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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오유경 식약처장, 국감 후 교체?…오정미 거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임명된 오유경(59·서울약대) 처장 후임 인사로 약학교육평가원장을 맡고 있는 오정미(61) 서울약대 교수가 거론되는 분위기다. 다만 올해 국정감사 종료때까지는 신임 인사 없이 오유경 처장이 식약처 업무를 진두지휘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정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기 민간위원으로 발탁된 바 있고, 오유경 처장과 함께 초대 처장으로도 거론된 인물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오 교수가 차기 식약처장으로 임명될 것이란 하마평이 흘러나온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2022년 5월 27일 취임해 지금까지 2년 3개월 째 식약처를 이끌며 2013년 식약처 설립 이례 최장수 처장 기록을 연일 경신중이다. 식약처장은 정무직으로 정해진 임기가 없다. 식품·의약품 이슈에 따라 교체되는 게 보편적이며 평균 임기가 1년 5개월 정도다. 오 처장은 취임 이래 큰 이슈 없이 국내 식품, 의약품 분야 안전관리와 규제행정을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최장수 식약처장인 만큼 최근들어 후속 처장 인사 하마평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식약처장으로 임명될 것이란 하마평이 흘러나온 이후 새롭게 거론된 인물은 오정미 교수다. 오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 서울약대 부교수,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실무실습위원장, 서울대병원 약제부 약학담당 교수를 역임하고 서울약대 교수직을 맡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는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원장으로 취임해 업무중이다. 오 교수가 차기 식약처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때 까지는 처장 교체 인사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국감 이후 차기 식약처장 교체 인사 시기 오 교수가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오 처장이 국정감사는 물론 연말까지 식약처에서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오정미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처장으로 거론됐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 위원으로서 활동한 바 차기 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2024-08-09 11:46:06이정환 -
국회, 간호법 8월 처리 급물살…'투약' 논란 종식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8월)안에 '간호법 제정안'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신속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간호사 업무범위 내 투약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간호법안은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 반발이 여전히 크지만,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까지 큰 틀에서 제정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8일 국회 복지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6일 의대증원·의대교육 연석 청문회 종료 후 빠른 시일 내 간호법 제정안 심사 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간호법안 국회 통과를 가장 기다리고 있는 쪽은 정부다. 지난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촉발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가 6개월째 해소 기미없이 이어지면서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 확정 후 의료개혁 마침표를 찍고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주효한 방편으로 진료지원(PA)간호사 법제화에 무게를 둔 간호법안 국회 통과를 꼽고 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문제가 사실상 해결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자 PA간호사로 수련병원 전공의 부족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다. 여당 역시 의료개혁 연착륙과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타깃으로 한 복지부의 간호법 신속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PA간호사에만 치중된 간호법안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제정 필요성에는 반대없이 찬성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을 무쟁점 법안이자 민생 법안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8월안에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약사회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간호법안에 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투약' 등 직능갈등 유발 부분이 완전히 삭제될지 여부다. 일단 복지부는 투약 용어가 간호법 내 포함되면 약사 반발 등 직능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민주당 지적에 따라 해당 용어를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이미 간호사의 업무범위 안에 투약을 명시적으로 허용 중이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즉, 투약을 간호사 업무범위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직능갈등 이슈로 간호법 신속 제정에 걸림돌이 된다면 투약 용어를 삭제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어서 없애는 것일 뿐, 여당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내 PA간호사 업무에 투약을 명기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복지부의 변함없는 스탠스다. 특히 간호계 일각에서는 이미 종합병원 입원실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지도에 따라 환자들에게 처방약이나 주사 등을 투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호법안에 투약을 반드시 명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미 공공연히 간호사의 환자 투약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구태여 특정 직역인 약사 반대를 이유로 법안에 투약 용어를 빼는 것은 구태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달 법안소위 간호법안 심사에서 간호사 업무범위가 어떻게 심사될지, 투약 용어는 완전히 삭제될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전망이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간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복지부가 직능갈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써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투약이 이뤄지고 있고, 복지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밀더라도 약사들이 면허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약 관련 정의가 없고, 어떤 법안에서도 명기하지 않고 있는 지금, PA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여당 간호법안에 담긴 투약 용어가 빠지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 통과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 발의안은 직능 갈등을 유발하고 여당안은 유발하지 않는다는 이중잣대는 수용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2024-08-08 17:13:35이정환 -
