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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병원·약국 품절기준 제각각...정부, 정의·기준 만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주도로 연구를 해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를 만들고, 이 정의를 기준으로 어떻게 수급 불안 사태를 모니터링 할 것인지 까지를 포함한 정부안이 나와야 해요. 정부안을 수립한 다음에 민관협의체 등에서 (최종 해법을) 논의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정부안 없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논의하면 각자 안을 여러개 내게 되니까요."보건복지부가 품절이 자주 발생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와 기준을 수립하고 수급 불안정 사태를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방식을 담은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 수립 타임라인이 세운 것은 아니다. 정부안 설계를 위한 첫 발인 연구용역 발주 계획을 내년 이후 확정한다는 의지다.품절약 정의, 지정 기준과 방식, 품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복지부안을 만든 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협의체 등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 최종 해법을 담을 정책을 만들겠다는 비전이다.25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품절약 정책에 대한 큰 틀을 설명했다.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킨 의제이기도 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최근 열린 제1법안소위에서 '국가 필수의약품' 정의·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은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업무 범위에 '의약품 유통 정보'를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통정보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수급이 불안한 의약품의 유통 상황을 식약처가 발빠르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이런 상황 속 복지부 약무정책과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 기준, 지정 방식, 모니터링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나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복지부는 연구용역 발주 등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련 정부안을 수립한 뒤, 이를 토대로 각 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란 입장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품절약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수급 불안약 정의와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한 차례 겪은 상태다.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등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품목이 상당히 많은데다, 비급여 약의 경우 처방·유통·재고 경로 파악이 어렵고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 등이 각자 체감하는 품절 문제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연구용역을 통한 복지부안 수립 후 각 계 의견을 융합한 최종 품절약 정의를 확정하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수급 불안정 약이 당장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기도 하고, 정의를 내리더라도 실제 수급 불안 상황이 생겼을 때 해당 의약품이 이 정의에 맞는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며 "수급 불안정 약 정의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식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품절약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면 수급 불안이 해결되면 때마다 명단에서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지 않나"라며 "현재 복지부도 수급 불안약 모니터링 때 요양기관에서 쓰고 난 뒤 재고나 사용량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다. 심평원 청구 자료로 모니터하더라도 복지부가 (품절 상황) 데이터 수집까지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차가 3~4개월 걸리기도 한다. 비급여는 아예 청구를 안 하기도 하고, 일반약은 그냥 팔리기도 해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복지부가 비정기적으로 품절약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수급 불안정약 모니터링을 직·간접적으로 수행중인 만큼 민관협의체에서 정의를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찾기 위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무정책과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다만 품절약 정의, 기준, 모니터링 방식 등을 처음부터 민관협의체 안건에 올려 논의하기 보다는 복지부안부터 만드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다.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에서 품절약 정의 등 해법을 논의하기 전에 정부안을 만든 다음에 논의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며 "만약 한꺼번에 논의하게 되면 각자 여러가지 안을 내게 될 것이다. 정부 주도 연구를 해서 품절약 정의에 대한 안을 먼저 만들고, 정의가 만들어지면 이를 기준으로 수급 불안약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까지 포함한 정부안이 나와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수급 불안약 정의를 내리더라도 수급 불안정 상황이 어떻게든 측정이 돼야할 것 아니겠나. 이 방법까지 복지부가 고민을 한 다음에 민관협의체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과거 민관협의체 처음 운영 때도 수급 불안정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첫 번째 논의였는데 그게 용이하지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일반 공급으로 바뀌면서 복지부가 거의 매주 단위로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한다"며 "감기약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대체약이 많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의약품이 엄청 많은데, 이 중 품절이 생긴 약을 모두 수급 불안약으로 지정 할 수 있겠나.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선 공약에서도 '필수의약품'에 대한 수급 불안 해결을 약속했다. 정말 국민 치료에 필요한 것 위주로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며 "나중에 수급 불안약 리스트가 단계적으로 감기약, 진통제 등으로 까지 확대되더라도 품절약 정부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8-26 06:09:14이정환 -
