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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급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대기발령 조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2급 공무원 A씨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3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5일 현재 경찰은 복지부 2급 공무원인 A(40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복지부에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024-06-05 18:03:33이정환 -
복지부, 의·약사 지출보고서 실무 심평원 위탁 근거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의·약사 지출보고서 공개·실태조사 실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고시를 5일 제정했다.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지침 제·개정과 교육·홍보 업무에서부터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 지원·관리 업무,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지침 제·개정, 결과 분석 등이 심평원이 시행하게 될 업무다.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근거 자료 또는 위탁계약서, 관련 근거자료 제출 요구 업무도 심평원이 맡게 된다. 복지부 장관은 해당 고시에 대해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부칙을 통해 이번에 제정한 고시를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2024-06-05 11:53:26이정환 -
전공의 사직서 수리한다…업무개시 명령도 철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100일 넘게 이탈한 전공의 1만여 명에 대해 사직 처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중단한다. 전공의들이 개별 판단에 따라 의료현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퇴로를 열어 의료공백을 매듭짓겠다는 취지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이날 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를 두고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2월 19, 20일 전후로 수련병원들에 사직서 수리 금지를,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를 각각 명령했다.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다가 3월 말 유연한 법집행으로 선회해 복귀를 독려해 왔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여전히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체 레지던트 9,992명 중 출근자는 714명에 그친다. 211개 전체 수련병원으로 넓히면 출근자는 879명으로 전체 1만509명 중 8.4% 규모다. 복지부 명령 철회로 각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개인 의사를 파악해 사직자와 복귀자를 구분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복귀를 망설였던 전공의들이 상당수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6-04 15:18:51이정환 -
새 CP제도 21일 시행...제약사, 과징금 최대 20% 감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CP를 운영 중인 제약사들도 평가등급을 높게 받아야 리베이트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024년 6월21일)을 위한 후속조치다.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CP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고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아울러,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했다. 즉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6-04 11:33:59강신국 -
'포괄적 허용·약 배송' 담은 비대면진료 입법 도마 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선별등재방식이 아닌 포괄등재방식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 중증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가 필수적인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진료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대면진료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의약품 배송 금지 규제에 대해서도 비대면진료 후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환자가 선택한 약국이 조제된나 약을 비대면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사회·문화 분야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코로나19 종식, 의사 집단행동 발발 등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와 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집단 간 이견으로 최종 사업 모형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입법에 실패했다. 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운영 방식을 시범사업에서 채택중인 선별등재가 아닌 포괄등재로 전환하고 약 배송 규제도 해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라고 했다. 포괄등재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면 중증질환·마약류 처방 필요 질환 등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돼 허용 범위와 대상이 훨씬 확대된다. 약 배송 규제 해제의 경우 대한약사회 등 약사 직능이 반대하는 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등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중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시범사업은 선별등재방식으로 관련 진료사례 조건을 모두 살피고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방식"이라며 "기준마다 이익단체 이ㅡ견이 첨예히 대립할 경우 합의를 이루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포괄등재로 바꿔 중증질환이나 마약류를 써야하는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진료가 불가한 상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에 맞는 비대면진료 표준 진료지침 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약 배송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팔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예외 조항 등으로 대통령령이나 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방법으로 교부한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이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조제약을 받을 수 있게 새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기존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나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2024-06-03 12:00:44이정환 -
김정재 의원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대표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 임기 3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 북구)이 포항공대(포스텍) 의대 신설을 지원을 목표로 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첫 날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로 설립한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학교 졸업생들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현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인증제도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포항공대처럼 신규 의대를 설립하려는 대학의 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포항공대 의대 신설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의대 신설을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5-31 09:48:10이정환 -