마약류 처방의, 오남용 우려 없어도 '투약이력' 의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오남용 우려가 없더라도 의사에게 환자 과거 투약이력을 무조건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사가 오남용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가능한데, 이를 개정해 오남용 우려 관계없이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법제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의료용 마약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을 의사가 확인해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6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약을 처방하려는 의사에게 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를 강제하는 입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입법 성공한 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 또는 향정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환자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투약내역 확인없이 마약류 향정약을 처방한 의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해당 입법을 근거로 정부는 올해 6월 14일부터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처방 전, 환자에게 투약 이력을 열람한다고 알린 후 열람을 진행해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소병훈 의원은 해당 입법에서 의사가 환자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한 단서 문구인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문제삼았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남용 우려가 없다는 의사 판단만으로 마약류 환자 투약이력 의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소 의원 견해다. 소 의원은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면서 "현행법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어 마약류 처방 의사가 고의적으로 투약내역 확인을 건너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는 의료용 마약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면서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해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 오남용을 막고 마약 중독, 범죄로 이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피력했다.2024-08-07 10:45:01이정환 -
필수의료사고 특례법, 의사-환자 입장차 커…협의 난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책임을 대폭 면제하는 속칭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사, 환자, 전문가와 함께 빈번히 논의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 환자단체 반발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중 환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의료사고 특례법을 포함한 최종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개특위 논의사항인 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관련 논의를 사실상 매주 진행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관건은 의료사고 특례법 적용을 위해 의료진 가입이 필요한 책임보험공제 내용이다. 복지부가 올해 2월 공표한 특례법 제정안 초안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사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가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나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는 환자에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 사망의 경우에도 의사에 대한 형 감면이 적용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종합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의료사고 시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환자단체 반대가 큰 상황이라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는 필수의료 기피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시 특례 적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환자는 특정 직역인 의사 등에 특례를 부여해 환자의 재판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 복지부로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보험공제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려면 누구를 가입시켜야 할 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야 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되지 않았다. 의사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민형사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환자 거부가 크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단체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사의 의료사고 시 소환을 늦추거나 수사적 이점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소송 제기를 아예 막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이견이 커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양측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험가입 대상 역시 의료기관 운영자로 할 지, 개인 의사로 할 지, 간호사를 포함시킬 지, 필수의료만 대상으로 한정할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한다"며 "책임보험 제도 도입 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논의를 해야 하는지 살피고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8월 발표 예정인 의료개혁특위 1차 과제에 조금이라도 진전된 내용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만약 1차 과제에 포함된다 해도 언제까지 법 개정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다행인 것은 해결을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2024-08-07 06:33:07이정환 -
의대정원 청문, 박주민·강선우·김윤 등 소위원 전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복지위 의대정원 연석 청문 소위원회에 참석할 야당 복지위원들이 윤곽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를 비롯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출신 김윤 의원,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청문소위원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비교섭단체중에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청문소위원으로 확정됐다. 6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8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의결할 방침이다. 이번 연석 청문소위는 의대정원 증원 확정 이후 전공의 집단이탈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6개월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국민동의 청원 국회 상정 요건이 충족되면서 추진됐다. 여야는 의대증원과 의대교육 관련 정부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전문가를 증인·참고인 신청해 청문소위를 진행한다. 국회의원은 복지위 소속 10명, 교육위 소속 10명이 청문소위원으로 선출돼 의정갈등과 의대교육 현안질의에 나선다. 이 중 청문소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복지위 야당 의원 명단은 잠정 결정됐다.