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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약개발 타깃 '연합학습 AI 기술' 본격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48억원을 지원해 제약사, 대학병원,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신약개발 데이터를 연합학습 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할 방침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 2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활용 가능한 연합학습 기반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해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연합학습은 개인, 기관 등 여러 위치에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내부에서 학습해 분석 결과만 중앙서버로 전송하고 학습모델을 갱신하는 분산형 학습 기법이다. 지난 4월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업단을 출범해 운영중이다. 사업단은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AI 솔루션 개발 3개 분야 26개 세부과제와 과제별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했다. 먼저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분야에서는 기관간 데이터 공유 없이 보안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연합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제와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에비드넷이 선정됐다. 약물 대사·독성 테스트와 약리역학 분야 신규 데이터를 플랫폼에 공급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과제 주관련구기관으로는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제약사와 대학·병원, 연구소·재단, 기업 등이 포함됐는데 제약사의 경우 대웅제약, 동화약품, 삼진제약, 유한양행, 제일약품, 한미약품, 휴온스, JW중외제약 등 8곳이 선정됐다. 대학·병원은 가천대, 가톨릭대, 경북대, 고려대(세종), 서울대, 서울대병원, 연구소·재단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한다. 기업은 심플렉스와 에이페이스가 선정됐다. AI(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은 광주과학기술원,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아이젠사이언스, 전북대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등 5개 기관이 연구를 주관한다. 신약개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험데이터로 약물 후보 물질 발굴을 위한 ADME/T 예측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26개 과제를 포함,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년간 348억 원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을 통해 정부와 제약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함께 협업하여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 8231;활용하는 연합학습 방식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통해 그간 개별 연구기관, 제약기업 등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데이터 분석& 8231;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신약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첨단의료지원관은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AI& 8231;데이터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여 미래 의료& 8231;제약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합학습 방식을 통해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축적한 고품질의 신약개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돼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과 인공지능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이라며 "바이오에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2024-07-23 10:20:13이정환 -
복지부 명퇴 전병왕 실장, 심평원 전문평가위원 새 출발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장·차관을 도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 실무를 맡았던 전병왕(59·행시 28회) 전 실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서 29년간 근무한 전병왕 실장은 지난 6월 말 명예퇴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후 제주도에서 짧은 휴식기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휴식을 마친 전 실장은 최근 심평원 상근평가위원 면접을 치렀다. 채용일정 대로라면 7월 중 최종합격 발표 후 9월 1일자로 정식 임용된다. 전 실장은 현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영입된 노홍인(61·행시 37회) 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후임으로 전문평가위원 직무를 이어가게 된다. 경북 출신 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행시 28회 출신이다.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은 심사·평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상근위원 중 임명이 이뤄진다. 위원회는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모니터링 및 개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 여부와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개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의·약학적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급여비용의 심사 ▲그 밖의 원장이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2024-07-23 06:20:11이정환 -
복지위, 간호법 계속 심사…여·야·정 입장차만 확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오후 3시부터 여야 당론 발의 간호법 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여당과 야당, 정부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심사 현장에서는 법안 이름에서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여부, 간호사 업무범위,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 등을 놓고 이견이 제기됐다는 전언이다. 결국 이날 법안심사는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안이 논의됐던 흐름을 살피고 여야,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강선우 제1법안소위원장은 "시간이 부족해 조문별 논의도 하지 못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소위를 진행해 논의하지 못한 조항들과 쟁점 조항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쟁점 관련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만큼 근시일 내 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만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 때까지는 간호법 심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25일 본회의를 예고하고 간호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선우 소위원장은 "법안 제명이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등에 대해 논의가 길어졌지만 아직 결론으로 수렴되지 않았다"며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소위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다. 추후 타임라인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2024-07-22 20:37:47이정환 -
