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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게 왔다"...정부가 내놓은 역대급 약가제도◆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영상제작팀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오늘도 어 기자의 급바보, 급여 바라보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급바보의 파트너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수석위원님과 함께합니다.[김성주 수석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어 기자] 사실 저희가 촬영을 일주일 전에 하려다가 미루고 오늘로 촬영 날짜를 잡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1월38일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안 때문인데요. 정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개편안 발표를 기다렸다 촬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제 막 큰 줄기만 나온 상황인데요. 제약업계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바보에서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조명해 볼 생각이니, 독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쇼.자, 그럼 급바보 '대규모 약가 개편안' 편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큰 맥락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 볼까요?[김 위원] 네.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큰 줄기만 봐도 내용이 꽤 됩니다. 우선 정부는 혁신 신약 치료 접근성은 높이고, 신약개발과 필수약 안정공급도 높인다는 것이 이번 약가제도 개편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험급여 적정성 평가 및 협상을 간소화하여 신속 등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혁신 신약에 대한 ICER 임계값도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혁신 신약의 경우 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약가 유연계약제, 적응증별 약가제도와 선등재 후평가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필수약 안정공급을 위해서 필수약 수급 친화적 약가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어 기자] 네. 여러분들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다국적제약사들이 수년에 걸쳐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 지금,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큰일 했다는 느낌도 나는데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그런데,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는 내용들도 있죠.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약가인하안 역시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김 위원] 그렇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혁신 신약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을 제네릭 가격 인하로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됐는데요. 기존의 제네릭 가격 결정 기준인 53.55%를 40%대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정부는 2026년 하반기에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업계 환경을 고려하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특히, 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다품목 등재 관리와 계단식 제도 강화, 즉, 1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는 경우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으므로 실제 대다수의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의 40%대가 아닌 그 이하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어 기자] 계단식 약가 영역을 더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정말 국내사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상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들은 비상이 걸린 상태죠. 앞으로 제네릭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할 듯 하네요.그런데, 다국적사들은 사실 표정관리는 하고 있지만, 대단히 기대를 걸 만한 내용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김 위원] 맞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국내사 보다는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약에 우호적인 등재 제도 변경 이외에도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의 가산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신약과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희귀질환 치료제 평가 및 ICER 상향과 같은 신약의 등재 환경 개선에 대한 제도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거나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결과에 맞춰 개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제도 개선으로 언급된 적응증별 약가제도는 일정 로드맵에 포함돼 있지도 않아요.또한,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의 가격도 추가 인하되므로 신약의 대체약제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도 우려 중 하나입니다.[어 기자] 네. 물론 더 지켜봐야 겠지만, 제도 시행에 대한 의지는 보였지만 언제, 어떻게 시행될 지 미지수인 부분도 많은 듯 하네요. 위원님, 이렇게 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더 진행하고 제도 개편안의 좀 더 선명한 윤곽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듯 한데요?[김 위원] 이번 약가제도 개선에서 정부는 산업계와의 간담회 및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발표된 내용들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었지만, 큰 방향만 제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데요. 한 예로, 제네릭 가격을 40%대라고만 명시했을 뿐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도 식약처 이후 심평원, 공단 모두 1개월로 평가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한 절차인지, 대상 의약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그외 혁신 신약 개선 제도도 연구용역, 시범사업 및 검토로 설명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2026년 2~3월까지는 의견조회 및 산업계와의 의견 조율 과정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어 기자] 큰 변화는 예고 됐지만, 지켜 볼 부분도 수정해 나갈 부분도 많은 것 같네요. 또한 국내 제약사들의 타격을 어떻게 보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시각차를 좁히고 이상적인 개편안 도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듯 합니다.어 기자의 급바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12-08 06:00:57어윤호 기자 -
트럼프 최혜국 약가 정책과 위기관리 대응은◆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영상제작팀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오랫만에 인사 드리네요. 상당히 무더운 요즘인데요. 날씨 만큼이나, 핫한 주제 들고 왔으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급바보는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김성주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어 기자]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급바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요. 바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혜국 대우 약가정책(MFN, Most-Favored-Nation)'입니다.보통 MFN이라 부르죠. 트럼프 정부가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정책인지 먼저 설명을 들어 볼까요?