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의 부실함과 의료공백 사태 대응 미흡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정부 행정 등 전문성을 갖춘 김윤 의원, 백혜련 의원, 박희승 의원 등 총 5명이 청문소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비교섭단체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중에서는 이 의원이 청문소위원으로 선출된다.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는 앞서 복지위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 미흡과 증원 후 의대교육 부실 문제, 의료공백 사태 대응 미진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한 바 있다. 김윤 의원도 의사이자 의대교수, 의료정책 전문가로서 청문 질의를 이어 갔었고, 백혜련 의원과 박희승 의원도 정부 정책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 이주영 의원과 김선민 의원은 모두 의사 출신으로 연석 청문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는 김 의원 양보로 이 의원이 청문소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복지위 야당 청문소위원이 어느정도 골격을 갖춘 대비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소위원을 확정하지 않은 분위기다. 일단 복지위 국민의힘 몫 청문소위원 4명 중에서는 김미애 간사와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의원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오는 8일 청문소위원 선출과 함께 증인, 참고인도 의결할 계획이다.2024-08-06 17:28:02이정환 -
병원지원금 약사, 최초 적발 시 최대 1년 면허정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은 약사(개설예정자 포함)와 의사(개설예정자 포함)는 최초로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 때 적게는 경고, 많게는 자격정지 12개월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행정처분 경중은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가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정부는 1차 위반 시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미만일 때 경고, 2500만원 이상일 때 자격정지 12개월로 정했다. 이후 2차, 3차, 4차 위반이 확인되면 리베이트 액수가 1차 위반 때보다 적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이 길게 적용된다. 2차 위반 시에는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라도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지며, 3차 위반 때는 300만원 미만이 자격정지 3개월, 300만원 이상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4차 위반때부터는 리베이트 가액과 상관없이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른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나섰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약사법 제20조의2가 개정되면서 뒤따라 이뤄졌다. 해당 조항은 불법 개설 약국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원 판결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약국을 개설한 약사와 개설예정 약사,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와 개설예정 의사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즉, 불법 병원지원금 제공·취득 금지,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관련 약사법 개정에 따른 가격정지 제재처분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불법 약국 실태조사=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실태조사의 시기·방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불법 개설 약국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 방법으로 실시한다. 복지부 장관은 법원 판결로 불법 개설 등 약국 위법이 확정되면 관보 또는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공표 범위는 복지부 장관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아 알게된 사항으로 한정된다. ▲약국 명칭 ▲약국 주소 ▲약국개설자 이름 ▲위반사항이 공표 범위다. 이 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처분기준=처방전 발급 등을 대가로 약국 개설(예정자 포함) 약사와 의료기관 개설(예정자 포함) 의사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을 때 자격정지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총 4차 위반 적발까지 기준을 정했는데,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가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해 처분 기준을 정했다.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금지 1차 위반 시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2개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에 처한다. 리베이트 액수가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6개월이며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2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2500만원 이상부터는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한다. 2차 위반 부터는 불법 가액이 300만원 미만이더라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개월,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8개월,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개월, 2000만원 이상 12개월 면허가 정지된다. 3차 위반부터는 리베이트 가액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3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해지며, 4차 위반때는 불법 가액에 상관없이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뒤따른다.2024-08-06 06:12:16이정환 -
공공의료기관 폐업, 복지부 사전협의 의무화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 조치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을 폐업할 때 개설신청한 의사는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지자체장은 폐기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입법도 국회 제출됐다. 4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각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폐업 절차 강화=전종덕 의원이 국회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공공재인 공공병원을 폐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광주시가 폐원 결정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게 전 의원 입법 배경이다. 전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 참석, 지자체장 신고만으로 공공의료기관 문을 닫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광주시의 폐원 결정으로 입원 환자들이 강제 퇴원 조치되고 실직된 병원 노동자들이 광주시 등을 향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중인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런 상황속에서 발의된 전 의원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이나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폐업 의료기관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규제 강화=의료기관 폐업 시 개설신청 의료인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폐기 처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폐기 책임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부재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에 소개되거나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의료기기의 노출·오용 위험마저 키우고 있다. 지금은 철거 완료된 곤지암정신병원이 과거 한 때 공포체험 장소로 오용됐던 전례가 재발하지 않게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한대로 처리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의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2024-08-05 06:43:29이정환 -
