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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정가…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누구?후반기 보건의료계 정책을 감시하고 이끌어 갈 국회 보건복지위원 구성이 소문만 무성한 채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전국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당들의 '집안 일정'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서 여야 원 구성 협상, 이후 있을 전입과 전보에 대한 전망이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지방선거에 참패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 수습 과정에서 내부 잡음에 시달리고 있어 여야 원 구성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여야 원 구성을 협상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각 당의 내부 '교통정리'가 선행돼 원 구성 협상 대표단이 꾸려져야 한다. 그러나 선거 참패의 수렁에 빠져 내부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 야당들은 각 당의 쇄신 목소리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합당 가능성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 신속한 원 구성은 요원하다는 게 국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반기에 활동했던 보건복지위원들 일부는 잔류 의사를 표하고 양승조 전 복지위원장이 충청남도지사에 당선되면서 부분적인 지각변동에 대한 소문은 국회 안에서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먼저 타 위원회로 전보가 거론되는 국회의원은 여당의 경우 기동민·남인순·김상희 의원이다. 야당의 경우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상훈·송석준·강석진·윤종필·김승희·김명연 의원이 전보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위로 전입이 거론되는 국회의원은 모두 야당 소속이다. 자유한국당 유재중·이명수·이종명·김현아·신보라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당 소속인 양승조 전 보건복지위원장을 뒤를 이을 자리에는 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여야당에서 각각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이 의원은 19대 복지위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만약 양 전 위원장이 여당 소속임을 감안해 후반기에 야당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이명수 의원이, 그렇지 않을 경우 여당 내 여성 의원의 몫으로 인재근 의원이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018-06-25 06:30:10김정주 -
급여 행정처분 이의신청 심의에 민간 참여 입법 추진보험급여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요양기관 등의 안건을 심의할 때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민·관의 균형 잡힌 시각을 반영해 수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험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현지조사·확인 등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이 나거나 관련 법률 위반에 따라 처분을 받는 요양기관 또는 의약사 등이 상당수 포함된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행정절차상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기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 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직권사항인 이의신청과 비교해 민관 균형잡힌 시각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심판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심판과정에 참여해 심판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심판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기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창일, 김상희,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정춘숙 의원이 참여했다.2018-06-22 12:26:31김정주 -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와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의 성분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표시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22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안을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에도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바뀐다. 사용제한 원료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이 정해져 있는 원료를 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 8231;유아,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 사용 시 모든 성분명 표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사용제한 원료 함량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가 첫 번째 목표다. 다음으로 광고업무정지 기간에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신설하고,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영& 8231;유아와 어린이 대상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영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2018-06-22 11:22:29김민건 -
남북 보건의료 협력·발전방향 모색 심포지엄 개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와 함께 오늘(22일) 낮 1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제 1부 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제2부 남북 보건의료 협력방안으로 나눠 주제발표가 진행된 후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 1부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 인프라와 질병 현황, 그리고 환경보건 실태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혜경 박사가 발표하는 '북한 보건의료 체계·제도·인력양성체계' 발제에 이어 국림암센터 국제암대학원의 기모란 교수의 '북한의 감염병 현황', 서울대학교 박상민 교수의 '북한의 비감염병 현황', 성균관대학교 정해관 교수의 '북한의 환경보건 현황'이 차례로 발표된다. 제 2부에서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성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의료원 이혜원 교수가 '남북보건의료 협력의 어제와 오늘'을, 한양대학교 신영전 교수가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 구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춘숙 의원은 "심포지엄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결핵, 말라리아, 기생충 등 감염성 질환 외에도 만성질환이나 음주·흡연 문제 등 비감염성 질환과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보건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남북 보건의료 협의체가 어떤 역할과 과제를 가져야 할지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8-06-22 10:02: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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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인증 민간 전문가 과반 참여로 개선"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제약산업 육성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조직에 공무원 수만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목소리가 보다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약산업의 육성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의 기본방향과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여기에서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창일, 김상희,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정춘숙 의원이 참여했다.2018-06-22 07:34:55김정주 -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산하 심의기구 민간위원 참여 추진최근 13년만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조직 산하 심의 기구에 민간 위원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면서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다. 보정심은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과 주요 보건의료제도,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보건의료 분야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보정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서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민관의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창일, 김상희,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정춘숙 의원이 참여했다.2018-06-22 07:20:38김정주 -
