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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심평원 약가업무 '스피드 업' 하겠다"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문재인 케어'에 발맞춰 약제 접근성을 위한 노력으로 '스피드 업' 하겠다고 밝혔다.김 원장은 오늘(8일) 오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리고 있는 '약제실무 아카데미' 행사에 나서 제약사 관계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케어의 당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국민에게 약을 더 빨리 제공하고 좋은 약을 소개하기 위해 (제약계) 이야기를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운을 뗐다.이어 김 원장은 "이 자리를 통해 약제 접근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탄 없이 이야기 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빠른 등재와 환자 접근성을 위해 조직을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그는 "심평원 조직이 3000명의 큰 규모다. 그만큼 의사결정 절차가 있어서 (급여 결정 등이) 늦어질 수 있지만 모든 분야에 걸쳐 '스피드 업'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격려와 질책,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18-06-08 10:21:29김정주 -
격년제 실거래가 인하, 내달부터 1년간 청구량 조사2020년 1월 적용 예정인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한 조사가 내달부터 시작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약제관리실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약업계 종사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약제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늘(8일) 같은 시간 동안 첫 날과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 7일 오후 세션에서 최현웅 약제관리부 과장은 '실거래가 조사, 유통질서 문란약제 제재' 주제의 발표를 하면서 "2020년 1월 적용 예정인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조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진행한다"며 "조사대상 중 2019년 6월 30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 중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약제가 해당한다"고 했다.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상시 약가 관리 기전마련으로 약가의 적정성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존에 1년 주기로 실시하던 조사를 2년 주기로 바꿔 올해 처음 적용했다.격년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사 기준일은 6월 30일이다. 가중평균가격은 조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전시점까지의 1년간 조사내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20년 1월 적용을 위해선 내달부터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가중평균가격은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한 결과를 기준으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눈 가격으로, 기준상한금액이 가중평균가보다 높으면 10% 이내에서 인하에 들어간다.최 과장은 "기준 상한금액의 10% 이내에서 약가인하가 들어가지만, 혁신형 제약 인증 기업이나 저가의약품 등의 경우 감면 혜택이 있다"고 했다.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 받는다. 단 조사기준일이 속한 해당연도의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인하율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약제 특성 상 주사제는 30% 추가 감면에서 그친다.또한 저가의약품 중 내복제는 70원, 액상제는 150원, 외용제는 1000원, 1회용 외용제는 150원, 주사제는 700원 등 기준금액까지만 인하하도록 돼 있다.한편 올해 2월 격년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 약제는 모두 3677개 품목이었다. 이중 3619개 품목은 실거래가 조사결과가 반영돼 약가가 인하된다. 인하율은 평균 2%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약제에 따라서는 10%까지 조정되는 품목도 나왔다.2018-06-08 06:30:50이혜경 -
허가초과 개선, 항암제 이어 일반약제까지 '손질'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를 초과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항암제를 시작으로 일반약제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제약업계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약제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이날 전미정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차장은 '허가 범위 초과 약제관리'를 발표하면서 "항암제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개선안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7월 1일 시행 예정"이라며 "일반약제 개선안은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과 업무 협의 중이다. 조율 이후 고시 재예고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항암제는 고시 예고에 따라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허가초과 항암제에 대한 사후승인제도 도입, 공용다학제적위원회 설치, 기승인요법 사전승인 폐지, 제재 규정 등이 적용된다.보건당국 협의가 진행 중인 일반약제 허가초과 개선방안은 요양기관 자격완화, 업무절차 현행화, 제재기준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지난 2016년 8월 행정예고한 허가초과 사용 약제 관련 고시개정안이 보류된 상태로 조율을 거쳐 재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항암제와 일반약제 개선방안 고시가 각각 이뤄지고 있는건 관리 주체가 달라서다.전 차장은 "허가초과 일반약제 승인기관은 식약처로, 식약처에서 요양기관 사용 신청 접수부터 통보까지 하면 좋겠지만 요양기관과 접점이 없다는 이유로 심평원에 맡기고 있는 상태"라며 "심평원이 일반약제 허가초과 신청을 접수해서 식약처에 주면, 식약처가 심의해서 승인결과를 심평원에 준다. 