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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국 60개 지사에서 가족상담 지원 사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달(2월)부터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랜 간병생활로 가족이 느끼는 부양부담감은 여전히 높아 가족갈등, 노인학대, 간병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와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을 올해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전국 58개 운영센터에서 2581명에게 1만5484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상자 평균 연령은 69세, 대상자 71.5%가 배우자로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 결과, 부양부담감이 7점, 우울감이 6.2점, 평균 6.6점 감소하여 서비스를 통해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전국 60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약 2200명의 가족 수발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정신건강전문 국가 자격을 갖고 있는 공단 직원이 가족 수발자에게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수발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이용했던 가족수발자가 부양부담 및 우울감이 감소하고 90% 이상의 대상자가 다른 가족 수발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등 서비스 효과가 확인됐다"며 "매년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 및 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2020-02-03 09:22:46이혜경 -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절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달부터는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대상 환자는 연 700만명 수준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후속조치'를 오늘(2일) 발표했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건강보험 보장이 없었던 것이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크고(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 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요구가 큰 분야였다. 이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3만1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6만2700원 대신, 앞으로는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중증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정밀)초음파 외래 기준이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하고,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초음파 1회를 인정한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정부는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연간 약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2-02 12:30:06김정주 -
요양기관 해외여행력 정보확인 프로그램 'ITS'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월 30일부터 약국 조제 단계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감염병 관련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DUR 시스템에 '감염병 관련 국가 해외여행력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ITS)'을 연계한 것인데, 2015년 시행 이후 약국에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DUR 미사용기관은 ITS를 별도로 설치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 DUR 프로그램에 ITS가 활용된건 국회 지적이 한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ITS 이용률(70%)과 약국의 ITS 서비스 제공 제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ITS 활용 의무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내에 ITS 시스템이 도입된건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부터입니다.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전달 받아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와 확진자의 접촉자(정보 제공일로부터 14일) 등의 정보를 DUR을 설치한 요양기관에 팝업 형태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격리 대상 등 메르스 관련자와 중동지역 입국자 정보를 6만여 의료기관, 5만여명의 환자에 대해 8만건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016년 중남미지역 등 지카바이러스가 출몰했을 때에도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기관에 전달했습니다. ITS 프로그램은 2017년 아프리카지역 등 에볼라바이러스, 라싸열, 페스트가 유행할 때도 활용됐으며,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ITS가 활용 중입니다. 심평원 DUR관리실은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로부터 감염병 발생 지역 입국자 이름, 주민번호, 정보제공 해제일 등을 제공 받아 요양기관에 DUR 팝업창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존 DUR COM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DUR 자료실 게시글 247번) ITS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감염병 오염지역 방문자 조회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기관 DUR 팝업창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알림] 동 수진자는 중국 방문 입국자(후베이성 우한시 포함)로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바랍니다'와 '[질병관리본부 알림] 동 수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부합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바랍니다' 등의 문구가 뜨면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로 연락해야 합니다. 병·의원, 약국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발생국가 방문 입국자나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견됐다면 신고대상 환자는 전원 귀가 시키지 말고 독립된 공간에 대기토록 하고 신고대상 환자, 의료진 및 직원 마스크 착용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은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 거부에 정보가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2020-02-01 13:44:55이혜경 -
심평원 '신종코로나' 여파…요양기관 설명회 잇단 취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를 연이어 취소했다. 우한폐렴 사태를 전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8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대책추진단(단장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을 구성한데 이어, 설명회를 유선 안내로 변경하면서 감염증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심평원은 지난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30일 광주, 2월 4일 서울, 2월 6일 원주에서 예정됐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병원 표준화 사망비·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를 전면 취소했다. 이날 설명회는 제3차 사망비 재입원비와 제9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를 앞두고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우현폐렴 감염증 확산 우려로 취소하고 유선 상담으로 대체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033-739-4576, 4577, 4578)와 병원 표준화 사망비·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033-739-4580, 4581, 4582)에 대해 문의가 있는 병·의원은 심평원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내달 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 해당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예정된 '202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설명회'도 취소됐다. 