[김 위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5월 MFN 가격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선진국의 가장 낮은 가격으로 미국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우선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속한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의약품부터 MFN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입니다.MFN 가격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약 8~90%의 약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미국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제약사 CEO에게 60일 이내, 오늘 9월29일까지 MFN 가격정책에 맞춰 약가를 인하하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어 기자] 네. 위원님이 방금 언급하신 글로벌제약들에는 저희가 알고있는 대부분의 신약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약가를 기준이 되는 선진국들 내에서 최저가로 낮추겠다는 얘기죠. 환자를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기도 하구요.문제는 해당 선진국에 우리나라 역시 포함이 되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김 위원] 일단은 6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진 상황이기에, 조금 지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내 바로 적용되진 않을 듯 합니다.개인적으로는 글로벌제약사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약속하는 경우 단기간에 약가 인하를 적용하기 보다는 일정 기간 유예하면서 입장 차를 계속 좁히지 않을까 예상기도 합니다.다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신약 가격이 낮은 국가의 경우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어 기자] 네. 관세의 경우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정책 기조를 발표할 때는 상당히 세개 말했다가 향후에 조정하는 경향이 있죠. 위원님도 지금 그 부분을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약가 정책에, 우리나라의 신약 도입에 분명이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지금 실제로, 국내에서 급여 등재를 절차를 밟던 신약이 갑자기 신청을 취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 온 것이죠.우리나라는 이미 약가가 낮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왔죠. 그런데 우리나라 약가에 맞춰 미국의 약가가 조정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아예 등재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김 위원] 맞습니다. 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 1위 시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글로벌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독보적인 국가이며, 우리와 비교 시 20배 이상 큰 시장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약가가 미국 의약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코리아패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MFN 정책 발표 후 들리는 얘기로는 보험 등재를 위해 제출된 신약이 평가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신약 등재 신청을 위해서는 본사에 약가를 승인 받아야 하는데 본사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어 기자] 비슷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참조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본사에서 국내 등재를 미루는 상황이 바로 발생했었죠. 중국이 이 정도인데, 미국이 우리나라 약가에 영향을 받는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의약품 정책에서 코리아 패싱이란 용어를 보건당국이 달갑지 않게 보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떠나서,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김 위원] 결국은 '표시가 보전'이 필요한 때가 온 듯 합니다. 신약 측면에서는 표시가에 혜택이 있는 위험분담제가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신약 뿐 아니라 기등재된 품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제약사에서 허가를 철회하면서 품목을 삭제한 바 있는데요. 기등재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사후 약가 인하 기전으로 인한 지속적인 약가 인하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국내개발 신약 일부에 적용되어 있는 약가 인하 대신 환급을 하는 제도를 글로벌제약사 품목에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의약품 등재 지연 또는 철수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에 약가를 통제하고 인하하려는 정책 방향 보다는 환자, 제약업계 및 국가재정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어 기자] 결국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신약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시가 보전 등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구조 개선도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된 듯 합니다.물론 이중약가는 어찌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정책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 실제 가격을 숨김으로써 불투명한 약가 영역을 넓히는 행위니까요. 하지만 한 국가의 자국민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지 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같은 딜레마 안에서 우리도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어 기자의 급바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08-25 06:00:45어윤호 -
점점 쌓여가는 비급여 적응증...어려워진 급여 확대◆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이현수·박지은 기자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오늘도 어 기자의 급바보(급여바라보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급바보의 파트너, 김성주 전문위원님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김성주 수석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어 기자] 위원님.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4월 중순인데요. 아직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우박도 떨어지고 그랬는데요.[김 위원] 네. 저도 우박을 맞았습니다.[어 기자] 꽃셈 추위 속 시작하는 급바보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김성주 위원님이 법무법인 광장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김 위원] 감사합니다.[어 기자] 네. 앞으로 저희 급바보의 수준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우리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요. 바로 '급여 기준 확대'입니다.네. 급여 기준 확대. 하나의 약이 많은 적응증을 갖는 시대가 되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먼저, 급여 기준 확대 절차가 현재 어떻게 되나요?[김 위원] 급여기준 확대는 해당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제약사에서 심평원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진행됩니다. 기준 확대는 급여기준 개선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제약사 뿐 아니라 의약단체나 환우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최초 등재 시 신약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 비항암제는 급여기준 소위원회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이후 기준 확대에 따른 재정영향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 3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되거나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진행하여 기준을 확대하게 됩니다. 협상 대상 기준은 기준 확대로 인한 추가 재정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어 기자] 네. 100억원이 넘는 경우, 협상을 진행하는 군요. 그러면, 기준 확대의 평가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김 위원] 신약과 달리 기준 확대는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심평원이 민원처리 내부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보통의 경우 제약사에서는 제출부터 최종 확대까지 1년 정도 가정하고 있으며, 약제 및 질환 특성에 따라 더 길수도 짧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평원 업무량에 따라서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에는 기준 확대 제출 후 평가 과정을 알 수 없다,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는데 심평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고,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과정 중 어떤 단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죠.