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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균주·염기서열 제출 의무화 입법, 소위서 '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툴리눔톡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유전자 정보를 국내 방역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보유허가를 취소하는 법안이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2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제2소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법안소위 계류를 결정했다.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툴리눔톡신 균주 보유 제약사들의 영업비밀, 재산적 가치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법 시행 이전 제약사들에게 제출 의무를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침익적이거나 신뢰보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입법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복지위 전문의원실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법안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시면서도 기업 영업비밀, 재산적 가치를 과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전문위원 지적에 법안소위원들이 공감한 셈이다.해당 법안은 국회 통과 후 시행 전에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하고 보툴리눔톡신을 보유한 허가자와 제약사에 대해서도 균주와 염기서열 등 유전자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소급적용 조항을 담고 있어 제약계 쟁점 법안으로 부상했다.보툴리눔톡신을 보유한 제약사들 간 법안 통과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인데, 반대하는 제약사들은 보툴리눔톡신 균주가 천연 유래 물질이란 점에서 균주 출처와 염기서열 제출 등 법제화가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이다.특히 국내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등이 보툴리눔 균주 도용 여부를 놓고 분쟁중인 상황이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약사 간 다툼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보툴리눔균 등 총 8종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허가자에게 병원체를 질병청장에게 보유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재제출 요구일부터 6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질병청장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았다. 질병청장은 제출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와 보유허가를 받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목적이다.전문위원은 법안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시면서도 기업 영업비밀, 재산적 가치인 병원체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면 기업과 연구활동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없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생물감염병병원체 미제출 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가 아닌 보유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덜 침익적 수단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 정당한 사유의 구체화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종전 보유 허가자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제출의무 부과 조항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관련 업계 신뢰보호 문제나 추가 부담은 없는지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해당 조항에 질병청은 찬성했다. 질병청은 "균주 제출 의무화 등 개정안은 국내 산업과 연구활동을 고려해 업체·취급자 규제를 최소화하고 생물테러 이용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질병청은 "제출받은 병원체로 국가가 유전자 정보를 분석, 구축하는 생물테러 데이터베이스는 엄격한 보안관리가 필요한 생물테러 대비·대응 목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라며 "영업비밀 침해나 기업활동 저해와는 무관하다"고 피력했다.하지만 법안소위원들이 계속심사를 결정하면서 보툴리눔 균주 제출 의무화 법안은 추후 법안심사 기회를 엿보게 됐다.2023-03-22 17:01:23이정환 -
의정, 의료인력 확충·필수의료 사고 특례법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충 방안과 함께 필수의료 의사 사고처리 특별법 제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을 놓고 협의했다.모두 국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세우기 위한 의제들이다.22일 복지부와 의협은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이날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필수의료 인력의 재배치·효율적 활용과 확충, 양성 방안을 제시했다의협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과 수도권 대학 병원 분원 개설 제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양측이 이날 논의된 내용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차기 회의는 30일 오후 3시 개최된다.2023-03-22 16:16:41이정환 -
담배 유해성분 종류·양 대외 공개한다…"전자담배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담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대국민에 공개하는 제정법안이 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을 쓴 담배는 물론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일부로 해 빨거나 증기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유해성 관리를 추진하는 게 통과안 핵심이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병합심사 된 결과다.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는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만 표기되고 있다. 이밖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발암성 물질에 대한 경고문구나 경고그림만 있을 뿐이다.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등 나머지 수많은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다. 이를 투명히 공개하는 게 법안 목표다.최 의원과 강 의원이 발의한 두 제정안은 유해성관리 대상인 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규정하고 담배첨가물, 배출물, 유해성 관리를 정의하는 내용이다.강기윤 의원안은 제조업자, 유해성, 유해성분, 담배성분을 추가적으로 정의했다.소위 통과안은 담배 정의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사 담배(연초 잎 외 원료를 쓴 액상형 전자담배)도 유해성 관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 식약처 의견을 반영했다. 나아가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담배성분, 유해성분의 정의에는 담배첨가물, 배출물 외에도 담배 자체 성분이 포함되도록 했다.담배의 유해성 관리는 금연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제정안은 담배 유해성분 공개뿐 아니라 금연정책에 연계해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 의견을 반영했다.담배의 유해성 관리 범주에 '유해성분 정보를 금연정책에 활용'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5년마다 수립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이를 위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는 금연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립 등 주체에 복지부 장관을 추가하기로 했다.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복지부 소관의 금연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원회를 양 부처 공동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은 복지부 고위공무원과 식약처 차장으로 하며, 위원 수를 15명으로 조정하면서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수정했다.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담배의 유해성을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은 제정안에 따른 유해성 관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삭제했다.이 법안은 담배의 유해성분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국제적 담배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취지다. 19대 국회부터 논의됐지만 지금까지 무산됐다.하지만 이번 복지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제정 가능성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2023-03-22 13:57:06이정환 -
