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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의료기기...병원에 리베이트 제공한 업체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상연구를 자사 의료기기 채택과 판매 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제품 출시에 대비 시장안착과 사용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 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제품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판촉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의료기관이 증례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 회사는 구체적 판촉 계획에 따라 임상연구와 관련된 세부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업부서 주도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임상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했고 계획수립, 임상시험 심사위 승인,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 또한 임상연구 확보를 위해 제품 선택권을 가진 영향력 있는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이같은 판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과 동일& 8231;유사한 내용의 임상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해 이어간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 상당 부분이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했ㅇ,면 판매량과 매출액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제노스의 DES 매출액은 2016년 약 3억원에서 2022년말 기준 약 49억원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회사가 임상연구를 자사 제품 채택 및 판매 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제조사의 불법 행위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 수단뿐만 아니라, 의& 8231;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연구 지원도 그 주된 목적이 자사 제품 채택 증대라는 판촉목적이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2024-07-18 13:52:35강신국 -
공동판매사 대표·직원, 24시간 리베이트 교육시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수 제약사 간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해 신약 등을 영업·판촉하려면 품목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코프로모션 제약사의 대표와 담당 품목 영업사원 일체는 24시간 동안 리베이트 금지 신규교육을 이수한 뒤 지자체에 판촉영업자(CSO)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전망이다. 이 같은 신규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허위·거짓으로 지자체 신고 후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에 나설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의약품 CSO 의무 신고·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약사법 하위법령을 18일 입법예고한 데 따른 영향이다. 복지부는 당초 의약품 제조업·수입업·도매업 허가를 획득한 제약사는 CSO 신고·교육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제약계 요청이 빗발치자,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 방편을 마련하려 애썼었다. 그러나 상위법인 약사법 개정없이 하위법령에서 제약계 요구를 반영한 예외 조항이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10월 19일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면 개량신약이나 신약 등 복수 제약사 간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품목허가 보유 제약사와 코프로모션 제약사는 일반 CSO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품목허가 보유 제약사는 약사법이 규정하는 CSO 신고 의무를 위반한 코프로모션 제약사에게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코프로모션 제약사는 제약사 대표와 코프로모션 품목 담당 영업사원들이 24시간의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지자체에 CSO 신고 절차를 거쳐야 코프로모션 품목 영업·판촉이 가능하다. 신규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도 뒤따른다. 의약품 판매질서, 불법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지출보고서 작성, CSO 준수사항 등이 신규·보수교육 내용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지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게는 영업정지 3일에서 최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CSO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사원을 판촉 업무에 투입하면 적게는 최소 영업정지 15일(1차 적발)에서 최대 영업정지 6개월(4차 이상 적발)에 처해진다. 모법인 약사법에 코프로모션 제약사 등에 대한 CSO 신고·교육 의무를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게 이번 시행규칙에 제약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다만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지정하게 될 CSO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코프로모션 제약사 대표나 임직원이 의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동판매 제약사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계가 공동판매 제약사에 대한 이중규제와 과잉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CSO 신고·교육 의무 부과를 통한 건전한 의약품 영업환경 구축이란 약사법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다.2024-07-18 12:19:30이정환 -
복지부, 코프로모션 제약사도 'CSO 신고·교육' 의무 부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품목허가를 획득한 제약사와 코-프로모션(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게도 일반 의약품 영업·판촉위탁사(CSO)와 동일한 수준의 지자체 신고·임직원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당초 정부는 공동판매 제약사에 대한 신고·교육 의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으려 고민했지만, 결국 모법인 약사법 변경 없이 하위 법령에 공동판매 제약사에게 CSO 신고·교육 의무 예외기준을 마련하기 역부족이란 판단을 내렸다. CSO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 영업신고를 하려면, 법인 대표와 직원이 24시간의 신규교육을 완수해야 가능하다. 아울러 신규교육 수료일 기준 다음해부터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의약품 판매질서, 경제적 이익 제공·지출보고서 작성, CSO 준수사항 등이 교육 내용이다. CSO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한 경우 영업소 폐쇄 처분이 뒤따르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신고를 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일, 2차 적발 7일, 3차 적발 15일, 4차 적발 1개월 처분에 처한다. CSO가 의무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을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에 종사한 경우 1차 적발 시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CSO 신고제 도입과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약사법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CSO 신규·변경·폐업·휴업·지위 승계 신고절차를 마련했다. CSO는 지자체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신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했다. CSO 교육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CSO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수료일 기준 다음해부터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CSO 위탁계약서 내용과 재위탁 통보 사항도 규정했다. 위탁 의약품명과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 준수사항 등 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하고, 판촉영업을 재위탁한 경우 30일 이내 위탁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범위도 명확화했다. 제품설명회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CSO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시행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식음료 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제품설명회 항목에서 CSO도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식음료'를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일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월 4회 이내만 허용한다'로 변경해 개별 요양기관에 허용하는 제품설명회 식음료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올해부터 CSO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8231;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활동 중인 CSO는 오는 오는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작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고제 시행은 CSO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4-07-18 09:30:04이정환 -