민주당, 남인순·서영석·강선우·김윤 22대 복지위 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선 경력의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과 약사 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한 서영석 의원(경기부천갑), 의사 출신 비례대표 김윤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했다. 21대 국회에서 줄곧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재선에 성공한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새 국회에서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는다. 간호사 출신 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해 재선에 성공한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중원)도 22대 국회 복지위에서 의정활동에 나선다. 30일 민주당이 공개한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 내역을 살핀 결과다. 이는 민주당 3선 의원 31명을 제외한 것으로,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등 결과에 따라 복지위를 포함한 개별 상임위 구성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서울 송파병에서 당선된 남인순 의원은 19대, 20대,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4선 중진으로서 보건복지 입법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경기 부천갑 출마로 재선에 성공한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도 21대에 이어 새 국회에서도 복지위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한다. 22대 국회 유일한 약사 출신 의원으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과 제약바이오 산업, 약사직능 유관 법안 대표발의가 점쳐진다. 의사인 김윤 의원도 복지위에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의정갈등이 네 달째 장기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할 입법에 앞장설 방침이다. 강선우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 간사를 맡는다. 민주당이 무게를 두고 있는 지역의사제 법안, 공공의대 신설 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복지위 여야 협의 중책을 맡게 됐다.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 경기 성남중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이다. 이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대표발의하며 의정활동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초선 의원 6명도 복지위 배정했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경기 광명을), 판사 출신 박희승(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서미화(비례),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시작해 대전 서구청장을 지낸 장종태(대전 서구갑), 여성계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이 복지위 소속이다. 한편 민주당은 복지위원장으로 3선 경력의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배정을 고민중으로 알려졌다.2024-05-30 16:33:19이정환 -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 전공의 몫 늘린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내부 전공의 위원 몫을 늘리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촉발된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100일 넘게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중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으로 풀이된다. 29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 2명인 수평위 전공의 위원 몫을 3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 내부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수평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됐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전공의 정책과 수련기관 평가, 교육평가 등을 담당하는 게 수평위 업무다. 복지부는 의대증원를 축으로 한 의료개혁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하면서 수평위 내부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과중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중심 역할을 하는 수평위에서 전공의 목소리를 한층 키우겠다는 취지다. 수평위는 당연직인 복지부 보건의료인력정책과장 1명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3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학회 3명, 전문가 3명 등 총 13명으로 꾸려진다. 이 중 전공의는 의협 몫 3명 중 2명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신분 수평위 위원을 3명으로 늘린다. 전공의들이 직접 원하는 방향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3명이란 숫자가 수평위 정책 의결 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며 "수평위 자체가 찬반 투표로 의결되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위원 확대를 요구했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령을 개정한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24-05-30 06:40:55이정환 -
펜타닐 투약이력 미확인 의사, 3번 적발시 과태료 백만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펜타닐 성분 마약류를 처방하려는 의사는 환자가 과거에 유사한 마약류 등을 처방받아 투약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자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의사는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 상황이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거나, 암환자 통증 완화를 위한 경우 등은 의사 투약 내역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해당 규제는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마약류를 처방·취급하는 의사가 특정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환자에 발급할 때 원칙적으로 환자의 종전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이 지난해 6월 13일 공포돼 올해 6월 14일 시행을 앞두면서 대통령령 개정된 것이다. 정부는 의사에게 환자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마약류·향정약을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 형태만 해당)로 규정했다. 마약류 처방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의무를 위반한 의사는 적발 횟수에 따라 경고(1차), 30만원(2차), 100만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의사가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 면제 사유도 규정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투약 이력 면제 사유다.2024-05-28 16:00:59이정환 -
병원 본인확인 의무화…전자문서까지 증명서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본인확인, 건강보험자격 확인 의무화가 지난 20일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정부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를 전자문서 등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증명서가 신분증명서로 추가된다. 요양기관과 가입자·피부양자 편의 제고가 목표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건보법 시행규칙은 제5조 제3항 3호를 신설해 병·의원 본인확인 신분증명서 범위에 전자문서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자서명 첨부 문서나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해도 병·의원 급여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보법 시행규칙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도 신설했다. 병·의원이 가입자나 피부양자 본인 여부, 건보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정보시스템으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하면 건보공단 이사장이 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도 정했다. 응급환자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제출·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이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 여부,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도 의무가 면제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본인 여부, 건보자격 확인 의무 건보법 개정에 맞춰 신분증명서 범위에 전자서명 첨부 전자문서, 본인확인 증명서 등을 추가했다"며 "공단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 확인을 하도록 해 본인 여부나 자격 확인에 관한 요양기관, 가입자, 피부양자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5-28 12:21:55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