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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필수약 25%, 공공 위탁생산 전환오유경 식약처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빈번하게 수급 불안에 시달리는 국가 필수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2026년)부터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2030년까지 의약계 등 의료현장이 요구하는 긴급도입 필수약 40개 품목의 25%를 공공 위탁생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기준도 마련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내외 개발·규제 현황을 조사하고 2029년에는 식약처 허가·심사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식약처는 202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 규제과학 지원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제약·바이오 원료물질 제조공장에 대한 GMP 인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17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필수약 공공생산 네트워크·품절약 거버넌스 운영식약처는 국가 주도 필수 의료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급화를 지원한다.먼저 필수약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간 생산 역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수약 품절·공급중단 시 위탁생산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 규모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네트워크 구축·운영작업에 나선다.2030년까지 총 40개에 달하는 의료현장 요청 긴급도입 필수약 25%를 공공 위탁생산으로 전환한다는 의지다. 사실상 공공제약사 설립과 동등한 수준의 국가 필수약 품절 사태 해결책으로 보인다.아울러 필수약 공정개발을 지원하고 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 신속허가 등을 지원하는 제2기 국내 자급화 기술지원 사업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시행한다.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안정공급과 환자 부담 완화 기반도 마련한다. 우선 희귀·난치약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법적근거를 명확히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내년부터는 희귀·난치약 환자 부담을 제약사가 함께 나누는 '인도적 지원'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해외 각국에서 제약사가 환자에게 값비싼 희귀약을 현물 치료제나 비용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중인 점에 착안했다.의료현장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공급 불안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급 조정체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수급 불안 의료제품 사전예측·대응을 위한 '공급불안 대응 거버넌스'를 운영할 방침이다.AI신약 등 신속 허가·심사 체계 혁신식약처는 국내 시판허가 접수된 의약품의 빠른 제품화를 위해 신약 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단계별 상담 확대, 제조품질·임상시험 우선실사 등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허가기간이 420일에서 295일로 줄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신약 외 의약품은 업계 수요와 의약품 개발 혁신성, 해외경쟁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위해 허가신청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높은 전문성 심사인력 확충도 추진한다.의약품의 개발부터 허가·심사까지 AI를 활용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AI를 활용해 의약품 개발 시에 필요한 디지털 정보처리, AI 모델 성능·안전성 확보 방안 등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한다.올해부터 내년까지 개발·규제 현황을 조사하고 내년에 규제범위 명확화한 뒤 2028~2029년까지 허가·심사 기준을 만든다.의약품 허가·심사 효율화를 위해 AI를 활용한 기존 허가자료와 비교, 제출자료 요약 등이 가능한 ‘AI 허가·심사지원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CDMO 활성화법 제정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규제과학 지원체계를 만든다.바이오의약품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제조업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하며 원료의약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등 규제지원 근거 법령을 2027년까지 제정한다.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도 내년부터 확대한다.마약류 오남용 통합 시스템 구축식약처는 올해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과 의료인 셀프처방 금지성분 추가하고, 에토미데이트(전신마취제) 등 사회적 이슈 성분을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중이다.식약처는 내년(2026)까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AI 활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남용 사전예측 결과를 감시에 활용하고 전문 수사 인력(의료용 마약류 특사경) 운영 등으로 감시 역량 강화와 오남용 사례 집중점검할 계획이다.신종마약류 국내 유입 신속 차단을 위해서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한 달에서 2주로 단축한다.2027년까지 해외 유통이 확인된 신종마약류도 국내 유입 전 임시마약류 지정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2025-08-18 06:00:36이정환 -
비대면 진료 입법, '깜깜이 비급여' 해법 쟁점 부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비급여 비대면진료' 내역에 대한 관리·감독·통제 장치 마련 필요성이 입법 쟁점으로 부상했다.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보공단 청구 의무가 없는 비급여 진료·처방이 비대면진료를 창구로 악용되며 법적 사각지대로 남겨질 위험성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2020년 2월~2025년 2월)' 통계 분석 자료에 비급여 내역이 전혀 포함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분석"이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실제 복지부는 시범사업 통계 자료를 공개하면서 비급여 현황을 추정치로 제시했는데, 중개 플랫폼 A사가 제출한 진료 현황·시장점유율 추정치에 기반한 '비급여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만 가까스로 예상하는데 그쳤다.15일 보건의료계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국회 입법 시 고민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각자 개진중이다.실제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제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비급여 악용 가능성 막는 입법안, 미흡현재 국회 제출된 비대면진료 법안들은 중개 플랫폼 편법·불법 행위를 금지·관리하는 규제 조항이 일부 포함됐다.플랫폼이 약사법이 금지하는 담합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환자 유인 대가로 금전이나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조항을 법안에 담는 등이 그것이다.다만 비대면진료를 창구로 비급여 진료·처방을 악용할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한 입법 조항은 다소 미흡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여타 법안 대비 비교적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규제책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의 경우에도 ▲플랫폼이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의료법·약사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특정 의약품 선택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수준이다.