베일 벗은 정부안...초진·처방약 규제·약 배송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법률(의료법)에서 초·재진 비대면진료 환자군을 일일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초·재진을 가리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일제히 허용하되, 초진 때는 '처방약 종류'와 '적정 처방일수'를 규제하는 방향의 입법안을 국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비대면진료 오·남용 우려와 부작용 문제를 '초진 환자군 규제' 대신 '처방 금지약 설정·처방기간 규제'로 콘트롤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처방약 배송은 제한된 환자군에게만 예외적으로 약국 외에서 처방약을 인도받을 수 있게 의료법에서 규정했다.다만 이는 사실상 환자군을 별달리 제한하지 않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입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와 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반대로 중개 플랫폼 업계는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 외 초진 환자군을 국소적으로 일일히 규제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 입법을 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22일 복지부가 설계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세부 조항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물론 복지부안 그대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관 정부부처이자 제도 시행 주체란 점에서 향후 국회는 정부안을 뼈대삼아 법안을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복지부안을 중심으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4건(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권칠승 의원안)과 향후 추가로 발의될 법안들을 병합심사 해 최종 법안이 마련되는 수순이다.재진 원칙은 명시…초진 허용하는 대신 처방약 규제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등에서 "초·재진 구분은 건강보험 행정 차원의 개념으로, 초·재진 논란을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는데, 이를 반영한 입법안을 설계중인 상황이다.복지부 안을 보면 의료법에 '제34조의2 (비대면진료)' 조항을 신설하고 대상 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재진 원칙'을 못 박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입법 4대 원칙 중 하나인 '재진 중심' 법제화를 일부 반영한 셈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제안한 기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의사를)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해 재진 원칙을 법률에 명시했다.즉, 대면진료 기록이 있는 재진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문구를 담은 것이다.하지만 재진 원칙 명시와 동시에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대신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재진 원칙을 명문화한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진료받은 기록이 없거나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즉,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되,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조항을 검토중이다.결국 재진 비대면진료는 처방약 제한을 두지 않고, 초진은 처방약, 처방기간 규제를 하는 방식의 입법인 셈이다.이를 두고 보건의료계 일각에서 재진 원칙은 선언적 문구일 뿐, 처방약 규제를 통한 초진 허용은 재진 원칙을 무너뜨리는 초진 전면 허용 조항으로 작용할 것이란 비판을 제기할 공산이 커보인다.복지부는 의료법 '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중개' 조항을 신설해 중개 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1항)하는 동시에 초진 비대면진료는 처방약 종류와 적정 처방일수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2항)를 확보했다.의약품 안전성이 우려되거나 초진 환자(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진료받은 기록이 없거나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등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종류 또는 적정 처방 일수 등을 정해 고시하는 조항이 그것이다.화상통신 등 규정 강화…환자 본인 확인 의무도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행 때 화상통신을 반드시 활용하도록 범위·방식을 복지부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했다.현행 시범사업이 전화통화만으로 환자 진료를 시행하고 처방약을 수령하도록 운영되면서 보건의료계 일각이 "비대면진료가 처방약 자판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보인다.비대면진료 실시 때 환자는 본인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의사가 환자에게 비대면진료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비대면진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 등 의사 법적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대면진료와 동등하게 설정하되, 환자가 의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통신오류·환자장비 결함, 환자 정보 미제공 등 예외 시엔 의사 책임을 면제토록 했다.비대면진료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또는 수술·치료 후 경과 관찰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이다.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장치도 담았다. 복지부가 정한 환자 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방식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행정처분, 처벌하는 조항이다.플랫폼, 의료기관·약국 쏠림 막고 불법 리베이트 규제복지부는 중개 플랫폼이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현상을 유발·가속화하거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관리·감독 장치를 여럿 뒀다.먼저 복지부는 플랫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수용하고 비대면진료 중개 적정성·우수성을 갖춘 플랫폼은 정부 인증할 수 있게 했다.특히 플랫폼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플랫폼 금지 행위는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위법적인 보건의료인·의료기관·약국·환자 개인정보 처리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 건강을 해치는 행위 등이다.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이 규정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플랫폼 금지 사항으로 법제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특정 의료기관 등에게 환자 등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이다.플랫폼이 환자 등에게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아울러 복지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복지부 고시로 정한 통계를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 정보오류 등 파악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명시했다.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복지부 의지로 읽힌다.한정된 환자군 대상 제한적 약 배송·약사 의무, 의료법서 규정약 배송은 약사법의 약국 내 조제·판매를 허용하는 장소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환자군에 대해 약국 외 장소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게 법제화 했다.▲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제1급, 제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 제한적 약 배송 예외적 허용 대상이다.또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 장소로 의약품을 인도하는 경우 즉, 처방약을 배송할 때 ▲환자의 의약품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한정된 환자군에 대한 제한적 처방약 배송 복지부안에 대해 약사들은 제각기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다.2025-08-22 19:31:00이정환 -