[어 기자] 문제는 이같은 급여 기준 확대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고 있고, 비급여 상태에 머무르는 적응증이 계속 쌓여 가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위험분담제(RSA) 약제에서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김 위원] 위험분담제는 재정영향평가 이외 비용-효과성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환급형 약제 중 기준 확대로 인한 추가 재정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효과성 및 약평위 평가를 생략하고 공단과 협상을 통해 최종 기준 확대를 결정하게 됩니다.다만, 위험분담제는 보통 고가 의약품이 많아 15억원 미만인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결국 심평원 단계에서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어 기자] 네. 그러니까 RSA 약제는 거의 신약에 준하는 급여 확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얘기네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니까 업계가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고요.[김 위원] 맞습니다. 신약 등재 시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급여기준 확대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위험분담제 약제의 기존 적응증에서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심평원에서 기준 확대 적응증에서 비용-효과성 평가를 했을 때 50만원이라고 한다면, 공단에서 협상 시 가격을 50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보통 심평원 통과 가격 이하에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제약사는 기존 적응증의 가격까지 50만원 이하로 인하해야 하니 적응증 규모에 따라 기준 확대를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적응증별 약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어 기자]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되레 손해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분명한 사실은 첨단 신약의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영역으로 유지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적응증별 약가의 도입 유무를 떠나서, 이처럼 넓어지는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시작돼야 할 것 같네요.어 기자의 급바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04-30 06:00:12어윤호 -
등재 최종 관문 '공단 약가협상', 이슈 해결 A to Z◆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영상제작팀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약가협상 진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어 기자의 급바보(급여바라보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급바보는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김성주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어 기자] 올해 첫 급바보 주제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입니다. 네. 사실 저희 급바보에서 그간 다뤄왔던 대부분의 토픽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에서 일어나는 절차들이었죠. 그만큼 심평원 단계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기는 합니다.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심평원 단계가 끝난 후 공단과 진행하는 약가협상 역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단 약가협상의 종류, 진행방식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려 합니다.위원님, 약가협상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죠?[김 위원] 공단은 신약의 최종 보험상한금액과 예상 사용량을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합니다. 심평원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된 신약을 대상으로 심평원 통과가격 이하에서 최종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요.예상 사용량은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시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 등재 후 어느 정도 팔지 결정을 하고, 실제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됩니다.심평원 보험 등재 방안에 따라 협상 범위가 상이한데, 가중평균가 수용 약제는 사용량만, 경제성평가는 약가와 사용량 모두, 그리고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는 위험분담제 유형 및 총액 등을 포함해서 공단이 협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어 기자] 협상의 유형이 참 다양하네요. 이 협상의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렬된 사례가 있었죠. '로비큐아'라는 항암제인데요.해당 약제는 본래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로 등재됐다가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제약사가 일반 등재로 전환하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에서는 해당 협상은 사용범위 확대 협상의 목적임을 지적하면서 일반등재 전환을 논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제약사는 다시 급여 신청을 제출하고 심평원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기다리는 환자들은 속이 타는 상황이 됐어요. 위원님,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김 위원] 아마 규정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이 해당 결정을 내린거 같은데요.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 논의가 필요하겠죠.[어 기자] 네. 원활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합니다. 자 그럼, 약가협상은 기한이 정해져 있죠? 기한이 얼마나 되고, 협상에서 실제 어떤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나요?[김 위원] 공단 협상은 60일간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은 심평원 보다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30일로 예외를 두고 있지만, 다수의 신약은 6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협상 시 심평원 약평위 평가자료, 보험재정, 외국 가격 및 현황, 위험분담제의 경우 적용 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에 명시돼 있는데요.구체적으로 약평위에서 인정한 경제성평가 금액, 대체약제와의 투약비용 비교, 대만, 싱가포르 및 OECD 국가에서의 가격, 외국의 상대비교가 등을 근거로 협상하게 됩니다.[어 기자] 이게 또 궁금한 것이, 협상은 말 그대로 쌍방이 동등한 위치에서 조율하는 개념이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김 위원] 정부와의 협상이라 동등한 위치로 협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동등한 위치에 가깝게 협상하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로, 진료상 필수약제의 경우 반드시 등재가 되어야 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동등한 위치, 때로는 제약사에게 힘이 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약제라면 동등한 위치가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어 기자] 그런데 위원님, 아까 60일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은 기한내 협상이 끝나지 않고 연장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김 위원] 협상을 직접 해보면, 협상 기한이 다가올 때 진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 통보 시 기한이 포함되어 있고, 보통 기한 마지막 날 협상을 꼭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마지막 협상일 자정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을 정도로 기한 종료 직전에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 종료 직전에는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어느 한쪽이 양보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죠.기간 연장이 많아진다는 것은 협상 타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협상 기한 연장을 애초에 고려하고 협상에 임하는 경우라면, 제가 얘기했듯이 종료 직전 진전이 있는 경우가 많아 60일간의 협상에서 제약사만 애가 타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환자분들 생각해서라도 그런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되겠죠.규정 상 협상 연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 상 기한 연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점점 연기 되는 상황이 많아지는 것이 의아하긴 합니다. 신약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고려해서 기한 내 협상이 이뤄졌으면 합니다.[어 기자] 네. 물론 공단은 실질적인 곳간, 즉 재정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약가 산정에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스템 상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 또 정해진 기한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는 부분 등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어 기자의 급바보, 오늘은 약가협상에 대해 다뤄 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2025-03-07 06:00:59어윤호 -
