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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연평균 급여비 4.6% 증가…병원·치과 두자리수[공단-심평원,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진료비는 최근 7년간 연평균 7.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구분하면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44%와 4.6%였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병원과 치과가 연평균 증가율이 두 자리수를 기록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공동 발간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25일 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총 58조170억원이었다. 2008년 35조366억원에서 지난 7년간 연평균 7.47%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심사 진료비는 각각 44조9220억원과 13조95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의료기관 8.44%, 약국 4.6%로 의료기관 성장폭이 훨씬 더 컸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치과가 14.11%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병원 13.9%, 상급종합병원 8.05%, 한방 7.91%, 종합병원 7.55%, 의원 5.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기관 등은 1.3%였다. 지난해 의료기관 진료항목별 점유율은 진찰료 21.6%, 처치 및 수술료 18%, 검사료 12.6%, 입원료 11.9% 등으로 분포했다. 또 진찰료와 입원료 점유율은 감소 추세지만, 처치 및 수술료와 마취료는 증가세였다. 실제 진찰료는 2009년 26%에서 2015년 21.6%로 하락했다. 입원료도 같은 기간 12.7%에서 11.9%로 낮아졌다. 반면 처치 및 수수료는 16.1%에서 18%, 마취료는 2.2%에서 2.6%로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57조9546억원 규모였다. 심사 진료비에서 진료비 삭감조정 등으로 최종 지급된 액수다. 이중 급여비는 43조3404억원이었다. 또 현금급여와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45조7602억원이었고, 세대당 연간 급여비는 198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19.3일(입원 2.6일, 외래 16.7일)로 나타났다.2016-10-25 12:00:59김정주 -
일반의·내과 진료비 2조원대…증가율 피부과 최고공단-심평원,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소청과, 전년대비 76억원 진료비 줄어 지난해 내과의원 진료비가 처음 2조원을 넘어서면서 일반의와 함께 2조원대 그룹을 형성했다. 연평균 성장세는 피부과와 안과, 내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공동 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25일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과의원 진료비(심사결정기준)는 11조7916억원 규모였다. 표시과목별로는 일반의와 내과가 각각 2조2168억원, 2조653억원으로 2조원이 넘었다. 내과의 경우 2014년 1조9568억원에서 2015년에 처음으로 2조원 문턱에 들어섰다. 일반의는 2012년에 2조 클럽의 첫 테잎을 끊었다. 또 정형외과(1조4128억원), 안과(1조470억원), 이비인후과(1조44억원), 기타(1조6143억원) 등이 1조원대 그룹을 형성했다. 외과(4495억원), 산부인과(5815억원), 소아청소년과(7216억원), 피부과(3216억원), 비뇨기과(3012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급여비 총액이 적었다. 의과의원 전체 진료비는 2008년 8조2469억원에서 2015년 11조916억원으로 지난 7년간 연평균 5.24%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는 피부과가 8.05%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어 안과 6.51%, 기타 6.43%, 내과 6.17%, 이비인후과 5.85%, 비뇨기과 5.3%, 일반의 4.41%, 정형외과 4.34%, 산부인과 4.07%, 소아청소년과 3.47%, 외과 3.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안과와 이비인후과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 클럽에 포함됐고, 소아청소년과 급여비는 전년보다 57억원이 감소했다.2016-10-25 12:00:56최은택 -
건강보험 적용인구 5049만명...보험료 44조3298억 부과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49만명 규모였다. 보험료는 44조3298억원이 부과됐다. 또 의료급여 인구는 154만명으로 의료보장 인구의 3%를 점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25일 발간했다. 양 기관은 12년째 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내놓고 있는데, 건강보험과 관련한 전반사항이 수록된 이 책자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됐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03만명이었다. 이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49만명,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154만명이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71.7%인 3622만명은 직장에 속해 있었다. 지역은 28.3%, 1427만명이었다. 1인당 평균 부양가족(세대원) 수는 직장과 지역 모두 감소 추세였다. 사업장수는 146만5000개로 전년 말 132만5000개와 비교해 10.6% 늘었다. 지난해 보험료는 44조3298억원이 부과됐다. 전년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면 각각 36조9548억원, 7조375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040원이었다. 직장이 10만510원으로 지역 8만876원보다 더 많았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는 86만4428원이었다.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89만2320원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이 1.03배 더 높았다. 보험료 분위별 보험료는 하위 1분위 월평균 1만4643원, 상위 20분위 35만6276원이었다.2016-10-25 12:00:48최은택 -
단독국립대병원만? 지방의료원도 실거래가조사 받아내년 6월30일 첫 적용되는 새 ' 실거래가조정제도 적용제외' 대상 의료기관에 국립대병원은 모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은 어떻게 될까? 보건복지부가 24일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이 고시에서 인용한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보면, 지방의료원이 실거래가 조사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지 헛갈리게 돼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고시에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설립구분이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과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한 요양기관'은 제외하기로 돼 있다. 또 약사법시행규칙의 설립구분에서는 '시도립', '시군구립', '지방의료원', '기타 공립'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02공립' 항목에 속한다. '학교법인', '특수법인' 등이 포함된 '03법인'의 경우 당연히 조사대상 제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특수법인인 국립대병원은 모두 조사대상 제외기관에서 빠진 것이다. 제약계가 당초 제도개선 협의 내용을 복지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설립형태가 특수법인이라면 어느 쪽에 속한다고 봐야 할까. 