여야 간호법 취지 같지만 쟁점 수두룩…시간 소요될 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2일) 오후 두 건의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앞뒀지만 한 차례 법안심사만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할 전망이다. 여당안과 야당안 간 차이가 큰데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소속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지면서다. 여야 제정안은 주요 쟁점만 따져도 ▲법률 이름 ▲다른 법률과 관계 ▲PA간호사 제도화 방법·업무범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 다양하다. 결국 이날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최초로 심사대에 올리되, 서로 다른 쟁점사안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정도까지만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선민 의원안은 아직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추경호안, 강선우안과 함께 심사되지는 않는다. 여야 발의 간호법안의 취지는 동일하다.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중인 의료인·의료행위 중 간호 관련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해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간호인력 수급·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입법 목표다. 여야 발의 간호법안 차이를 보면, 강선우안은 법제명을 간호법으로 하고, 추경호안은 법제명을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다. 타법과 관계의 경우 추경호안은 간호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법을 따르도록 했고, 강선우안은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간호사 업무범위·PA간호사 제도화 조항에서 강선우안은 간호사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와 보건활동 범위·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의료기사 등 업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추경호안은 일반적인 간호사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PA 업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보면 강선우안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추경호안은 강선우안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췄다고 인정한 사람에게도 국시 자격을 주고 있다. 복지부, 조항 대부분 추경호안 수용 입장 복지부는 대다수 조항에서 여당인 추경호안에 대한 수용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법제명을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는데 찬성했고, 타법과 관계 역시 간호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법을 적용하는 추경호안을 수용했다. 간호사와 PA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추경호안에 찬성했다. 다만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가 PA간호사 업무범위에서 투약 등 약사 업무를 삭제·제외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복지부도 수용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추경호안 PA간호사 업무범위에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문구를 '진료 및 치료행위 등'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분에서도 복지부는 추경호안에 수용입장을 밝혔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무총리의 신속심사 요청을 국회가 수용해 긴급하게 법안심사 일정이 잡히긴 했지만, 당장 통과시킬만큼 급한 상황은 아니"라며 "여야 법안 간 차이가 크고 쟁점이 많아 몇 차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4-07-22 12:15:55이정환 -
어디까지 CSO 신고 대상일까..."법적 쟁점 여전해"[데일리팜 제49차 미래포럼 -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 시행을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가운데, 여전히 CSO 신고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조회 등을 통해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 19일 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제49차 미래포럼에서는 입법예고가 이뤄진 CSO 신고제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봤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CSO 신고제 법안 내용과 쟁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CSO 신고 대상 ▲CSO와 의료기관 등의 관계 ▲CSO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CSO에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의 주의 의무 ▲CSO 교육 이수 의무 등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짚어냈다. CSO 신고 대상의 경우, 지난해 4월 개정된 '약사법'에서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이하 의약품공급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로 명문화 했지만, 여전히 '도매상', 'MSO',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론에 따라 CSO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의 경우, CSO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판촉행위를 진행했을 경우, 위탁 받은 CSO와 수탁한 제약회사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 체계인 만큼 CSO 신고 대상에 대해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기존에 논란이 됐던 코프로모션은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신고대상으로 명확하게 정리됐다"며 "하지만 도매상, MSO, 온라인 플랫폼 등은 애매한 상황"이라고 했다. 우선 도매상 마진에 판촉행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CSO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쟁점이 있다. 박 변호사는 "물류만 담당하는 도매상의 유통비용은 판촉행위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물류와 판촉영업을 동시에 하는 도매상도 있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도매상의 경우 CSO 지위도 일부 겸하고 있는 만큼 신고대상을 명확하게 정부가 선을 그어줘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도매상의 CSO 신고 대상 여부와 관련해 쟁점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견본품 제공의 주체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이하 사업자)'로 한정한 한편, 제품설명회는 사업자, 판촉영업자로 확대했다. 박 변호사는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견본품을 제공할 수 없는 대상으로, 판촉영업자에 도매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법률적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도매상을 CSO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한다면, 별표2에 따라 제품설명회가 가능한 만큼 견본품 제공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의료기관의 경영을 도와주는 MSO를 신고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대한 지적도 있었다. '약사법 제46조2'를 보면 판촉영업자 결격사유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MSO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의약품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경우 판촉행위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역시 의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 관련,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도매상, 의료기관 개설자, 온라인 플랫폼 등 모호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CSO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입장을 청취해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예고 기간 동안 쟁점 사안을 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2024-07-22 06:06:54이혜경 -
