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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행위중심→기관·진단·서비스별 전환해야"[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 정책토론회] 사상 최대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 시대에 도래했음에도 보장성 정체와 계층·질환 간 격차 지속, 의료산업 과잉경쟁 등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한 대대적인 거버넌스 수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급여 발생 유형별로 항목을 구분해 전면 급여화 또는 단계적 급여화를 통해 비급여를 관리하고 공급자 지불제도를 현행 행위별 중심에서 요양기관, 진단, 서비스 묶음 등으로 구분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흑자운영되고 공공재원 지출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을 통한 확장성에 한계에 다다랐다. 또 요양기관 간 과잉경쟁, 고비용 비효율이 크다. 재원이 국민 기여책임과 강조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재정적 책임이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히 거듭됨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과 보장률이 해소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을 크게 비급여 영역과 공급자 진료비 지불제도 문제로 봤다. 먼저 지불제도는 행위 중심의 보상방식으로 저수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위량을 늘리면 통제가 불가능한 한계로 지속가능한 관리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김 대표의 진단이다. 따라서 김 대표는 지불 단위를 행위 중심에서 기관이나 진단, 서비스 묶음 등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해법을 내놨다. 급여체계의 경우 김 대표는 비급여를 관리 영역으로 포괄하기 위해 급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말 건보공단은 총 5가지 비급여(의학적(항목) 비급여1·의학적(기준초과) 비급여2·법정비급여·합의비급여·미분류비급여)로 분류해 급여권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를 활용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비급여 일체를 급여권에 두는 전면 급여화와 단계적 비급여(포지티브) 방안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비급여 행위 항목과 기준초과 비급여가 전체 비급여 영역의 54.6%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급여 전환할 경우 최대 6조원의 가계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병원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 폐지·축소도 담보돼야 한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과 거점 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신DRG)를 활용하거나 진료비 총액 계약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7-02-17 14:00:26김정주 -
메타스트론주 등 급여투여 대상 축소…재평가 반영방사성의약품인 스트로니움제제 급여 투여대상이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전립선암 환자로 축소된다. 펜타닐 주사제는 통증자가조절법 급여기준이 변경돼 급여대상을 명확히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방사성의약품인 스트로니움 클로라이드(Sr-89, 메타스트론주 등)는 재평가 결과를 참조해 급여기준을 변경하고, 약제급여 목록에 동일성분 약제가 없어서 '품명'에서 '등'을 삭제한다. 구체적으로 급여 투여대상이 '이차골전이 폐암,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에서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전립선암'으로 축소된다.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인터페론β-1a 주사제(품명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는 신규 등재 예정인 페그인터페론 beta-1a 성분 주사제(플레그리디펜주)를 품명에 추가한다. 합성마약 펜타닐 시트레이트 주사제(구연산페타닐주 등)는 통증자가조절법의 급여기준이 변경돼 급여대상을 명확히 조정한다. 현재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인정대상에서 경막외 또는 정맥내 주입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돼 있는 내용을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에 사용하는 경우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해독제 플루마제닐 주사제(아넥세이트주 등)는 급여기준 상의 오자가 수정된다.2017-02-17 12:14:53최은택 -
자유한국당 대선준비위원장에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도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16일 오전 대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는 의사출신인 신상진 의원을 발탁했다. 신 의원은 성남중원이 지역구인 4선 의원이다.2017-02-16 13:57: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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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다 빼라"…여당 보이콧에 법안소위 축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이 축소되면서 당초 심사하기로 했던 법률안도 대폭 조정됐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외에는 쟁점법안을 다 빼기로 해 의료관련 법률안은 상당수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7일 심사할 법률안을 당초 42건에서 24건으로 줄였다. 건강보험법(5건), 건강증지법(3건), 국민연금법(3건), 국제보건의료재단법(2건), 의료급여법(2건), 의료법(2건), 의료기기법(3건)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관련 법률안 외에 쟁점이 있는 법률안들을 심사대상에서 뺐다. 이에 따라 안건에 포함됐던 의료법 9건 중 2건만 다루기로 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황주홍 의원 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소병훈 의원 법안 등이 그것이다. 병원 종별분류에 재활병원 신설(양승조, 남인순), 의료기관 전기·수도 등 공급중지 금지(박인숙, 전현희),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료기관 선제적 의료업 정지 명령(김승희), 의료기관 내 감염매개 우려 물품 소지 등 금지(신경민), 북한이탈주민 의료인 국가시험 자격부여 명확화(설훈) 등을 골자로 하는 7건의 법률안은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군수용 마약류 사용 관리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으로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전혜숙) 등도 마찬가지다.2017-02-16 13:55: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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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오늘(16일) 일정 취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16~17일 이틀간 열기로 했던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조정했다. 