데일리팜이 입수한 지난해 12월말 기준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212개 전국)' 자료를 보면, 지방의료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서울의료원 등 전국 36개 지방의료원(청주·충주의료원 포함)은 모두 특수법인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 지방의료원은 '02공립'과 '03법인' 중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관련 법령 문구만 놓고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료원도 특수법인 형태로 돼 있다면 '03법인'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실거래가 조사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 운영상 '03법인'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결국 제약계가 우려했던 국립대병원 뿐 아니라 지방의료원도 모두 '실거래가조사 국공립병원 제외' 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특수법인은 전체 212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81개(산재/보훈병원 포함)나 된다. 그만큼 실거래가 조사에서 제외되는 국공립병원의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계 요구도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양기관 전체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계가 국공립병원을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한 기대효과나 의미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다.2016-10-25 06:14:55최은택 -
"고의성 없는 약국 처방전 변경, 행정처분 제외 불가"약국에서 고의성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당국은 난색을 표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요양기관만 예외를 두고 상한선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약국 과징금이 과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공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에는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청문결과 제출 의견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등 총 9개의 처분 감면 사유가 규정돼 있다. 약국가는 기계결함이나 단순 과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건 가혹하고, 또 이런 이유로 처방전이 변경·수정돼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는 현장 상황을 감안해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자의 위반 사실에 착안해 부과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기계결함이나 단순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위반자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 사안은 개별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다만 약국 과징금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현재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건에서도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현재 치료재료를 비롯해 조제전문약은 보험급여 실거래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요양기관 유통 마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는 요양기관들의 경제적 시름 중 하나다. 더군다나 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수수료-진료·조제비용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등 되려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적잖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에서 (요양기관에만) 업종별로 수수료율의 예외를 정하는 게 현행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우회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카드 수수료율은 업종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각 차등 부과되고 있다.2016-10-24 12:14:55김정주 -
대통령 "바이오신약 등 국가전략 프로젝트 집중 지원"박근혜 대통령은 바이오신약 등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연구개발 비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도 전략 투자분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이라며 "정부는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기초·원천·상용화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19조 4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했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약 40% 증액해 편성했다. 특히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해 R&D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향후 3년간 총 3조 1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나노·줄기세포와 같은 융복합 연구 강화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지원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 "선택진료제 건강보험 전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스테이도 4만6000호로 확대해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2016-10-24 12:10:29최은택 -
건보공단 '건강iN' 만족도 조사 실시…내달 18일까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건강iN(http://hi.nhis.or.kr)'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수렴을 위해 오늘(24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26일 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 내용은 ▲메뉴별 이용도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 ▲건강정보 개발 및 요구 사항 ▲개선의견 등 총 17개 항목으로, 조사 결과를 분석해 향후 사이트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만족도 조사는 '건강iN'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노트북, 아이패드 등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내달 30일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다. 한편 '건강iN'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진료이력, 국가 건강검진결과(My Health Bank)뿐만 아니라 전문가 검증을 받은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건강생활정보, 건강& 8228;의학정보, 건강소식 등)를 제공하고 있다.2016-10-24 11:14: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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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부적절…처벌근거는 없다"정부는 한약사들이 약사처럼 약국을 개설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행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임상 약사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약대를 추가로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고 약사 업무와 인력 활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1994년 1월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면허다. 약사사회는 이 때를 '1994년 한약파동'으로 일컫는다. 약사법 상 한약사는 약사와 마찬가지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팔 수 있다. 