이에 비급여 비대면진료를 오용하거나 남용하기 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국회 제출된 법안들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대로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통과할 경우, 비급여 처방약을 손쉽게 처방 받으려는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창구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다.실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 팬데믹 종식 이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내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문제는 마약류 의약품과 일부 비만약을 제외하고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비대면진료가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등 탈모치료제나 이소트레티노인, 트레티노인, 에리트로마이신 복합제 등 여드름·주름완화 치료제, 레보노르게스트렐 등 응급사후피임약 등 비급여 처방약 쏠림 현상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일각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금지하는 의약품을 때마다 추가하는 방식의 보완 행정에 기댈 게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 비급여 오남용 관리 규제를 담아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복지부도 비급여 비대면진료 통제력 제로국회 법안심사와 함께 소관 정부부처인 복지부 역시 비급여 비대면진료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통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복지부는 지난해 3월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향후 축적된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시범사업 자료 분석을 통해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의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다.이는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처방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모·여드름 등 비급여 처방이 60.5%를 초과한다는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공표한데 따른 복지부 대응이었다.당시 복지부는 약사회 통계를 토대로 한 언론 보도를 명시하며 "약사회 전화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비급여 처방 일부를 분석한 결과로 자료원이 제한적이므로 결과 인용에 주의를 요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하지만 지난 14일 복지부가 공개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시범사업 통계 분석 자료에서는 비급여 비대면진료 관련 구체적인 모니터링 내역이나 별다른 부작용 해결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실제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통계 내용에는 사실상 비급여 통계가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복지부 통계 기본 전제는 심평원 청구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이 진찰료를 청구하지 않는 미용, 성형 등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았다.복지부는 중개 플랫폼 데이터를 토대로 일부 비급여 추정치를 담았지만, 이마저도 비급여 비대면진료 시행건수 추정치에 그치는 수준이었다.복지부는 "비급여 비대면진료 현황은 의료기관 청구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진료 현황을 고려해 추정했다"면서 "플랫폼 A사의 진료 현황 및 시장점유율 추정치 등을 고려할 때 월 평균 약 5만건 정도의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에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으로 공개한 고혈압, 기관지염, 당뇨병, 비염 등의 진료 비율 등 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복지부는 2024년 의원급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을 고혈압, 기관지염, 당뇨,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라고 밝혔다.초진 진료를 기준으로는 기관지염, 비염, 감기, 눈물계통 장애 등으로 경증 위주였다고 했다.복지부가 공표한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 통계에는 '비급여 진료·처방' 내역이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불가피하게 해당 통계에는 비급여 진료·처방약 비율이 전혀 포함되지 않으면서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 순위에 대한 통계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복지부는 비급여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 기전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다면 향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플랫폼 규제 등 해법을 고민중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내에서도 비급여 의약품 모니터링·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배경이다.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정권교체 이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오랜기간 멈춰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불을 붙이는 분위기"라면서도 "2020년부터 지금까지 5년 넘게 대책이 전무했던 비급여 처방약 비대면진료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별다른 해법이 없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이 관계자는 "공개한 시범사업 분석 통계 역시 비급여 관련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반쪽짜리가 됐다"면서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비급여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고민해야 한다. 통제 장치 없이 제도화 법안이 확정되면 비대면진료가 비급여 처방약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08-15 15:15:12이정환 -
복지부 "약국 없는 농어촌 상비약 판매기준 완화 불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이나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예외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상응하는 고시 규정이 있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현행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를 근거로 약국이나 24시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지금도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14일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법안은 약사법 제44조의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다.신설 단서는 '다만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농어촌 등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약사법 내 단서 조항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했다.