혁신신약 우대와 RSA 확대, 이번엔 기대해 볼까요?◆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이현수·박지은 기자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헬스케어산업 다양한 보험등재 정책과 제도적 이슈를 전망·분석해 보는 어윤호 기자의 급여바라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광장 김성주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안녕하세요.[김성주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어 기자] 아니 그런데, 위원님. 머리를 짧게 짜르셨네요?[김 위원] 네. 좀 더워서 한번 짧게 잘라봤습니다.[어 기자] 지금 날씨가 이제 시원해졌는데요(웃음).[김 위원] 그러게요. 어 기자님도 머리가 조금 바뀌신거 같습니다?[어 기자] 네. 사실 제가 그동안 새치 염색을 안했었는데, 지난번 급바보가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보기 흉하다는 피드백을 주셔서요.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염색을 했습니다(웃음). 서두가 길었는데요. 급바보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저희가 선정한 오늘 주제는요. 지난 8월에 발표된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혁신신약 우대방안 뿐 아니라,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확대 방안도 담겨 있어, 제약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위원님,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김 위원] 네. 먼저 신약의 비용-효과성 평가 기준인 ICER 임계값의 탄력 적용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 됐어요. ICER 임계값은 혁신성을 고려해 탄력 적용이 가능한데 혁신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한 것이죠.그리고 위험분담제가 개정 전에는 희귀질환 치료제나 항암제로 국한된 반면, 이번 개정을 통해 질병 부담이 상당한 중증 질환으로 확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분담제 급여기준 확대 시 추가 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협상을 통해 확대하는 간소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어 기자] 일단은 상당히 고무적이란 느낌이 듭니다. ICER 상향도 그렇고 RSA 확대도 그렇네요. 다만 제 귀에 하나 꽂히는 단어가 급여기준 확대 시 추가 청구액이 '15억원'이란 부분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약제가 얼마나 될 지 모르겠습니다.[김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청구액 15억원은 좀 협소한 범위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어 기자] 여튼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 ICER 탄력 적용 대상이되는 기준을 볼까요?[김 위원] 혁신성은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 연장 등 최종 결과지표에서 현저한 임상적 개선이 인정이 가능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심사(GIFT)로 허가된 신약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제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가 해당됩니다.[어 기자] 저희가 처음에 다뤘던 혁신 신약의 기준과 대동소이 하네요. 그런데, 미국 FDA의 획기적의약품지정(BTD)과 유럽 EMA 신속심사(PRIME) 대상 지정이 빠졌네요. 이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김 위원] 맞아요. 이 부분은 미국과 유럽에서 어느정도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심사기관의 기준만을 적용하겠다는 의사이니까요. 제약업계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여겨집니다.[어 기자] 자, 그럼 이제 RSA 쪽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죠.[김 위원] 네. 위험분담제 대상은 1호와 2호로 기준이 나뉘는데요. 1호는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입니다.그 외 2호의 경우 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와 같이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했습니다.이번 개정은 1호가 아닌 2호에 대한 대상 확대로 개정 전에는 산정특례 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질환이었으나, '이에 준하는 질환' 기준을 구체화 했는데요.신설 기준은 산정특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완치가 어렵고, 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장애, 장기 손상 등이 발생하며, 질병부담이 상당한 중증 질환입니다.[어 기자] 이 역시, 고무적으로 보이네요. 사실 산정특례 선정 자체가 쉽지 않고 '이에 준하는'이라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실제 언급하신 듀피젠트 외에 2호를 적용 받아 RSA 계약을 체결한 약이 거의 없었으니까요.[김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2호 적용을 위해서는 미국 FDA의 BTD 또는 유럽 EMA의 PRIME 지정 역시 필수조건이었는데 혁신신약과 마찬가지로 식약처의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어 기자] 그런데, 뭐 항상 업계에서는 이런 개정안이 나올때마다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감도 있잖아요? 분명히 이번 개정안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있을 듯 합니다.[김 위원] 네. 맞습니다. 혁신성의 인정, 위험분담제 확대 및 기준 확대 간소화는 업계에서 환영할 만한 개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ICER 임계값의 탄력 적용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기준 중 현저한 임상적 개선이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업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에 다소 불분명한 개정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또한, 위험분담제 2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 품목이 아님에도 총액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어 기자] 총액제한형 필수 적용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아쉬울 수 있겠네요. 지금 이미 정부가 RSA를 적용할 때 환급형을 넘어 부가적인 옵션을 더해 계약하는 성향이 강한데 말이죠.게다가 제한한 총액을 넘어서는 약제가 사실 많지 않았었다가,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라 이 부분이 등재를 진행하는 제약사 입장에서 허들로 작용할 수는 있을 듯 하네요.네. 하지만 혜택을 넓히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자체는 칭찬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개정안이 신약 접근성 개선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어 기자의 급바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2024-10-14 06:00:25어윤호 -