여기서 한약사의 약사 고용 조제와 일반약 판매 문제가 불거져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사 제도 도입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볼 때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현재 전문약과 일반약 외에 별도의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팔아도 정부 또는 수행기관이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별도로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어 "이 사안은 직역 간 업무 범위 등과 연결된 쟁점이다.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약사의 연구·임상 분야 진출 필요성도 강조했다. 약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병원과 제약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추가로 약대를 유치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 면허취득자가 6만7000여명이고 2011년도에 약대 수가 20개에서 35개, 정원은 1200명에서 1700명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해볼 때 기존 인력을 재교육시켜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등을 벌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도 했다.2016-10-24 06:14:56김정주 -
"리베이트 계속 진화…일련번호 즉시보고 효력 기대"제약사 리베이트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약품 일련번호 즉시보고가 이를 근절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쌍벌제임에도 리베이트 댓가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고 제약-의사 리베이트와 유통투명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약가인하 등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벌칙과 행정처분 수위가 높아지면서 일부 제약사에서 보다 적발이 어려운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의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경영진이 기소된 상태로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과 유통 투명화를 촉구하는 국회 질의에 대해서는 "의약품 개별로 일련번호가 부착되고, 도매상과 요양기관에 공급내역이 실시간으로 보고(일련번호 즉시보고) 된다. 의약품 공급가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근절 근거인 법이 쌍벌제임에도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전체 행정처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는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해서만 면허취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6-10-24 06:14:48김정주 -
변비 진료환자 연 35만4천명…진료비 연 4백억 육박'변비(K59.0)' 건강보험 진료 환자가 6년 새 11% 넘게 늘었다. 또한 연 400억원대를 육박하고 있는 데 특히 외래가 같은 기간 2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변비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320억원에서 2015년 395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는 2010년 14억원에서 2015년 24억원으로 69.5%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306억원에서 371억원으로 21.2%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보면, 12월에는 8만40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월 8만3318명, 9월 8만1203명 순이었다. 변비로 진료 받은 환자는 어린이 9세 이하와 70대 이상에서 변비 환자가 많고, 특히 젊은 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체 환자 수를 살펴보면 2010년 55만3000명에서 지난해 61만6000명으로 5년 간 6만2000명(11.3%)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남성은 2010년 22만7000명에서 지난해 26만1000명으로 5년 간 3만4000명(15.1%) 증가, 여성은 2010년 32만6000명에서 2015년 35만4000명으로 5년 간 2만8000명(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매년 약 1.4배 정도 많은 것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17만명, 27.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9세 이하(15만9000명, 25.8%), 50대(6만9000명,11.3%) 순이었으며, 70대 이상과 9세 이하 전체 진료환자의 53.4%(32만900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의 비를 보면 20대와 30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3.9배 높지만, 7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0.9배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아졌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0대 이상이 5264명으로 가장 많고, 9세 이하 3199명, 60대 1437명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이 3311명으로 가장 많고, 9세 이하 3819명, 60대 13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조용석 교수에 따르면 소아는 성인과 달리 급성 변비가 많다. 노인은 신경계, 대사성 질환 등이 원인인 이차성 변비가 증가하고 운동 부족이나 섬유질 섭취 부족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대장의 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여성 호르몬인 황체 호르몬이 왕성해지는 임신 중이나 배란일로부터 월경 전까지는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 외 운동 부족이나 섬유질 및 수분 섭취 부족, 불규칙한 배변 습관, 스트레스 등도 여성의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변비는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나타날 경우 만성이라고 판단한다.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변이 매우 단단하고 배변 시 항문에서 막히는 느낌을 갖거나 배변 후 잔변감을 느끼고, 변을 인위적으로 파내는 등 배변을 위한 조작이 필요하거나, 일주일에 3회 미만이면 변비로 규정하고 있다. 만성 변비는 발생 양상에 따라 급성 변비와 만성 변비로 구분할 수 있다. 만성 변비의 경우 원인 규명이 가능한 이차성 변비와 원인이 분명치 않은 원발성(原發性) 변비로 구분된다. 이차성 변비의 원인으로는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고칼슘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 파킨슨병, 척수 병변 등의 중추신경계질환 등이 있다. 그 외에 특정 약물(항경련제, 항히스타민제, 마약성 진통제, 칼슘차단제, 이뇨제, 알루미늄을 함유한 제산제 등)을 복용한 경우나, 특정 정신질환 등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변비는 일반적으로 변비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하루 1.5~2리터 가량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서 규칙적으로 배변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배변 시 발판 등을 이용해 몸을 더 쪼그리는 등 효과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이며 복근력 강화를 위해 적당히 운동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편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시켰다. 진료실인원에서 약국은 제외시키되, 진료비는 포함시켰다. 수진기준은 205년의 경우 올해 6월 청구분까지 반영했다.2016-10-23 12:00: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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