실제 현재 복지부가 운영중인 고시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 도서·벽지·접적 지역 중 2km(시·읍)~3km(면 지역) 이내 약국이 없는 지역,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특수장소로 지정하는 장소 등'에서는 지정 점포 등에서 안전상비약 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물론 특수장소라 하더라도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위생사·군의무병과 출신자, 이장,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해당 지역 주민에 신망이 있는 자로서 취급약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자 등이 약국 개설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받아야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다.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반대했다.안전상비약 판매 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양수 의원안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요건으로 한 약사법 취지에 위반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아울러 약사회도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현행 고시를 통해 의약품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특수장소로 지정해 안전상비약 취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나아가 약사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통한 의료 지원도 가능하다"며 "이미 제도적으로 농어촌 주민에 대한 의약품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법안에 이견이 없다며 찬성했다. 다만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신청과 동일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위해성이 확인돼 회수 조치가 결정된 의약품은 판매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는 특수장소는 전국에 약 500개소 이상 지정돼 있다고 제시하며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 제도가 이미 구축·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08-14 11:10:14이정환 -
정부-의·약사-플랫폼, 비대면진료 법안 찬반 온도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와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초진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 초진 환자군을 지나치게 일반화 할 우려가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재진 환자에게 별도 기준이나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조항 역시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할 필요성이 없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제언이 따라 붙었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차려 자사와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을 유인하거나, 약사법을 위반해 일반약을 배달하고 전문약을 편법 광고·홍보하는 행위 등이 적발된 만큼 플랫폼 관리를 강화하는 법 조항을 마련하는 건 타당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단체는 예상대로 법안을 놓고 제각기 다른 주장과 세부 입법 방향을 제시하며 법안심사 시 갑론을박을 예고했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살핀 결과다.전문위원 "초진·재진 환자 조항 더 고민해야"전문위원실은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와 범위를 비대면진료 특성,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성과·한계를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특히 전진숙 의원안이 규정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 즉,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에 대해 고려할 사항을 적시했다.먼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 환자', '휴일·야간 진료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은 지나치게 일반화된 측면이 있다는 견해다.이는 막연히 환자 '연령대'와 진료 '시간대'를 기준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게 합리적인지, 기준을 추가해 초진을 더 제한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소아청소년, 영유아, 고령자, 의료기관이 문을 잘 열지 않은 의료취약 시간대란 이유만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장벽없이 허용하는 것은 과도하게 초진 허용 범위를 일반화 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동시에 재진 환자는 별도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은 "재진인 경우에도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재진 환자란 이유로 상세 질환군이나 환자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법제화해도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전문위원실은 초진 등 대상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과 같은 당 우재준 의원안도 함께 심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중개 플랫폼 규제 법제화는 타당"전문위원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플랫폼 위법 등 문제 양상을 볼 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 장치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는 타당하다고 봤다.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감염병예방법을 개정,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다수 등장(올해 1월 기준 16개)했지만, 플랫폼 관리 사항은 규정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문제를 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특히 전문위원실은 플랫폼이 전문약 광고, 유인알선, 무분별한 의약품 배송, 편법 광고 등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아 거래 약국에 처방전을 유인하는 등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고 적시했다.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플랫폼이 위법으로 의약품 배달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서울시의사회 등이 플랫폼의 불법 환자 유인·알선, 전문약 홍보 금지 법령 위반한 혐의로 경찰 고발을 진행한 사실도 제시됐다.이에 전문위원실은 법안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업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했다.다만 법안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하기 위해 '신고 전 준비과정에 있는 자'와 신고를 마치고 '중개업을 영위중인 자' 양쪽 모두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로 혼용하고 있는 점은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위원실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진료기록을 취급하면서 알게 된 정보의 누설을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는데, 전진숙 의원안은 중개 플랫폼을 해당 조항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정보누설금지 의무가 없는 점도 꼬집었다.플랫폼도 환자 민감정보인 진료기록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복지부·의협·약사회·원격의료산업협, 찬반 입장차 커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둘러싼 정부와 직능단체, 플랫폼 업계 간 이해충돌 양상은 여실했다.제각기 서로 달리 원하는 모양과 방향의 입법안을 주장하면서 전혀 합치되지 않는 의견이 곳곳에서 삐져나왔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플랫폼 사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초진 허용 시 관리 방안 마련, 중개 플랫폼 규제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완' 입장을 냈다.