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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신동근 나가고 손혜원 들어오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자리를 옮긴다. 공석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올 예정이다. 신동근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홍영표 원내대표의 명으로 문체위 간사에 임명됐다"며 "문재인정부 3년차에 간사로 선임된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게재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땅 투기 의혹의 나비효과로 해석된다. 손 의원이 투기 의혹으로 당적을 내려놓으면서 문체위 간사 자리가 공석이 됐고, 여당은 신 의원을 문체위 간사로 임명한 것이다. 신 의원이 떠난 자리는 자연스럽게 손혜원 의원이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의원의 교체 시점은 다음 전체회의가 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대립으로 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인 상태라는 점에서 전체회의 시기는 미정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치과의사 경력을 살려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활동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며 "자리는 문체위로 옮기지만, 임세원법·아동치과주치의사업법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은 꾸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의료인 폭행 방지 대책이 담긴 다른 임세원법과 함께 다음 번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2019-02-08 11:09:14김진구 -
'임세원법' 공청회 열린다…정신건강복지법 중심진료 중 의료진 폭행방지를 위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의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의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의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이 차례로 있을 예정이다. 뒤 이어 환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정부부처 간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파도손 이정하 대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대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경덕 회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슬기 회장, 경찰청 생활질서과 김종민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이 패널로 예정돼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하고 탈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법을 개정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임 교수님의 유지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2019-02-07 09:18:07김정주 -
정부,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법적 명문화 추진정부가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예비급여 도입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법률안도 예비해 뒀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의료법 2건을 비롯해 영유아보육법 1건과 국민건강증진법 1건, 국민건강보험법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1건 등 총 7건의 입법안을 준비해 뒀다. 의료법의 경우 신고제도 합리화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등록 근거 마련,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근거 마련 의료법개정안은 오는 9월까지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예정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용어정비 등이 포함된 건보법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을 비롯해 인체조직 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등 3건을 발의하기로 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반품 양도승인 절차 폐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019-02-07 06:21:52김정주 -
표류하는 '임세원법'…야당 보이콧에 2월 처리 불투명이른바 '임세원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모처럼 탄력을 받았던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이 야당의 보이콧 탓에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30일 현재 국회는 여야의 대립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에 반대하며 국회 일정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애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임세원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로 여야 의원들은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은 윤일규 의원을 단장으로 관련 TF를 구성, 병원 개선부터 가해자 가중처벌까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기동민·신동근 의원이 별도로 관련 개정안을 냈다. 자유한국당 역시 김기선·김명연·김승희·박인숙·신상진·유민봉·윤상현·윤종필·이명수 의원 등 9명이 각기 다른 내용의 후속대책을 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상태였다. 이밖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여야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애초 임세원법은 2월 중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여야의 대립 속에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임세원법의 통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제약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과 혁신신약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의 논의도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첨단바이오법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공청회까지 거치며 논의에 탄력이 붙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설 명절 이후 극적인 임시국회 개최 합의 가능성이 남았지만, 이후로도 일정 재개는 순탄치 않다는 전망이다. 당장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이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2월 말에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열린다. 사실상 회기가 1주일 남짓인 것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선 당(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도부의 결정을 기다리겠지만, 일정 재개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임세원법을 비롯해 이견이 없는 법안마저도 처리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4월 이후로는 모든 의원들이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월 중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2019-01-30 06:24:56김진구 -
요양기관 실손보험 청구자료도 전산전송화 추진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내역 등 자료를 환자와 보험사에 전산전송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종이서류 발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과 민원, 더 나아가 의료사기까지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해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서 자리매김 한 지 오래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340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이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도 그만큼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 즉 가입자가 보험 보장을 받기 위한 절차는 건강보험 시스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거나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등 매우 불편게 설계돼 있다.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보험금 지급과 보상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전산청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 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에 대입하면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심사평가원에 청구·심사 자료가 집약되고 사실상 100%의 전산청구율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근거자료 확보와 지급, 보장이 이뤄진다. 전 의원 측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와 요양기관, 보험사 3자 모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경협·김병기·김병욱·김해영·박재호·박찬대·설훈·신동근·신창현·윤준호·이원욱·최인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2019-01-29 06:24:46김정주 -