부실·위조 마약처방전, 약사 조제거부권 입법 7부능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할 정보가 빠진 마약류처방전이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조 마약류처방전에 대해 약국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법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소위 의결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경우 자칫 마약류 취급업자가 '고의로' 보고사항 일부를 오기하거나 누락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다 이미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해당 조항 삭제에 영향을 미쳤다.지난 21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약국 내 약사, 한약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는 약사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필수 내용이 빠진 마약류처방전이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처방전에 대해서는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남 의원안 핵심이다.오기·누락 등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사항은 벌칙 대상에서 제외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가 있는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보고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도 담겼다.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했다.부실·위조 마약류처방전 약사 조제거부권 조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용,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식약처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경미한 실수로 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은 벌칙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복지부는 "현행법에서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을 때 조제 거부를 할 수 있으므로 조제 거부권 부여 조항은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약사에게 부실·위조 마약류처방전 조제거부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위 결정이다.약사가 마약류처방전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약사법에서 명문화 할 필요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다만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벌칙 제외는 고의적인 위반 마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등 부작용이 인정돼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도 "마약류취급자가 고의로 보고사항 일부를 오기하거나 누락했을 때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을 냈다.2023-03-22 09:38:41이정환 -
제약, 산자부·기재부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를"[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이번 여론의 움직임에 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은 그동안 개별기업 또는 산자부 내부의 미온적 움직임을 벗어나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산업발전과 미래설계를 위해서 발을 벗고 나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툴리눔 균주 및 보툴리눔 톡신제제 생산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아울러 이번 주 내로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에도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개선 과제안을 전달할 예정이다.협회가 기재부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제외 탄원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해당 부처가 산업 육성·지원 일환으로 최근 '경제규제혁신TF'를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제 정책·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TF의 구성은 경제부총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 팀장으로 민간위원 13명과 정부 위원 12명이 참여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이미 주무부처인 산자부에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향후 기재부TF 회의를 거쳐 방향성이 수립되면 양 부처 간 공식 협의를 통해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와 관련해 긴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유지·해제와 관련해서는 산자부 내에서도 상당한 갑론을박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예민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련법 제9조 ①과 ③에 의거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 심의를 거쳐 대상기술의 지정과 해제가 상시적으로 가능하다.하지만 25인의 위원 간 이와 관련한 의견 차가 분명해 정확한 방향성 설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보툴리눔 톡신은 신규 균주 허가·등록과 관계없이 국가핵심기술의 분별 요소 격인 독창성·진보적 우월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대표적인 국가핵심기술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 설계기술) ▲전기전자(600mA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디스플레이(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 등으로 누구나 수긍이 가는 첨단기술로 인정받고 있지만 톡신의 경우는 균주의 발견·구입의 개념이 커 납득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이런 이유로 보건당국의 기존 관리·감독만으로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 내수·수출 진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청사진 마련(국가핵심기술 해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제반지식·정보가 결여된 상태에서 보면 톡신 화학무기화에 따른 테러위협 우려론도 있지만 일반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소나 민간에서 이를 실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학계의 일관된 의견이다.이와 관련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기술의 부정 유출 방지와 보호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그렇지만 톡신은 이미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사이에서도 영업 계약을 체결하고 일종의 CDMO 방식의 허가·생산·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핵심기술로서 가치가 퇴색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제약바이오협회가 산자부·기재부와 협치의 미학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 행보를 펼치고 있어, 이르면 연내 톡신 국가핵심기술 유지·해제와 관련한 정확한 방향성이 재설정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3-03-22 06:00:14노병철 -
CSO리베이트 '의사 수수금지' 의료법 개정안 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은 CSO가 제공한 리베이트를 의사가 받을 수 없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해당 법안과 패키지로 의료기기업체 CSO의 정부·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두 법안은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소위 의원들은 리베이트 근절 수위 강화 타당성을 인정했다.21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의료법은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의료기기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벌칙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이에 김성주 의원은 CSO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냈다.법안에 의협은 반대했다. 의협은 "합법적인 마케팅인지 여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판단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의약품·의료기기 CSO를 동원한 리베이트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 수 있다"며 "사실상 CSO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연관성이 입증되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교사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를 처벌할 수 있어 현행 규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소위 의원들은 의협 반대에도 해당 법안이 2021년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의료법에도 반영하려는 취지라며 타당성을 인정했다.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CSO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앞서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계류중인 의약품 CSO 신고제 법안과 취지가 동일하다.소위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의약품 CSO 신고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의료기기 CSO의 판매질서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복지부도 법안에 찬성했다. 복지부는 "동일 취지 약사법 대안이 법사위 계류중이고 의약품 CSO는 의료기기 CSO를 겸업하는 경우가 있다"며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2023-03-21 18:32:41이정환 -
