4%), 유방암(35만4699명, 13.0%), 대장암(34만64명, 12.4%), 전립선암(16만1768명, 5.9%), 폐암(14만1143명, 5.2%) 순이었다.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62.1%)인 169만7799명으로 전년(158만7013명) 대비 11만786명 증가했다. 위암·대장암·유방암 등 생존율이 높은 암종은 진단 후 시간이 지나도 유병자 수가 완만하게 유지됐다. 반면, 주로 고령층에서 진단되는 폐암·전립선암·췌장암은 진단 이후 유병자 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생존율이 낮은 폐암과 췌장암의 경우 그 감소 폭이 더욱 두드러졌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의 2023년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88.6명으로 주요국과 유사한 높은 암 발생 수준을 보였다. 반면,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3명으로 일본(78.6명), 미국(82.3명) 등 주요국 중 현저히 낮았다. 국가암검진대상 암종 중 위암, 대장암, 유방암의 발생과 사망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주요 비교 국가(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은 일본 다음으로 높았으나 발생률 대비 사망률은 가장 낮았고, 유방암은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발생률 대비 사망률은 가장 낮았다. 복지부는 "높은 발생률 대비 최저 수준의 사망률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여온 결과"라며 "우리나라 국가암관리사업의 효과와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2026-01-20 12:00:08이정환 기자 -
32개 의대,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이 확정됐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유급 등을 하면 학비 지원이 중단되고 의무 복무를 불이행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지역의사양성법'에 따라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 의대 입학정원은 지역의 인구, 의료 취약지 분포, 의료 이용 및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 교재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휴학, 유급, 정학 및 그밖에 징계로 인한 학업의 일시 정지가 발생할 경우 학비 등의 지원이 중단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인 ▲대전·충남(5곳) ▲충북(2곳) ▲광주(2곳) ▲전북(2곳) ▲대구·경북(5곳) ▲부산·울산·경남(5곳) ▲강원(4곳) ▲제주(1곳) ▲경기·인천(5곳) 등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경기·인천 소재 의과대학의 경우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해당 지역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의무복무 기관의 폐업 또는 감원, 진료가능한 환자 수의 감소 등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의무복무지역을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한 경우나 의무복무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3개월 면허정지가 된다.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2026-01-20 11:33:10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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