약가인하 지연 꼼수 사라진다…담합금지법 시행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리지널 보유 제약사와 제네릭 개발 제약사가 서로 담합해 부당하게 특정 의약품 약가인하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속칭 '역지불 합의' 행위가 적발되면 약가를 깎고, 재차 적발 시 약제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퍼스트 제네릭이 시판허가되면 오리지널 보험약가(약제 급여 상한금액)가 53.55%로 인하되는 약가제도를 회피하려 제약사 간 부정한 이익이나 대가를 수수한 뒤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는 꼼수가 미연에 방지될 전망이다.아울러 제네릭 미출시로 약가가 인하되지 않아 비싼 값에 오리지널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 부담을 없애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역지불 합의를 규제하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영향이다.역지불 합의 규제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에 성공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약사끼리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역지불 합의 적발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건보법 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손질해 독점규제·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역지불 합의가 적발된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할 수 있게 규정하는 내용이다.이후 5년 내 같은 이유로 약가인하 대상이 된 경우 최대 40%까지 감액하고, 감액일로부터 5년안에 또 역지불 합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년까지 약제 건보급여 적용을 중지할 수 있게 했다.의약품 약가를 부당하게 높이거나 깎이지 않을 목적이 확인된 오리지널의 보험 약가 인하와 급여정지를 법제화한 셈이다.특히 역지불 합의 위반과 관련 없는 제약사가 시장 출시중인 제네릭이 억울하게 약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역지불 합의 금지 법안에 찬성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 통과와 본회의 의결에 큰 걸림돌은 없는 분위기다.복지부는 "제약사들의 부당한 담합으로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아 높은 가격이 유지된 공정거래법 위반 의약품의 약가를 깎을 수 있게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도 "제약사 간 부당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로 복제약 생산·출시를 막는 역지불 합의를 근절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보재정 건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에 공감한다"고 피력했다.한편 소위 통과 법안은 오는 27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에 상정될 전망이다.2025-08-22 11:37:15이정환 -
복지부, 지자체 만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간담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전국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 안착을 위해 17개 시도 복지 담당 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를 넘어선 지자체 역할이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본사업 시행 전까지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전담 조직 마련,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어떻게 추진할지 집중 논의됐다.이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도 당부했다.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제도다. ‘살던 곳에서 돌봄’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복잡하게 흩어진 기존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복지부는 "정기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 제도 시행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2025-08-22 10:10:46이정환 -
중증환자율 성적표 부담 낮춘 정부…"3%만 올리면 만점"유정민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47개 의료기관을 향해 '중환자 비율 70% 이상 달성'이란 성적표에 과도하게 목맬 필요는 없다는 시그널을 보냈다.중환자 비율 70%란 절대값 보다는 개별 의료기관 마다 현재 중환자 비율을 1년여 간 얼마나 끌어 올렸는지 상대값에 초점을 두고 구조전환 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취지다.중증적합질환 확대와 관련해서도 복지부 기준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진료과별 의견과 문제제기 내용을 섬세하게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21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상급종병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또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진료과목별로 개선·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밀었다.이 같은 방침에 일부 상급종병은 중증환자율 제고에 부담을 내비치는 실정인데, 복지부는 중증 진료 비중 70%는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비율에 매몰되지 말고 개별 상급종병마다 현실에 맞춰 현행 중증 환자율을 각자 상향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얘기다.유정민 과장은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중환자 비율 70% 달성을 제시했는데, 무조건 지금 당장 70%를 맞추란 얘기는 아니"라며 "47개 의료기관 중 50%도 안 되는 비중을 가진 병원도 있고, 각자 사정을 들여다 보면 환자들이 지역 안에서 여전히 쏠림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유 과장은 "지향점은 70%로 하되, 올해는 기존보다 3%p 올리면 만점을 받는 구조로 운영 중"이라며 "내년 평가 지표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고민하고 있다. 시간이 있으니 현장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중증도 분류 확대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진료과목별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의지다.복지부 기준을 일방적으로 내밀고 맞추게 하는 행정이 아닌 진료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기준을 수립하고 중증적합질환 범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유 과장은 "중증적합질환은 1차적으로 중증소아 등을 포함하면서 질환군을 넓혔다. 1차로 넓힌 질환군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추가로 현장 의견을 듣고 확대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어 치료를 받는 중에 수술을 한다고 가정하면 2차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중증적합질환으로 포함하는 안을 살피고 있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또 고령인 환자와 장애 환자들이 복합 상병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중증질환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중증도 분류 때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안과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유 과장은 "기존 DRG(진단면 기준 환자군)를 환자 중심으로 더 추가해서 기준을 손질하려 한다"며 "다만 드라마틱하게 단번에 하긴 어렵다. 의료현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은 포함해 가면서 느리더라도 꼼꼼하게 현장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한 번 (확대)할 때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상급종병 구조전환 때 중요한 것은 '협력체계 구축'이었다. 2차병원과 3차병원은 거의 협력체계가 없었다"며 "전문의뢰회송을 만들고 포괄2차병원이 지정되면서 진료권 단위별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 병원이 생겼다.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를 보고 평가와 보완을 이어나가며 유연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21 17:43:07이정환 -
