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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건보 사후정산법 등 법률안 51건 심사대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일 하루동안 올해 정기국회 첫 법률안 심사를 진행한다. 메르스법,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개선법(사후정산,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18일 법안소위에 따르면 이날 심사되는 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5건, 건강증진법개정안 2건, 감염병예방·관리법 19건, 보건의료기술법 3건, 의료급여법 1건, 적십자사조직법 4건 등 총 51건이 심사대에 오른다. 주요 법률안을 보면,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내년 12월 만료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관련 법률안을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이명수, 설훈, 김용익, 이목희, 김성주, 양승조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병합심사된다. 이명수 의원 개정안은 국고지원 규정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변경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국고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국고 지원액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된 국고 지원액과 실제 국고 지원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했다. 이른바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이다. 또 국고·국민건강증진기금을 영구히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한편, 국고 지원액 중 5%를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설 의원이 함께 발의한 건강증진법개정안도 처리돼야 제도화될 수 있다. 김용익 의원 개정안은 보험재정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이목희 의원 개정안도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보공단에 지원하되, 2024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고, 과소 지급된 국고지원 사후정산과 국고지원 한시폐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현행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 규정을 소폭 상향 조정해 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사후정산제,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을 담고 있는데, 국고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다른 개정안과 일부 차이가 있다. 감염병예방관리법은 이른바 메르스법안이다. 19개 법률안이 병합심사되는데, 이미 수차례 심사를 이어온 법률안이었서 김용익 의원이 제기한 감염병치료 전문병원 설립 논란이 남아 있는 핵심 쟁점이다. 문정림 의원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은 건강보험 지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기관에도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경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은 정부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내용, 해당 연도 주요시책 추진방안, 전년도 주요 시책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를 신설했다.2015-10-19 06:14:45최은택 -
보건복지위, 예산·법안 심사 본격화…내주부터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곧바로 예산과 법률안 심사 시즌에 돌입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0~11월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법안은 뒤에 하는 수순인데, 긴급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하루 일정 법안소위원회 일정을 미리 잡았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오는 20일 오전 법안소위가 소집된다. 이어 같은 달 22일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고, 곧바로 같은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소위가 가동된다. 예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같은 달 30일 의결될 예정이다. 같은 날 공청회(제정법안 안건)도 잡혀 있다. 법률안 심사는 다음달 9일 신규 법률안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같은 달 11~12일, 17일, 19일, 24일 5일동안 법안소위가 열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의결일은 같은 달 26일 오전이다.2015-10-16 12:14:50최은택 -
카드수수료 인하 급물살 탈까…당정협의 안건으로약국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치권의 지원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 의제로도 채택해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정책위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대한민국 기 살리기 시리즈 당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주 수요일(14일) 가뭄대책 당정을 시작으로 두번째 시리즈인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마련 당정을 어제(15일) 했다"며 "이어 세번째 대한민국 기 살리기 당정은 오는 20일 원내대표, 민생119본부 위원들과 함께 여성·어린이 안전관련 현장 당정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 "네번째 기 살리기 당정은 신병, 이병, 일병 적체 해소를 위한 당정으로 10월 27일 개최할 예정이며, 다섯 번째 당정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11월 2일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은 민생경제 챙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매진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2015-10-16 12:14:38최은택 -
건기식에 사용금지 원료 쓰면 최대 10년이하 징역정부와 여당이 사용금지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해 건강기능식품 자료 검증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식약처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훈 정책위 의장, 이명수 정책위 부의장 겸 보건복지정조위원장, 김승희 식약처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사용금지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원료·제품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우선 국내유통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긴급대응조치제도를 도입해 잠정 제조·수입·판매 금지 조치한다. 또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서는 5년 주기 재평가제를 도입한다. 원료에 대한 진위 판별법 조사와 시험법도 개발해 업체가 자체 검사하고,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투명성 강화조치로는 건강기능식품 심의와 관련,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해 자료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에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기능성 표시 광고 사전 심의 때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국민 참여도 보장한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행정조사요청제를 도입해 동일 피해를 입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허위과대광고 관리도 강화한다. 홈쇼핑에서 의료인 등이 건강정보나 인체적용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또 해외판매사이트 차단 시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e-로봇 시스템 연계)하고, 해외직구 수입 물량이 많은 제품은 집중적으로 수거 검사한다. 새누리당은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5-10-15 19:07: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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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사회복지특위, 사회복지분야 총선 공약 모색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사회복지분야 공약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혜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 소수의 국민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소득수준 하위 20% 국민은 최저생계비로 겨우 사는 빈곤 속에 허덕이는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또 우리가 진짜 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혜적 복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국가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파기 등 국민기만으로 국민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동의하며 박수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발굴하자"고 강조했다.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역대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지공약은 국민의 복지요구를 충실히 담은 훌륭한 공약이었지만 국민에게 깊은 각인을 주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 공약 역시 나열식으로 모든 것을 다 담기 보다는 유권자에게 간결하면서도 파괴력 있는 굵직한 과제 중심으로 선별해서 내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고용과 양육, 교육, 노후, 주거, 의료 등 주요 생활기반이 무너지거나 취약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을 생각한다면,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적정선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예컨대 '보장국가 security state'와 같은 슬로건을 고려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국회의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총장,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홍성대 복지전문위원 등이 지정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당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의원,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같은 상임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한 양승조 의원, 오제세 의원, 김동철 의원, 신문식 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포함해 복지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100여 명도 함께 했다. 약사출신인 전혜숙 위원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의 활동했으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 선임됐다.2015-10-15 13:46:13최은택 -