대한의사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 전진숙 의원안은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질환 관계 없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반대 이유다.의협은 특히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환자'에 초진을 허용한 조항을 콕 찝어 "초기 환자 평가를 위해 반드시 의사의 대면진료가 필요한 취약한 대상"이라고 비판했다.재진 환자(동일 질환에 관계 없이 일정 기간 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본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협은 "질환 종류에 관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의협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 대비 정확도가 높을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에게 대면진료와 동일 책임을 요구해선 안 되는 점과 함께 의약품 오·남용 우려 축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적정 처방일수'를 정하는 것 외에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의약품과 처방약 배송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대한약사회는 신중검토 입장인데,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발생 시 또는 의료취약지역 거주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약사회는 비필수·비급여 처방이 비대면진료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플랫폼이 특정 성분 의약품을 환자에 제시하거나, 플랫폼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약국을 애플리케이션 등에 우선 노출시키는 등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비대면진료시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 발행 ▴대면진료 보조 수단이 되도록 대상자를 명확히 제한 ▴본인확인 절차 명문화 ▴성분명 처방 및 처방제한 의약품 근거 마련 ▴비대면진료 중개업 허가제 도입 ▴중개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명문화 ▴중개업자의 상업화 차단 등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디산협)는 각각 '수정', '보완' 입장으로 법안에 조건부 찬성했다.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전진숙 의원안 처럼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는 진료과목이나 병원 규모를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가 적합하단 주장이다.아울러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조항을 도입할 경우 현행 시범사업 처럼 외래진료 건수에 비례해 비대면진료 건수를 제한하는 기준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중개매체 운영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개업자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보완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부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한국디지텔헬스산업협회(디산협)도 원산협과 유사한 주장이다. 연령 등 초진이나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의사와 환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편 비대면진료 법안은 오는 18일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이후 19일 법안소위 상정과 심사가 예상된다.2025-08-13 22:31:13이정환 -
플랫폼 의견 반영된 '비대면 초진' 전면 허용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진료 초진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이로써 총 4건의 비대면진료 법안이 국회 계류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안과 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이다.권 의원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방점을 찍으면서 중개 플랫폼 업계 의견을 다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같은 당 전 의원안은 재진을 원칙으로 입법안을 설계했다.구체적으로 권 의원안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비대면진료를 요청한 경우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이 비대면진료 금지 환자군이다.단, 정신질환자와 만성질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로서'란 조건을 달아 재진(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의사에게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부터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결과적으로 금지 환자군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초진부터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권 의원안 핵심이다.권 의원은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와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미래를 대비하여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등 예외적 상황에서 한시적,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왔고, 인공지능 기술도 일부 영역에 국한돼 활용됐다"며 "그러나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이어 "이에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고도화된 기술이 접목된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이에 비대면진료 실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피력했다.2025-08-13 12:10:08이정환 -
품절약 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 처방 촉진 내년 추진국정기획위원회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탄력 대응을 위해 내년(2026)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와 '품절약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행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방침이다.품절이 자주 발생하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촉진하는 사업도 국정과제로 선정, 내년을 분기점으로 추진에 속도를 낸다.특히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사에게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도 현행 연 1개소에서 연 5개소로 대폭 늘리고, 정부와 제약바이오협회, 개별 제약사 간 '공공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국정과제로 첫 발을 내딛는다.사실상 공공제약사 설립과 유사한 효과를 수급 불안정약 생산 제약사 지원, 민관협 품절약 공공네트워크 수립 정책으로 누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 국정기획위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국가 필수약 공급 안정화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와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품절약 성분명 처방을 촉진하는 내용을 국정 과제로 채택한다.내년까지 대체조제 간소화 시스템과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작업을 완성한다는 게 정부 의지다.품절약을 대상으로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촉진하는 정책는 내년부터 추진한다.제약산업 측면에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산시설을 추가한다.