제한적 약 배송 추진…"물꼬트일라" vs "오히려 안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일부 환자군을 대상으로 '제한적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을 허용하는 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을 두고 약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의료법 예외조항에서 일부 환자군에만 약 배송을 허용하는 정부안이 "의약품 배송 제도화 물꼬를 틀 마중물이 될 것"이란 우려와 정부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게 "추후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 배송 전면 허용을 차단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찬성 의견이 양립한다.21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 관련 복지부 방향성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약사들은 제각기 정책 향방을 전망중이다.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이 규정하는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나 장애인을 포함한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재택수령할 수 있는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반대측 "약사법 개정 촉진할 징검다리 우려"일부 약사들은 처방약 배송이 법률에서 허용되는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대 중이다.약국이란 물리적 장소 안에서만 의사 처방 전문의약품과 비처방 일반의약품이 조제·판매돼야 환자 의약품 안전이 보장되고, 약 택배·퀵 배송 등이 전면 제도화 될 가능성이 방지된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군에 처방약을 배송(재택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안에 반발감을 드러내고 있다.의료법 내 처방약 배송 허용 예외 조항이 자칫 전문약·일반약 배송을 전면 제도화하는 입법·행정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시각이다.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을 약국 안에서만 조제·판매하도록 규제중이다. 복지부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해당 조항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의 처방약 배송 부분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약사들의 이런 시각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산업 육성 차원에서 바라볼 경우 막혀있는 규제혈을 뚫어 내수를 진작하거나 의료를 영리화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걱정이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 개정으로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은 과거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약사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며 "정부가 약사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 배송을 의료법에 명기할 경우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안에 약 배송이 담기면 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배송 범위나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지지 않겠나"라며 "보건의료, 의약품 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측의 여러가지 노력에도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찬성측 "의료법 예외적 허용, 약사법 전면 허용 저지할 장치될 것"반면 의료법에서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 전문약 배송을 허용하는 정부안을 일부 수용하는 게 되레 전문약·일반약에 대한 전면 약 배송 제도화를 저지하는데 유리한 논리로 작용할 것이란 약사 의견도 있다.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거나 희박한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나 거동이 크게 불편해 매번 처방약 수령을 위해 약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게만 의료법 예외 규정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면, 향후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배송 기준을 법제화하는 시도가 있더라도 '예외 환자군 외 처방약 대면 수령'이란 원칙을 내세울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처방약 배송=의료법 예외 규정'이란 법적 바운더리를 설정해 전체 처방약이나 일반약에 대한 배송 제도화 억제 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다.아울러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시범사업 단계에서 멈춤없이 허용해 온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재택수령을 제도화를 기점으로 원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원격진료를 거세게 반대해 온 의사들도 코로나19를 분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제한적 허용하는 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사가 제한적 처방약 배송을 일방적으로 불수용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반대라는 비판이다.실제 처방약 배송은 의사와 중개 플랫폼은 물론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소비자)들도 필요성을 주장하는 실정이다.이를 무시한 채 재택수령이 불가피한 환자군에 대한 처방약 배송을 반대하면 약사 직능 이기주의란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경기도에서 개국중인 B약사는 "의사도 원격진료 제도화를 수용하는 상황에서 약사가 한정된 환자군에 대한 부분적 처방약 배송을 명확한 이유나 논리없이 반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의료법 예외 조항으로 처방약 배송을 부분 법제화하는 게 약사법 개정으로 전면 법제화하는 것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B약사는 "의료법 부분 개정이 처방약·일반약 배송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도가 이뤄졌을 때 이를 저지하고 반대하기 위한 직접적인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약사란 이유로 무작정 반대할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처방약 환자 전달이란 큰 틀의 흐름을 읽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2025-08-21 11:31:18이정환 -