국회, 오늘 간호법 심사…복지부 '투약' 삭제 의견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당론 발의 간호사법 제정안 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 용어를 삭제하자는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등이 국민의힘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 직능 간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단어를 명기했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한 셈이다. 복지부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PA간호사 조항에 '검사·진단·투약·처치' 등 행위를 나열한 문구를 '진료 및 치료행위'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 당일 '투약' 단어를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조규홍 장관 답변이 반영된 것이다. 21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가 심사할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복지부 수정의견을 분석한 결과다. 제1법안소위는 오늘(22일) 오후 3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재발의되면서 오늘 첫 심사를 받게 됐다. 복지부, 투약 삭제…조규홍 장관 답변 반영 복지부는 강선우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 중 추경호안에 수용·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추경호안이 PA간호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하면서도 PA간호사 업무는 '고난도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복지부는 검사·진단·투약·처치 등 행위 열거에 대한 직역단체 우려 종식을 위해 해당 부분인 의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을 '진료 및 치료행위'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등이 간호사법 안에 '투약'을 명기하는 것에 반발하자 투약 등 타 보건의료직능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대체하는 결정을 내릴 셈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PA간호사 조항에 '포괄적'이란 단어를 놓고 포괄위임금지원칙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판례에서 유사하게 쓰는 '일반적'이란 단어로 변경하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또 복지부는 강선우안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PA간호사 업무에 대한 수행 규정에 업무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법제명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존재한다면서 법 체계를 고려해 간호사 직역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도 추경호안 '투약' 명기 신중검토 지적 PA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을 명기하는 것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수석전문위원은 추경호안에 PA간호사 업무 불법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가 담겼다고 분석하면서도 의료기사·약사 등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점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중인 의료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도 살피라고 했다. 실제 지난 16일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간호사 업무 중 투약 용어 사용과 관련해 약사법에도 투약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간호 관련 법률에 투약 용어를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남인순 의원)이 개진된 바 있다. 반면 이미 간호사가 하고 있는 일부 투약행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호 관련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김미애 의원)도 동시에 제출됐었다. 당시 복지부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간호사 환자 투약이 가능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투약을 간호사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법안소위를 앞두고 투약 용어를 삭제하고 다른 표현으로 변경하는 수정 의견을 제출한 만큼 여당이 투약 용어 명기 입장을 고수하지 않는 한 간호법 제정안에 투약은 삭제돼 담기지 않을 확률이 커졌다. 대한약사회, 투약 삭제 의견 국회 제출 완료 한편 앞선 복지위 전체회의 당일 간호법 제정안 상정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추경호안 내 투약 용어 삭제 의견이 복지부 실무진 실수로 누락, 미제출된 해프닝은 이번에 해결됐다. 법안심사에는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의 강선우안, 추경호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누락없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강선우안과 추경호안에 대해 보건의료 직역 업무범위 침범에 따른 혼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약사' 및 의료기사 등 업무를 간호사 업무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안에 대해 두 약사회는 '투약'은 약사 고유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삭제를 요청했다. 두 약사회는 "투약은 약사 고유 업무로, 환자 상태와 부작용 등을 고려한 의약품의 적정성 검토·복약지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투약을 명시적으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하는 것은 약사 면허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항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명문화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7-22 06:06:53이정환 -
전진숙 의원,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타조사를 면제하는 법안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공공의료 확충 문제를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 의원 견해다. 특히 전 의원은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3배 높은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해 시선을 끌었다. 질의에 이어 전 의원은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발의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법안 골자다. 현행법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서울시 및 인천의 제2의료원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 장기화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광주의료원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광주시민의 건강권이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7-21 09:19:14이정환 -
복지위, 22일 간호법 원포인트 심사…야 "투약, 삭제 관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22일 여야 각각 당론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원포인트 심사한다. 의대정원 증원 이후 다섯 달 째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 간호법 제정안 신속 심사를 요청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결과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투약'을 명기하는 등 보건의료 직능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은 반드시 삭제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간호법 제정안은 22대 국회 복지위 첫 심사 법안으로 정해졌다. 정부여당은 의료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환자와 국민이 진료 불편을 겪을 위험성이 커지면서 야당에 민생법안 신속 심사 차원의 간호법 원포인트 심사를 촉구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에 7월 안에 법안소위를 긴급 개최해 여야 각각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대에 올려 기본적인 법안 골격을 살피고 세부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를 확인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7월 법안소위 당일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목표로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심사대에 올려 여야, 정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등 유관 보건의료 직능 간 이견을 확인하고 조율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정부여당의 간호법 제정안 신속심사 취지에 공감하고 오는 22일 소위 당일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임할 방침이다. 