여당, 혁신신약 '신속허가·심사제도' 입법안 전격 추진더불어민주당이 공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의약품과 국내 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허가·심사제도(Fast Track)'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인데, 지난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입법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을 위해 이미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안 초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정책공약집을 통해 이미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과거 획기적 의약품 신속개발을 지원·장려하는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이었던 획기적의약품개발촉진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당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사실상 폐기 위기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으로 선회, 재생의료법과 함께 법안이 통과돼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공공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에 신속허가·심사제를 도입해 제약산업 공공성과 혁신신장을 이끌겠다는 공약을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 것이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 법안은 공공위기 대응 의약품의 허가·심사 절차에 패스트 트랙 기전을 넣어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공공보건위기대응 의약품에 새로운 임상시험 기준을 마련하고 자급기반을 구축, 환자 치료지원 사업으로 의약품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촉진 체계 구축안도 담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허가·심사 절차에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신속한 허가로 사업화를 촉진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즉, 제약산업 공공성과 혁신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법률안으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은 당초 획기적신약법에서 바이오를 제거하고 케미칼 중심의 법률안으로 손질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다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6-22 06:30:50김정주 -
"백병원 암환자 방치사건에 정부 '면죄부' 발급 우려"이른바 '백병원 암환자 방치사건'을 조사하는 보건당국이 백병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자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동이 어려운 말기암 환자를 방치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지만, 복지부는 병원의 주장을 수용해 면죄부를 발급해 주려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5일, 중구 백병원은 말기암 환자A씨가 병원비를 미납하자 병원비 지불각서를 받고 퇴원시켜 병원 1층 벤치에 방치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환자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백병원은 그러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보호자 없이는 전혀 거동할 수 없는 환자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중구 보건소를 통해 사건조사를 진행했지만 환자가 조사를 거부해 추가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병원을 통해 환자가 퇴원에 동의했고, 병원이 진료요청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백병원이 다른 요양시설에 연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의원실에서 환자가 퇴원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나 발언은 없었는지, 다른 요양시설에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복지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환자가 퇴원하는 과정에서 퇴원에 동의한다는 서류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뒤늦게 그런 서류는 없다고 확인하기도 했다는 게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말기 암환자가 치료비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병원에 치료를 강력히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보호자 없이 거동조차 힘든 환자에게 어떻게 병원비 지불각서를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진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진료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형법 제271조 1항에 따르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질병에 처한자를 유기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백병원이 의료법, 형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치료중단과 퇴원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하지만 환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복지부의 조사에서는 병원의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백병원에서 방치되었던 환자는 국립의료원에 바로 입원해 보름이 지난 21일 현재까지 입원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병원의 치료중단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립의료원 도착 당시 환자상태를 확인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비와 병실부족 등으로 원치 않는 퇴원을 강제당하는 환자들이 아직도 많다"며 "보호자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방치한 백병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들도 돈 없고 힘없는 환자들을 내& 51922;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 간 인제대 서울백병원은 건강보험으로부터 1347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수령했으며, 인제대 재단은 복지부로부터 115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다.2018-06-21 16:47:36김정주 -
난청인구 급증, 보청기 지원금액 5년새 15배 증가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이 2013년 42억원에서 5년 새 지난해 645억원으로,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보장구별 급여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보청기에 대한 지원건수는 2013년 1만5000건에서, 2017년 5만5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중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3% 수준에서 2017년 60.6%로 같은 기간 크게 높아졌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전체 지원금액은 2013년 323억원에서 지난해 1064억으로 3배가량 늘었다. 보장구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2013년과 2014년에는 전동스쿠터로 각각 85억원, 93억원이 지급돼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5년 보청기에 대한 급여지원이 확대되며 126억원이 지원되고, 2016년 670억, 2017년 645억이 지원되면서 전체 보장구 지원에서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겨 가장 높아졌다. 건보공단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애를 인정받고 보장구를 살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령난청인구 증가로 보청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5년 11월부터 보청기에 대한 지원금액을 34만원에서 113만원으로 인상했다. 최 의원은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육성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난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18-06-21 10:29:59김정주 -
20일부터 식약처 등록 시설만 과학목적 실험동물 공급오늘(20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만 실험동물을 공급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된다. 20일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에서 생물학적제제 생산 등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1차 운영정지 1개월, 2차 운영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3차 적발 시에는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물실험시설은 동물실험과 이를 위해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물실험시설 등은 다른 동물실험시설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를 뜻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동물실험시설이 윤리성과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실험 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과 운영 등을 평가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나 관리자가 해당 위원회를 미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을 경우 1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심의대상은 ▲동물실험의 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시설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 사육과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물실험 윤리성과 안전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식약처는 실험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8-06-20 19:30:4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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