내년 1월까지 심평원 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구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 예산 편성 전반에 긍정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이미 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돼 내년 2월 2일을 기점으로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제도가 가동되는 상황이지만, 약사법에서 제도 시행 법적 근거를 명시하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이란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간소화로 통보 기한이 지연되거나, 의사의 대체조제 인지율이 떨어지게 되거나, 환자 약화사고 책임소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복지부는 법안소위 통과 약사법 개정안이 별다른 변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에 내년 1월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관련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20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사법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복지부는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 정보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제도는 차질없이 시행된다고 했다.다만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근거를 명기할 경우 제도의 법적 명확성·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를 드러냈다.특히 심평원 사후통보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 고도화 등에 필요한 예산이나 전담 조직,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약사법 개정이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입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선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테두리를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으로 추진하다 보니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업무가 명확하게 심평원 소관이란 개념이 약해서 약사법 개정으로 해당 업무를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심평원에서도 업무를 특별히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서 책임감을 가져가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조직, 인력, 예산 관련 현실적인 측면이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높였다. 내년 예산안 편성은 끝났지만, 약사법이 개정되면 추후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개선·보완하거나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 별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후통보 간소화는 의사와 약사가 서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드는 것으로, 통보 기한은 현행법과 동일하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통보 기한이 더 길어지거나 의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법제처에서도 검토를 끝마쳤다. 상위법인 약사법에서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는 차원"이라고 피력했다.이어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기도 하고 내년 1월까지는 심평원 정보시스템 가동을 위한 가안이 나올 것"이라며 "약국 사후통보 선택지를 하나 늘리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2025-08-20 18:14:38이정환 -
대체조제법, 소위 통과…약사법에 '심평원 사후통보' 명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보건복지부가 법안 발의 의원실 등과 협의를 거친 대안을 만들어 제출, 조건부 찬성 의견으로 돌아서며 통과에 적극성을 보인 게 영향을 미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중검토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의료계, 병원계 반대가 이어졌지만 내년 2월 2일 시행을 앞둔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게 통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률서 명시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신중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개진했던 복지부가 '대안 전제 조건부 수용' 돌아서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해당 법안은 올해 1월 법안소위에서도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이번 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이번에 복지부는 '약사법 제27조의2 대체조제 지원' 조항을 설계해 국회 제출, 해당 안으로 통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 관련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지원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복지부 대안 주요 내용이다.법안소위원들은 복지부 제출 대안을 추가로 수정해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을 소위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내역을 약국으로부터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업무가 심평원 고유 업무 범위가 아닌 점, 심평원 사후통보 시 통보기한 증가로 의약품 안전성 우려가 생기는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그러면서도 대체조제를 원활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복지부가 만들고 있는 심평원 정보시스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하는 점,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심평원이 대체조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조건부 찬성했다.법안소위원들은 복지부가 제출한 대안의 상세 문구를 일부 수정해 의결, 소위를 통과시켰다.결과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규정은 내년 2월 2일 발효될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제도화되는 동시에 약사법에서도 심평원 사후통보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2025-08-19 18:30:41이정환 -
복지부, 대체조제법 대안 제출…약사법 개정 급물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에 할 수 있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대폭 커져 주목된다.보건복지부가 약국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직접 자신이 원하는 대안을 제출하고, 이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게 입법 가능성이 급상승한 배경이다.국회가 복지부 제출 대안을 수용할 경우,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인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법제화하게 될 전망이다.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등 관련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는 게 복지부 제출 대안이다.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복지부가 지원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복지부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법제화하는 방식이다.반면 심평원은 복지부와 달리 약화사고 시 환자 안전이 우려되고, 심평원이 위탁 받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신중검토 의견을 유지했다.18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제출한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대체조제 간소화 법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복지위는 오는 19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병합심사할 방침이다.