국회 교육위·복지위 '의대정원 연석 청문소위' 확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6일 의대정원 연석청문소위원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국회는 오는 8일 오후 청문소위 구성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총 20명의 청문소위원을 결정할 전망이다. 2일 교육위 여야 간사단은 의대정원 연석 청문소위 관련 간사 협의를 끝마쳤다. 다만 연석 청문소위에 대한 여야 간 온도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통보를 불가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장기화 해소를 위해 제기된 국민청원을 국회가 신속히 다뤄야 한다는 견해다. 이번 연석 청문소위 배경은 국민동의 청원 요건 성립이다. 복지위 소관의 경우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지난달 17일 제기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4일만에 청원소위 상정 요건인 5만명을 달성했다. 교육위 소관은 의대생학부모모임에서 활동하는 황나연 청원인이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한 게 13일만에 5만명을 달성했다. 이에 교육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16일 개최할 교육위·복지위 연석 청문소위에 필요한 요건을 의결한다. 청문소위원장을 비롯해 총 20명의 청문소위원을 구성하는 절차인데, 청문소위원은 복지위원 10명과 교육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청문소위에서는 의정갈등 논란 원인으로 작용한 사안들을 재차 살피고 관련 정부부처 장관과 차관에 대한 질의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정 ▲의대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적절성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예산 확보 현황 ▲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이 청원소위 안건이다. 16일 연석 청문소위에 대한 여야 온도차가 여전한 만큼 오는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청문소위 개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연석 청문소위 종료 후 필요에 따라 별도로 복지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석 청문소위에서 미처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복지위 추가 청문소위 등으로 의정갈등 상황 타개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다, 앞서 복지위가 한 차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개최한 상태라 실제 추가 청문소위가 열릴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집단이탈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단 연석 청문소위는 교육위 주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8-03 06:00:37이정환 -
복지부 "빅5 상급종병 4차 병원 승격, 검토한 바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빅5'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전용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검토중이란 특정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31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상급종병 중 규모가 큰 빅5를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란 것은 사실이 아니란 취지다. 다만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복지부는 상급종병 구조 전환 방안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고도중증환자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료계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중증·응급 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환하는 안을 추진한다. 내달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실현 가능성 높은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2024-07-31 11:51:47이정환 -
임신중절약 허가 지지부진...정부 "후속 입법 먼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임신중절의약품 허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형법상 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후속 입법이 4년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약사가 신청한 임신중절약 시판허가 절차가 잠정중지된 상황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약 국내 허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임신중지약이 지난 2021년과 2023년 잇따라 허가신청됐지만 아직까지 허가되지 않은 이유와 함께 신속 허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2020년 인공 임신중지약 '미프지미소' 국내 판권·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2021년 국내 품목허가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했지만 식약처의 자료보완 요청에 따라 허가신청을 자진철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2023년) 허가를 재신청했는데 재차 보완 요청을 받은 상태다.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마이크로그램, 1㎍ = 0.001㎎)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을 지속시키는 황체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작용을 억제하고, 미소프리스톨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9주 이내 초기 임신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미프지미소 허가 국가들은 미페프리스톤 1정을 복용하고 36~49시간 뒤 미소프리스톨 4정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처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 재신청된 미프지미소를 시판허가하려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태 허용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야 미프지미소 등 임신중지약에 대한 허가심사 자료인 위해성관리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현재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돼야 제출받을 수 있는 허가자료가 있어 허가신청인과 식약처의 상호 인식하에 허가심사 절차가 잠정 중지됐다"면서 "추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신청인이 이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심사를 재개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 존중을 이유로 형법상 낙태(임신중지)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임신중지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다.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헌재는 국회에 이를 반영한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2024-07-30 06:00:08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