진료실 폭행 막을 청원경찰제 추진…재원은 국비로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책이 국회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청원경찰 국비지원법이 나왔다. 이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이 상당한 것이어서 그간 구체화되지 못해왔다.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앞서 지난해 9월 초에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응급의료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는 한편,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에게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진료실에서 변을 당해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나온 예방 대책안 중 하나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진료실 내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내 질서유지와 긴급상황 발생 시 가해자 제압, 체포 등 사건현장을 즉시 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행 청원경찰법상 시설이나 사업장의 경영주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설업체 경비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고, 그나마 재정 여력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서조차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설 인력을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핵심은 경찰 배치 비용에 대한 재원이다. 개정안은 비용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 소요되는 청원경찰경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유민봉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민경욱··박인숙·백승주·송희경·이명수·이채익·이학재·정유섭·황영철 의원이 참여해 사실상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굳어질 전망이다.2019-01-26 06:23:55김정주 -
여당, 故 임세원 교수 방지 법안 추진…TF도 구성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또 여당 차원에서 진료실 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TF도 구성했다. 단장은 윤일규 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른바 '임세원 법'으로 불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2016년 개정된 바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적법절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보호자와 의료진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환자 치료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한 것이 특징이다. 입원심사는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해 공정성을 높였고,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해서 치료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윤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과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복지부 장관이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도 생겼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고 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한 바 있다. 여기서 윤 의원이 팀장을 맡고 권미혁·신동근·정춘숙 의원이 팀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TF 활동의 산물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폭행 위험에 노출된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가 생전에 남겼던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말을 기억한다. 우리가 함께 살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2019-01-25 11:19:12김정주 -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 신설, 국민건강 위협할 것"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임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이 시장에 조기 진입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AI)·3D프린팅·이식형 의료기술 등 혁신의료기술을 시장에 조기 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되는 의료기술은 심의를 거쳐 별도트랙으로 평가한다. 문헌중심 평가 외에도 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추가로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안전성·유효성 등은 의료현장에서 활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규제완화 대상으로 삼은 '혁신의료기술'은 대부분 임상적 타당성을 확증하기 어려운 연구단계 기술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혁신의료기술은 기존기술에 비해 임상적 유효성의 개선 정도가 혁신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치료결과로 연계되고 객관적으로 실증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임상적 근거 생산이 요구되는 '출현단계'의 신개념기술(AI, 3D 프린팅 등)의 조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근거가 불충분한 조기기술은 환자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의료기술평가는 임상적 근거가 미약한 신기술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별도평가트랙 신설은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의료기술을 산업계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임상 현장에 확산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대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런 조치는 국민안전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박근혜정부보다 더 심한 의료영리화·규제완화를 펼치는 이번 정부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1-24 15:27:30김진구 -
정부, 규제완화 드라이브…규제입증 책임 전환 추진정부가 규제입증 책임 전환을 골자로 한 규제완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경제계의 규제완화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인데 만약 이해단체와 연계된 규제완화 과제가 이슈화될 경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규제입증 책임 전환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국민·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규제개선 건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개정 요청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기존규제 정비위원회'를 설치해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 검토결과 심의하고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건의내용을 감안해 규제 폐지·완화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규제 입증책임 전환은 지난 15일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시 제기된 건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기존에는 정책수요자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했다면, 이제는 해당 규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발상을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올해 1분기 중 국가계약, 조달, 외국환거래 중 특정 영역에 대해 모든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개선할 계획으로 이후 타 영역과 다른 부처에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샌드 박스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 사례 발굴로 올해 100건 이상 우수사례 창출하기로 했다. 이미 수된 19개 사례는 신속하게 관계부처 협의, 전문 분과위 검토를 거쳐 2월 중 규제특례 부여에 대한 심의& 8231;의결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오는 25일, 28일 미래차& 8231;바이오헬스& 8231;에너지신산업 전문 분과위를 개최할 예정이다.2019-01-23 11:15:10강신국 -
의료법인 설립 허가기준 '지자체 조례로 제정' 추진의료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인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의료법인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재량이다. 그러나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각 지자체는 내부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을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제도가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된 만큼, 의료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는 별도 기준을 조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 개정안에는 최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관영·신용현·유의동·이동섭·임재훈·장정숙·주승용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종회·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9-01-23 06:23:0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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