특히 강선우 간사는 여당 간호사법에 보건의료 직능 갈등을 촉발하거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것을 집중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의원안이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투약'을 명기, 대한약사회 등 약사 단체가 입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강 간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능갈등 초래 위험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들어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직능갈등 우려 조항 삭제가 관철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을 고집할 경우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선우 간사실 관계자는 "총리가 당부한 간호법 제정안 신속심사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복지위 여야 간사도 긴급히 법안소위 개최에 합의했다"면서 "통과를 염두에 두고 심사하는 것은 아니며, 신속하게 심사할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가 직능갈등 초래와 의료현장 혼란 유발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쓴 만큼, 이번에도 투약 등 직능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구나 조항이 삭제되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게 민주당과 강선우 의원실 입장"이라고 부연했다.2024-07-20 06:44:38이정환 -
CSO업계, '선 신고 후 교육' 허용…"6개월 유예 합리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약품 위탁 판촉영업자(CSO) 신고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을 발표한 가운데 CSO 업계는 제도 시행 첫 해에 한해 신규교육 유예 조항을 부칙에 담은 것을 두고 합리적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신고제 시행 당일인 오는 10월 19일에 앞서 CSO들이 선제적으로 지자체 신고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해 시행일부터 즉각 의약품 위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위나 거짓 신고 CSO 적발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리는 조항에 대해서도 고의가 아닌 실수나 오류 등으로 허위·거짓 신고처리 된 경우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야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CSO가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18일 CSO 업계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CSO 신고·교육 의무 제도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다. 먼저 법인 CSO나 개인 CSO 대다수는 신고제 약사법 개정과 시행규칙 마련으로 지금까지 정의나 존재가 불명확했던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법으로 규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고제 도입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우회로란 오명을 썼던 CSO가 국내 제약산업 영업을 전담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복지부가 부칙을 통해 10월 19일 신고제 시행 이후에도 CSO 신규교육 의무 조항(시행규칙 제43조의2 제1항)은 내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을 두고 CSO 업계는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개정 약사법 시행을 기점으로 지자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CSO의 의약품 판촉영업은 위법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6개월 이내 CSO 대표·임직원 24시간 신규교육을 허용하는 '선 신고 후 교육' 부칙으로 촉박함 없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다만 10월 19일 이전에 전자 등의 방법을 이용해 CSO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사전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가이드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법 시행 후 의약품 판촉영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전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개정법 시행 당일 한꺼번에 많은 CSO가 신고 절차를 밟으려 몰려들면서 행정적 어려움이나 지연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행정처분 조항에서 CSO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자체 신고를 한 경우 1차 적발 만으로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부분은 일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의로 시행규칙을 어겨 부당한 영업이익을 챙기려는 경우는 1차 적발 즉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해도 문제없지만, 단순 실수나 행정적 미흡, 오류 등으로 본의 아니게 거짓·부정 신고 처리된 경우는 영업소 폐쇄를 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법인CSO 한 관계자는 "복지부 시행규칙은 신규교육 유예기간을 6개월 부여하는 등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가 없도록 마련됐다고 평가한다"면서 "CSO 신고제 시행으로 제대로 된 약사법 정의가 없었던 의약품 판촉 영업자가 명확히 규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0월 19일 시행에 앞서 CSO들이 사전 신고를 미리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과 실수나 고의 없이 허위·부당 신고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면하는 조항을 추가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2024-07-19 06:44:18이정환 -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장애인복지법 개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7일 장애인학대를 조속히 발견하고 피해구제 및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2년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43.9%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유관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노인보호기관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법상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의 신고가 신고의무자의 2배 이상 많은 등의 문제점이 있어 장애인 학대를 조속히 발견하고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지역의 면적과 장애인 인구 수를 고려해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방지 의무를 규정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보윤 의원은 “특히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돼 범국민적으로 아동 및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 학대는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다”면서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장애인 학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장애인 학대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대응 패키지법’의 첫 번째 법안으로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면서, “후속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학대 종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입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강선영, 김건, 김소희, 김위상, 박준태, 박충권, 백종헌, 조배숙, 한지아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2024-07-18 15:41:45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