주요 내용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조항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은 심평원으로 확대하는 조항이다.이중 용어 변경은 복지부를 포함한 의료계 등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국회 통과가 어려운 분위기다.사후통보 대상 확대를 통한 대체조제 간소화 조항은 복지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표하면서 한 차례 소위 통과가 불발된 바 있었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직접 만든 법률 대안을 제출, 해당 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입법에 찬성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이미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확정하면서 내년 2월 2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될 전망이지만, 국회가 약사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복지부는 이번에도 심평원이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의 입법에는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했다.심평원 설립 취지와 업무 범위와 맞지 않고, 통보 기산이 늘어나면서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화, 팩스 외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통보를 허용하게 된 점도 어필했다.다만 현재 복지부가 만들고 있는 심평원 정보시스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 대응을 위한 대체조제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심평원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대안은 '약사법 제27조의2 대체조제 지원'을 신설하고 1항에서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항은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3항에서 지원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그러나 심평원은 법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지속했다.심평원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뤄지면 통보 기간이 증가하면서 의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게 신중검토 논리다.또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대체조제 통보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 위탁 근거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 취급 관련 근거 규정, 약화사고에 대한 심평원 면책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약사회, 찬성…의협·병협, 반대법안에 대한약사회는 찬성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의견을 유지했다.약사회는 약사 대체조제 시 팩스번호 미기재, 전화 연결 실패 등으로 처방의사·치과의사에게 통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심평원 전산 통보를 허용하면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가 효율화돼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의협은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변경할 수 있어 의사 처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환자 약물 부작용에 신속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의약품 처방과 부작용 책임소재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병협도 심평원에 대체조제를 통보하면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 공유가 어려워져 부적절한 대체조제 시 의사가 이를 늦게 인지해 환자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2025-08-18 15:55:38이정환 -
비대면진료·대체조제·품절약 법안, 정권교체 후 첫 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모니터링 법안이 19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상정된다.플랫폼 업계 의견이 반영된 '네거티브' 방식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복지위 전체외의 안건과 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해당 법안들은 모두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로 정권교체된 이후 처음으로 소위 심사를 받게 된다.18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1소위 안건 협의를 거쳐 총 55건의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주목되는 법안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국가필수약 품절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다.비대면진료 법안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같은 당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각자 대표발의했다.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특정 환자군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군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이번 법안소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비대면진료 법안 쟁점은 초·재진 허용 환자 범위 중개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 규제 방식, 비급여 처방약 관리·감독 규제 방식 등이다.세 건의 법안이 병합심사 될 예정이지만 권칠승 의원안이 포함되지 않은데다 민주당에서 추가로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상황이라 이번 법안소위에서 최종안이 도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일단 심사대에 오른 법안들을 토대로 비대면진료 관련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의사단체, 약사단체, 환자단체, 플랫폼 업계 등 각 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민병덕,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이미 내년 2월 2일부터 보건복지부의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까지 확대되지만, 발의 의원들은 약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확충할 필요성에 집중하고 있다.특히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약사법 개정이 필수라는 게 발의 의원들의 견해로 알려졌다.국가필수약 품절 문제 해결 법안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병합심사된다.김선민 의원안은 국가필수약에 안정공급이 필요한 약까지 포함하고 안정공급협의회에 의료현장에 종사하는 관계기관과 단체도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안정공급을 지원하는 한국희귀필수약센터 역할을 명시하는 조항도 담겼다.서미화 의원안은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약을 국가필수약에 포함하고 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약과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현장 종사자, 환자단체 추천인 등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2025-08-18 11:40:5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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