재평가 품목군 및 자료제출 방법 등과 관련한 문의는 심평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033-739-1809~11, 1813)로 문의하면 된다. 취소된 설명회 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공지사항)에 게시된다. 앞서 심평원은 우한폐렴이 확산될 우려가 보이자, 코로나바이러스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1단 6반(총괄반, 정보관리반, 대외협력반, 심사지원반, 자원관리반, 인력지원반)으로 인력을 배치했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 겸 추진단 대외협력반장은 "심평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설명회를 유선안내 등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고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2020-01-31 17:37:12이혜경 -
"약국 DUR로 신종 코로나 정보 확인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제 약국에서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중국 방문 입국자와 확진자의 접촉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접수 및 문진 단계, 의약품 처방단계에서 DUR과 '감염병 관련 국가 해외여행력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TS)'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조제 단계인 약국에선 DUR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미정 심평원 DUR관리실장은 "감염병은 조기 격리가 중요했던 만큼 환자의 접수와 문진, 처방이 이뤄지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정보가 제공됐다"며 "어제(30일)부터 약국도 DUR을 통해 신종 코로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약국은 DUR을 통해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일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확진자의 접촉자일 경우에는 정보제공 받은 일로부터 14일 동안 DUR 팝업창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게 된다. 약국 또한 DUR을 통해 의약품 조제 시 관련 정보를 확, 신종 코로나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TS 시스템은 ▲요양기관 내 접수시스템에서 가상 주민번호 입력 후 팝업 확인 ▲윈도우 오른쪽 하단 '세균모양' 아이콘 더블 클릭후 가상 주민번호 입력하고 팝업 확인 ▲윈도우 오른쪽 하단 '십자모양' 아이콘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사용자정보/감염병 조회에서 주민번호 입력 후 팝업 확인 등을 통해 설치 여부를 알 수 있다. ITS 시스템 확인이 안될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털(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DUR 자료실 게시글 247번) 참조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된다.2020-01-31 11:49:21이혜경 -
심평원 '스핀라자' 급여 신규 신청 12건 중 10건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원에 달하는 '스핀라자' 급여 투약을 위한 신청 접수 12건 가운데 10건이 승인됐다. 1건은 불승인, 1건은 자료보완 요구로 보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해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Nusinersen sodium 주사제(스핀라자) ▲Eculizumab 주사제(솔리리스)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 등 5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스핀라자는 지난해 4월 8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으나,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9131원에 달하는 초고가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에 신규로 접수된 신청 건에서 불승인 1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한 요양기관은 45세 여자 환자에게 스핀라자 급여 투약을 신청했지 만 3세(36개월) 이하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증상과 징후 발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핀라자의 급여 기준을 보면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자료 보완 판정을 받은 사례 역시 39세 남자환자가 만 3세 이하부터 5q 척수성 근위축증 증상을 보였다는 근거자료가 없어 급여 승인을 받지 못했다. 스핀라자보다 먼저 사전승인 신청 대상이었던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합해 지난달 총 59건(발박성 야간 혈색소뇨증 PNH 48건, 비정형성 용혈성 요독 증후군 aHUS 11건)의 사전신청이 있었다. 신규 투약 신청의 경우 PNH는 5건의 승인과 2건의 불승인이 있었고 aHUS는 승인 없이 5건 모두 불승인 결정이 났다. 이밖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20-01-31 11:07:13이혜경 -
비소세포폐암 '라핀나+매큐셀' 병용요법, 내달 급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와 2차 이상 치료에서 이뤄지는 '라핀나·매큐셀' 병용요법이 내달 10일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내고 내달 4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내달 10일부터 급여가 시행된다. 이번에 의견 조회가 들어간 약제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끝낸 노바티스의 라핀나캡슐(다브라페닙) 50mg과 75mg ·매큐셀(트라메티닙) 0.5mg과 2mg 등이다. 라핀나·매큐셀은 국내에서 2017년 12월 흑색종치료제로 출시된 후 지난 2018년 3월 BRAF V600E 유전자 변이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하고 급여 도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심평원 고시에 따라 라핀나와 매큐셀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환자의 1차 및 2차 이상 투약에 급여를 적용 받게 된다. 심평원이 교과서· 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Cancer 10th)에 신청요법에 대한 언급이 있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됐을 경우 투여단계 1차 및 2차 이상에 preferred category 2A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 IIIA로 권고되고 있었다. 또한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BRAF V600E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연구에서 반응률 64%,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10.9개월,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24.6개월로, 이전 치료에 실패한 BRAF V600E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연구에서 반응률 63.2%,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 9.7개월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BRAF V600E mutation 비소세포폐암에 투여 가능한 대체약제(표적치료제)가 없어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하여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0-01-30 15:43:13이혜경 -
