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규제법 보니...곳곳에 의원·약국 생태계 보호장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 법안은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지 않은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 중개 업무 자체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의료기관·약국 리베이트를 금지했다. 거짓이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 플랫폼은 허가를 취소하고, 의료기관·약국 담합에 가담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에 처하게 했다. 비대면 진료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의·약사·환자가 법을 위반하도록 조장하고 보건의료질서를 어지럽힌 플랫폼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3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세부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의료중개업 조항을 의료법 내 신설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제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으로 명명하고, 이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질서와 보건의료인의 전문성, 환자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이다. 플랫폼 금지 조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비대면의료에 개입,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보건의료인·환자가 보건의료법령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도록 유도·조장, 다른 비대면의료중개업자와 과당경쟁 등 보건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그 밖에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복지부 장관이 정한 행위 등 5개다.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에 환자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막았다. 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간 담합을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도 뒀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도 뒤따른다. 의료광고 심의 조항도 손질해 플랫폼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집행하는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플랫폼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나 진술 요구에 대해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될 플랫폼은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서 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등 정보를 의·약사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쓰지 못하도록 막았다. 법안은 플랫폼의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고 허가취소·업무정지 사유를 규정하며 병·의원, 약국 담합을 악용한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등 비대면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장치를 여러가지 마련했다. 국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막고 약국 생태계 훼손·붕괴를 사전에 예방하며 플랫폼이 병·의원·약국 위에 군림하며 횡포를 부리는 문제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셈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보건의약계 화두로 자리잡은 지금, 신현영 의원안을 시작으로 다수 의원이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2023-03-30 11:52:04이정환 -
조규홍 장관 재산 27억원…오유경 식약처장 58억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1년 전보다 약 1억3000만원 줄어든 26억82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 전과 거의 변동이 없는 58억4928만원을 신고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의 재산은 35억4221만원, 박민수 제2차관 재산은 8억536만원이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20억3966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3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본인 소유 세종 아파트(4억5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 충북 청주 오송 오피스텔 전세권 등을 신고했다. 장관과 배우자, 장녀 명의 예금은 총 15억5000여만원이다. 조 장관의 재산은 세종 아파트 가액 하락과 만기 예금 인출, 모친 재산 신고 제외(타인 부양) 등으로 1년 전보다 1억3353만원 줄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의 신고 재산은 35억4221만원으로, 경기도 과천 아파트의 가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억5922만원 늘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8억5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모친 재산이 등록 제외되면서 1년 전보다 신고 재산이 1억7598만원 줄었다. 최근 나란히 퇴임한 강도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재산은 각각 19억6265만원, 16억1191만원이었으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억5578만원을 신고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산은 1년 전과 거의 변동 없는 58억4928만원이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권 등 건물이 총 14억4000만원 상당이고 예금이 총 23억4506만원이었다. 오 처장과 배우자, 장녀는 총 20억5342만원 상당의 주식도 보유 중이다. 삼성전자, 카카오 등의 주식과 관련해 오 처장은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매입된 것으로, 인지한 후 전량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의 재산은 20억3966만원으로 전년 대비 2534만원 줄었다.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은 8억282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지영미 질병청장의 경우 앞서 수시 공개를 통해 52억353만원을 신고한 바 있다. 복지부 산하공공기관장 중엔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153억7천63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 상가 건물 철거와 보유 주식 시가 하락 등으로 1년 전보다 27억8000여만원이 줄어들었지만 중앙부처 공개 대상 공직자 중 8번째로 많은 액수다.2023-03-30 10:04:17이정환 -
비대면 플랫폼 규제 법안 등장…"정부 허가 의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지 않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처방·조제 중개 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플랫폼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비대면 진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의료기관,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플랫폼이 병·의원, 약국 등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거나 왜곡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게 목표다. 신현영 의원은 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를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에서도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여야, 의료계, 약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횡포·난립 등 문제를 차단할 입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3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9000만원의 1.5배다.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적극 마케팅 했었다. 이와 같이 일부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으로 하고,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의료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 또한 금지했다. 또 비대면진료중개업자가 의료기관,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면의료중개업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역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께서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며 "비대면의료와 비대면의료 플랫폼이 현재의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의료 수단이 되려면 의료계,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세심하게 제도를 다듬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20일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2023-03-30 09:34:18이정환 -
면허신고 안한 약사 4862명 명단 공개...연락두절 원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면허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사 4862명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약사면허 의무 신고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79조 제4항 위반한 약사들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복지부에 사후 신고를 하면 수리 후 7일 내 면허효력이 회복된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서를 송달할 수 없는 약사 4862명의 면허번호와 성명 일부를 가린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처분된 약사들은 면허정지로 전문약 조제, 일반약 판매 등 약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복지부 신고 후 수리 절차를 거치면 7일 내 효력이 회복되며, 이 때부터 약사 업무가 가능해진다. 약사면허 의무신고는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약사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등을 면허취득 후 매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022년에 면허신고를 했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약사면허 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 면허를 쓸 의사가 없는 약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사이버연수원에서 보충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면허신고를 하려는 약사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충교육을 수강해야 한다.2023-03-29 14:13:09이정환 -
