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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포털 통보, 의견조회 끝…의-약사 정면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수렴 절차가 오늘(4일) 종료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의사 단체는 강력 반대, 약사 단체는 적극 찬성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며 법령 개정에 여전히 상반된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결국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사, 약사 직능갈등 속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부에 따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업무포털 추가 행정의 미래가 좌우될 전망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절차, 향방을 들여다 봤다. ◆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법령 개정 '이유·목표·효과' 제시 뚜렷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하는 이번 법령 개정 이유와 취지에 대해 비교적 간결하고 명료한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해 왔다. 심평원 업무포털을 사후통보 수단에 추가해 대체조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해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게 복지부 입법·행정 목표다. 궁극적으로 복지부는 사후통보 수단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입법효과에 대해 "의약품 수급불안 등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치과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내역에 대한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행규칙 개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약사회-의협, 찬반 격론…각자 의견 복지부 제출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법령 개정안에 각각 '적극 찬성' 입장과 '강력 반대' 의견을 제출 완료했다. 약사회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전산을 통해 대체조제를 사후통보하면 효율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복지부 정책 목표와 부합한다. 특히 의·약사 모두 사후통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의사가 언제든지 대체조제 이력·정보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약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약사회 견해다. 아울러 약사회는 시행규칙 개정이 의약품 품절사태,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장기간 지속돼 환자 의약품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봤다.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 필요한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 막연하고 뭉툭한 방식으로 사후통보를 허용해 약사가 통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토로했다. 약사회는 "심평원 전산 통보란 절차적 개선과 방법론적 확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이 변경되거나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며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를 효율화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협은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 허용이 의사 처방권 침해 사안이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이란 논리로 시행규칙 개정에 강력 반대했다. 심평원 포털 추가는 불필요한 중개 절차를 더하게 돼 대체조제 사실 정보전달을 지연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현행 약사법이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즉각 통보하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환자 건강 보호를 위해 의사가 약사 대체조제에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포털로 통보하게 되면 의사와 약사 간 직접 통보 방식에서 타 기관인 심평원을 거치는 간접 통보 방식까지 허용하게 돼 의사 처방권을 무력화·침해하고 환자 건강권을 훼손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동일한 주성분의 의약품이라도 제조사별 제형, 방출 속도 등 차이로 약물 효과와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특정 약물의 경우 생체이용률 차이가 처서 치료 효과가 현저히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환자 치료 실패나 중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심평원 사후통보를 허용하면 의사가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처방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게 돼 처방 관련 문제가 생기면 의사, 약사, 환자 모두에게 책임소재 관련 혼란이 야기된다고도 했다. 의약분업 원칙 훼손과 관련해서 의협은 심평원 업무포털 통보가 의사 개입 없이 약사가 약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란 의약분업 근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의협은 약사법 개정 없이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시도는 위임범위 위반으로 무효이며 , 종이 수기 차트를 여전히 사용중인 의료기관은 업무포털 사후통보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대체조제 내역 확인이 누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 각 직역 전문성을 보장하고 환자 안전, 의료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위배해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양산해 의약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나아가 의사와 약사, 의약계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반대했다. ◆시행규칙 개정, 남은 절차와 향방은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로 종료되면 복지부는 약사회, 의협 등이 제출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한 뒤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후 법령안은 규제·법제심사를 거친 뒤 공포되면 부칙 시행일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거나, 중요 규제로 판단하더라도 심사를 거쳐 입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는 법제처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법제처는 복지부 법령 개정안에 대한 유관 직능 제출 의견 등과 함께 규개위 심사 결과까지 살펴 개정안의 적법성·타당성을 심사한 뒤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최종안을 도출, 복지부에 심사 완료 증명서를 전달한다. 최종안을 복지부가 공포하면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이 발효되는데, 복지부는 심평원 포털 사후통보 개정안을 공포 후 9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상태다. 일단 복지부는 법령 개정안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 팩스 등 원래 사후통보 방식과 함께 심평원 업무포털까지 편한대로 할 수 있게 수단을 더 드리는 것"이라며 "통보 채널을 늘린다고 의사 확인이 왜 늦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 포털 사후통보는 의사와 약사에게 (대체조제 내역에 대한) 상호 접근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심평원 포털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는 의견이다.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은 심평원에 직접 통보하는 게 아니라 업무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을 허용하는 것으로 약사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며 "약사법 제27조 제6항에서 사후통보 방법·절차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방식에 대한 시행규칙은 복지부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심평원 업무포털 방식으로 사후통보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대체조제는 약사법이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자, 의약분업 합의 사항"이라며 "지나치게 낡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산화하는 게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고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오히려 시행규칙을 하루빨리 개정해서 지금도 제대로 통보되지 않고 이뤄지는 대체조제 내역을 전산화하고 의사와 약사, 환자 모두 투명하게 대체조제 사실과 내역을 확인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 포털 허용 시 사실 확인이 늦어진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2025-03-04 12:05:26이정환 -