올 상반기, 가장 뜨거웠던 약가 이슈가 뭐냐구요?◆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이현수·조인환 기자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오늘도 어 기자의 급바보, 급여바라보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소울 메이트, 법무법인 광장의 김성주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성주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어 기자] 여러분, 오늘 오프닝 보시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가 달라졌다는 점 느끼실 겁니다. 네. 저희가 또 자리를 바꿔 앉았죠. 지난번에 저희가 자리를 바꿔 앉았을 때가 역할이 바뀌었던 경우였습니다.저희가 2024년 상반기가 이제 끝난 시점에서, 여름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급바보 주제는 김성주 위원의 '전문지 기자 어윤호에게 묻다 2편'입니다. 네. 제가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날이라 실수할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성심성의 껏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뭐가 궁금하신가요?[김 위원] 사실 궁금한 것도 많지만, 저도 한편 정도는 좀 편하게 촬영하고 싶어서 요청 드렸습니다(웃음). 첫 질문 드릴게요. 이제 상반기가 끝났는데 어 기자님이 취재하시면서 가장 관심있게 봤던 보험약가제도 관련 이슈가 있나요?[어 기자] 급여는 뭐 이미 지속되는 핫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꼽아 보자면 두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먼저 '지출구조 개선'입니다.지출구조 개선이라 함은 보험재정에서 약제비, 그 안에서 어떤 비율로 지출이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신약에 얼마, 복제약(제네렉)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등 약제비를 차지하는 돈의 흐름을 말합니다.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단 얘기를 다국적제약사를 대표하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외였어요. 우리나라의 약제비에서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주장인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죠.제가 의외였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신약=다국적사', '제네릭=국내사'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즉, 신약의 비중이 작다는 말은 결국 신약이 아닌 의약품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단 얘기인 만큼, 국내산업의 신경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에 '해외약가 재평가'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더 현상이 확산되기도 했죠.[김 위원] 지출구조의 경우 다양한 논의 내용이 있죠. 신약과 제네릭도 있지만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의 비중을 두고도 논란이 있어요.[어 기자] 네. 그렇죠. 그런데, 또 그 경증질환에서 처방되는 의약품들이 대부분 제네릭이기도 하죠.말을 이어 가자면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저희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바로 경제성평가 면제제도의 '유예'제도 전환입니다. 이 건은 경평면제를 통해 등재된 약에 대해 시간을 주지만 결국 경평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인데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경평면제제도는 우리나라 등재제도에서 숨구멍과 같은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향성을 보면 앞으로 경평면제를 통해 등재를 계획했거나 해당 요건을 충족했던 약들이 과연 제대로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업계와 의견 조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김 위원] 두번째 질문 드릴게요. 어 기자님은 평소에 보험약가 담당자들을 꽤 공적이나 사적으로 꽤 많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나면 보통 무슨 얘기들을 하시나요?[어 기자] 뭐, 만날 죽는 소리 하시죠(웃음). 정말 힘들단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공감이 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약가담당자(MA, Market Access)들을 일반적으로 '정부와 본인 회사 제품의 가격 협상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죠.맞아요. 맞는 말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가격을 깎으려는 정부와 깍지 않으려는 본사의 중간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본인 회사 매출 올리려는 게 맞는데 무슨 중간자이느냐고 지적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당연히 볼 수도 있죠.다만 MA분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해당 의약품이 꼭 필요해서, 열심히 본사나 리젼을 설득하는 이들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구요(웃음). 실제 해당 약을 등재한다고 해도 큰 이득이 없는 경우임에도, 사력을 다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인정해 드리고 싶어요.[김 위원] 저도 회사에 있어 봤지만, 정말 고생하시는 MA들이 많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와 정부 중간에서 곤란한 상황을 많이 하기도 해요. 상업적인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환자를 위한 노력도 분명 존재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기자님, 또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데일리팜에 '기자의 눈'이라는 칼럼 코너가 있죠. 저도 잘 보고 있는데요. 그 기자 칼럼에 글로 쓰지 못한 하고 싶었던 얘기가 혹시 있으신가요?[어 기자] 아, 이건 정말 어렵고 위험한 질문이네요. 많아요. 칼럼에 쓰지 못하는 얘기 많죠. 사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기자 입장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급바보'니까 한번 용기를 내서 한가지 말씀드려 볼게요.제가 쓰려했다가 쓰지 못한 내용인데요. 저희 급바보의 단골 소재입니다. 바로 암질환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암질심은 저희 급바보에 진짜 많이 거론됐죠. 결과공개의 투명성 확대, 탈락률, 고형암과 혈액암의 형평성 등 정말 많이 관심을 받는 위원회입니다.제가 하려는 말은 암질심 위원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암질심 위원은 정부의 논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1기부터 시작해서 매 기수마다 위원이 다시 선정되어 출범하죠. 지금은 이 부분까지 전부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이게 왜 기사화까지 되느냐, 그만큼 암질심이 중요해졌단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암질심 위원들은 제약회사의 최우선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이 분들의 영향력이 저는 너무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암제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전문가 위원회, 그 기능에 재정영향이 추가됐고, 급여 등재의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상황이니까요.옳고 그름 이전에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어느 정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단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네. 사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떤 피드백이 올까 불안하긴 한데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일종의 급바보 특별편이었던 만큼,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자의 급바보 또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08-12 06:22:10어윤호 -
경평면제라는 '숨구멍'에 닥친 위기...유예설 솔솔◆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이현수·박지은 기자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약바이오업계 뜨거운 감자인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주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성주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어 기자] 오늘 급바보 주제는 요즘 아주 핫한 얘깃거리입니다. 바로 '경평면제제도 개선안'입니다.지금 정부가 지난 연말에 발표된 어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평면제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위원님, 해당 연구는 어떻게 진행된 것이죠?[김 위원] 심평원 발주로 진행된 연구이며, 2023년 말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이며, 연구책임자는 서울대 이태진교수님입니다.연구책임자로 인해 흔히 '이태진 교수님 보고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2015년 도입된 경평 생략 제도의 현황,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어 기자] 우선 연구자 분 성향을 봐도, 벌써 조금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연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김 위원] 경평 제도 현황, 제도 평가, 외국 사례,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약업계 관심은 경평 생략 제도의 개선 방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보고서에서의 개선 방안 핵심은 경평을 생략하는 것이 아닌 유예하는 제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별등재제도의 핵심이 비용- 효과성 평가이고, 외국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생략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어 기자] 경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한다. 