비대면 법안, 정부-여당 이견 민낯…제도화 가시밭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안소위 여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깜짝 놀랐다. 여당과 충분히 소통이 됐다는 보건복지부 설명은 사실과 전혀 달랐다."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심사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마저 명시적 반대 입장을 개진하면서 보건복지부 얼굴이 굳어지게 됐다.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놓고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고 적잖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코로나19 종료 이후 비대면 진료 일상화 가능성도 덩달아 낮아졌다.21일 오후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비대면 진료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가져올 문제점을 제시하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후 순차적으로 뒤 따르게 될 의약품 배송 제도화를 향한 문제점도 비대면 진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수 제기됐다는 후문이다.아울러 약사 출신 민주당 소속 전혜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고, 약사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신중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특히 다소 의아한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마저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소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을 제외하고 심사에 참여한 최연숙 의원, 김미애 의원도 반대한 것이다.소위장에 있었던 국회 관계자는 "여야 의원을 합쳐 법안을 발의한 신현영 의원과 다른 1명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법안 통과에 회의적이었다"고 귀띔했다.결국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과 신속성을 강하게 외쳤던 복지부는 여당조차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일각에서는 "이렇게 여당 의원조차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법안을 왜 갑자기 급하게 소위 안건에 끼워 넣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마저 나온다.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여당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아울러 비대면 진료 이후 뒤따를 약 배송 제도화를 우려하는 약사 의원들과도 의견합치를 이뤄야 차기 법안소위에서 통과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국회 관계자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마저 법안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비대면 진료 법안 통과를 위한 선행 조건이 늘어나게 됐다"면서 "복지부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과 소통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3-21 18:01:50이정환 -
혁신제약사 의약품 약가우대 강행입법, 계속심사 판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혁신형 제약사가 만든 신약의 약가우대 조항을 현행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계류가 결정됐다.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된 법안으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 심사 현장에서 현행법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관련 하위법령 작업을 의지를 갖고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법안 취지에 찬성 의견을 피력한 상태다.복지부는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일부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우대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며 "R&D 가점부여,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안이 계속심사 결정되면서 당분간 혁신제약사 약가우대 조항을 법으로 강제화 할 수는 없게 됐다.다만 복지부가 하위 법령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올해 약가우대 조항이 마련될 가능성은 커졌다.2023-03-21 17:22:31이정환 -
병원·약국 개설예정자, 처방전 대가로 지원금 못준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개설을 앞둔 의사와 개국을 준비중인 약사 간 처방전 발행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는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오는 23일 열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입법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를 중개하는 제3자 브로커를 처벌하는 내용이다.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약국과 의료기관 간 처방전 등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했다. 담합을 중개하는 브로커도 처벌 대상이다.이를 위반한 약국·의료기관 개설자와 중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불법 병원지원금 수수나 알선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리니언시 조항도 의결됐다.담합 행위가 적발된 약국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의료법에서 담합 적발 의료기관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조항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해당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2023-03-21 17:06:41이정환 -
비대면 진료 법안소위서 제동…복지부도 속수무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종료 후 일상생활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보건복지부 제시안을 소위원들이 병합심사한 결과다.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 심사현장에 자리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소위원들을 향해 통과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하게 어필했지만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했다.소위원이자 법안을 직접 낸 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도 법안 타당성에 힘을 실었지만,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여러가지 이견이 있어 계속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마저도 비대면 진료가 가져올 폐해를 지적하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또 의료계와 약사회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소위원들을 통해 전달한 것 등도 부수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의료계와 약사회는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하루빨리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재진 환자,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하긴 했지만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 법제화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평가도 나온다.특히 비대면 진료는 국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으로, 자칫 의료영리화 초석을 놓을 수 있다는 프레임도 법안 보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결과적으로 비대면 진료 법안은 다음 복지위 소위원회 심사 기회를 기다리게 됐다.아울러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를 앞두고 일상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이어가기 위해 법제화에 전력했던 복지부는 한층 초조해질 전망이다.한편 제1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김미애, 서정숙, 조명희, 최연숙 의원과 민주당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으로 구성됐다.2023-03-21 16:24:1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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