또 상비약 규제완화?…여, 농어촌 편의점 특례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24시간 운영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는 편의점이라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의 경우 관할 시·군·구 조례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등록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제출됐다. 법안 발의에는 이양수 의원 외 같은 당 강대식, 김장겸, 박덕흠, 박준태, 서천호, 이종배, 조지연, 주호영, 최수진 의원이 동참했다.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즉, 편의점약 판매자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변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점포가 없는 사례가 많은 점에 주목했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갑작스럽게 상비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점포에서 빠르게 일반상비약을 구매하지 못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약국 또는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은 관할 시·군·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약사법 제44조의2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안전상비약 판매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일각에서는 상비약 관련 규제를 흔들어 향후 상비약 판매 기준이나 품목 확대 가능성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 중이다. 상비약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약사단체가 기민하게 반응하며 대응책을 만들지 않으면 자칫 상비약 판매 창구나 품목 수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일부 약사들의 지적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24시 미운영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행정조치 등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입법까지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우려가 커졌다"면서 "정부를 향해 정기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 요구가 필요한 때 약사법령과 지자체 조례로 편의점약 판매 기준을 넓히는 법안이 나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피력했다. A약사는 "특히 일부 사회단체들의 반복적인 요구에 따라 복지부도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편의점약 규제 완화를 막을 명분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법안을 시작으로 편의점약 규제가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3-03 15:10:33이정환 -
내년 의대정원, 교육부·복지부·총장 협의로 정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5058명으로 결정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조정할지 여부도 여전히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법안이 3월 초·중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입법에 성공하더라도 제 때 수급추계위를 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2026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몹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관 정부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내년 의대정원 조정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의료계 역시 조정안에 의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개별 국회의원 간 의견 합치에 실패하면서 사회 혼란만 증폭하는 상황이다. 일단 추계위 법이 소위 통과안으로 입법이 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의대정원은 부칙 특례에 따라 교육부와 복지부, 대학 총장, 의대 학장이 협의로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내년 의대정원은 동결이 아닌 증원될 확률이 큰데, 이렇게 되면 의료계 반발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정갈등 끝내자"…의료계 "사태 해결 요원" 소위 통과 추계위법은 부칙 특례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복지부가 정하지 못할 경우 방식을 법제화했다. 구체적으로 각 대학 총장이 복지부·교육부가 정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를 포함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각 의과대학장은 총장에게 의대정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인력 추계위 국회 입법을 기점으로 추계위 구성·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의정갈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하며 의료계에 정부와 대화에 임해달라는 제안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의대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계위 입법을 이유로 의정갈등 화해 무드 조성과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움직임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는 추계위 입법에 반대하는 동시에 내년도 의대정원은 추계위 구성·가동과 상관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 의대정원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2000명 증원 정책을 수정·회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 결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할 추계위 구성과 섞어 논의해선 안 된다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 주장이 대표적이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6년 의대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별도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박민수 차관과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추계위법 소위 통과로 신났나 보다. 박 차관 말은 사태 해결을 요원히 한다"고 썼다. 복지부와 의료계가 추계위 법안과 부칙 특례를 통한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놓고 상호 충돌하면서 결국 입법과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이 상호 연동하지 않고 별도 트랙으로 논의될 확률이 커진 셈이다. 교육부 "3058명 동결"…복지부 "정책실패 자인하는 꼴" 문제는 또 있다. 소관 정부부처끼리도 내년 의대정원에 의견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들과의 간담회에서 3월 신학기에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릴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에 대해 "교육부와 내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과 관련해 사전협의한 바 없다"며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릴 경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실패를 자인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회가 추계위 법안 통과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먼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듯한 액션을 취하게 되면 입법 필요성을 훼손하고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내년 의대정원은 추계위법 통과를 기점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대학 총장, 의대 학장이 협의를 거쳐 3058명에서 5058명 범위 내 결정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정치권이 내년도 의대정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추계위 법안 통과를 놓고도 여야 복지위원 간, 같은 당 복지위원 간에서 상호 온도차가 컸던 게 사실"이라며 "입법이 지연되고 의정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간이 촉박해진데다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의대정원을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가 의정사태 해결 관건이 될 것이다. 의사들은 3058명 동결하거나 올해 늘린 의대정원을 감원하라는 주장이지만, 환자단체와 복지부 등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조기 대선 국면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정부부처와 의료계, 환자·사회단체, 여야가 내년 의대정원과 의정갈등 해소책을 놓고 각자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 커졌다"고 덧붙였다.2025-03-02 16:38:21이정환 -