'치매→인지증' 용어변경 입법, 국회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치매 질환 명칭을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17일 국회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2023년 기준 100만명 이상의 치매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치매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뿐민 아니라 비(非) 치매와 치매고위험군, 가족 등 서비스 대상 범위가 넓어 대상자가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 치매 용어는 '어리석을 치'와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의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십 년 넘게 제기됐다. 실제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각각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국민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의 조사결과 과반(50.8%)이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7건의 용어 변경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실제 용어 변경으로 이어지지 못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인지증 용어 사용으로 고위험군·초기증상자 분들께서 센터·병원을 더 쉽게 찾아주시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춰드릴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보듬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2024-07-17 11:46:08이정환 -
전진숙, 광주의료원 필요성 지적…"예타면제 등 노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은 지난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로,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게 전진숙 의원 견해다. 특히 광주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량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인데다 인구 1000명당 3차 병원 병상 수가 거의 최저 수준으로 광주의료원 신설이 시급하다고 했다. 실제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마련되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3배 높은 중증환자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전 의원 설명이다. 전 의원은 "공공의료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유물을 넘어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특화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기관임을 강조했다. 지방의료원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 전 의원은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해 향후 공공의료원 설립시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 등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2024-07-17 10:23:21이정환 -
조규홍 장관 "약사회 간호법 반대 누락, 배경 확인하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에 담긴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투약 명기 조항에 대한 대한약사회 반대 의견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원인파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 간사)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 입법 검토보고서에 대한약사회 의견제출이 누락된 사실을 문제삼았다.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간호법 제정 관련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의료계 파업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 불법 문제 해결이 급해지자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간호법을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 추경호 의원이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안과 다르게 직능 갈등 소지를 매우 키웠다고 했다. 추경호 의원안이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투약을 명기한 것을 두고 약사들이 크게 반발한 사실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업무보고 당일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투약 명기 조항 삭제' 의견이 복지부 간호정책과 실무자 실수로 누락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또 한 번 신뢰를 잃는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수 많은 직능단체들 중에 (투약 명기 조항으로) 여당 법안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의견이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누락됐다"며 "대한약사회가 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간담회까지 가졌는데도 복지부는 실무자 단순실수로 반대 의견이 국회 제출이 누락됐다고 답했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게 전자메일로 (대한약사회가)확인을 받았고, 간담회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하필이면 여당안에 가장 반대하는 단체인 약사회만 빠졌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의견이 기한 내 도착한 게 맞지만 국회 전문위원실에 취합 전달하는 과정에서 몇몇 단체 의견이 다소 늦게 전달됐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늦게 전달하나. 어디어디 단체 의견을 늦게 전달했나"라며 "신뢰가 가겠나. 결과만 놓고 보면 이상하다. 약사회 이외 의견이 늦게 전달된 몇몇 단체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전달하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여당 간호법안 관련 대한약사회 제출 반대 의견 누락과 관련해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런데 이게 간담회도 했고 약사회가 여러 의원과 개별 접촉을 하는 곳인데 저희(복지부가) 반대 의견을 일부러 빠뜨릴리는 없지 않겠나"라며 "왜 (대한약사회 반대 의견이)빠졌는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2024-07-16 19:11:56이정환 -
조규홍 장관 "간호법 내 투약, 적절한 용어로 대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 업무범위로 '투약'을 명기한 것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법에도 투약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직능 업무범위가 없으므로 간호법 제정안에서도 명기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조규홍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남 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질의했다. 남 의원은 "간호법이 의정갈등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직능 갈등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투약이란 내용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에 들어가 있다. 약사법에도 투약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서 "약을 지어주거나 씀이라고 국어사전이 돼 있다. 그래서 법안에 투약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투약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남 의원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법원 판례를 들어 간호사의 환자 투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투약을 간호사 업무 중 하나로 규정중이라고 했다. 다만 조 장관은 투약 조항에 대한 직능 갈등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른 용어로 대체하거나 삭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 장관은 "투약 정의는 없지만 판례를 보면 간호사는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 조제를 거친 약물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가정간호 업무의 하나로서 투약을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복지부)는 투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만 이것의 우려사항이 있으니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용어로 대체를 하거나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남 의원 질의 종료 직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간호사 투약 업무를 약사 직능 중재를 거쳐 법제화 할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다. 이미 간호사가 투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간호법에 투약을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게 김예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투약은 이미 간호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정간호사 같은 경우 처방약을 투약하고 있다. 물론 약사법에 명기되지 않지만 약사는 의사 처방에 대해 조제,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필요하다면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미 간호사가 하고 있던 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법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복지부장관이 직역 간 논의를 중간에서 도와달라. 완전히 안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업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고려하겠다"고 짧게 답했다.2024-07-16 17:14:05이정환 -