심평원은 이 결과를 다시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3국'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일반약제의 경우 항암제와 달리 기관 내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 이후 사용하고 있다가 60일 이내 식약처로부터 불승인이 떨어지면 그 때부터 중단되지만, 항암제는 다학제적위원회 신청 이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승인이 이뤄져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전 차장은 "일반약제와 항암제의 사용 범위와 가격 범위, 진료 시점도 다르다"며 "허가초과 승인절차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지난해 8월 면역항암제 급여등재 이후 말기암 환자들이 심평원의 심의 기간인 60일도 기다릴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전 차장은 "긴급한 환자들을 위해 사후승인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3월 예고안과 다른건 당시 30여곳 다학제적위원회 기관만 허용했던 사후승인제도를 모든 다학제적위원회 설치 기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라며 "현재 다학제적위원회를 둔 기관은 신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없는 기관은 의협이 마련하는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2018-06-07 12:32:28이혜경 -
지난해 약국 청구 급여약 11조4천억...의원 5천8백억[2017 급여의약품 청구현황]매년 약국의 급여의약품 청구 규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총 약품비 16조2098억원 가운데 11조4419억원을 약국에서 청구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7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공개했다.7일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행위별 총진료비는 64조6111억원으로 이 중 25.09%가 약품비로 나타났다. 약품비 증감률은 2015년 4.83%에서 2016년 9.43%, 2017년 5.06%로 각각 14조986억원, 15조4287억원, 16조2098억원을 차지했다.약품비 구성비는 2015년 26.15%에서 2017년 25.09%로 점점 줄고 있지만, 약품비가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심평원은 "약품비 구성비의 감소는 총 진료비의 증가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등재된 급여의약품은 2013년 1만4576품목(전문약 1만3172품목/일반약 1404품목)에서 2018년 1월 현재 2만2389품목(전문약 2만493품목/일반약 1896품목)으로 늘었다. 올해 전문약과 일반약 구성비만 보면 각각 91.5%, 8.5%다.요양기관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을 보면 원외처방전을 다루는 약국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많다.지난해 급여의약품 총 청구건수는 7억1003만건으로 청구금액은 16조2179억원이다. 이 중 약국 청구건수는 5억0519만건으로 11조4419억원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2조1286억원, 종합병원 1조4414억원, 병원 6100억원, 의원 5806억원 등의 순으로 청구금액이 나뉜다.이번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에는 건강보험 한방 총 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약품비 비중도 담겼다.한약제제 약품비는 2013년 281억원에서 2017년 340억원으로 10% 증가했다. 한약제제 종별 청구는 지난해 한방병원 24억원, 한의원 315억원의 구성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389성분에 813품목으로 4688억원이 청구됐다. 이 중 원가보전성분은 357개, 사용장려금지급성분은 3개, 원가보전과 장려금 지급성분은 29개로 집계됐다.모니터링 대상 약품군 청구 현황의 경우 지난해 심사가 이뤄진 청구금액은 마약 1016억원, 향정신성의약품 947억원이다.한편 심평원은 약품비 증가 원인으로 사용량 증가를 꼽고 있다. 사용량 증가 요인으로는 인구 증가와 고령화, 처방패턴 변화 등이 지목되고 있다.특히 고령화의 경우 65세 이상 진료비와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 진료비의 경우 2013년 17조5283억원에서 2017년 27조1357억원으로 약품비는 4조6942억원에서 6조4966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노인인구 약품비가 총 약품비 16조2179억원의 40.1%를 차지한 것이다.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지난해 전체 3.69품목으로 상급종합병원 2.97품목, 종합병원 3.42품목, 병원 3.7품목, 의원 3.78품목으로 나타났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전체 1721원으로 상급종합병원 2718원, 종합병원 2085원, 병원 1708원, 의원 1384원이다.2018-06-07 12:30:40이혜경 -
외국인도 국내 체류 반년 넘으면 건보 의무가입앞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 임의가입제를 당연가입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다.그간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허용하되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신청과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재도 가해진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3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늘(7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도 지적돼 왔다.이에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이나 결혼 때문에 입국할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또한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한다.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또한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아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주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아울러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자격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 급여이용을 차단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고용상실 관련 신고 정보를 연계하고,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시스템도 개선한다.외국인 가족관계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제출 요건도 강화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지역가입자 동일세대 구성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된다.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주민등록번호 도용, 국민연금 부정수급 등 유사 불법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강화된다.처벌은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8-06-07 12:29:30김정주 -
