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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복지부 장관이 2년 주기로 재지정지역내 분만율이 저조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를 복지부 장관이 2년 주기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의료취약지로 선정될 경우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또 3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인구 수, 지리적 접근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한다. 또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지부장관은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취약지 분석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2-09-10 12:00:12최봉영 -
중앙대병원 "작년 9월부터 병원 어린이집 운영"전국 24개 대기업형 의료기관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 발표와 데일리팜 보도에 대해, 중앙대병원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중앙대병원은 10일 "중앙대병원 본원은 2011년 9월부터 병원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인용된 복지부 조사결과는 지난해 6월 기준이며, 당시 미설치 기관 중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물은 질의에서 중앙대병원 측이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조사이후 중앙대병원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했지만 이후 설치계획 설문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2-09-10 09:12: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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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24곳, 저출산대책 '나몰라라'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중앙대병원 등 대기업형 의료기관 24곳도 포함돼 있었다. 국회는 정부가 대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위반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지만 과태료 등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9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562곳 중 209곳(37.2%)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이 것이 어려운 경우 타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무미이행 대기업 209곳은 이중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이행 대기업 주에서는 의료기관 24곳도 포함돼 있었는데, 중앙대병원, 단국대병원, 건대 충주병원, 조선대병원, 길병원, 을지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인천성모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대학병원도 적지 않았다. 공공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도 포함됐다. 특히 중앙대병원, 삼성창원병원, 광주기독병원, 한도병원, 홍익병원 등은 아예 설치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올해부터 복지부가 위반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지만 벌칙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12-09-09 10:47: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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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노인 진료비 지원예산 삭감대책 토론회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노인예산 삭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부터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예산이 삭감된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이 초점이 될 예정이다. 아주의대 이순영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하며, 대한노인회 이종한 안산지회장, 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 질병관리본부 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이 지정 토론회다.2012-09-09 10:06: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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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전문의 의무화 시행 40일 문제점과 개선방안은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2시 30분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당직전문의 의무화 40일, 현안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당직전문의 의무화 시행이후 경과와 현황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재무위원장, 양현덕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경문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임태호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 유경하 대한소아과학회 기획이사,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대 내과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문 의원은 "금번 토론회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현실, 규모와 종류, 진료과별 특성, 비상호출 체계(on-call)에 대한 논란, 시민단체의 입장 등을 공유하고 공론화 해 대안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앞서 지난 4일에는 같은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2012-09-09 09:53: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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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지원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추진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포기하는 저소득층 지원 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비급여 진료비로 수급권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직접 지원하거나 융자해 준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안전망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중 하나였다. ◆정의=의료안전망기금은 돈이 없어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에게 건강보험법상의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복지부가 관리주체다.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출연금, 민간 기부금 등으로 조성한다. 신 의원실의 비용추계 상으로는 2014~2018년까지 5년간 약 1조601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급권자와 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족으로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피부양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 소유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로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의료안전망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급권자다. 급여대상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총망라한다. 기금에서는 이중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융자한다. ◆급여관리=요양기관은 기금의 지원을 받는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확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할 수 있다. ◆부당관리=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을 허위 보고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전액 환수해고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급여기관에게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신 의원은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의 2011 복지욕구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4.8%가 돈이 없어서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치료를 중도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2012-09-07 12:24:48최은택 -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국가가 책임진다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챙기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만성질환 개념은 심뇌혈관질환, 당뇨, 만성간질환,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골다공증, 비만, 천식.아토피까지 폭넓게 정의된다. 또 정부가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된다.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안홍준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장, 마산회원구)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3개월 이상 발생경과와 회복이 어려운 병리적 상태를 가지며 후유장애 등으로 장기간의 치료나 관찰 등이 요구되는 질환으로 정의됐다. 대상질환은 ▲고혈압,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당뇨 ▲간경변 등 만성간질환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 및 골다공증 ▲비만 ▲천식 및 아토피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호흡기질환 ▲그밖에 국가의 감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한 질환으로 폭넓게 규정됐다. 복지부장관은 이 질환들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만성질환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보건의료자원의 조달방안과 만성질환감시 및 관련 통계자료 수집.활용방안, 만성질환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등이 포함된다. 또 국가만성질환예방관리위원회는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만성질환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진단 및 치료방법 개발 등을 위해 연구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만성질환의 검진사업과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만성질환의 경우 해당 환자의 경제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만성질환등록통계사업과 만성질환감시사업, 역학조사 및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성 전문기관 1개 기관을 각각 중앙만성질환등록본부 및 지역만성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성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을 만성질환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안 의원은 “사회생활과 질병구조의 변화로 국민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미흡해 제정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률안은 정문헌의원, 이만우의원, 이에리사의원, 김성곤의원, 이노근의원, 민홍철의원, 김희국의원, 이재영 의원, 김정록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2012-09-06 12:24:52최은택 -
"성범죄자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제한"…입법 추진이른바 '고대의대성추행법'이 재추진된다. 이번에는 여당 국회의원이 꺼내들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 외에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성추행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고 잇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다른 성범죄자가 법적으로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의료인의 결격사유에는 성범죄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성범죄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 이익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의료인의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관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18대 국회에서도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이 고대의대 집단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유사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2012-09-04 06:44:42최은택 -
건보 국고지원 20%까지 단계 확대…사후정산도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비율을 오는 2024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간 차이를 사후정산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입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지원 비율은 현행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정산해 과소 지원된 금액은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과다 지원된 금액은 반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지원 시한을 2016년까지 제한한 일몰제 규정을 삭제한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열린 2011 회계연도 결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사후정산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2012-09-03 19:40:01최은택 -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연간→분기로 '전환'1년에 한 번 보고되던 의약품 안전성 정보보고가 분기별 보고로 전환된다. 또 규정이 없었던 해외 의약품 안전성 정기보고에 대한 의무가 명확해진다. 31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신속보고 대상 이외의 정보는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정보보고 주기를 매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외국 안전성 관련 조치중 판매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조치의 경우에는 신속보고토록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외국 의약품 안전성 관련 조치에 관한 자료 중 신속보고 되지 않은 정보를 분기 내에 보고하기로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국제표준 서식과 달랐던 유해사례 보고서 서식을 보고항목과 용어 등을 개선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의약품 유해사례로 인한 사망·입원 감소 등의 효과와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순편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29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2012-09-03 11:34:0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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