어려운 얘기로 들립니다.[김 위원] 등재 시 경평을 생략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경평으로 재평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경평 생략 대상 약제 요건도 변경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경평이 생략되는 약제로 평가되어도 경평을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빠른 기간 내 경평을 토대로 가격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기는 최대한 빠르게, 늦어도 계약 만료 전에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어 기자] 그냥 들어도 업계의 반발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경평면제제도를 통해 등재되는 약들은 당연히 경평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트랙을 타는 것이니까요.[김 위원] 그렇습니다. 경평 생략 제도 요건 변경안이 만족하기 쉽지 않은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경평 생략 제도 적용은 쉽지 않은데 개선안 시행 시 대상 약제는 확연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한 예로, 현행 환자수 200명 이하가 약제 사용 범위의 환자수를 의미했다면, 개선안에는 독립 질환 기준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즉, 유전자 타입이나 투여 차수로 인해 200명 이하를 만족하면 적용이 가능했던 약제가 질환 자체가 200명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췌장암 2차 대상이 200명 이하여도 췌장암 자체가 200명 이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어 기자] 이건 단순히 경평 유예를 넘어, 최초에 면제 대상이 되는 약제 자체가 너무 줄어들 것 같습니다.최근 나오는 항암제들 대부분이 특정 유전자를 타깃하는 약제들인데, 차수와 상관없이, 또 유전자 변이와 상관없이 환자수를 책정한다는 얘긴 제도의 대상 자체가 축소되는 건데요.[김 위원] 그 뿐 만이 아닙니다. 간접비교가 되지 않거나 외국에서 경평을 하지 않은 약제라는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개선안에 대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제약업계에서는 경평 생략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경제성평가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평으로 등재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평가기간도 매우 길기 때문에 경평이 아닌 다른 등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평 생략 제도를 보수적으로 변경하려면, 그 전에 경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어 기자]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얘기죠. 제약업계가 수도 없이 주장해 온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경평에서 ICER 임계값이 낮아,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렵다는 부분, 급바보 독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위원님, 해당 연구 내용이 그대로 개선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죠?[김 위원] 본 연구가 심평원 발주로 진행된 점을 고려 시 보고서에 담긴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늘 그랬듯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경평 생략 제도가 진료상 필수약제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변경하면서 등재되지 못하는 약제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고서 내용 그대로 반영된다면 경평 생략 제도와 진료상 필수약제 간 구분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습니다.제약업계에서는 각각의 제도 특성, 경제성평가의 개선을 함께 고려하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어 기자] 네. 경평면제제도는 우리나라 등재제도에서 숨구멍과 같은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공식석상에서 경평면제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던 기억이 있습니다.모쪼록 제약업계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협의점을 찾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기자의 급바보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06-28 06:00:09어윤호 -
해외약가재평가, 쟁점과 제약산업계 반발 이유는?◆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이현수·박지은 기자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네.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사실 조금 늦어졌죠. 새해 첫 어 기자의 급바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주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성주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어 기자] 저희가 선정한 올해 첫 급바보 주제는요, 바로 '해외 약가 재평가'입니다. 해외 약가 재평가는 그동안 저희 급바보에서 다뤄왔던 주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주로 신약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이번 주제는 특허만료의약품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위원님, 해외 약가 재평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김 위원] 네.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는 사실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이미 보고된 정책으로, 올해 초 발표된 2차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특허만료 약제에 대해 외국 각국 최고가와 비교해서 국내 약가가 더 높은 경우 가격 조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대상은 다수 제네릭이 등재된 만성질환 약제부터 순차 시행할 계획입니다.[어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정책을 갖고 있죠. 지금 신약의 특허가 끝나고 제네릭이 등재되면 53.55%라는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의 제네릭 가격이 높아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입니다.사실 이같은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이번엔 정부의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김 위원] 고령사회로 인해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그 결과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장성은 강화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분석이 있습니다.이 같은 상황에서 때마침 국내 의약품 가격을 외국 가격과 비교한 정부 과제 연구에 외국 제네릭 최고가가 우리나라 보다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재평가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된 듯합니다.[어 기자] 네. 그런데,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이 같은 방침을 당연히 제약업계에선 좋아할 리가 없겠죠. 지급 제약바이오협회도 그렇고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죠?[김 위원] 당연히 반대가 심한 상황이죠. 지금 정부와 업계 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참조가격으로 A8 조정평균가, 중간값, 최대 최저를 뺀 조정평균가 등의 방안을 제시한 상태이지만,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 간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한쪽은 가격을 내리고자 하고, 다른 한쪽은 가격 조정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요. 따라서 간담회에서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업계 동의 없이 정부가 세부안 제시 후 강행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듯 해요.[어 기자] 예전에 53.55% 일괄인하 정책이 나왔을 때도 제약업계는 발칵 뒤집혔었죠. 당시에 수많은 업계 종사자들이 모여서 궐기대회를 갖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약의 급여 논의를 할 때도 외국 약가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이미 참조는 하고 있는데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해선 더 문제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김 위원] 네. 