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빨래 처리 '엉망'…복지부 관리 '속수무책'
- 최봉영
- 2012-10-04 16: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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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점검현황 공개
병원균의 전염이나 감염 위험이 높은 '병원 빨래'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관할기관인 복지부는 이 같은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점검현황'을 공개했다.
환자복, 침대시트 등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세탁물은 의료법 제16조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 해당 규칙에는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기관에서 세탁물 처리 시설 및 장비, 세탁물 운송, 세탁물처리실적 보고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양 의원은 복지부에 지난 2012년 6월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점검현황에 대한 제출요청을 했으나, 12개 지자체만 회신했고 강원, 충북, 충남, 제주도 등 4개 지자체는 미제출했다.
또 12개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에도 시정명령 업체 및 의료기관 수만 제출 받았으며 정확한 규칙위반 사유나 시정명령 내용도 파악돼 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세탁물의 관리감독이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고 해당실무는 보건소의 소관이라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건소는 243개고 병상을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전국 3145개로 보건소 1개당 평균 12.9개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는 의료법과 보건복지부령의 소관인 이상 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세탁물관리규칙 준수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체계 정비 ▲세탁물 처리규칙을 미준수 시 처벌규정 강화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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