현재 연 1개 제약사에게 수급 불안정약 생산을 지원중인데, 앞으로는 연 5개 제약사(품목)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다.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제약사 신설을 대체하는 제도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단 점이다.국정위는 내년부터 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단체(제약바이오협회·유통협회 등)-개별 제약사 간 '공공생산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로는 허가 수수료 감분, 행정처분 경감 등으로 제약사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기업 생산 역량을 사전에 파악해 품절약 위탁생산 기간을 단축한다.2030년까지 긴급도입 필수의약품 25%를 공공에서 위탁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국정위 계획이다.이와 함께 필수약 공정개발 지원과 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2기 국내 자급화 기술지원 정책도 편다. 이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이행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보상·의료격차 해소·통합돌봄 구축국정위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표어로 내걸고 필수의료 보상과 의료격차 해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기본적인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이 목표다.구체적으로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한다.아울러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이와 함께 부담되는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안)은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2025-08-13 11:38:01이정환 -
비대면진료 '진료권 제한·플랫폼 허가제' 만지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권역·진료권 등을 기준으로 환자 별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의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추가 발의될 전망이다.연령대나 질환 종류, 거주 환경 등 환자군에 따른 초·재진 허용 범위를 법제화하는 동시에, 환자 거주지에 맞춰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허용해 지역의료를 살리고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게 목표다.이와 동시에 여당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관리·감독 규제 강화를 위해 정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검토 단계다.중개 플랫폼이 사실상 처방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 환자를 점유하거나 종속하는 형태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막기 위한 장치 차원이다.12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설계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들의 주요 내용 일부를 살핀 결과다.현재 국회 발의됐거나 발의를 앞둔 비대면진료 법안들은 대체로 초·재진 환자군을 기준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는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입법안 관련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현재 법안을 설계중인 의원실은 초·재진 환자군을 토대로 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설정과 함께 지역을 기준으로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집중하고 있다.비대면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진료권역 내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게 큰 틀의 방향으로 알려졌다.예를 들어 서울 거주 환자는 서울 내 1차의료기관에서만, 부산 거주자는 부산에 있는 1차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다만 구체적으로 지역·권역·진료권 기준을 어디까지, 어떻게 설정하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대진료권의 경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규정하고 중진료권은 시·도 단위, 소진료권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나눈다.만약 발의될 법안이 소진료권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할 시, 경우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시·군·구 단위 거주권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사실상 현재 허용 중인 전국 단위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역 단위로 묶이게 되는 셈이다.이럴 경우 전국 환자들이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특정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신청하고 약을 처방받는 방식이 어려워지면서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 방식은 지역완결적 의료 시스템 구축이란 보건당국 기조와 이재명 대통령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약 사항과 합치된다.비대면진료 신청 범위가 환자 거주지역·생활권역 등으로 훨씬 구체화돼 비대면진료 남용 가능성이 줄어들고 대면진료 확률이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계도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용 환자군이 줄어들거나 산업이 위축될 수 있어 반대할 공산이 크다.이와 동시에 여당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관리·감독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으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살피고 있다.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최보윤·우재준·전진숙)과 발의가 임박한 법안(권칠승)은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이행하려면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중이다.향후 추가 발의될 법안은 플랫폼이 특정 장비나 조건을 갖춘 뒤 정부와 지자체에 중개업 허가를 신청하면 정부·지자체가 이를 검토해 업 허가를 내주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플랫폼 허가제와 함께 플랫폼이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거나 혼란을 유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약국으로 환자·처방전 쏠림 현상을 촉진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량을 늘리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될 전망이다.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규제 중 일부는 기발의된 전진숙 의원안에 포함됐지만, 일부 플랫폼이 의료법·약사법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방식의 편법·위법 서비스를 멈춤 없이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 발의 법안에는 보다 디테일한 규제 장치가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미 여러 개가 발의됐지만 추가로 준비 중인 의원실이 있는 상황"이라며 "8월 임시국회에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심사대에 오르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8월 이후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2025-08-12 18:15:41이정환 -