의대정원 추계위법, 의사 반대 속 법안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년 의대정원을 조정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27일 정오께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계위원 구성은 총 15명 중 의료공급자단체 8명, 의료수요자단체 4명, 학계 추천 3명을 배정하는 안이다. 부칙 특례에서 2026년 의대정원은 4월 30일까지 추계위가 심의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총장과 협의해 정하게 했다. 이 때 전국 의과대학 학장은 내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총장은 학장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가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2차 수정대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했지만, 소위 통과 법안은 복지부가 마련했던 1차 수정안을 대부분 반영한 셈이다. 2차 수정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 안에 추계위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의료인력양성위원회 설치를 통한 추계위 신설 법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2차 수정안이 아닌 1차 수정안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복지위원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최종 의결안이 변경됐다. 추계위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의협과 전공의협 등 의료계가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1년 넘게 지속중인 의정갈등이 해소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집단 휴학중인 의대생들이 돌아 올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소위 통과 법안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 특례를 통해 추계위가 4월 30일까지 내년도 정원 심의를 하지 못했을 때 의대 학장과 총장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와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되더라도 4월 30일 데드라인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복지부와 교육부, 의대 학장, 대학교 총장 등이 협의해 2026학년도 의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소위 통과 추계위 법안을 의결할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로 전체회의 개최일이 결정되면 추계위 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 보낼 전망이다. 추계위 법안은 법제사법위 심사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모두 밟게 되며,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 공포되면 부칙에 따라 각 조항의 효력이 발생한다.2025-02-27 10:34:44이정환 -
의사·약사 등 면허분쟁 업무조정위법, 법사위서 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간 발생한 면허권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조정위원회' 신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별도 조직인 업무범위조정위를 신설하는데 이견을 제시한 게 법안이 보류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부 분과위원회로 업무범위조정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게 행안부 반대 이유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업무조정위 내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정심 안에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업무조정위를 설치·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자문위는 원칙적으로 사무국을 둘 수 없어 부득이 사무국 운영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은 기존 개별법상 의료인, 약사 등 각 직역의 자격과 업무범위 규정을 무시하고, 법체계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으로 의료현장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일부 법제사법위원들도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업무조정위원회는 자문기구다. 자문기구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다"며 "행안부에서도 분명 지적을 했다. 이 부분을 정리해 와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 사안은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했고 사무국의 경우 법률이 아닌 직제로 돌리는 대안을 복지부가 냈다"면서 "위원회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최종 협의가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행안부 이견도 있고 의협 이견도 있으니 추가 논의를 통해 숙성시켜 (통과) 하는 걸로 하겠다"며 김윤 의원 발의법안의 전체회의 계류를 선언했다.2025-02-27 09:01:15이정환 -
복지위, 내일 추계위법 처리 시도…의협 수용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27일) 오전 9시 40분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한다. 국회 계류중인 6개 법안(강선우·김윤·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에 대한 보건복지부 수정대안을 놓고 최종 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급추계위법 수정대안을 복지위에 제출하고 교육부와 의협, 병원협회, 환자단체 등 유관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복지부 수정대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사회적 합의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0원 증원 즉,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거나 감원하는 수준의 입법이 아니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일 열릴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복지위는 법안소위 일정 외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추계위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전체회의 의결 직전까지 소위 통과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현재 예상되는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은 오는 28일이다. 만약 추계위 법안이 2월 중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3월 4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2025-02-26 17:52:48이정환 -