제약산업 육성하자 만든 법에 의료기기 숟가락 얹기?제약 "정부·여당, 제약 육성의지 없다는 증거"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차세대 수종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희목(현 사회보장정보원장) 전 국회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발의해 통과시킨 '제약 특별법'이 '보건산업 특별법'으로 퇴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약계는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눈에 띨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특별법'을 다른 산업과 공유하는 건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이 육성의지가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발끈했다. 논란이 되는 법률안은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1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김 의원의 전부개정안을 보자. 먼저 법률 제명을 '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제약산업을 특화 지원하는 '제약특별법'은 사라지고 '보건산업특별법'으로 희석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법률의 제정목적도 제약산업 외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조정된다. 또 기존 제약기업의 책무 외에 의료기기기업의 책무가 신설되고,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약·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제약산업육성위원회는 제약·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로 변경되고 위원은 현 15인에서 25인으로 증원된다. 각각의 산업별로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조세 등의 감면조치나 급여관련 우대조치도 제약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업체에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연구시설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로 마련된다. 아울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제조한 의료기기의 요양급여를 평가할 때 상한액에 대한 가산 등의 우대를 제공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 확대, 정보수집 및 보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의 지원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BT)·정보통신기술(IT) 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연평균 약 7100억원에 이르고, 외국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1차 수요자인 병원, 최종 수요자인 환자를 주목표로 하고, 원천기술개발과 유통망, 시장규모 확대와 장래 발생할 보건·의료 분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를 증진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제약계 시선을 차갑기만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특별법은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제약 특화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법률"이라면서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의 융·복합이나 기술공유 등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 갑자기 의료기기를 끼워넣으면 제약 특화법이라는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특별법 시행이후 정부가 혁신형제약기업을 인증하고 여러 육성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실제 제약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적이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의료기기 육성지원법으로 선회하는 건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에 정부와 여당이 관심이 없다고 밖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이미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정부가 제정법 통과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원 입법 형식을 빌어 제약산업 밥상에 의료기기라는 숟가락을 얹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2015-10-15 06:14:56최은택 -
"모바일도 사전심의"…의료광고 규제법 잇단 발의모바일을 이용한 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버스정류소 등에는 미용성형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의료광고 규제강화법이 동시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과 전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박혜자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를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광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정병완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바일 웹이나 모바일 애프리케이션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했다.2015-10-15 06:14:49최은택 -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수수료 조사해 공개"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 등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적정 금액기준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법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접수창구 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게시하도록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받는다고 해도 사전에 알기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 비급여 비용을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처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게시하도록 한 현 제도의 실효성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자료를 조사하거나 공개하고 있지만 조사·공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한계가 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신문식, 심재권, 윤관석, 인재근, 한정애, 황주홍 등 7명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이명수, 이종배 등 새누리당 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5-10-13 06:14:55최은택 -
여당, 국감 이행사항 점검..."입법·예산에 반영"여당은 올해 국정감사 시정 요구 현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 조치·예산 반영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5 국정감사 주요 성과 및 후속과제'를 발표했다. 당은 먼저 "야당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민생챙기기, 경제살리기, 안보 튼튼히, 통일 대비 등을 국감 기조로 세워 국민생활밀착형 사안을 정밀 점검하고 합리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감에서 지적된 시급한 민생현안은 선별해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령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백수오 관련 건강기능식품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정감사 점검 현안 및 대책을 담은 성과물로 '2015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하고, 입법·예산 조치 이외 미비한 사안은 총선 공약으로 선별해 추진하는 등 끝까지 시정·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합리적 대안 반영이라는 국정감사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감제도개선T/F(가칭)를 발족해 제도 개선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2015-10-12 17:56: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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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도입 입법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4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 의원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특히 구강건강에 대한 복지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춰 노인장기요양시설 촉탁의에 치과의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치과촉탁의제 내실화와 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스템구축과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따라서 ?치과촉탁의제 도입에 따른 운영활성화 방안 등이 사전 논의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가 성공적으로 시행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지나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소종섭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사 등이 각각 주제 발표하고, 한동헌 서울대학교 교수,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정현철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이 지정토론한다. 사회는 이성근 대한치과의사협회 문화복지이사가 맡는다.2015-10-12 16:12: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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