코로나 '심각' 해제하면 일반의료 전환…중대본 해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말~5월 초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이후 감염병 대응 정책을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29일 공개했다. 로드맵은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해체하며 복지부 중심의 중수본 체계로 전환한다. 2단계는 복지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방역당국인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대본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3단계에서는 방대본도 해체한 뒤 타 감염병과 같이 상시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 현재 허용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1단계에서 자동종료 되며, 병·의원·약국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전면 해제(권고)된다. 정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을 낮춘다. 심각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자동 종료된다. 동시에 지역별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1단계에서는 병·의원, 약국 등 현재 남아있는 시설에서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고 방역조치를 크게 전환한다. 병·의원, 약국 등에서 여전히 유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완전 해제한다. 코로나19 진단·치료 역시 전담 의료기관에서 모든 기관이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한다. 2단계에서는 유증상 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 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하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한다. 다만, 유료 검사 체계에서도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해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로, 2024년 이후로 예상된다.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질병 위험 하락과 향상된 대응 역량을 감안해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국민들에게 부여했던 법적 의무는 자율과 권고로 전환할 것"이라며 로드맵 방향성을 설명했다.2023-03-29 11:11:58이정환 -
5월부터 코로나 단계 하향...비대면 진료도 자동 중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경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현행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자동종료 될 전망이다. 오늘(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연하다. 국내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 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일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어르신 등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3-29 10:43:00이정환 -
약국·산업 과목 결국 배제...내달 8일 전문약사제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문약사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뒷받침 할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이 28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내달 8일부터 정식 시행을 확정했다. 다만 더 세부적인 시행방법을 명기한 복지부령은 아직 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규정했다. 지역사회약료, 의약정보 등 삭제된 과목을 복구해달라고 의약단체가 의견을 냈지만 결국 추가되지 못했다. 다만 향후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일말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사실상 병원약사들의 전유물이 된 셈이다.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전문약사가 되길 원하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약사 교과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하는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한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접 5년 내 교과를 이수해야 한다. 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과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를 보면 시행령 시행에 앞서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과 신청을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 산정에 반영했다. 또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내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 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실무경력이나 수련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 전문과목, 교과,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해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도 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2023-03-28 18:58:51이정환 -
정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약 업권침해 해법이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자동종료 된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가 멈추지 않기 위해 보건복지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4월과 5월 단 두 달이다. 늦어도 5월, 최대한 6월까지 일상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비 적용 대상·규모가 대폭 줄어든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가 주어진 두 달 내 비대면 진료를 규정한 의료법을 통과시키려면 공적전자처방전을 기본으로 의약품 배송 방식, 비대면 전문병원 방지 대책, 대체조제 활성화 등 정책 방향을 확정한 뒤 여야 복지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해야 한다. 28일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입장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오는 5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하향조정된 이후에도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법안 내 부칙에서 법안 시행일 전까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3년 동안 비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이 받았던 혜택이 단번에 중단되는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법적 허용 근거를 잃더라도 새로운 입법 특례 조항으로 비대면 진료를 끊기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법안심사 당일 "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1년 사이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릿지 규정을 넣어 국민이 의료 접근성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추가하는 요청을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침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일단 찬성하는 분위기다. 법안이 규정한 범위 내 비대면 진료라면 시범사업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불허, 재진(1회 이상 대면진료 조건) 환자 중심, 주기적 대면 진료 전제 등 안전망을 복지부안에 명시했다. 하지만 법안이 국내 의료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적잖은 혼란과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관측 중인 의원들이 많아 시범사업 특례 조항에 앞서 반대 의견부터 잠재워야 하는 게 복지부 숙제가 됐다. 일단 가장 시급해 보이는 선결조건은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즉, 표준화되고 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다. 공적전자처방 시스템은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소위 당일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최소환의 선결조건으로 표준화되고 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이 전국 약국 어디로든 배제되지 않고 쏠림 없이 환자 선택에 의해 전달돼야 하며, 처방전 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국에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다. 다음으로 비대면 전문병원 방지 대책과 플랫폼 난립 문제에 대한 규제책이다. 복지위 복수 의원들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비대면 진료로 환자를 유인하는 왜곡된 의료 환경이 마련되고, 플랫폼 앱이 의료기관과 약국 위에 서는 불합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율 제한 등을 명시하는 등 방안과 함께 플랫폼 기업들이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수익창출에만 골몰하는 케이스를 막을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여야를 설득해야 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뒤따르게 될 '비대면 조제'와 '의약품 배송' 관련 대책도 복지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안을 세운 만큼 그에 준하는 수준의 비대면 조제, 의약품 배송 법제화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국회 입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전혀 아니다. 비대면 진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이 3명으로 국민의힘 1명보다 세 배 더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다만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자연히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거부감을 갖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유는 자신들의 업권이 침해당할까봐서다. 플랫폼이 병의원, 약국을 좌우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될까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공적전자처방 시스템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플랫폼이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약국 생태계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어떤 규제를 만들지, 비대면 조제·약 배송 관련 정책 계획은 뭔지 구체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3-03-28 15:43:59이정환 -