국회, 코로나 대책 촉구…"선별진료소 확충·검역법 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으로 선별진료소 확대와 지자체 방역 강화,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사용률 제고 등을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감염병 법적 근거와 관리력을 지금보다 향상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참고인 출석한 감염병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률을 확산 초기인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해외에서 치명률 10% 수준이었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유사할 것으로 관측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보고를 받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재근 의원은 선별진료소 확대와 검역 현장에 나간 의료인의 감염 예방관리 대책 수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감염 가능성자가 의료기관에 들어오거나 보호장구 없이 의료인과 접촉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선별진료소 확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 의원은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혼선없이 사태해결에 협력해야 신속 종료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 김 차관은 응급의료센터 지역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늘리고 현장에서 감염과 싸우는 의료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전국 480개소 선별진료소가 운영중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와 복지부 간 긴급 협의체로 정부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해 공유체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와 매일 합동영상회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지역사회 공공방역기능 확대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변경할 필요성도 제기돼 보건소 진료, 건강증진사업을 축소하고 방역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며 "29일부터는 차관 주관으로 매일 아침 지자체와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개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ITS 이용률이 저조해 신종 감염병 방역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희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이 70%에 불과한데다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에서 빠져있어 문제라고 했다. ITS는 우한 폐렴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방문 환자의 해외 오염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김 의원은 "가장 많은 국민이 접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을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게 선제적 방역의 핵심"이라며 "필요하다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ITS 활용 의무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검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도 감염병 대응력 강화에 핵심이란 제언도 이어졌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기동민 의원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제도가 뒷받침돼야하는데도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역법 관련 예산도 수 년째 삭감돼 문제라고 했다. 김 차관도 검역법 통과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차관은 "국회가 법령과 예산 지원으로 감염병 대응에 관심을 가져왔다. 아쉬운 것은 복지위가 거의 전부 개정에 가까운 검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 통과시켰지만 아직 법사위 계류중"이라며 "검역법이 개정되면 현재 권역별로 진행되는 검역이 과거 프레임에서 탈피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참고인 출석한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예방의학과 전문의)는 신종 코로나 치명률을 최악의 경우 사스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아직 감염병 초기 단계인 만큼 섣불리 치명률을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란 견해도 내비쳤다. 기 교수는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평택에서 역학조사에 참여하는 등 감염병 대응 전문가다. 기 교수는 "메르스는 국내에서 20% 치명률을 보였다. 사스는 국내에서 의심자만 3명이 나왔고 사망자는 없었지만 해외 자료는 약 9.6%의 치명률을 보였다"며 "신종 코로나 치명률을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 중국에서 100여명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현지 중증환자가 900명이 넘어 추가 사망자 등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상황이 나쁠 경우 사스 수준으로 치명률이 오를 것으로 내다보지만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메르스를 호되게 겪으며 많이 달라졌지만, 달라진 제도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사례도 많다. 사태 발생 외 평소에는 전문가 육성에 관심갖지 않는 풍토도 문제"라고 제언했다.2020-01-30 12:34:00이정환 -
CJ헬스케어, 정부 약가인하에 대응…취소소송 제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약가 상한가 조정 조치로 내달 1일자로 69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예정된 CJ헬스케어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과거 인하 대상이었던 약제까지 포함해 112개 품목에 대해 보험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들어갔다. 요양기관의 경우 이 영향을 받아 69개 약제 판매가격은 일단 그대로 유지된다(첨부파일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CJ헬스케어는 지난 22일 정부가 단행한 '유통질서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제14부에 배당된 데 따라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내달 21일까지 복지부가 약가인하 단행을 멈출 것을 28일자로 결정했다.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2012년 CJ헬스케어 약제 총 114개 품목이 리베이트 약제 조사로 적발된 게 원인이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에 의해 복지부는 2018년 3월 26일자로 약가인하 처분을 실시했었고, 이 과정에서 2개 약제가 급여 삭제되면서 총 112품목이 남았다. 이후 품목별로 청구액이 과다산출 돼 약가인하율이 낮게 산정된 약제들이 발견됐고, 복지부는 인하율을 재산정해 최종 69품목을 2월 1일자로 인하 처분 내린 것이다. 인하 예정인 약제 중 그 폭이 두드러지는 약제는 최대 20%대로 떨어진다. 대표적으로 발사원정40mg은 286원으로 20.1%, 자알린정5mg은 168원으로 20% 인하하기로 계획했었다. 리바후라민주와 트록시네일라카도 각각 7774원, 9502원으로 20%씩 인하되며 클로스원캡슐은 966원으로 19.9%, 유토펜세미정은 101원으로 19.8%, 씨제이아벨탄정300mg은 702원으로 19.6%원으로 각각 내려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업체 측 소송 제기로 일단 약가인하 조치는 일시정지 됐다. 따라서 법원이 제시한 내달 21일까지 약가 변동은 없다. 요양기관에선 월말·월초에 이뤄지는 청구S/W 정기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서 이 업체 가격 변동 약제를 살펴야 한다.2020-01-30 06:17:58김정주 -
질본 '1339' 상담센터, 인력 27명→170여명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문의 급증에 따른 1339(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전문콜센터) 상담 지연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한다고 29일 밝혔다. 1339 상담인력을 27명(기존 상담인력 19명,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등 파견 8명)에서 19명을 새로 투입, 40여명으로 배치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28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00명)를 활용(전화회선 연결)하는 등 전체 상담 인력을 170여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2월 중순까지 1339 상담인력을 단계적으로 150명 신규 배치 추진하는 등 전체 상담인력을 320여명 수준까지 확대함으로써 상담문의에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지역국번+120) 및 보건소 등에도 주요 질의답변(FAQ)을 공유해 지역별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마쳤다.2020-01-29 15:38: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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