신약 등재에서 약가 참조와는 차이가 좀 있죠. 신약은 최댓값을 선정하기 위한 참조입니다. 해당 가격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특허만료의약품은 반대죠. 우리나라의 약가가 높다는 이유로 이미 설정된 가격을 인하하겠단 얘기니까요. 이미 법률적인 문제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또 평균값이나 중앙값 이용 시 약가인하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과연 행정적 업무 부담 대비 재정 절감이 얼마나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실제 인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저가를 참조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으나, 최저가 참조는 학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존재해요.한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네릭 최저가가 속된 말로 '알박기'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최저가는 일반적 상황이 아닌 예외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외국에서도 가격 참조 시 최저가 참조는 지양하고 있죠.[어 기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해외 약가 재평가에 대해선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로펌에서 이 주제를 따로 지적하는 세션을 가질 정도였죠.다만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구조를 보면 아직까지 '신약=다국적제약, 제네릭=국내사'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이죠. 즉,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제네릭 사업에 치중돼 있는 만큼, 제네릭 약가에 대해선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상당히 민감하고 까다로웠던 부분이 있어요.문제는 재정적인 문제는 분명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방치할 수도 없는 이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방침과 그 방식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것이죠.[김 위원] 네. 사실 제네릭 가격은 업계와 오랜 대화가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가 워낙 강하게 방침을 내놓은 상황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어 기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원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해결책이 도출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기자의 급바보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03-14 06:00:22어윤호 -
윤곽 드러낸 '혁신신약 우대방안' 그 내용은?◆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이현수·박지은 기자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오늘도 어 기자의 급바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주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성주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어 기자] 위원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희 지금 급바보 촬영일 기준으로 영하 11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한파 속에 오늘은 따듯한 소식이 있어서, 한번 다뤄보려 합니다.오늘의 급바보 주제는요. 바로 정부가 발표한 '혁신신약 우대방안'입니다. 위원님, 신약의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는 제약업계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얘긴데요.이제 그 신약을 우대하는 개선안이 나왔죠? 가장 관심을 끓었던 것이 이 혁신신약의 정의인데요. 어떻게 규정이 됐죠?[김 위원] 네. 우선 확정된 안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된 자료를 보면, 정부에서 발표 예정인 '신약 혁신가치 반영 제도'에 담긴 혁신성의 정의는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의 상당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이 입증된 경우 ▲식약처 GIFT(우선심사 대상 지정)-미국 FDA 획기적의약품지정(BTD)-유럽 EMA 신속심사(PRIME)로 허가된 경우 등 3가지를 만족하는 약제입니다.[어 기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얘기들입니다?[김 위원] 네. 사실 기존에 있던 문구들이죠. 다만 하나 추가된 것이 식약처의 GIFT 지정 의약품이 추가된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어 기자] 그런데 지금, 이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혁신신약이란 말이죠?[김 위원] 맞습니다.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각각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사실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없다고 할 때, 심평원 규정에서 '이미 새로운 계열 약제면서 임상적 개선이 있는 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즉,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복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또 이 세가지 요건 중 만약 1~2개만 만족한다면, 이는 완전히 흑백논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역시 봐야 할 듯 합니다.[어 기자] 네. 현재 발표한 안으로만 보면 3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혁신 신약이 된다는 얘기기도 하네요. 위원님, 그럼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나라가 있나요?[김 위원]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임상적 필요도, 임상적 가치, 임상 근거 수준 등을 기준으로 혁신성이 완벽하게 부합하는 경우, 일정 수준 만족하는 경우와 혁신성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요.[어 기자] 그럼 이탈리아는 차등혜택을 준다는 말이군요.[김 위원] 네. 등급을 부여하고 순서대로 혜택을 달리해서 주고 있습니다.[어 기자]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혁신신약을 정하고 혜택을 주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고무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발표된 내용을 보면, 드디어 ICER 탄력 적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김 위원] 네. 이제 혁신신약에 대해서는 ICER 임계값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현재로는 5000만원 미만의 ICER를 인정하고 있으나, 혁신신약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 보다 높은 ICER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2000~3000만원 상향을 하더라도 제약업계에서는 여전히 목마를 수 있어요. 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2만~3만 파운드 ICER를 적용하고 있으나 질병의 위중도와 end-of-life에 사용되는 약제는 5만 파운드까지도 허용해주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영국은 극희귀 치료제와 같은 highly specialised technologies(HST)에 포함되는 약제의 경우 매우 큰 범위에서 탄력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한마디로, 탄력성의 범위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어 기자] 네. 제가 보기에 또 하나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약가 혜택에는 항상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라는 옵션이 꼭 붙어 있었는데요. 이번엔 그 문구가 없었어요.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면, 이 같은 약제에 위험분담계약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약제가 아니더라도 이중약가를 주겠다는 얘긴데요, 상당히 고무적인 것 아닌가요?[김 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 맘에 걸리는 문구가 혁신신약의 규정에서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등'입니다. 생존기간 연장은 사실, 항암제 임상에서만 나오는 지표니까요. 혹시 이 지표만 해당한다면 또 문제가 될 듯합니다.얘길 나누다 보니, 저도 어기자님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 같은 우대방안을 보고 딱 떠오르는 약이 있으신가요?[어 기자] 사실 전 딱 떠오른 약은 '엔허투'였습니다. 기존 약제 대비 월등하게 무진행생존기간(PFS)를 개선했고 그만큼 투약기간이 늘어나서 비용이 증가했죠. 거기다가 아직 전체생존기간(OS) 측정이 안 돼서 급여 등재 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죠.또 하나는 지금 13개 적응증의 등재 절차를 한번에 진행중인 '키트루다'입니다. 모든 적응증은 아니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대체약제가 없고 유일하게 키트루다가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두 개 약제 모두 이번에 나온 3개 규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은 '현재 이렇게 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약들도 우대방안의 대상이 될 것인가' 입니다.어쨌든 앞으로 나올 약들도 많고 정부도 '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니까요. 이왕 해주기로 한 거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확실한 혜택을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조금 앞에서 문을 열어주고 사후에 재정을 고려해 조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어 기자의 급바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3-12-27 06:00:54어윤호 -