건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윤 전 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윤 전 복지부차관(71·서울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비상근직으로, 이종윤 전 차관은 오늘(7일)부터 3년 임기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신임 이 위원장은 인천 제물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을 거쳐 미국 예일대 대학원 석사, 평택대 대학원 박사를 마치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의료보험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역임했고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 풍부한 행정 경험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특별행정심판)이다. 건보공단의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관련 처분,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처분에 대한 사건을 다룬다.위원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며 당연직위원(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위원 60명의 임기는 3년이다. 위원들은 각계의 추천을 받아 전현직 공무원, 법조인, 의료인과 사회보험 전문가 등을 위촉한다.2018-06-07 08:48:26김정주 -
랩지노믹스·적십자사 등 조혈모세포 검사기관 선정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 치료에 필요한 조혈모 세포 기증희망자의 조직적합성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 검사를 담당할 기관 5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조혈모 세포는 정상인의 혈액 중 약 1%에 해당,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어머니 세포이며, HLA는 이식여부 결정 항원으로 기증자와 환자의 항원이 같아야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전 검사가 필요하다.질병관리본부는 공개모집에 응한 조혈모세포 검사기관 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실시했다.지난 1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을 비롯해 랩지노믹스, 비에스에이치엘에이랩(B.S. HLA Lab)의원, 삼광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 등 5개 기관을 선정했다.질본은 아울러 검사의 질적 향상 유도와 그간 기여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올해부터 평가점수에 따라 기관별로 최대 40% 배정 등 검체량을 차등배분 할 방침이다.이번에 선정된 5개 검사기관은 올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1만7000여명에 대한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실시한다.향후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시에 이식이 가능하도록 기증자 검사 정보를 DB화하고 검체를 30년 동안 냉동 보관하게 된다.질본 변효순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오는 8월부터 헌혈 방식으로 기증할 수 있는 말초혈이 장기이식 대상에 추가돼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4300여명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이 조혈모세포 기증자 발굴과 검사의 정확성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관리 등을 시작한 1994년 약 3700 명으로 시작해 2017년 현재 약 33만명에 이르렀다.공식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지난 17년간 혈액암, 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 약 6000명이 이들 기증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 건강을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2018-06-07 05:56: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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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비용효과성' 삭제 예고에 시민단체 "반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지 않고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이번 규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5일 "요양급여에서 기본원칙으로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행해야 한다고 정해둔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급여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중에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기 위함"이라며 "환자의 비용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라고 했다.만약 비용효과성 원칙이 삭제 된다면 치료효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진료를 시행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게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다.경실련은 "과잉 행위를 관리 감독할 규정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요양기관에서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며 "과잉 의료 행위로 불필요한 검사, 고비용 약제 및 치료는 국민에게는 불안감과 피로감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원칙이 사라지면 이를 기반으로 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비용효과성을 원칙으로 두고 관리하던 기저들도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이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의 일반원칙 삭제가 이뤄졌다는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경실련은 "행정규칙의 별표로 돼 있는 기준이므로 복지부의 권한 안에 있는 규칙이지만, 해당 예고사항은 건강보험의 급여기준의 원칙이고, 건강보험의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건정심 심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비용효과성 원칙의 삭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일으키고,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의 급여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문재인케어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라며 원칙 유지를 강조했다.2018-06-05 18:13:34이혜경 -