자유한국당 의사일정 보이콧에 따른 여파인데, 오늘(16일) 일정은 일단 취소하고, 내일(17일) 일정만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17일 하루동안 회의를 열어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입법안을 중심으로 법안소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14일 등 다른 날을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02-16 12:39: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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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평가소득 즉각 폐지해야"시민단체와 야당이 "성, 연령을 소득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평가소득)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소득이 아닌 거주용 주택,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며, 보다 획기적으로 부담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의원 윤소하 등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또 "가입자간 차별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나 현실적인 한계에 숨지 말고 시민들을 바라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정부의 3단계 방안을 일괄 추진하는데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2017-02-16 12:15: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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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3년마다 면허사용 신고 의무화…2020년부터약사(한약사) 면허를 받은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예고대로 추진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때까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고,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의 신고는 반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면허신고제는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개정으로 이미 의무화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3월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2020년 1월1일부터다. 또 개정법률 시행 전에 약사(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약국개설자간 양도·양수를 통해 약국개설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약국개설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신청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고 있는 데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2017-02-16 10:59: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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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부과체계·사후정산제·일몰제 패키지 처리해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보험자 수장으로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만족하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부과체계 개편과 사후정산제와 국고보조 한시지원(일볼제)를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화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이라고도 했다. 성 이사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성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만족하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이면 건보재정 고갈이 예견된다. 부과체계 개편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만큼, 당연히 국가지원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사후정산제와 일몰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2-15 15:51: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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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험사기 심사비용, 건보가 부담하다니"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민간보험사 입원적정성 심사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관련 심사물량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평원 2017년도 업무보고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는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입원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결과를 수사시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평원에서 대부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민간보험 사기방지를 위해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귀결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쓰이는 비용은 민간보험사의 지원이 전혀 없어서 전액 건보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소요 비용의 적정 조달방식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탓도 있다. 남인순 의원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한 건수는 1만5174건이고, 이 중 6831건을 처리했고 법률제정 이후 입원적정성 심사 접수건수가 급증해 2015년 1만9271건에서 지난해 3만4554건으로 79.3% 증가했다"면서 "현재 입원적정성 심사관련 인력을 21명 배치하고 있는데,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기간이 90일 이상 걸려서 심사·행정 등 실무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소요비용에 대한 적정 조달방식 규정뿐만 아니라 특별법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입원적정성 심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법령 등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7-02-15 13:48: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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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사유 조제기록 등 멸실 때 면책법 찬성"약사(한약사)는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2년, 조제기록부는 5년간 각각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 기록물들이 멸실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면책근거가 없는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인 면책기준,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소급규정도 뒀다. 이 개정안은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 전문의원실의 검토의견은 어떨까? 1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정수용 입장을 내놨다. 이들 부처는 "천재지변 등 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처분을 면책함으로써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불가항력이라는 면책기준을 개정안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고, 운영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르면 되므로 면책기준과 운영절차를 하위 규정으로 위임해 정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존·보관 의무가 있는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대상자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형법상 책임주의에 비춰 볼 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부 측 의견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절차는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위임규정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약사법상 보관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약사(한약사), 도매상, 의약품공급자, 제약사, 시험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하다. 보관대상 기록물은 처방전, 조기기록부,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록, 임상시험등에 관한 기록 등이 대표적이다.2017-02-15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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