정부, 추계위법 최종 협상안…독립성·의사과반 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과 의정갈등 종식을 위해 수급추계위 법안에 의료계 요구를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수급추계위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산하에 두는 게 아닌 사회적합의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추계위를 둘 수 있게 했다. 추계위원 구성을 의사 과반으로 선임할 수 있는 조항도 수용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했던 추계위 독립성과 의사 추계위원 과반 구성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의료계에 정부가 던지는 마지막 의정갈등 해소 협상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정부 수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추계위가 4월 15일까지 심의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르자는 부칙 특례를 마련했다.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즉시 시행으로 단축했다. 추계위 조기 가동과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2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 복지부 수정안은 추계위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사 추계위원 과반 선임 등 의협 요구안을 담았다. 수정안은 보정심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별도로 설치하고 산하에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인력위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는 인력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 규정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에서 추계위·인력위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 박았다. 이때까지 심의에 실패하면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게 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 합의 실패 시 각 대학 총장이 자율 조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제안했었다. 새로 마련한 수정 대안에는 총장 자율 결정 조항을 뺐다. 추계위 전체 위원 수는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협과 같은 의료인력·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인 9명으로 정했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했다. 아울러 복지부 수정안은 추계위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부칙을 수정했다.2025-02-26 12:05:07이정환 -
민주당, 직능대표자회의 출범…김대업 약사직능 부의장 임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을 갖고 직능단체와 소통·협력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직능단체 별 정책개발과 입법과제 해결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직능과 당에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직능단체 간 공식적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생 우선 정당 모습을 강화하고, 정책·입법·예산 등 직능단체 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권정당 면모를 구축한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직능과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표어로 한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을 가졌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을 맡는다. 전 대한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은 약사직능 대표 부의장에 임명됐다. 김대업 약사직능 부의장은 앞으로 민주당과 약사회, 약사직능 간 정책·입법·예산 전 분야에 걸쳐 징검다리 역할을 맡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주요 직능단체 간 유기적인 소통과 주요 정책 관련 입법 활동을 독려한다.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시행이 그것이다. 입법성과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과 직능단체 연대 강화로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비전이다. 약사 출신 민주당 재선 의원인 서영석 의원이 약사직능을 전담할 계획이다. 전국직능대표자회의는 남인순·박홍근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김현·김원이·임오경·강선우 의원이 수석부의장, 이강일·안태준·채현일·김윤·백승아 의원이 선임부의장, 전재진 전 국회의장실 정무조정비서관, 김완수 전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최영찬 전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부의장이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남인순 공동의장은 "민주당은 원내 1당, 수권정당으로서 민생문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직능단체 여러분과 손을 꼭 잡고 회복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공동위원장도 "오늘 발대식은 대한민국 직능인과 직능단체 권익을 지키고 민생을 되살리겠다는 민주당의 굳은 다짐"이라며 "을지로위원장을 맡으며 현장에서 직능단체를 많이 만났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직능인과 자영업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강한 연대와 협력으로 실질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2025-02-25 17:54:22이정환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법 제동…마약류 특사경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사면허 대여약국에 대한 행정부 수사권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불법 마약류 수사를 강화하는 법안은 같은 날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입법에 실패한 바 있다. 국회는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줬을 때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건보공단이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게 입법 실패 배경이었다. 이번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쟁점은 동일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는 임직원 신분이 준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통과될 만큼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소위 계류 직후 "재정적 필요성 외 다른 측면과 전문성 측면을 좀 더 보강해 더 논의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는 계속 나왔던 쟁점이다. 정부도 쟁점 대책을 준비할 예정으로 다음 회의 때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 법안은 마약류관리법 중 마약류취급업자 관련 범죄에 한해 지자체 공무원을 제외한 식약처 공무원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식약처 마약류 소관 공무원은 관련 범죄 단속권을 넘어 특사경 수사권까지 갖게 될 전망이다.2025-02-25 11:50:55이정환 -
제약·바이오 예산 지원·세금 감면…국회, 특별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국가 차원의 바이오제약산업 진흥·육성 역량 결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며 연구개발 시설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세제 지원 등 정책적인 아젠다와 실질적인 예산 지원·세금감면 규정이 포함됐다. 24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안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 8231;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및 규제 개선 등 특례제공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바이오산업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세제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투자 촉진과 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제약바이오헬스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정일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이 1%를 조금 넘어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나라 산업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정치 불안정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 성장 산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그중에서도 바이오산업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신속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산업 글로벌시장은 2027년 약 3조3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이오특별법을 통해 바이오산업 진흥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2-25 10:42: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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