심평원, 제약업계 대상 '약제실무 Academy'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7~8일 양 일 간 제약업계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약제실무 Academy'를 개최한다.이번 교육은 제약사 현장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제약업계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제관리 주요 업무에 대한 실무 사례와 Q&A 중심으로 구성된다.1일차는 약제 급여기준 검토 절차, 제네릭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조정과 가산기준과 사례, 실거래가와 리베이트 약가조정, 2일차는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자료 작성방법, 경제성평가의 개념, 사전약가인하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강희정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교육에서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약제관리 실무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약제 등재신청과 관리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제약산업계 대상 '약제실무 Academy'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현장중심 경영철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전했다.2018-06-05 09:44:41김정주 -
"모두 만족하는 적정수가?…전달체계·지불제도 병행"제약산업을 이야기할 때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 설계자인 김 이사장도 아직 제약 분야에 대해선 고민이 많아 보였다. 하지만 그는 건강보험 이야기가 나오자 눈빛부터 달라졌다.문재인케어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게 핵심이다. 한마디로 건강보험 환자의 전체 의료비 중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는 얘기다.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이와 함께 수반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의사들의 적정수가다.아직 의사들의 적정수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국내 진료수가가 '원가 이하'라고 하지만, 원가에 대해선 각계각층에서 이견이 많다. 대한의사협회는 단순히 매년 환산지수를 7.5%씩 올리면 원가(62.6%→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전략으로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을 임했지만, 지난 1일 결렬을 선언했다. 문재인케어, 그리고 적정수가 김 이사장과 대담은 건보공단과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29일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수가협상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문재인케어와 적정수가라는 굵직한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가 이어졌다.▶의사들이 문재인케어를 반대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은 무엇이라 보는가. "반발의 원인은 낮은 수가에 대한 오랜 불신 때문이다. 사실, 적정수가를 '말(言)'로 약속하고 설득하기엔 어렵다. 아무리 원가 플러스 알파를 보장하겠다고 해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라 본다.문재인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이익과 손해가 불합리하게 책정된 수가를 재설계하고, 급여화가 이뤄진 건강보험의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들이 균일하게 합리적으로 적정수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고, 이 과정은 오해와 갈등은 해소하고 신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모든 문제를 말로 풀고, 시작할 수 없다.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많을 텐데 쉽지 않아 보인다. 5년 동안 성실하게 임하는 것 빼고는 도리가 없다고 본다."▶얼마 전 적정수가를 고수가도, 저수가도 아닌 적정 이윤이 있는 합리적인 수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우리나라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정해지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위에 대한 직접적 통제 없이 가격 단가(수가) 조정만으로 의료행위량을 적정하게 조절하는 건 쉽지 않다. 기관별, 종별, 유형별, 과목별 편차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적정수가는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하다는 걸 의미 힌다. 환산지수로 높낮이를 조정할 수도 있고,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알파 수준을 맞출 수도 있다."지난 4월 김 이사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찬강의에서도 원가와 급여수가를 직선으로 그려 설명했다. 대담 도중 김 이사장은 몇 장의 종이를 썼다. 주로 그래프를 그렸다. 적정수가 이야기가 나오자, 종이에 밑줄(원가)과 사선(급여수가)을 하나 그었다.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사선으로 원가 이하, 이상에 있던 수가를 원가 위에 놓이는 밑줄로 바꾸는 과정이다."문제는 원가는 밑줄 한 줄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단순화시키기 위해 원가를 일직선으로 하나 그었을 뿐이지, 사실은 원가의 선이 기관별, 종별, 유형별, 과목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결이 돼야 한다. 결국, 모두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의료공급체계 개편, 빼놓을 수 없는 과제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수가구조인데, 수가 정상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나."의료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의료기관마다 원가 구조가 다르다. 개원의사의 경우 내과와 외과의 원가 구조가 다르고, 병원은 50병상과 1000병상의 원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가정의학과 의사만 개원하고, 병원의 경우 규모나 환자 방문 특성이 비슷하다면 원가를 맞춰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잡하다. 아무도 만족할 수 없다.따라서 비슷한 원가구조를 맞추기 위한 의료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300병상 미만 병원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개원을 할 수 있는 전문과목 계열을 나눈다면 원가구조가 단순해지고 비슷해질 수 있다. 