비대면 진료법 22대 국회 첫 심사대…추가 발의 움직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다.다만 8월 임시 국회에서 당장 통과할 확률은 낮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데다, 복수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법안 추가 발의를 준비 중인 영향이다.눈 여겨 볼 부분은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와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규제 조항이다.12일 현재 오는 19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발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과 같은 당 우재준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이 그것이다.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병합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안건을 심사할 방침인데, 상황에 따라 법안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일단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이다.나아가 복지위 민주당 의원 가운데 일부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만약 18일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비대면진료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경우를 포함하면 적게는 3건, 많게는 4건~6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최대 관전 포인트는 역시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 범위다.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 3건 가운데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은 전진숙 의원안이 유일하다.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목표로 한 전진숙안은 초진 대상을 법률에서 못 박았다.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대리인에 의해서만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선박 승선 환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제1급·2급감염병 환자 ▲그 밖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다.최보윤, 우재준 의원안은 초진·재진 허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초진부터 모든 환자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다.아직 국회 발의되지 않았지만, 세부 조항이 대외 공개된 권칠승 의원안도 초진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목표다.권칠승안은 전진숙안과 반대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비대면진료를 요청한 경우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이 비대면진료 금지 환자군이다.단, 정신질환자와 만성질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로서'란 조건을 달아 재진(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의사에게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부터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결과적으로 권칠승안은 금지 환자군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전진숙안 대비 권칠승안이 초진 허용 범위를 광폭 허용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추가로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실은 구체적인 법안이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초진 허용 대상을 지금보다 좁히는 내용으로 알려졌다.의료계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 환자에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한 전진숙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료계 의견을 더 수용한 보수적인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전언이다.다음 관전 포인트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규제 조항이다.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료행위·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쏠림 현상을 유발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량을 증가시키는 등 불법 리베이트성 경영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전진숙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플랫폼이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 소개·알선·유인 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했다.환자·보호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 사항에 포함했다.아울러 플랫폼 신고제도 도입했다. 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절차를 끝마쳐야 중개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또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의료법·약사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처방전을 대가로 이익을 받고 특정 의료기관·약국 환자 유인, 특정 의약품·의료기기 선택 유도 등 행위를 하면 신고 효력상실 처분 또는 1년 이내 기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발의를 준비중인 의원실 역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조항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 약국 쏠림 현상과 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위에 올라서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는 입법안을 준비 중인 분위기다.2025-08-12 11:50:05이정환 -
대체조제 법안 또 국회 심사대…정권교체 후 첫 심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방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고,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재차 국회 심사를 받는다.이미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2일 시행을 공표했지만, 국회는 이와 별도로 약사법 개정에 재시동을 거는 모습이다.만약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을 넘어 법률(모법)에서 약국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근거가 확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11일 기준 대체조제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고 사후통보 방식과 대상을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릴 제1법안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된 상태로, 사실상 심사가 확실시된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민병덕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1월 21일 개최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당시 계속심사(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심평원을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으로 명기하는 조항에 복지부와 심평원이 신중검토 입장을 선회하지 않은 데다, 의사 출신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강경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게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 조항 역시 복지부와 의사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다만 당시 복지부는 국회 법안심사와 별개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모법 개정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을 택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복지부 하위법령 개정과 상관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복지부령을 넘어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는 게 법률 체계에 부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눈 여겨 봐야 할 점은 현재 대체조제 사후통보 법안이 처한 환경이 계속심사가 결정됐을 지난 1월 당시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보류 판정 땐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기 복지부인 동시에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지만,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신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고 민주당이 집권여당 자리에 올랐다.