복지위 법안 소위 구성 확정…강선우·김미애 소위원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위원 구성이 16일 최종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 제약산업 관련 정책 법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약품 분야 법안을 전담하는 제1법안소위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민주당 김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이개호·이수진·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안상훈·최보윤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배정됐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필수의료 관련 법안과 식약처 식품 법안을 담당하는 제2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가 소위원장으로 배정됐다. 의원으로는 민주당 강선우·김남희·박희승·서미화·소병훈·장종태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백종헌·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자리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예결소위원으로는 민주당 김남희·김윤·박희승·서미화·이개호·장종태·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서명옥·안상훈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배정됐다.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맡았으며 민주당 강선우, 남인순 의원이 위원이다. 특히 복지위는 전반기 국회 임기가 1년 경과한 2025년 7월 1일 1소위원장과 2소위원장을 교대하기로 했다. 또 최보윤 의원과 김예지 의원, 이주영 의원과 김선민 의원도 1, 2소위 배정을 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이주영 의원과 김선민 의원은 예결소위도 함께 교체한다. 한편 복지위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 13인, 법안심사2제소위 11인, 예산결산심사소위 13인, 청원심사소위 3인으로 구성됐다. 1소위 소관법률은 ▲복지분야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법률이며 ▲보건분야 보건의료정책관, 한의약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법률이다. 2소위는 ▲복지분야 연금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노인정책관 ▲보건분야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지원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소관 법률과 질병관리청 관련 법률 모두가 해당된다.2024-07-16 12:36:36이정환 -
투약 명기 논란 간호법 심사대…약사단체 입장 누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야당이 당론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어떻게 법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직능 간 이견을 완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제출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협회는 찬성, 의사협회는 반대, 병원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 내 PA간호사 업무에서 '투약'을 명기한 것을 놓고 약사사회 반발이 제기됐지만, 대한약사회 의견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입법 의견을 국회 제출 과정에서 누락하는 실수를 저지른 게 배경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살핀 결과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문위원실 "간호법, 타 직능 업무범위 침해 우려 검토 필요"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사, 의사 등 직역단체 간 상반된 의견대립을 완화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간호사와 PA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 방법과 내용을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강선우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범위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직역 간 이견을 좁히고 간호사의 불가피한 무면허 의료행위 등 현실적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전문위원실은 추경호 의원안이 간호사·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판단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위임에 따라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는데, 간호사의 모호한 업무범위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현행 의료법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측면에 대해 관련 직역단체들이 이견을 제기중인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강선우안과 같이 간호사 업무범위를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면 업무범위 불분명으로 인한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하위법령에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행위자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PA 업무를 하위법령에 모두 열거하는 게 가능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문위원실은 "추경호안은 PA 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PA간호업무의 불법성을 법으로 바로 해소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게 위임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사 등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간협·의협, 찬반 엇갈려…병원약사회 "수정"…대한약사회 미제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사단체는 찬성, 의사단체는 반대했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정안은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는 분야를 열거하고 간호사 업무범위 마련과 명확화를 위한 법적 보호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찬성했다. 의협은 "의료인 중 간호사만 분리해 단독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특정 직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직역 분쟁을 야기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추경호안은 간호사와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할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특히 여당 간호사법 제정안 내 간호사·PA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이 명기되면서 약사사회 반발이 이어졌지만 검토보고서에는 대한약사회의 반대 또는 수정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반대 의견을 빠뜨린 채 국회에 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결과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힘 추경호안 내 PA간호사 업무범위에서 투약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복지부 실수로 국회 제출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병원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냈다. 병원약사회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통령령 등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경호안의 진료지원업무 규정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사 진료보조 행위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4-07-16 11:09:16이정환 -
한번에 10개 꿀꺽…다제약물 환자, 작년 128만명 기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만성질환자 가운데 10개 이상 의약품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 환자가 지난해 기준 128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53%가 증가한 수치다. 15일 국민의힘 한자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다제약물 복용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혈압, 당뇨병 등 46개 만성질환 중 1개 이상 질환을 보유하면서 정기적(지난 6개월간 60일 이상 처방 받은 경우)으로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2018년부터 6년째 시범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자료를 파악한 결과 만성질환 1개 이상 보유자 중 10개 이상 경구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환자는 2019년 84만명에서 지난해 128만8000명으로 약 53% 증가했다. 한지아 의원은 특히 노인의 경우 부적절한 다제약물 복용 시 입원과 응급실 방문, 부작용, 사망률도 높아져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발표된 '건보공단 다제약물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자료'를 보면 5종 이상 약물을 사용한 환자는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증가하고 과도한 약 복용이 오히려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75세 이상 환자 중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중인 노인의 비율은 64.2%로, OECD 평균(48.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증가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어 여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 부담이 높아지고,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의 약물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진 간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플랫폼 시스템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부터 기능 저하를 예방하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포괄적 노인건강 진료모델 도입, 노인 포괄평과 및 다제약물관리, 노년기 심층 진료(10~20분, 20분이상 등) 등에 대한 적절한 수가 도입과 포괄적 진료모델의 유인구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4-07-15 16:36:04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