신약 등재 논의 비공개 영역, 계속 답답해야 하나요?◆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이현수·박지은 기자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오늘도 어 기자의 급바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주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성주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어 기자] 오늘 저희가 선정한 급바보 주제는요. '신약 급여 평가과정, 어디까지 공개 가능할까?'입니다.네 이번 주제는 저도 요즘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신약이 나오면 급여 신청을 제출하고 마지막 등재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히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있는 관문들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일괄적이진 않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어떤 위원회, 어떤 과정에서 공개가 되고 있고 또 비공개로 남아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위원님, 현재 공개되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죠?[김 위원] 신약의 보험 등재는 심평원이 급여기준 설정 이후 해당 범위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급여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현재 공개하고 있는 범위는 항암제의 급여기준 설정 여부 및 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인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 및 환자 단체 등 에서 결과를 즉시 공개해달라는 반복된 요청 덕분에 최근에는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죠.[어 기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회의가 끝나면 저희 데일리팜과 같은 언론사에 결과가 보도자료로 배포되면 그것을 기사화 해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암질심과 약평위는 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신약의 등재에 이정표를 제시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과정이죠. 수많은 요구들이 있었고 현재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위원님, 그런데 지금 공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라는 의견들이 있죠?[김 위원] 공개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인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 여부 결과인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경우 급여기준 설정, 미설정으로만 공개하고 있죠. 제한을 두고 있는 셈입니다.급여기준이 설정된 경우와 달리 미설정인 경우 해당 신약을 기다리고 있던 환자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일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 사유도 모른체 하염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추가 되는 것이죠. 급여기준이 설정된 경우도 어떤 범위로 기준이 설정된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약평위 평가결과는 비교적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죠. 회의자료와 평가결과로 구분하여 심평원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및 재정영향 등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가격과 관련한 정보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임상적인 평가 부분만 알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어 기자] 얘기 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제한이 꽤 있는데요. 이렇게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김 위원] 우선 제약사 입장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중간에 공개하는 것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약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긴 어려운 것이죠.[어 기자] 그렇다면 암질심과 약평위를 제외하고 얘길 해보죠. 암질심은 말 그대로 중증질환 위원회입니다. 암이 아닌 다른 질환 약제들을 다루는 위원회도 있고요. 또 경제성평가소위원회, 급여기준소위원회 등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아직 비공개에 머물러 있죠?[김 위원] 먼저 기존 공개 영역도 개선점이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의 경우 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기준에 대한 공개 범위가 단순히 설정, 미설정으로 되어 있어 왜 급여 기준이 미설정 되었는지, 설정된 경우에도 어떤 기준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유와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약평위 심의결과는 최초 등재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급여기준 확대 품목의 결과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최근 환자단체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그리고 의약품 가격, 재정영향이나 ICER에 대한 결과는 비공개하고 있는데, 비공개 사유로는 해당 제약사가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도 이유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정영향에 반영된 환자수 정보를 공개하면 후속 약제의 보험 등재 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타 국가의 경우에도 대상 환자수는 공개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가중평균가 공개도 후발 약제의 조속한 보험 등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중평균가 산출 시 3개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된 경우라면 해당 품목의 정보 유출이 되지 않으니 가중평균가를 공개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경평소위, 기준소위 등 위원회들에 대한 정보 역시 굳이 비공개로 둘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어 기자]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야기들은 모두 심평원 단계에서의 논의인데요. 우리나라는 심평원 심의가 끝나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약가협상도 공개 수준이 제한적이란 얘기들이 많아요.[김 위원] 네. 공단 협상 단계는 사실 60일이라는 협상 기간이 정해져 있죠. 지금은 '협상 진행 중'이라는 정보는 어느 정도 공개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협상 시작일과 종료일 정도는 공개하는 것이 기다리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하네요.[어 기자] 협상 지연이나, 결렬 결정이 난 약들 역시 비공개로 남아있는데요?[김 위원] 지연과 결렬은 정부보단 가격과 마찬가지로 제약사들이 좀 꺼리는 듯 합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어 기자] 네. 신약의 급여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 기다리는 약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등재 논의가 좌초됐는지 진전 중인지 여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물론 정부도 회사도 비공개로 둘 수 밖에 없는 영역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현재의 상황이 너무 제한적이라면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고 배려를 더해준다면 좋겠습니다. 어 기자의 급바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2023-12-04 06:04:40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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