비슷한 규모의 병원, 그리고 비슷한 계열의 동네의원을 그룹핑 해서 수가를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수가구조를 내과계, 외과계, 중소병원, 대형병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료 수집과 진료 모니터링을 통한 연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생각하고 있는 의료공급체계 개혁 방안이 있다면."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를 끌어안고, 수가를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건강보험만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은 의료비로 가계파탄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케어를 모든 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는 '만병통치약'으로 봐선 안 된다.문재인케어 이후 환자는 1차 의료기관보다 3차 의료기관을, 지방보다 수도권 의료기관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의료공급체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를 고쳐야 하고,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선 지방에 좋은 병원을 세워야 한다. 의료 이용량이 늘어난다면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여러 가지 증상에 따른 처방은 별도의 약으로 해야지 문재인케어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 건강보험 재정 ▶5년 장기프로젝트 문재인케어, 30조6000억원으로 가능한가."2022년까지 30조6000억원 추계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안이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중 10조원을 활용하고, 지난 10년간 평균보험료 인상률 3.2%를 유지하면서 재정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현재까지 변동요인은 없다."▶적정수가를 재설계 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은 없나. 국민들은 문재인케어를 찬성하면서도,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함께 보내고 있는데."문재인케어는 의료개혁의 전부가 아니다. 30조6000억원은 문재인케어를 완성하기 위한 재정소요액이다. 건강보험료 평균 3.2% 인상, 누적적립금 10조원 지출은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데 쓰일 비용이다. 30조6000억원으로 모든 건강보험 제도를 포괄 할 수 없다.가령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맞는 2020년 이후부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온다. 고령화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긴데, 이 문제를 문재인케어 때문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다.정부는 문재인케어를 설계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을 예측했다. 그리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재정을 속이거나, 더 필요한 부분을 숨기지 않았다. 몇 번을 계산해봐도 마찬가지였다." 공보험이자 단일보험자로서의 건보공단 ▶식상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평소 소신을 듣고 싶다."우리 건강보험은 가입자·보험자·공급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지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만큼 기금화는 맞지 않는다. 사회보험에서는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재정이 악화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국고 등 지원은 보험재정의 20%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단일보험자의 현지조사권 강화 혹은 수사권 부여 등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여러 복안이 오랫동안 논의됐다. 이에 대한 건보공단의 방향성은."최근 복지부에서 실시한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기획조사에 공단이 참여한 것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현지조사권은 복지부 고유권한이지만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공단과 심평원이 함께 지원했던 만큼, 복지부 주관으로 현지조사와 공단 방문확인, 심평원 방문심사 등 급여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무장병원은 공단에서 수사의뢰 후 수사가 종결되기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면서 재정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와 조사의 전문성을 갖춘 공단에 사무장병원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 되면 전국에 배치된 급여조사 인력풀을 활용해 단기간 내 사무장 병원 퇴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단일보험자 탄생과 함께 설립된 심평원과 관계 설정은 보건의료계의 영원한 물음이 될 것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설명해달라."심평원은 심사를 대법원 판결과 같은 권위를 갖도록 만들어졌다. 요양기관들이 공정성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못한 점이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여기에 심평원이 입법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수가와 약가 설계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법기능과 혼재된 상태다.문재인케어는 수가의 재설계이며, 수가와 급여를 잘 설계하고 운영을 제대로 하려는 것으로, 정부·공단·심평원의 3자 협의가 중요하다. 건강보험 운영도 역시 3자가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현재 맡은 역할을 변경하려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자의 역할, 향후 과제를 이야기해달라."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재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사업 중심으로 가야 의료수요 감소로 급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공공부문이 취약한 한국적 보건의료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부족을 보완해 건강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김용익 이사장은 데일리팜 창간 19주년을 맞아 대담 이후 친필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2018-06-05 06:30:40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