"보건소장 우선임용 확대, 지자체 의견수렴해 법안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을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의견을 수렴해 다음 국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약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직능은 보건소장 우선임용 조항을 의사에서 다른 보건의료인까지 넓혀 달라고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건소장 우선임용 규정 확대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추후 심사 시 입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의사 외 보건의료 직능과 보건복지부가 토론을 가졌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기반으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조항 설명에 나섰다. 곽순헌 과장은 "법안소위원들이 보건소장은 의사가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에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다. 또 정작 의사가 필요한 지역에는 의사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지적을 했다"며 "정작 의사가 필요한 의료취약지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소장 임명이 지연되는 의료공백 현실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해법으로 제시됐던 게 두 가지다.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없으면 안되므로 임용규정을 유지하되 처우 개선을 고민하자는 것과 보건소장 직능을 확대하자는 것이 해결책으로 나왔다"며 "복지부 입장에서 의료취약지 보건소는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그 보건소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게 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곽 과장은 "법안소위원들은 지자체 의견과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 보건소장 의견을 들어보라는 요구가 있었고, 경력직 채용에 있어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며 "우선임용 규정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고, 모아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약사 출신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은 의사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내도 오랜 기간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보건소장에게 의학적 전문성 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정책과 방역지침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지휘감독 역량이라고 했다. 왕영애 전 보건소장은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직능단체와 커뮤니케이션 역량 중요성을 강조하며 열악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능확대 방안을 고려하라고 했다. 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제처가 의사 우선임용 조항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규정, 개정을 요구한 사례를 근거로 입법을 요구했다. 정승욱 이사는 "의사를 우선임용 하면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고 헌법이 명시한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 보장을 침해한다"며 "보건소에는 분야별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돼 의료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보건소가 오늘날 단순한 질병 치료가 아닌 국가감염병 방역관리와 모자·노인보건사업, 보건교육 등 지역보건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다양화됐다고 했다. 최훈화 전문위원은 "보건소가 지역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개발, 적용, 행정관리 하고 코로나19 국가감염병 위기 시 방역 등 공공보건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보건소장 임명이 의사에 국한된 편협한 규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창의적으로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보건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용돼야 한다"고 말했다.2023-03-28 12:14:19이정환 -
"기능 바뀐 보건소장, 의사 외 약사·한의사 임용할 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장 기능이 과거 감염성 질환 중심에서 오늘날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증진으로 변화한 만큼 '우선임용 범위'를 의사에서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평등권 침해 문제와 함께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40%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과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고려할 때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은 의사 외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을 방해하는 규정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다. 28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동신대 한의대 김동수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의사 보건소장 비율은 40% 내외로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김동수 교수는 보건소장 의사 임용조항 문제점으로 평등권 침해, 현실 적용 괴리, 지역 의료 공백, 감염병 대응 문제, 보건소장 임무 변화 문제를 꼽았다. 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이 평등권 위반을 이유로 개정을 권고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 지난 10년 간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40% 내외인 상황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조치도 없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보건소장 의사 자격이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현장에서 보건소장 임무 수행에 구체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건소의 1차의료기관 기능이 더 요구되는 지방일수록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부족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소외 지역인 읍면부 지방은 보건소의 지역내 의료 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화돼야 하며 도시 지역 보건소는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은 '지역 1차의료기관' 기능의 적임자인 의사 외 의료인의 비도시 보건소장 임용을 방해하는 규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종 감염병 등 긴급한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의사로만 보건소장을 국한하면 한의사, 치과의사와 원활한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보건소장 기능과 역할이 과거 전염병 대응에서 오늘날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증진으로 전환된 것을 고려해도 의사 우선임용 조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 위배는 물론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의료인과 약사 자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사 외 다른 의료직군에게 보건소장 임용 기회를 확대해 의료 소외지역 내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고 더 빠른 보건소장 임용으로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다양한 직군 연계로 감염병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임상의학 중심 보건소에서 탈피해 확대된 건강결정요인의 관리 기능 수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2023-03-28 10:45:51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3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4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5"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8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9HER2 이중특이항체 '자니다타맙' 국내 허가 임박
- 10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