정권교체로 복지부가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에 대한 다른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가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얘기다.다만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까지 확대하면 대체조제가 활성화하면서 의사가 처방한 환자 약이 바뀌면서 약효나 진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논리의 의료계 반발과 의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는 변함없을 전망이다.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심사 안건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여야 협의 안건에 포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5-08-11 17:35:39이정환 -
가정의학회·주치의제운동본부, 남인순 일차의료특별법 지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을 향한 가정의학회와 보건사회단체 지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가정의학회는 제정안이 종합병원의 일차의료기관을 대체하게 만들 것이란 일각 우려에 대해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 돌봄과 재택의료 확대가 게 입법 취지이자 제정안 본질이라고 강조했다.제정안의 재정·행정지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일단 특별법 통과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한 뒤, 이후부터 세부적인 재정 설계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놨다.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와 정부가 이번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주치의제 국내 도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주장으로 제정안에 힘을 보탰다.8일 대한가정의학회와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남인순 의원 제정안에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국회의 신속 심사를 촉구했다.가정의학회는 남 의원 특별법안이 지금껏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일차의료 강화를 법적·제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는 일차의료기관이 현장에서 실천해 온 본연의 역할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가정의학회 주장이다.가정의학회는 제정안에 대한 일부 우려와 비판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먼저 종합병원을 지역 일차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상급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대체하거나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본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바로 잡았다.해당 조항 취지는 종합병원이 일차의료기관을 대체·지휘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협력적 네트워크 안에서 진료 연계, 검사 공유, 퇴원환자 연계, 교육훈련 등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역할이라는 설명이다.또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지면서 해외 여러 국가가 운영중인 협력 구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우리나라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재택의료 확대를 위해 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수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특히 가정의학회는 법안에 재정과 행정 지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학회는 "특별법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이 마련돼야만 향후 세부적인 재정 설계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건강 주치의 제도가 의료이용 제한이나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학회는 "주치의 제도는 국민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중복 검사, 약물 과다를 예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며 "이미 여러 선진국이 주치의 제도를 보편적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신뢰받는 일차의료 전문과를 중심으로 점진적·단계적 도입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남 의원 제정안의 신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주치의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단계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지역단위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정책 제안으로 주치의 제도 실현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남 의원 제정안이 일차의료 육성과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으면서 주치의제 실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국회와 정부를 향해 빠른 시일 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 일차의료와 주치의제가 제도화될 수 있게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시민사회-의료계-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법안이 단순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실행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이들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치의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며 "국민이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선순환 구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안은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주치의제 운영과 방문·재택 진료에 있어 보상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보건의료공약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일차의료는 국민 건강과 국가 의료체계 뿌리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에 주치의제를 제도화할 기회"라고 덧붙였다.한편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는 90여개의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 의료계,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단체다.2025-08-08 15:25:4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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